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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상속의 시대
"<서평> 상속의 시대" 내용보기
미국은 배우자간 상속세 및 증여세가 없으며 자녀에게 상속 및 증여 시 160억원까지는 비과세인데 우리나라는 30억원만 초과하여도 50%세율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 되기에 절세는 매우 중요하다. 더우기 2020년 코로나팬데믹의 절정에 도달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무제한 양적완화라는 초유의 금융완화에 힘입어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웬만한 집 한채에 10억원을 초과하는 시대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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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배우자간 상속세 및 증여세가 없으며 자녀에게 상속 및 증여 시 160억원까지는 비과세인데 우리나라는 30억원만 초과하여도 50%세율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 되기에 절세는 매우 중요하다. 더우기 2020년 코로나팬데믹의 절정에 도달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무제한 양적완화라는 초유의 금융완화에 힘입어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웬만한 집 한채에 10억원을 초과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는 집 한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책<상속의 시대>는 증여나 상속과 관련된 각종 상황을 Q&A형태로 세법에 비추어 직접 계산해보는 방식으로 절세할 수 있는 최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상속이나 증여관련 세법이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두고 적용되는 내용이 많다보니 기간별 증여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세부담을 줄이는 일이 중요한 요건이 된다. 실제로 상속과 증여에서 발생되고 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약 50여 사례를 다루면서 독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세법에 대한 기초지식 없이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 직접 활용 가능한 유용한 내용들이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금액대별로 같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공제내용이 서로 다르며 특히 증여대상자가 많을경우 공제효과가 매우 크므로 가장 좋은 절세구간과 시기를 고려한 계획적인 증여는 상속세로 인한 일시적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도 가져다 줄 수 있다. 

증여의 경우에 직계존속 부부는 동일인으로 간주하므로 증여금액의 규모와 증여시점을 미리 계획할 필요가 있다.증여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대상자에 따라 각기 다르며 비과세 충족 기간도 다르므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배우자의  비과세한도는 6억원 10년, 직계존속 5천만원 10년, 직계비속 5천만원 10년, 기타친족은 1천만원 5년이다. 비과세 금액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합산 금액을 말한다.


2024년 신설된 신혼부부와 출산부부의 경우 특별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부가 각각 1억원씩을 추가공제가 가능하여 부부 합산으로 기존 공제금액을 감안한다면 3억원까지가 비과세 되는 것이다.


증여를 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일정기준(10년)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대단히 중요한데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한이 있기 때문이다. 자칫 이를 모르고 양도했다가 세금폭탄을 떠 안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 12월31일 이전 증여자산에 대해 양도하는 경우는 5년 경과시점인 2028년 1월1일 양도분 부터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2023년부터 증여자산에 대해서는 10년내 양도할 경우 배우자이월과세적용을 받아 증여자산의 최초 취득일당시의 취득금액이 양도하려는 사람의 취득금액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이 차이가 많을 경우 세금부담은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 특수 관계자간 부동산 무상사용의 경우 임대하는 부동산가액이 1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점, 위자료와 재산분할이라는사유에 따라 세금부담이 달라지는 점, 부모님과의 금융거래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필요성과 필수기재내용, 원리금상환내역에 대한 자료확보, 차용증에 대한 계약일 증빙방법등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해두고 있어 만일의 경우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응준비가 필요함을 잘 설명하고 있다. 간단히 2억1700만원의 한도이하는 부모의 돈을 이자없이 빌리거나 혹은 부모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별도의 증여세는 비과세 된다고 알려준다.

국세청은 PCI시스템과 금융정보분석원(FIU)등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자금출처조사대상자를 선정한다. 자금 출처 소면 시 증여추정 제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소명하지 못한금액 전부에 대해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하므로 유의 해야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에 대해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내역에 대해 잘 알아둘 필요가 있으며 증여와 마찬가지로 공제제도에  해당되는 사항을 미리 준비해둠으로써 절세를 기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 홈택스에서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여 상속 재산을 파악하고 상속인들간 분배협의를 통해사후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해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두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상속세의 계산내용과 상속세신고준비서류를 자세히 설명해두었다.

 

건물주 200만 시대가 되어 임대사업자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임대인 중 건물을 상속 받게 되면 양도를 하거나 임대사업을 계속하게 되는데 상속인이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자를 그대로 두고 대표자만 변경하면 된다. 다만 상속신고 기한내 사업자등록 정정 절차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상속세 신고 기한에 맞춰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도 완료 하여야 한다.


이 책에서는상속재산 평가방법의 종류와 활용, 아파트나 꼬마빌딩을 기준시가로 상속세 신고 시 주의점, 상속세 비과세 구간에서의 상속세 신고를 통한 절세법,상속으로인한 일시 2주택자 비과세, 상속주택에 의한 다주택자 미적용 원칙, 차명부동산이나 차명계좌의 신고필요성,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금의 상속세 과세여부,피상속인계좌 사망 전 출금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히 알려 주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과 사후 상속하는 것 중 어느것이 유리한가는 증여인의 여명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충분히 여유시간을 가지고준비해야 하다는 사실이다.

 



상속세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신고로 종결되는 세목이 아니라 세무조사를 거쳐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종결되는 세목이라는점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상속세는 신고를 하게 되면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재산가액 50억원이상이거나 증여재산 30억원이상은 지방국세청이 조사를 하게 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상속재산가액이 50억원이 넘는다면 사전 증여를 통해 가액을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집한채만 있어도 상속.증여세를 신고해야만 하는 시대이다. 그동안 부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여겨왔기에 이 분야에 지식이나 경험이 일천한 것이 현실이다.  출생률이 점차 줄어들면서 증여대상자는 점점 축소되어 갈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활약에 힘입어  비약적인 경제성장은 많은 자산가를 필연적으로 만들었다. 촘촘한 세금정책을 빠져나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책을 잘 파악하고 내게맞는 포트폴리오를 수립해서 최대의 절세효과를 찾아보는 일은 재테크와 더불어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세테크인 것이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 입니다.



l*****6 2024.03.30. 신고 공감 2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현명한 절세를 위한 안내서!
"현명한 절세를 위한 안내서!" 내용보기
상속세와 증여세는 그 법이 생긴 이래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다. 같은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그 시기와 방법, 기간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국민은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과된 세금은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범위에서 절세할 수 있다면 구태여 억울하게 더 낼 이유도 없다.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궁금증을 현직 대
"현명한 절세를 위한 안내서!" 내용보기
상속세와 증여세는 그 법이 생긴 이래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다. 같은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그 시기와 방법, 기간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국민은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과된 세금은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범위에서 절세할 수 있다면 구태여 억울하게 더 낼 이유도 없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궁금증을 현직 대표세무사 4인이 엮은 <상속의 시대>에서는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각종 전략을 담았다.

사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어떻게 책정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다. 다만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일 경우, 특히나 증여세나 상속세와 같이 금액이 큰 경우에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나의 경우에도 결혼 직전에 친정부모님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단독 명의로 증여를 받는 것보다 남편과 내가 공동명의로 했을 때 증여세가 훨씬 더 낮아짐을 알고 부모님께 증여받은 부동산을 남편과 나 2인 공동 명의로 두었던 경험이 있다. 

<상속의 시대>에서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무엇인지에서부터 구체적으로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식이 아닌 손주한테 증여하면 어떤지, 부모님 소유의 상가를 무상으로 사용해도 괜찮은지, 할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손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상속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와 같은 평소 일반인들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는 다양한 상황들에 관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준다.

부당한 방법이 아닌 정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절세한다는 건, 내 재산을 지키는 현명한 처사이다. 상속세는 납세자의 자진신고로 종결되는 세목이 아니라 세무조사를 거처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종결되는 세목이다. 그렇기에 상속세는 신고를 하게 되면 무조건 세무조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어짜피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는 상황이 오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면 되지만, 당사자가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는 것보다 증여와 상속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미리미리 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기에 상속과 증여에 대한 각종 정보와 Q&A를 담은 <상속의 시대>는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다.
s*******3 2024.04.01.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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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약, 모르면 독-상속의 시대
"알면 약, 모르면 독-상속의 시대" 내용보기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코인으로경제적 자유를 이루고매년 부자의 수가 늘어난다고 하는기사를 본 적이 있다.관심이 있고 공부를 하고 노력한다면누구나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책의 제목이 모든 걸 이야기해 준다.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상속과 세금상속의 시대이다.상속과 증여, 세금에 대해얼마나 알고 있을까?네 분의 현직 대표세무사분들이상속과 증여에 대해Q&A 형식으로 쉽게 풀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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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주식으로 코인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매년 부자의 수가 늘어난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관심이 있고 공부를 하고 노력한다면
누구나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책의 제목이 모든 걸 이야기해 준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상속과 세금
상속의 시대이다.

상속과 증여, 세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네 분의 현직 대표세무사분들이
상속과 증여에 대해
Q&A 형식으로 쉽게 풀이한 책으로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진정한 선한 영향력은 다른 이들이 나아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알면 약, 모르면 독”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물어보면 헷갈려 하는 부분

최신개정세법

부부간의 아파트 증여라던가
부모 자식 간의 주택 무상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이 밖에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위자료,
가족이 사망했을 때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내용도
방법까지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지키는 법도 중요하다.

경제공부는 꼭 필요하다.
세금 공부는
최신 책으로 해야 한다.

이 책은 일독으로 끝나지 않고 생각날 때마다
꺼내보게 될 듯하다.
YES마니아 : 골드 d******1 2024.04.03.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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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증여, 상속으로 세금 절약하는 법
"현명한 증여, 상속으로 세금 절약하는 법" 내용보기
수십 억대 자산가가 아닌 집이라 상속세 걱정은 솔직히 안 했거든요. 게다가 증여세는 재벌들의 이야기인 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내 인생에 증여세 신경 쓸 일이 생기지 뭐예요?아이 정기예금 통장 개설하려는데, 친정엄마가 10년 동안 애한테 간 돈이 얼마고~? 물으시더라고요.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가능했거든요.돈에 한해서는 엄마가 저보다 더 민감하신지라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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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억대 자산가가 아닌 집이라 상속세 걱정은 솔직히 안 했거든요. 게다가 증여세는 재벌들의 이야기인 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내 인생에 증여세 신경 쓸 일이 생기지 뭐예요?

아이 정기예금 통장 개설하려는데, 친정엄마가 10년 동안 애한테 간 돈이 얼마고~? 물으시더라고요.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가능했거든요.

돈에 한해서는 엄마가 저보다 더 민감하신지라 덕분에 배웠습니다. 그 일을 겪고 상속세도 상속세지만 증여세에 대해 제대로 알아두자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유튜브 영상도 보고 그랬는데 너무 띄엄띄엄 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라... <상속의 시대>를 보자마자 그래 이거야! 했어요. 책으로 한 번 읽으면서 전체 흐름을 싹 잡아두는 걸 선호하거든요.

대표 세무사 4인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쉽게 설명하는 <상속의 시대>. 이 세금이 궁금한 이유는 절세에 있죠! 잘못 판단해서 세금폭탄 맞지 말고 현명하게 절세해야 합니다.

특히 재벌 아닌 소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지식입니다. 1억이 필요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아야 할 상황에서 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니 짜증이 날 수밖에요. 요즘 1억이란 돈 가치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건만, 수십억 돈이 오가는 것도 아니고 저걸로 세금 걱정해야 하는 소시민들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상속의 시대>에서는 궁금했던 증여 타이밍과 금액에 대한 이야기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증여하는 사람 기준으로 엄마 아빠를 동일인으로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동일인으로 보는 방식도 신기했고요. 미성년자일 때랑 성년일 때 한도도 달라집니다.

어쨌든 10년이란 기간은 동일한데요.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미리미리 주는 게 낫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통장에 꽂아 넣고, 만 10세에 2천만 원, 만 20세에 5천만 원, 만 30세에 5천만 원을 넣으면 증여세 안 붙습니다.

조부모 찬스까지 활용할 수 있다면 행운입니다. 올해부터 결혼, 출산 시 일정 기간 내 추가 1억이 가능해졌으니 이 부분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이제 잘 알아둬야 할 나이가 된 만큼 개념을 숙지해 봅니다. 상속 개시 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이상, 2년 이내 5억 이상 빼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오래 계실 경우 특히 신경 써야겠어요. 공과금, 카드 사용액 등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증여 때문에 계좌별 금융거래내역 10년 치는 필수로 다 봅니다. 빠져나갈 구석 없습니다. 꼼수는 부리지 않는 걸로요.

부모 자식 간 정으로 주고받던 게 증여세와 관련되고, 결국 상속세까지도 다 연결된다는 걸 알게 되니 머리가 아픕니다. 평범한 우리도 법을 모르면 코딱지만 한 재산 갖고서 뜻밖의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현실을 생생하게 깨닫게 된 시간입니다.

#도서협찬 #상속의시대 #절세 #상속세 #증여세 #인디캣
l****5 2024.04.02.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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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시대 (이종은 외, 좋은땅, 2024)
"상속의 시대 (이종은 외, 좋은땅, 2024)" 내용보기
제목이 일단 묘하다...상속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면...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일체를 이어받거나 이어받는 일이라고 정의된다.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라... ㅡ.ㅡ어떤 계기로 일련의 무언가가 일어난 이후 전세계 부자들의 부富는 엄청나게 커졌다.2024년 3월 기준의 블룸버그 자료를 기준으로 세계 부자 10등까지의 순자산 총액은 15,810억달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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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일단 묘하다...

상속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면...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일체를 이어받거나 이어받는 일이라고 정의된다.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라... ㅡ.ㅡ


어떤 계기로 일련의 무언가가 일어난 이후 전세계 부자들의 부富는 엄청나게 커졌다.

2024년 3월 기준의 블룸버그 자료를 기준으로 세계 부자 10등까지의 순자산 총액은 15,810억달러라고 하고, 이를 원으로 환산하면 (오늘 3/26일자 기준으로 달러 당 1,343원이니까 계산해보면) 2,000,000,000,000,000원 (2천조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다.

사실 무언가 비교해보며 감을 잡아보려고 시작했는 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솔직히 그렇다.

전혀 현실감이 없으니 여기까지만... ㅜㅜ


여하튼...

손에 쥔 것이 많아진 세상이 되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손에 잔뜩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그 쥔 손을 놓아야 할 시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이며...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아주 많아졌다는 말이며...

현재라는 시대를 상속이라는 말로 대표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는 말이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자 차기 대선의 공화당 후보로서 대통령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 일정 부분 예상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그랬다지...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았다는 말에... 그러니까 내가 똑똑한 거지...라고...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 이매뉴얼 사에즈, 2021)

절세와 탈세는 일정한 선線의 이쪽과 저쪽인지도 모른다.

법의 테두리를 이해하고 잘 이용하는 것...

왠지 가진 것도 없고 물려줄 것도 물려받을 것도 거의 없는 것 같은 내가 보기에는 다 나쁜 짓같지만...

그래도 부모 마음이라는 것이 다 그렇고 그러하거니와...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다 그렇고 그러하여...

내 핏줄에게 한 푼이라도 더 남겨주고 싶어지니 이를 꼭 나쁜 짓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 싶다... 

정말... 싶다... ㅡ.ㅡ


이 책을 통해 이왕에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것이니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지 않는 선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방법에 대한 팁과 방법을 알아볼 수 있었다.

다만...

왜 그럴까?

나만 그럴까?

아직도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팍팍 느껴지지 않음은...

그저 이리저리 궁리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국가가 사회가 법이 정해준 "너는 세금 안내도 돼..."의 딱 그 범위 내에 내가 위치해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과연 내 진심은...

그럼에도 나도 세금 내고 싶어... 일까... (그만큼 많이 가지고 싶다는 말이겠다... ^^)

아니면... 그래 이 정도면 딱 좋아... 일까... (그냥 이대로 만족할래...라는 말이겠다... ^^)

내 마음 나도 잘 모르겠다... ㅎㅎㅎ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한 독후감입니다.]

#상속의시대, #이종은, #좋은땅, #절세, #세금, #상속, #증여, #인디캣, #인디캣책곳간


h******0 2024.03.27.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