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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을 공부하기 위해서라면 주저없이 선택해도 좋을 책이다. 너무 두껍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두께감, 무게감. 또한 알기쉽게 하나하나 설명이 적혀있는 친절함도 엿볼 수 있다. 법학은 단어의 낯설음이 상당한 거리감을 갖게 하는데, 그러한 거리감을 상당히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기분 좋은 책이다. 1회독만 정독해도 민법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잡히리라 확신한다. 어떠한 수업이나 강의를 듣지 않고, 책으로 독학만 할지라도 민법총칙이라는 개념정도는 짚고 넘어갈 수 있으리라 확신이 드는 책. 물론 민법이란 넢고 깊은 바다와 같지만, 그 깊은 수심이 무서워 차마 발을 떼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기에 준비운동을 철저히 하라고 얼마나 많은 교수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가. 그러한 준비운동이 되어주고, 아무리 수심깊은 바다에 빠지더라도 내 심장이 놀라지 않게 준비운동을 철저하게 시켜주는 책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 책은 말 그대로 준비운동. 깊은 수심에서는 다른 책이 필요할 것이다. 믿고 볼 수 있는 박영사이기에 선택했다. 누군가 민법총칙 기본 책을 추천해달라고 한다면 나는 이 책을 주저없이 추천해 줄 것이다. |
| 민법총칙은 잘못하면 어렵게 느껴지기 쉬운 과목인데 이 민법총칙은 법적인 용어도 쉽게 풀이되어있어서 어렵게 느껴지지 않도록 쓰여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어있어서 초반에 공부하는 내용이 나중에도 중복적으로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반복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