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위 ①의 자유가 양극화와 빈곤을 확대하는 자유라면 마땅히 아래와 같은 제한이 필요하다. "사람이 사람을 착취할 자유, 자신이 누리는 지위와 부·권력에 상응하는 봉사도 없이 턱없이 과다한 이익을 취할 자유,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은밀한 공작으로 공공에게 재난이 될 일을 일으키고 그 재난에서 이윤을 취할 자유 등은 마땅히 제한되어야 한다." ②항의 경제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제한을 확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