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책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 조례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야 할 것 같다. 조례는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을 말한다. 이 책은 특이하게도 조례를 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대학생이라는 점이다.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 사회적 문제들을 직접 겪고 여과없이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이 책의 특이점이다. 우리가 실제로 느꼈던 문제들, 혹은 미처 알지못했던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인상깊었다. 하나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독자에게 전달이 잘 된 책이었다. 지금까지 새로운 정책이 생기는 것에 대해 과정이 아닌 결과만 봐왔기에 어떠한 순서가 필요한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무지했던 나에게 너무나 도움이 되는 책이었다. 우리가 그저 결과만 보고 받아들이기만 하고 만들어져왔던 사회가 이렇게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고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 새삼 놀랍기만 하다. 정치와 사회적 문제는 한명이 아닌 다같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좋은 제도와 규범이 만들어지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 누군가 나에게 사회적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방안이 만들어지는지 묻는다면, 주저하지않고 설명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 책은 정치와 사회적 문제에 무지하거나 관심이 생긴 이에게 너무나도 추천할만한 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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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대한 내용들에 직접 관심을 기울이게 도와주었던 책이 바로 이 [교실 밖의 정치학 우리가 만든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 알려주고 있듯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제정하는 규칙과 지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현실에서 필요한 여러 조례안들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 즉 필요한 조례안에 대한 현실적인 의견을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함을 새롭게 파악하게 되는 기회를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을 평가하는 과정들에서 이해 당사자들과 인터뷰한 내용들이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의 노력과 중요성을 파악하게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책은 4가지의 주제로 파트를 나누어서 ''어른의 소유물이 아닌, 주체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내용, ''우리의 문제, 우리의 손으로''라는 내용의 것,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 대한 내용, ''더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이라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어떻게 조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활동들을 잘 수록하고 있어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많은 현실 문제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 잘 파악해보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행복한 미래와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조례안의 제시까지 모두 의미있는 작업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 책 [교실 밖의 정치학 우리가 만든 조례]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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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조례를 살피고,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는 일을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나에게는 좀 더 특별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으로 위임한 사무나 고유의 자치사무에 대해서 세세하게 정리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된다.
편저자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두 편저자는 같은 학교 석사과정 재학 중이다. '시민정치리빙랩' 이라는 학부에 개설된 수업의 결과물을 책으로 펴냈다.
네 개로 구분해서 여섯 개의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을 담았다. 청소년, 대학생, 모두가 행복한 사회,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부분 이렇게 내 개의 파트로 나누고, 동대문구 쉼터 퇴소 아동의 사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심리지원 제도 신설에 관한 조례, 성북구 자립 중비 청년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성북구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 일상생활 접근권 지원 조례, 노원구 노인급시지원조례, 성북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이렇게 여섯 개의 조례안을 다뤘다.
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지, 그 필요성에서 시작해서, 지역구를 선정한 이유, 기존에 같은 혹은 유사한 조례를 분석하고 다양한 계층의 면담을 진행했다. 조례안의 성격과 방향을 잡고 어떠한 방식으로 할 지 결정하고 조례안을 구체화 했다.
책에 소개된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 일상생활 접근권 지원 조례'를 살펴보면, 마트, 식당, 메뉴판 등에서 점자 서비스를 통해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역구 선정 과정에서는 조례안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포괄적이어야 해서 서울시로 대상을 정했다. 서울시의 장애인 의사소통 조례, 부천시 점자문화 조례, 성북구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에 관한 조례를 분석했다. 고려대 장애학생지원센터 서포터즈 '모해', 딘타이펑 명동점,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면담을 진행했다. 점자 메뉴판에 대한 직접 지원을 할 것인가와 점자 제작 업체 공개 입찰을 통한 점자 메뉴판 지원(간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고민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점자 서비스 활용도가 높지 않을 것이다. 음성서비스도 있고 QR 서비스도 있다. 점자 메뉴판을 보급하는 것은 비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공감을 이끌어 냈다.
내가 십여 년을 살았고, 현재 생활권도 있는 성북구라서 반가웠다.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민, 분석을 녹여 넣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다. 나도 좀 더 철저하게 노력해야겠다. |
이 책은 실제로 고려대 정외과 학생들이 정치학에 대해 고민한 내용들을 실어놓고 있어서 더욱 현실적인 조례 이야기에 접근할 수 있어서 좋은 책과의 만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이 책 '교실 밖의 정치학'의 현실적인 내용을 다룬 책 <우리가 만든 조례>를 눈여겨 볼 수 있었습니다. 현실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의견의 목소리들을 담은 새로운 조례안 만들기를 보여주는 좋은 책 이야기여서 더 반가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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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동안 법학과를 다니면서 법에 대해서는 배워보고 접해봤지만 조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거나 배워본적이 없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주변의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등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었다. 특히 이 책을 읽기 시작하기 전부터 인상깊었던 것은 이 책이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개설한 '시민정치리빙랩'이라는 수업의 결과물로, 학생들의 참여와 노력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책이라는 것이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제정하는 자주법의 일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 규범을 말한다. 이 책에서는 학생들이 팀을 짜서 직접 조례안을 만들어 그 조례안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팀마다 조금씩 목차가 다르게 구성되어있지만 크게 연구 질문, 문제 현황, 현행 법률 및 조례 검토, 조례안, 결론 등으로 나누어 자세하게 준비하여 제안하고 있다. 파트3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 일상생활 접근권 지원 조례와 노원구 노인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안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책의 4가지 파트 중 제일 흥미롭게 본 부분이다.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다양한 시각장애인들의 불편함을 내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내가 겪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다. 예를 들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음료 캔이나 과자의 미흡한 점자 표기, 대중교통 이용 등이 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근처에서 오랫동안 공사가 진행중인데 얼마 전에서야 그곳의 횡단보도 앞에 시각장애인 점자보도블록을 접착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걸 보면서 여태까지는 시각장애인들이 그곳을 지날때 점자블록 없이 어떻게 이동했을지가 걱정되었었다. 이제라도 설치된 것이 다행이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률 및 조례가 확실하게 제정되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조례를 제안한 팀이 각종 다양한 센터들, 음식점의 업주 및 시각장애인과 7건의 면담을 진행하고 분석하여 제안한 조례안이 마음에 들었다. 조례의 특징 중 하나는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이다. 조례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상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팀은 점자를 비롯한 대체 자료의 보급 확대와 점자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민간단체 및 제작 업체를 지원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조례를 직접 제안하는 과정들을 보는 것이 너무 신기했고 흥미로웠던 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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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교실 밖의 정치학 우리가 만든 조례''는 '현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새로운 조례안 만들기'의 힘을 알려주는 책이 되어서 더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러한 조례안은 결국 밝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토대가 되어준다는 말에 찬성하기에 더 이 책이 눈에 들어옵니다. 또한 이 책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대학생들이 정치학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통해, 또 배움을 통해 조례를 만든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제정하는 규칙과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로 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됨을 제대로 파악해 보게 됩니다.
이 책이 포인트로 두고 있는 것은, 다양한 조례안을 통해 우리의 현실이 가진 상황과 요구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발굴에 대한 사항, 해결책에 대한 사항, 조례안의 평가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과의 인터뷰까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서 더욱 조례안 관련 내용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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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밖 실험 정치학
이 책<우리가 만든 조례>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시민정치리빙랩’ 수업 결과물이다. 리빙랩은 이론 중심 강의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체화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학의 쓸모와 한계를 생각해보는 것이다. 정치학은 사회적 갈등의 제도적 해결을 모색하는 학문이다. 여기서는 조례를 주제로 하는 데 조례 제정은 새로운 관점에서 정치학 지식과 이론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만든 조례의 구성은 4부이며, 수업에 참여한 9팀 중 6팀이 기록이 여기에 담겨있다. 1부 ‘어른의 소유물이 아닌, 주체로서의 청소년’이란 주제로 동대문구 쉼터 퇴소 아동의 사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심리지원제도 신설에 관한 조례와 성북구 자립 준비 청년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2부 ‘우리의 문제, 우리 손으로’ 에서는 성북구 대학생 주거비 조례, 3부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 일상생활 접근권 지원조례와 노원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4부, ‘더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에서는 성북고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담겨있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같은 중대 재해(중대 사회재난)를 계기로 다중운집 행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 등도 만들어지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조례는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는 인식, 이를 실천하고 구체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손질하는 것이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이기도 한데, 아쉽게도 만드는 게 장땡이라는 사고에 치우쳐, 이른바 ‘보고 베끼기’ 조례가 범람한다.
아무튼 이들 학생의 수고는 청소년 인권과 보호받을 권리와 자립 지원, 대학생(청년)의 주거비 지원, 장애인의 권리, 노인의 생존권, 그리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등,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와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에 관한 것들이다. 수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깊은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 지금 이곳에 발을 딛고 세상 둘러보기
지역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관련 주제에 관한 배경정보와 조사 혹은 대상자치구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 왜 이런 조례가 필요한지(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에 실제 조례안을 작성하는 과정까지, 이들의 지도교수인 편저자 강우창교수와 대학원생이 함께했다. 이른바 현장 조사를 거쳐서 조례안 만들기다. 참여 학생들의 문제의식, 선행연구 살펴보기, 해당 구의 의원인터뷰 등을 통해, 전반을 이해한 후에 조례 현황을 분석한 후, 조례안을 만든다.
살포시 조례란 무엇인가 알아두기
조례는 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헌법(제117조)과 법률(지방자치법 제28조, 조례)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제정하는 규정(규칙과 지침)으로 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 여기에도 구체적인 한계가 있다. 조례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따라서 임의로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지 못한다).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는 시, 군, 자치구(기초자치단체)의 조례는 시, 도(광역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할 수 없다. 아무튼 상위법을 위반금지 원칙과 법률로 위임한 위임조례와 임의조례가 있다.
주민도 조례를 만들 수 있어
주민청구에 의한 조례 제?개정, 폐지(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조례는 시, 군, 구와 지자체 의원만이 아니라 주민도 가능한데 19세 이상으로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과 이주민영주체류자격(영주권)취득일 후 3년이 넘은 사람으로 해당 자치단체에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시, 군, 구는 주민 총수의 1/50~1/20까지, 즉, 100분의 2의 청구인이 있으면 조례 제정 청구가 가능하다. 인구 50만의 도시는 1만명의 청구인, 100만의 동시는 1만5천 명의 청구인이 있으면 된다는 말이다.
아무튼 조례 제정 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 것만 기억해두자, 첫째로 법령위반사항, 둘째,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셋째로 자주 거론되는 예를 들면 시내버스의 공영제 요구와 함께 시청 내 운영 담당 기관 등을 설치하거나, 조직변경 등을 요구하는 사항과 공공시설을 설치 반대사항, 쓰레기매립장 설치 반대 등이 그런 예에 해당한다.
대학생들이 바라보는 현실, 우리 사회 그리고 문제의식
“동대문구 쉼터 퇴소 아동의 사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심리지원 지도 제도 신설에 관한 조례” 속에 담긴 문제의식 현행 피해 아동 보호 체제는 퇴소 후 재학대 발생 때 피해 아동에 대한 정보 공유와 이후 사례관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피해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라는 걸림돌, 인권 보호가 우선인가 개인정보가 우선인가 하는 가치 우선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보편원리에 따른 개인 보호가 적용된다.
우선 이것이 기준으로 작용하기에, 피해 아동의 정보를 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이의 전화 통화 정도로 그칠 수밖에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에 학생들은 해결 대안으로 가정방문 심리지원제도, 즉 아동학대 피해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 및 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책으로는 홈케어 플래너 서포터즈 사업 등이 있지만.
이 책은 지방의원은 물로 정책지원관들도 눈여겨 봐야 할 중요한 아이디어뱅크다. 어떤 시각으로 현상을 보는지, 어떻게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접근하는지, 이들의 내놓은 해결 대안 혹은 방안은 어떻게 구상했는지를 살펴보면 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현행 제도 전체 틀에서 보면 이들의 제안이 다소 거칠고 현실 가능성 유무와 제대로 기능할까 하는 의문도 들기도 하지만, 핵심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해결 가능성을 열어가는 데 있다. 이런 유의 현장 이야기 그리고 보고서들이 자주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출판되기를 바란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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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도서소개] 버니온더문, 우리가 만든 조례 글 / 사진 : 서원준 (news@toktoknews.com)
이 포스팅은 책과 콩나무 카페를 통해서 버니온더문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하였으며 도서소개 (구매가이드) 성격이 강한 글입니다. 어느새 2024년의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에 저는 무엇보다 독서 및 자격증 공부에 힘을 쏟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2024년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는 소원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조례를 직접 만들고 이해함으로써 정치에 대해서 눈을 뜨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법률과 법이란 것을 잘 모르는 것은 법에 대한 아무 지식없이 레거시미디어에서 떠들어대는 내용만이 진짜인 양 착각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레거시 미디어들은 원래 법과 법조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 채로 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만을 한번 슬쩍 흘러주기만 하고 만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치는 또 어떤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법에 못지않은 정치가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정치는 맨날맨날 싸우고 으르렁대는 것만 보여줍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반드시 습득해야 할 정치 지식은 온대간대 없고 맨날 정쟁으로 얼룩진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정치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제대로 배우려면 정치관련 서적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관련 서적들은 대체적으로 전문서적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정치를 배우는 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바로 최근에 잔행되어 출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치를 제대로 알려면 조례를 만들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 제목만 보면 뭔가 거창하고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만든 조례” 입니다. 뭔가 아마추어 냄새가 나긴 합니다만 그 아마추어적 제목 속에 우리의 삶이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은 교실에서 배우는 정치학이 아닌 교실 밖의 정치학`을 다뤘으며 책을 통해서 현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새로운 조례안을 만드는 방법을 실제 체험함으로써 정치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법체계를 5단계로 나뉩니다. 맨 위에 헌법이 있고 그다음으로는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는데요. 이 책에 등장하는 ‘조례’ 는 명령보다 하위이지만, 규칙보다는 상위입니다. 즉, 법 중 하위권의 지위를 가진 "조례” 를 직접 만드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함과 동시에 정치에 대해서 저절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는 측면에서 정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은 책입니다.
도서 소개를 마치면서 이 책은 또한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란 타이틀에 걸맞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4개의 파트로 구분해서 조례안을 만들어가는 활동과 과정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정치학과 조례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며 조례는 법률의 하위 단계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치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입문서로 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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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밖의 정치학,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 이 책은 쉼터 퇴소 아동의 사후관리,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문제, 대학생 주거비 지원, 시각장애인 일상생활 접근권 지원,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조례안을 제시하는 과정과 결과를 담고 있어요. 책에서 소개하는 우리 사회, 가까운 주변의 현실적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고, 조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꽤나 상세해서, 조례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기에 충분하네요. 사회 문제를 입체적인 시각에서 이해하고,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책이기에, 청소년, 성인 구분없이 한번 쯤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문장수집 [1]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제정하는 규칙과 지침으로, 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 . [2] 정치학은 사회적 갈등의 제도적 해결을 모색하는 학문이다.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고, 이를 조례안으로 구체화하며, 나아가 발안에 충분한 주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일련의 과정은 정치학적 사고를 필요로 한다. . [3]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와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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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교육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로 교육계가 시끄럽다. 이대로 가다 학교장조례와 학부모조례도 나오지 않을지 걱정이다.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기준은 윤리인데,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옹호하는 세력들은 윤리와 도덕을 잘못된 고정관념이기에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덕과 윤리가 빠진 교육은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잡다하고 불건전한 정보로 아이들을 더럽힐 뿐이기 때문이다.
학생 인권조례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 책 ,교실 밖의 정치학 우리가 만든 조례>라는 책을 보고 또 무슨 조례를 만드는가 하고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은 강우창 박사와 안이삭, 이은지 세 명의 공동저자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정치학에 대한 고민과 배움을 조례를 통해 담아낸 것이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제정하는 규칙과 지침으로, 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
최근에 들은 인상적인 말이 있다. 우리는 4~5년마다 돌아오는 선거를 통해 투표에 참여하는데 이건 더 적극적인 정치 참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이는 대의 민주주의의 모순이기도 하다고 말이다. 유권자들은 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들에게 법을 만들거나 정책을 집행할 권력을 부여하며, 이들이 유권자 뜻대로 정치활동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뒷간 갈 때와 올 때 마음 다르다고, 당선 전후로 상반된 정치인들 모습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봐 왔다.
그런데, 유권자들이 직접 법을 만들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어떨까? 이 책의 다양한 조례안은 현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에 중점을 두고 문제의 발굴, 해결책의 마련, 조례안의 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인터뷰하고 그 과정에서 ‘어른의 소유물이 아닌, 주체로서의 청소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손으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 ‘더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이라는 4개의 장으로 구성해 조례안을 만들어가는 다양한 활동을 소개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경제력이 낮아 높은 주거비를 지불하기 힘든 대학생에게 금전적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면서 “청년 가구의 지나친 주거비 부담은 청년세대의 고용 불안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우울 등의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다.”고 말한다.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대학 생활을 병행하면서 돈을 버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주거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본 주거비 지원 조례는 청년 인구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추어 주며, 그들이 주거 빈곤층이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저자는 이 책의 ‘우리의 문제, 우리 손으로’에서 “본 조례는 경제력이 낮아 높은 주거비를 지불하기 힘든 대학생에게 금전적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진다.”(p.151)고 했다. 주거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본 주거비 지원 조례는 청년 인구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어 주며, 그들이 주거 빈곤층이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시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이 책을 통해 정치학 지식과 이론을 새롭게 살펴보고, 더 나은 조례가 나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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