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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평 >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 절세법 - 이환주, 김재현
"< 서평 >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 절세법 - 이환주, 김재현" 내용보기
저자 이환주하나은행에서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 자문위원으로 근무 하고 있다.저자 김재현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에서 세무 자문위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회계법인 조세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다.우리나라의 2024년 상속증여세율표는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상속과 증여세율은 최소 10%에서 최대50%로 동일하다.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증여세는 유산 취득세 방식을 취하므
"< 서평 >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 절세법 - 이환주, 김재현" 내용보기
 

저자 이환주

하나은행에서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 자문위원으로 근무 하고 있다.

저자 김재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에서 세무 자문위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회계법인 조세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24년 상속증여세율표는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상속과 증여세율은 최소 10%에서 최대50%로 동일하다.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증여세는 유산 취득세 방식을 취하므로 상속보다 사전 증여가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다만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규정되어 뒤늦은 증여는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10년단위 분할하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즈여 바든 사람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세율이 낮아지게 되어 절세효과는 더욱 커진다. 증여세 부과시점은 상속개시 시점이 아니라 사전증여한 시점의 재산가액기준이므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사전 증여항복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의 증여 시 '부담부증여'를 활용하여 증여받는 사람이 재산과 관련된 부채항복을 일괄 인수 받으면 증여 재산 중 부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기때문에 유리하다.


역사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기위해 세법은 더욱더 촘촘한 거미줄이 되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용될수도 있고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 자칫 정보의 오류에 기인한 가산세라는 징계를 먹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부자들은 절세법을 통달하여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들을 활용하여 세금 징수에 따른 부담완화에 고수들이 되어 있다. 이제 상속 증여세가 더이상 부자들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 중산층 누구든지 해당되는시기가 도래하였다. 이책을 통해 현명한 절세법을 터득하여 세금신고와 납부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방법들이 마련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상속재산 조회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통합 조회 할 수 있다. 조회할 수 있는 상속재산은 6종으로 1)금융재산 2)토지소유 3)자동차소유 4)국세체납.납기미도래 고지세액. 환급액 5)지방세 체납.납기미도래고지세액  6)국민연금 가입유무 이다. 이서비스 신청기한은 사망월말일이후 6개월 이내이다. 이서비스는 국세청에서도 조회할 수 있으며 신고 적정여부를 판단할 근거로 활용한다. 상속세 세무조사는 신고 후 6개월~2년사이 이루어진다. 조사범위는 피상속인의 10년이내 부동산매매, 금융거래 뿐 아니라 상속인간의 거래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주요 트렌드로는 1) 과거 10년간 재산 증감에 대한 증여 추정 2) 상속 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 사속 추정 3) 고액 상속재산에 대한 사후관리이다. 따라서 상속 추정 금액이 10억원 이하이면 대상금액의 80% 이상에 대해, 10억원 초과 시 대상금액에서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 30억원 이상이면 5년간 자산 취득에 대한 자금 출처와 사용처 증명을 대비하여야 한다.

상속세 기준금액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금융재산과 간주상속재산,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증여세 기준금액은 증여한 모든 재산가액을 말하는데 현금, 에적금,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제외한다. 사전 증여로 상속재산가액을 낮추는 사전 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증여는 10년에 5천만원 공제, 상속은 일괄공제 5억, 배우자 생존시 배우자 상속공제 5억 도합 1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5억~10억 재산의 경우 증여보다 상속으로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재산이 15억원을 초과한다면 저세율 적용구간을 고려하여 사전증여를 통한 절세전략이 필요하다. 증여 후 10년 경과 시 증여금에 대해 상속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녀가 여러명이라면 자녀별로 10년마다 한번씩 증여하므로써 세부담 감소를 적극 모색하야 한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두번 납부하는 불리함을 피하기 위해 자녀세대를 생략하고 손자나 손녀에게 일부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한다.


2장과 3장을 통해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세 증여세 노하우>를 사례를 들어 계산해보며  설명해두었다

유언장 작성이나 상속인간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피상속인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탁에의한 상속재산관리가 권장 된다. 유언장의 기능을 강력하게 발휘할 수 있고 상속이의 협의등 과정이 생략되므로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


합법적으로 덜내는 상속세 노하우로는상속세와 증여세의 가액에서 공제액의 차이를 면밀히 살펴 내게 최소한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하는 방법들을 모아두었다.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한도는30억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연대 납세의무를 활용한 배우자상속공제절세 비법도 소개해두었다. 


10년이상 1세대1주택으로 동거 시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원이 가능하다. 


상속재산이 상속 공제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미래가치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 된다면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신고를 하는 것도 양도 시 절세하는 방법이 된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은 최고 50%로 OECD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가업상속공제 규모와 대상범위가 확대추세에 있으므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절세효과를 볼수도 있다. 요건이 될 경우 이 제도를 통해 600억원까지 상속세경감이 가능하다. 즉 10년이상 300억원, 20년이상 400억원, 39년이상 600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준다.


금융거래내역으로 조사하고 상속세를 추징한다. 금융거래내역은 지난 10년간의 내역이 대상이며 소명되지 않는 거래는 증여세와 무신고가산세를 추징하고 상속재산으로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지난 2년내 소명하지 못한 출금내역은 상속세로 과세되는데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 한다.

이는고인이 생전 지출한 내역에 대한 소명으로 상속1년이내 2억, 2년이내 5억원 이상일 경우조사하게 된다. 이때 상속추정대상금액의 20%에금액에 대한 소명은 변제해주게 된다. 억울하게 사라진 재산에 세금을 물리는 경우를 막으려면 고인이 생전에 쓴 목돈의 사용처를상속인이 알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세대를 생략하여 손자녀에 증여가 늘어나고 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아니어서 5년만 경과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세대를 건너뛰기 때문에 중복상속을 피할수 있다. 상속공제총한도금액에 영향을 미치치 않는 범위라면 손자녀에 유증하는 것도 유리할 수 있다.

상속세가 2천만원을 초과할경우에 세금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10년 또는 10년이 경과한 후부터 10년동안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이때 기간이 늘어나는만큼의 가산세를 부담하고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특수관계인이 대신 다보를 제공해도 증여세가 과새되지 않으므로 유리하다.


자녀의 혼인 및 출산 2년이내 증여분에 대한 특별공제제도가 있어 최대 3억원까지공제가 가능하다.


부모 자식간 자금거래 시 차용증을 쓰고 년간 이자의 수준을 적정이자율인 4.6%와의 차이금액이1000만원 미만이 되게  한다면 증여세가 들지 않는다. 차용증을 만들고 확정일자나 공증을 받아두고 이자/원금 상환등 계좌이체 거래내역을 만들어 둔다.


아파트 증여 시 공시가격 증여는 곤란하다. 이럴 경우 감정평가액을 이용하여 증여가액을 낮출 수 있다. 감정평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격을 우선한다, 그외 주식을 증여 시 저평가시점에 증여하는 게유리하다. 고가 평가싯점이라면 배우자 증여 후 양도로 절세가 가능하다. 


창업자금증여로 5억원까지도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다


미성년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는 10년에 2천만원, 기타 친족의 경우 10년에1천만원의증여는 비과세가 된다

축의금으로 부동산취득 자금출처로 인정받으려면 축의금을 낸 하객명부 등이 있어야 한다. 

손주의 결혼 축의금 400만원까지는 인정된다.  

손자녀 교육비 지원 시 부모의 경제력이 있다면 증여로 과세하게 된다. 주의할 사항이다.

보험 가입 시 계약자와 수익자가 일치 한다면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니다.


 생활주변에 접하게 되는 많은 상황들에 대해 잘 알고 대처한다면 절세가 가능한 팁들이 제시되어 있어 책을 소장하여 두고 활용할 수 있으며 수시로 변해가는 세제에 대해 최근2024년 변경된 내역까지 반영되어 있어 매우 유용하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듯 하면서 서로 다른 내용이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통틀어 유산으로 물려주는 데 부과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이 무상으로 재산을 넘겨 줄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속, 증여세는 부자들만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관심을 두지 않다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사망으로 상속 증여세가 수조원에 달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일반인들에게 더이상 낯선 용어가 아니게 되었고,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응한 전세계적 양적완화와 경기부양책으로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주택가격이 치솟게되어 웬만한 집 한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상속, 증여세는 10년단위 장기 플랜에 따라 과도한 세부담을 피할 수 있다. 이 책은 합법적으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과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 방법을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상속의 시기에 들어서는약 10년~20년 후에 맞게 될 세금이슈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 또한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해두어야 할 필수 자료들도 설명해 두어 장래 상속증여 세무조사 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제공하여 두어 실용적인 책이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었음에도 재산평가로 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건강보험지역가입자보험료의 산출기준이 잘 설명되어 있으며 은퇴후 갑작스런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직장인 보험료부담수준 유예제도 등도 잘 설명되어 있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 입니다.



l*****6 2024.03.22. 신고 공감 2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원앤원북스]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 절세법
"[원앤원북스]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 절세법" 내용보기
더 이상 상속세, 증여세는 상위 1%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예전에는 상속, 증여세 라고 하면 뭔가 자산가들의 이야기라 막연하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2023년 말 기준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 추이를 보면 거의 12억 원 정도라고하니부모가 집값이 오른 서울에 집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나는 상속세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원앤원북스]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 절세법" 내용보기

더 이상 상속세, 증여세는 상위 1%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


예전에는 상속, 증여세 라고 하면 뭔가 자산가들의 

이야기라 막연하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2023년 말 기준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 추이를 보면 거의 12억 원 정도라고하니

부모가 집값이 오른 서울에 집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나는 상속세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소득세 내가며 내가 벌어서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겠다는데

왜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법이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을 

공부해봐야 하지 않을 까 생각해본다.

그런 의미에서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 절세법

이 책은 2024년부터 달라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용을 완벽하게 반영한 책으로, 1주택자부터 

자산가까지 아우르는 최적의 절세 플랜을 알려준다.


1장 상속증여세 기본상식 갖추기

2장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세 절세 노하우

3장 합법적으로 덜 내는 증여세 절세 노하우

4장 비거주자를 활용한 상속증여세 절세 노하우

5장 반드시 챙겨야 할 기타 세금 상식

 총 5가지 내용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이 책은

최신 개정세법 내용을 완벽히 반영한 현직 금융기관 

세무 전문가들의 생생한 지식과 노하우들이 담겨있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내용을 모아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사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세법과 정책이 1년에도 몇번씩 변해가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기본적인 세법들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2024년도에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공제부터 최근발표된 세법개정안까지 적용되는 사항들에 대해 

여기저기 찾아보지 않도록 잘 설명되어있다. 


세뱃돈이나 유학비용, 축의금 등 일살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증여행위들에 대해서도 알려주고,금융거래내역이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되어 세금이 추징되는지도 알기쉽게 설명되어있다. 

엄마와 내가 최근까지 고민하던 손자녀 증여방법이나

창업자금 증여특례 부분도 잘 나와있어

궁금했었던 내용을 잘 확인하게 되었다. 


많은 재테크 고수들이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가 세테크다.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재산이 있더라도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면 그만큼 수익이 주는 것이다. 

또한 재산이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해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 자손들에게 남겨질 돈이 적어진다면, 

그거야 말로 아주 슬픈 이야기가 될 것이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상속 증여세에 대해

좀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싶다면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 절세법으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최적의 절세플랜을 확인해보자!


본 포스팅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무상 지급받아 리뷰했습니다.




9******n 2024.03.26. 신고 공감 1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 절세법, 내 아이에게 지혜롭게 물려주고 싶은 내용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 절세법, 내 아이에게 지혜롭게 물려주고 싶은 내용" 내용보기
슈가레이블입니다.세무, 상속, 증여, 절세...듣기만 해도 머리가 어질어질한 단어들!!나랑은 거리가 멀 것 같은 어휘들...하지만 나랑은 먼 내용일 것 만 같다는나의 무지한 생각으로 그저 방치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배움의 장을 열어줄 수 있는책 한 권을 세세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내 아이까지 자산에 있어무식이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그래서 읽고 노트해 보았습니다.<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 절세법, 내 아이에게 지혜롭게 물려주고 싶은 내용" 내용보기

슈가레이블입니다.


세무, 상속, 증여, 절세...

듣기만 해도 머리가 어질어질한 단어들!!

나랑은 거리가 멀 것 같은 어휘들...


하지만 나랑은 먼 내용일 것 만 같다는

나의 무지한 생각으로 그저 방치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배움의 장을 열어줄 수 있는

책 한 권을 세세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내 아이까지 자산에 있어

무식이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읽고 노트해 보았습니다.

<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 절세법 >


자산~불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 은

바로 아이에게로 이전되는 자산, 

그리고 절세법이죠.


바로 내 아이에게 지혜롭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만은 만땅이니!!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공부해 나가야만 하는 엄마인

슈가레이블입니다.


현직 금융기관 세무 전문가가 알려주는 부의 이전!!


2024년부터 달라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용이 완벽 반영되어 있으니

저같이 합법적으로

상속, 증여, 절세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하시는 분들!!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 절세법 도서

추천합니다.


이 책 일독을 추천하는 이유?

세 가지로 설명하자면...


첫째, 최신 개정된 세금 변화에 대해

민감한 부분까지 설명이 되어 있고,


둘째, 세법에 무지한 제가 읽어도

이해가 쏙쏙 되게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셋째, 소득이 있는 곳마다 세금이 있는 나라이니



그에 맞게 절세법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 절세법 책은

현직 금융기관 세무 전문가로 있는

이환주님과 김재현 님이 힘을 모아 쓰셨습니다.


두 분 모두 블로그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환주님의 블로그명은 마세의 세금이야기

김재현님의 블로그명은 세모세상  입니다.


 경제, 세무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많으신

이웃님들은 들러보세요!!


책을 읽으면서 다음 한 줄에 

정신이 바짝 차려지더라고요.


"상속증여세는 부자만의 세금이 아니다."


이 말인즉슨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상속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말이죠.


더군다나 핸드폰 하나마 있으면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스마트한 이 시대에 

증여 신고 없이, 세금 신고 없이

일을 처리한다?!!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을 거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웃님들~~

우리나라 정보기관 중 가장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국세청이래요!!


그러니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부를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가도

꼭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Second Generation Planning"을 위해

세금을 둘러싼 크고 작은 문제에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 책을 통해 노력해 보아요.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 절세법>은

총 5파트로 내용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1장_ 상속증여세 기본 상식 갖추기

2장_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세 절세 노하우

3장_합법적으로 덜 내는 증여세 절세 노하우

4장_비거주자를 활용한 상속증여세 절세 노하우

5장_ 반드시 챙겨야 할 기타 세금 상식


이 책의 내용을 어렵지 않게 파악하며

읽을 수 있었던 건.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사례로 풀어서 설명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하는 많은 행동들이 

증여 조사와 연결될 수 있는 사례들

또한 알려주면서 세무 조사 대상이 되지 않은 

방법들 또한 소개하기에...


그 어렵다는 세무 이야기도

최신 개정 법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 절세법> 책을

통해  잘 알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경제, 세무 파트에 관심 있는 이웃님들


기회 되시면 일독해 보세요!



k*****0 2024.04.08.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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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 절세법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 절세법" 내용보기
요즘은 자녀들이 돈 벌어 집 사는 것이 아주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은행의 힘을 빌리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래도 전세 정도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조금 더 증여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상속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야 조금이라도 합법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이번에 읽어 본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 절세법>은 현직 세무사와 회계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 절세법" 내용보기
요즘은 자녀들이 돈 벌어 집 사는 것이 아주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은행의 힘을 빌리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래도 전세 정도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조금 더 증여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상속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야 조금이라도 합법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이번에 읽어 본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 절세법>은 현직 세무사와 회계사사 직접 쓴 책으로 세법 중에서 상속 증여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독자들이 알기 쉽게 쓴 책이다.

상속은 사망으로 되는 것이고 증여는 살아 있을 때 주는 것이다. 이것의 개념이 왜 이리 어려웠던지 세법을 공부할 학생 때는 너무 어려웠다. 물론 세법은 매년 바뀌고 현재도 세법은 어려움이 있는 것 중에 하나다. 우리 같은 비전문가인 사람은 법을 해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법조문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에 대해서 해석이 엇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책은 상속과 증여에 대해 쉽게 알려주고 제일 중요한 “합법적”으로 상속세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부터 현재 많이 발생하는 사례에 대한 상속, 증여세의 해답을 공부할 수 있는 책이다.
돈이 많으면 전문가를 고용하여 관리할 수도 있겠지만 상속 증여에 대한 절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 우리들도 공부하여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면 이 책으로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출판사로부터 책만을 제공받아 작성한 서평입니다.
d**********7 2024.04.08.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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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 되는 세금 공부
"알아두면 도움 되는 세금 공부" 내용보기
물려받을 재산이 있다는 건 축복받은 일이에요. 저희 가족은 2020년에 '상속 포기'를 한 적이 있어요. 상속 1순위(직계비속)가 '한정 승인'만 하면 끝이었는데.. 저희 가족은 3순위(형제)였지만 '상속 포기'를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었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안 해도 되는 짓을 했구나'하고 무식함을 탓하지만.. 당시에는 법을 잘 몰라서 한 행동이었어요.사람은 혼자 살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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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을 재산이 있다는 건 축복받은 일이에요. 


저희 가족은 2020년에 '상속 포기'를 한 적이 있어요. 

상속 1순위(직계비속)가 '한정 승인'만 하면 끝이었는데.. 

저희 가족은 3순위(형제)였지만 '상속 포기'를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었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안 해도 되는 짓을 했구나'하고 무식함을 탓하지만.. 당시에는 법을 잘 몰라서 한 행동이었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죠.

또한 죽음은 피할 수 없죠.


친인척이 사망하게 되면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 상속의 문제가 발생해요.

저는 2010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3형제인데 우리 모두 어머니께서 상속받는 것에 동의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 절세법』 책 제목을 봤을 때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상속세, 증여세..

재산이 많아야 절세를 하든지 하죠... ㅎㅎㅎ 


그런데요~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ㅋㅋ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에요.


p.7

재산을 불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지혜롭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세법이 얼마마다 개정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책은 2024년 2월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니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 상속이 유리할 때, 증여가 유리할 때 경우의 수가 달라지더군요.



p.56

배우자와 성인 자녀 두 명이 있고 재산 20억 원의 가장이 

  1. 사전증여 없이 상속개시한 경우 : 상속세 2억 4천만 원


과세표준: 상속재산 20억 원 - 상속 공제 10억 원 = 10억 원

상속세: (과세표준 10억 원×상속세율 30%)-6천만 원 = 2억 4천만 원


2. 10억 원 사전증여를 한 경우: 증여세 3천만 원, 상속세 없음


배우자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재산 7억 원-증여공제 6억 원 = 1억 원

증여세: 과세표준 1억 원×증여세율 10%=1천만 원


자녀 증여세(1인당)

과세표준: 증여재산 1억 5천만 원-증여공제 5천만 원=1억 원

증여세: 과세표준 1억 원×증여세율 10%=1천만 원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해당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고, 사전증여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 10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 공제 10억 원이 적용되므로 상속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p.122

상속세가 없어도 상속세 신고가 유리할 수 있다.

상속재산이 상속 공제금액보다 적을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상속세 및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 시가가 해당 자산의 취득가격이 됩니다.

기준 시가가 3억 원인 토지가 감정을 받아 7억 원이 되었다면, 향후 이 토지를 10억 원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차이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 차이가 1억 1,015만 원 생깁니다.



p.176

금융거래내역으로 조사하고 추징하는 상속세

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 시점의 재산만을 가지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합니다. 이 기간 동안 증여세 신고 없이 자녀에게 몰래 준 금액이 상속세 세무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면, 가산세를 포함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세에 합산해 다시 과세합니다.




책에서 예로 든 금액대가 '○억 원'대라서 현재의 제 처지와 거리가 있네요. ㅎㅎㅎ 

차후 제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부자가 되어 절세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날이 올 겁니다. 

전문가와 상의해서 사전 증여하는 날을 위해~ 

오늘도 공부합니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았습니다.

YES마니아 : 골드 w***9 2024.03.31.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상속증여 절세의 모든 것
"상속증여 절세의 모든 것" 내용보기
상속과 증여. 우리 일상에서 비교적 멀게 느껴지는 단어들이다. 대단한 부자들만의 세상에서나 걱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이 변함에 따라, 이제는 '상속세'와 '증여세'라는 말이 중산층 가정에서도 자주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상속이나 증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 절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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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 우리 일상에서 비교적 멀게 느껴지는 단어들이다. 대단한 부자들만의 세상에서나 걱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이 변함에 따라, 이제는 '상속세'와 '증여세'라는 말이 중산층 가정에서도 자주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상속이나 증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 절세법』은 그야말로 '시기적절한' 책이 아닐 수 없다.



저자 이환주와 김재현은 현직에서 상속과 증여에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다루면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상속과 증여가 단순한 재산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책은 상속증여세에 대한 기초부터 시작해, 상속과 증여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전략을 자세히 설명한다. 특히 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최신 정보를 찾는 독자들에게도 매우 유용하다. 저자들은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면서도, 항상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선의 선택을 강조한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복잡한 세법을 쉽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풀어썼다는 것이다.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으며, 절세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세금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부과되지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 절세법』은 복잡한 세법을 이해하고, 나에게 유리한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상속과 증여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에서 제시하는 절세 전략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 절세법』은 상속증여세에 대해 고민하는 모든 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책이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이 책을 통해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부와 재산은 우리가 평생을 걸쳐 이루어낸 결과물.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일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상속과 증여의 순간에 대비하여, 이 책은 당신의 가장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어렵게 느껴지는 세금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하고, 가족 간에 더욱 견고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이 책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을 것이다. 지금 바로 이 책과 함께, 당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첫걸음을 내디뎌보자.



출판사(@onobooks)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서평입니다.

p********0 2024.03.26.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 절세법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 절세법" 내용보기
경기가 어려워서 라고들 말하지만 요새 부동산 경매를 보면 좋은 물건이 필요이상으로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왜 부동산의 가치는 앞으로 더 오른다고 하는데 그것도 목이 좋은 곳의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이유는 고령화시대에 관계 있지 않나 싶다. 왜냐면 물건들을 조목조목 들여다보면 공유분할과 상속으로 인한 경매신청이 대부분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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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려워서 라고들 말하지만 요새 부동산 경매를 보면 좋은 물건이 필요이상으로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왜 부동산의 가치는 앞으로 더 오른다고 하는데 그것도 목이 좋은 곳의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이유는 고령화시대에 관계 있지 않나 싶다. 왜냐면 물건들을 조목조목 들여다보면 공유분할과 상속으로 인한 경매신청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신탁회사나 상속자의 경매 개시로 봐서는 아마도 세금납부가 주 원인이 아닐까 싶다.


죽어서도 피할 수 없는 게 세금이라고 한다. ‘버는 만큼 내지, 나랑은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치부하지만 시대가 변했다. 평생을 근검절약해 집하나만 가져서 상관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 집이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 과도한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상속세 과세 구간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세, 증여세는 상위 1%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적용되는 평범한 세금인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책은 어차피 납부해야 할 세금이라면 법의 이해와 적용 테두리안에서 최대한 적용하여 절세를 하자고 말한다.


OECD국가중에서 두 번째로 상속세가 높은 한국. 부의 양극화, 균등한 부의 분배를 위한 세금이라지만 높은 것이 현실이다. 서울의 평균 집값이 9억원 이상인데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적용 받는다 해도 10억원이 넘으면 과세가 된다. 9억원이 안되는데 상관없지 않나 하지만 재산은 주식, 채권, 현금, 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 있을 수 있고 피상속자가 배우자가 아닌 자식이라면 세율구간이 바뀐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는 이들은 많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헐 값에 재산을 정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족 간의 마찰과 대립이 있을 수 있다. 절세와 같은 현명한 세금 납부와 남겨진 이들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 증여를 권하는데 책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세법을 통해 상속, 증여를 설명하고 있다.


 가족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한 신탁회사를 통한 상속, 배우자 자식 미성년 기간별 증여공제를 통한 사전 증여, 채무승계와 주식증여를 통한 세금을 낮추는 법, 이중 증여를 막기 위해 자식을 건너뛴 손자녀 증여 방법과 주의할 법, 기업상속에 대해 승계와 세금을 줄이는 법, 부동산 계약거래시 상속이 이루어질 때 양도세와 현금 증여에 관련된 세법, 상속세가 많으면 이용 해야 할 연부 연납, 특수관계인 거래를 통해 절세하는 법 등 다양한 부분에서 사례를 통해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리고 2024년 개정된 법과 생소한 창업특례증여, 부모자식간 차용거래시 유의할 점, 부당 부증여를 통한 절세, 장애인 특례를 이용한 절세, 해외거주자와 상속세 부담을 지우고자 이민을 고려할 때 준비해야는 세금 상식, 건강보험료와 가상자산거래를 통한 상속과 증여도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일단은 시중의 상속관련 책들이 세율구간과 시기, 사전증여만 이야기 하고 있다면 본 도서는 복합적인 상황에서 세율을 통해 절세의 선택 다양성을 이야기 하고 있어 그 절세에 대한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다. 신혼자금, 창업특례 라던지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그 해당사항과 금액, 시기를 말하고 있어 절세에 대한 지평을 넓히고 내 집마련에 부모찬스의 절세는 신혼부부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자신은 공제대상 구간이라 상속에 의한 세금 신고를 안 해도 상관없겠지 하겠지만 나중에 자산처분과 세뱃돈, 축의금, 유학비 등 일상의 금전거래와 합쳐진다면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무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게 현실인 이 나라, 피할 수 없는 게 세금이라면 장기적인 플랜과 합리적인 세법을 이용하는 절세만이 현실적인 대안이므로 관심, 상관 없더라도 미리 알고 대비해야 불필요한 현실적 소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합법적으로덜내는상속증여절세법#원앤원북스#김재현#이환주#절세#상속#증여#세법#부#경제#절세방법#세금
u****a 2024.03.22.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상속 증여세 더 이상 남 이야기가 아니다.
"상속 증여세 더 이상 남 이야기가 아니다. " 내용보기
서울 아파트 평균가액이 11억이  넘는 요즘 , 집 한채만 물려주려고 해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사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죠.  내가 고액 자산가가 아닌데 상속 증여세 절세할 게 뭐가 있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읽어보시면  많은 꿀 팁이 들어있습니다. 꼭 물려줄 게 집 뿐인가요?  개인사업자 상속도 가능하고, 어떻게 했을 때 더 유리하게 가업승계가 가능한지,  어느 시점에 얼
"상속 증여세 더 이상 남 이야기가 아니다. " 내용보기
서울 아파트 평균가액이 11억이  넘는 요즘 , 집 한채만 물려주려고 해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사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죠.  내가 고액 자산가가 아닌데 상속 증여세 절세할 게 뭐가 있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읽어보시면  많은 꿀 팁이 들어있습니다. 꼭 물려줄 게 집 뿐인가요?  개인사업자 상속도 가능하고, 어떻게 했을 때 더 유리하게 가업승계가 가능한지,  어느 시점에 얼마를 어떻게 주는 게  절세가 되는지 꼼꼼하게 설명이 된 책 입니다.  뉴스로만 보던 이슈들에 대해서도 왜 그런 경우가 생겼는지 , 부자들의 이민, 하락기의 아파트 증여, 주식 증여 등에 대한 이해도 생기면서 금융지식이 1 상승하게 된 책 입니다 . 많이 어렵진 않지만 그렇다고 매우 쉬운 것은 아니고 , 이런류의 도서 중에서는 가독성 좋게 쓰여진 책이 아닐까 싶어요. 추천드립니다. 
k*****l 2024.03.21.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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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를 최대한 줄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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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사람들은 상속, 증여라고 하면 중산층이상의 이른바 일 안해도 먹고사는 대 지장없는 소위 자산가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더 이상 상속세, 증여세는 상위 1%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상속세제는 지난 2000년 개정 이후 전혀 손대지 않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체험하지 못한 20세기 후반의 물가 수준을 대상으로 책정되어 있다. 부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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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사람들은 상속, 증여라고 하면 중산층이상의 이른바 일 안해도 먹고사는 대 지장없는 소위 자산가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더 이상 상속세, 증여세는 상위 1%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상속세제는 지난 2000년 개정 이후 전혀 손대지 않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체험하지 못한 20세기 후반의 물가 수준을 대상으로 책정되어 있다. 부분적으로 공제한도를 조금씩 올려주기는 했는데, 현재까지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라는 명목하에 동안 약탈적이고, 징벌적인 세제를 유지해 온 것이다. 이른바 잘 사는 사람들의 재산을 나라에서 환수하여 예산으로 일반 서민들에게 돌려주서 빈부 격차를 완화시킨다는 논리다. 이른바 불로소득에는 과도한 세금을 매겨도 된다는 논리. 그런데 직계가족을 경제공동체로 보면 상속세, 증여세, 특히 불로소득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게, 예를 들어 온가족이 합심해서 일을 하여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도 불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경우는 상속세는 재산의 이전이 아니라 노화/사망에 의한 명의만 변경이 되는게 맞다. 그러면 취득세만 부과하는게 당연한거 아닐까?  흔히 선진국의 지표라고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13개나 되며 11개국가는 기존의 상속세를 폐지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세게 최고 수준의 증여/상속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 서민은 무관하다고 할수 있겠으나, 중산층이상, 특히 소규모 장사, 기업이라도 운영하는 경우라고 하면, 상속/증여세는 무시할 수 없는 세율이며 특히 많은 중소, 중견기업들이 높은 증여/상속세 등으로 인하여 기업, 상속 등을 포기하고, 제3자에 매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상속세의 공제율이 매우 높다고 한다. 통합세액공제란 이름으로 평생동안 기준금액(2021년 기준 $11,700,000, 약 135억원)까지의 증여 및 상속에 대한 세액을 전액 공제해준다.  즉, 증여재산가액 및 상속재산가액이 135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상속세가 없다는 뜻이다. 예전부터 물가 상승을 감안해서 정기적으로 한도를 늘리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 상속세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말그대로 찐 부자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4년째 그대로다. 24년전 서울 아파트 가격과 지금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어떨까? 당시에는 증여/상속세는 부자들의 걱정거리였겠지만, 지금은 집값 등 자산 가격 상승 등으로 집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상속세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상속세에는 통상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와 일괄공제(5억 원)가 대부분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넘으면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본다. 그래서 재산 10억원 안되면 상속세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상속세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다. 그런데 2023년 말 기준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 추이를 보면 거의 12억 원에 육박했다. 부모님이 서울에서 일반적인 아파트 한채 남기고 돌아가시면, 상속세 피하기 힘들며, 이른바 서울 지하철 역 근처의 국민평형대의 아파트를 남기고 돌아가신다면, 억단위의 상속세를 피하기 어렵다. 꼬마빌딩(상가주택 포함)이라면 물론 그 금액이 커진다. 공인중개사들 하는 말이 정말 좋은 입지의 부동산(특히 장사잘되는 상가건물, 상가주택)이 갑자기  급매로 나오게 되는것은 십중팔구 상속문제때문이라고 한다. 피상속인(자식)이 도저히 상속세를 낼 방법이 없으니 바로 매각하여 알짜 매물을 내 놓는거라고. 부모님이 평생을 거쳐 일궈놓은 건물도 자식들이 세금을 못내서 바로 팔아야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30억이상)은 50%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2위지만, 최대주주 할증 등이 붙으면 세율이 최고 60%까지 뛰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일본을 밀어내고 1위가 된다.


이책은 현직 금융기관 세무 전문가들이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상속증여세 절세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이 책은 최신 개정세법을 반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상담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고 있다. 상속증여세 절세 전략은 재산의 규모, 종류, 그리고 상속 또는 증여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책은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 맞춘 절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손자녀 증여 등의 절세 전략이 소개되어 있으며, 이는 상속이나 증여를 고려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가장 좋은 점은 실제 사례를 각 단원마다 자주 등장시켜 일반인들에 보다 피부에 와닿도록 쉽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상속/증여에 대한 잘못된 부분도 지적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얼마전 신설된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경우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세법은 너무 복잡하다, 특히 그것이 부동산, 증여, 상속등에 연관되어 있다면.


이 책은 상속증여세 절세를 위한 기본적인 지식부터 고급 전략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어, 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권장된다. 상속증여세 절세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며, 재산을 세대 간에 원활하게 이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속증여세 절세에 대한 포괄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며, 재산을 합법적으로 보호하고, 가족의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증여/상속으로 인한 부의 대물림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할 말이 없다. 상속세가 부의 세습을 막아주는 이른바 '의적 로빈후드'식의 세금이라면, 소위 잘 사는 유럽, 북미 등의 선진국은 상속세를 강화해야 맞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개인적으로 상속세 부담 완화는 부분적인 세수감소를 가져오겠지만 그보다는 소비촉진,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 특히 가업을 물려받아서 100년, 200년 동안 지속되는 기업의 유지 발전에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합법적으로덜내는상속증여절세법 #상속 #증여 #절세

b******n 2024.03.21.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서평]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 절세법
"[서평]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 절세법" 내용보기
많은 재테크 고수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재테크 방법 중 하나는 세테크이다. 아무리 다양하고 훌륭한 수입 파이프라인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세금을 많이 낸다면 기대수익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자신의 재산을 많이 불려도 후손에게 넘겨줄 때 지혜롭게 물려주지 못한다면 상속 또는 증여시 내는 세금으로 인해 그 재산의 가치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는 것도 재
"[서평]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 절세법" 내용보기
많은 재테크 고수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재테크 방법 중 하나는 세테크이다. 아무리 다양하고 훌륭한 수입 파이프라인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세금을 많이 낸다면 기대수익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자신의 재산을 많이 불려도 후손에게 넘겨줄 때 지혜롭게 물려주지 못한다면 상속 또는 증여시 내는 세금으로 인해 그 재산의 가치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는 것도 재테크의 방법 중 하나이다. 그 중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에 비례해서 내기 때문에 부자들이 많이 내는 세금으로 알려져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이제는 서울에 국민평형 아파트를 자가로 갖고 있다면 상속 또는 증여세 대상이 된다.
2021년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11억원을 넘었기 때문에 만약 배우자가 없다면 최소 5억원을 공제받은 후, 상속세를 내야만 한다. 그렇다면 과연 상속, 증여시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낼 방법은 있을까?

현직 금융기관 세무 전문가가 들려주는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 절세법'에서는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위한 상속, 증여시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 책의 저자 이환주님은 한국세무사 시험에 합격 후 하나은행에 입사하여 2016년부터 상속증여 센터 세무자문위원으로, 2020년부터 세무자문 및 리빙자문상담을 병행하고 있다고 한다. 네이버블로그(마세의 세금이야기), 유튜브(마세TV)를 운영하면서 세금에 대한 알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또다른 저자 김재현님은 공인회계사로 현재 호연회계법인 조세본부에서 재직하고 있는데, 세모세상이라는 이름으로 세금 전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서 상속과 증여시 내는 상속증여세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매년 500건이 넘는 고객 세금 상담을 통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상담 내용들을 모아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사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정말 이래도 되나라고 생각되겠지만,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고, 세금에 대해 더 아는만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세금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할 점을 언급하고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책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상속증여세 기본상식부터 상속세, 증여세 절세 노하우를 알려준다. 특히 증여세에서는 2024년에 새로 신설된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같은 새롭게 개편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주의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자산가들이 상속보다는 사전 증여를 통해서 세금을 절세하고 있는 만큼 책에서도 관련 내용이 많이 언급되었다.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인생은 모르니까 세금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책 속의 내용들을 계속 읽으면서 상속세, 증여세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었다. 특히 손실난 주식의 증여나 비거주자에 대한 상속 또는 증여 등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게 되어 세금 지식이 한층 더 높아진 것 같다.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증여보다는 공제해주는 금액이 크지만,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세금액도 달라지니 계획을 잘 세워서 상속 또는 증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합법적으로덜내는상속증여절세법 #상속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법 #이환주 #김재현 #원앤원북스


m******n 2024.03.21.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