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제 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혼을 종결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가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 청구인용판결이 난 경우에는 대세효가 발생하여 기판력이 일반적으로 확장된다. 그렇다. 알겠느냐.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제 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혼을 종결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가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 청구인용판결이 난 경우에는 대세효가 발생하여 기판력이 일반적으로 확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