![]() 인권. 그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단어는 여기저기 참 많이 쓰이지만 실상 그 정의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듯하다. 자신들만의 잣대로 인권을 강조하기도 무시하기도 하는 것 같다. 개인의 인권을 보호, 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김대중 정부에서 설립되었다. 여러 세월 동안 인권위는 국가에서 중요한 부분을 다루기도 했지만 별스러운 것까지 다룬다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인권위원회 상임이사를 맡았던 저자의 기록이 담겨 있는 이 책은 헤윰터의 지원으로 읽어볼 수 있었다. 인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무언지 설명하라고 하면 어려운 게 사실이다. 쉽게 말하자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얘기할 수 있다. 인권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그 근거의 자연에 의한 건지 법률에 의한 건지에 따라 이견이 생긴다. 그래서 인권의 경계는 늘 모호하다.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으로 분류되는 인권이라는 것은 그 시작부터 어렵다. 인권 자체도 어려운데 인권에 대한 판단 및 설명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책은 쉽지 않다. 인권위 활동을 했던 저자의 생각과 느낌을 담은 에세이라고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에 펼쳤던 책이 꽤 무겁다. 그리고 하나하나가 꽤나 묵직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해석을 담은 전문은 더더욱 어렵다. 정말 기록 그 자체다. 인권을 공부하는 사람이 읽어야 도움이 될 듯 한 글이다. 물론 개인의 생각을 풀어놓은 일기 같은 글도 있고 기본적인 전개는 에세이와 다르지 않지만 내용의 묵직함을 상쇄시킬 수가 없다. 하지만 인권위에서 일어난 일이 세상에 드러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기자의 자의적 해석을 품은 글로 가볍게 마주하는 것 외에는 기회가 잘 없다. 이렇게 길게 만날 수 있는 일은 드물기에 책의 존재의 이유는 확실한 듯하다. 우리나라 많은 기관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인적인 생각은 인권위원회와 같은 조직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추천받아 임명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 인권이라는 것이 정치색이 물들면 안 될 듯하다는 느낌일까 (조직에 정치색이 없다는 게 더 이상하기는 하지만..) 어려웠지만 한 번쯤 펴보는 게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읽고 나서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네 정도는 남아 있다. 내가 아무렇지 살고 있다고 해서 사회가 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고 그 경우의 수가 나에게 닿지 않았다고 해서 관심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확률은 언제든지 나를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을 알아간다는 점에서 읽는다면 이 또한 나쁘진 않을 듯하다. |
|
로스쿨에서 인권법을 강의하는 저자는 20대에 법률가가 되어 4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변호사로 일하면서 양심법, 사형수, 난민, 한센인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일했다. 국가 인권위원회 인권 정책국장과 상임위원 인권 보관 겸직을 역임하면서 국가인권 정책 기본 개입 차별금지법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 인정 등 인권위의 대표적 인권 정책 공고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다 특히 저자는 상임위원 시절 3년 간 수천건의 진정 사건을 맡아 그중 500여건을 인권 침해로 인정해 관련 기관에 피해자 구제를 권고했고, 초대 군인권 보관으로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등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 활동가이자 정책가, 그리고 교육자라 할 수 있다. 이 책이 가장 주안점을 둔 기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고위 공직자들의 경험이나 전문 영역에서 활동하는 자들의 경험은 후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남겨 놓아야 할 것이다. 한국처럼 짧은 시기에 근대화의 경험을 겪은 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기록들이 더욱 필요하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다면 후임자들은 동일한 시행착오를 줄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정책의 일관성과 새롭게 변화된 경험에 대해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정권이 바뀌면 모든 담당자와 업무가 바껴서 혼선을 빚는게 다반사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사안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기록은 의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전문적 기록을 남기는 고위 공직자들은 거의 전무한 현실이다. 저자의 이 책은 사관의 업무의 중요성을 잘 보여줄 뿐 아니라 저자가 수많은 인권 권고 사항을 둘러싸고 직접 쓴 결정문과 관련해서도 빼어나다. 판사의 판결문이나 검사의 논고 그리고 변호사의 변론서와 마찬가지로 인권위의 상임위원은 인권 사안에 대해 결정문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힌다. 그런데 이런 류의 대부분의 글들 대부분은 전문성을 이유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법률개념과 특유의 만연체 풍 설명문으로 이어져서 읽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저자의 결정문은 평이한 언어와 빼어난 문체로 특별히 법조 사항을 담고 있는 지 조차 의식되지 않을 만큼 읽기가 수월하다. 사실 사회적 약자들이 인권위에 진정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들은 대부분 절실한 내용을 담고 있는 데 그것을 추상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로 포장한다면 그것은 진정인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판결문이나 논고, 변론서들도 당사자들이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평이한 언어와 문체로 자신들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 평소 격조 높은 문체로 가독성이 높은 글을 많이 쓰는 저자의 역량이 인권위 결정문에서도 빛을 발한 모습이 보기 좋다. 저자가 이 책을 쓰면서 특별히 주목한 점이 있다. 저자는 이 책의 3장에서 인권위를 최고의 인권 전문기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다. 인권위가 하는 대부분의 일은 진정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 조사관들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가 된다. 인권 위원들이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일단 조사관들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진정 사건들에 대해 2차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런 면에서 조사 담당관들의 전문적 조사에 기초한 팩트야 말로 사건 처리의 정확성을 기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전문성은 인권위 사무총장과 국과장의 업무 능력에서도 크게 요구된다. 이들의 전문성을 끌어 올리기 위해 저자는 며느리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이상으로 적지 않게 노력했음을 밝히고 있다. 저자의 이 책은 다소 드라이한 느낌을 줄 수도 있는 법률 사안들을 아주 흥미롭게 기술해서 인권 문제에 관심있는 일반인들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특히 어떤 진정 사항이 처리되는 이면의 내용들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그 자체로 책을 읽는 재미를 주기도 한다. 나의 벗님들에게도 일독을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