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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절세가 보이는 5가지 숫자 - 택스코디 최용규
"[서평] 절세가 보이는 5가지 숫자 - 택스코디 최용규" 내용보기
이번에 나의 자영업 생활을 위해 골라본 책은 얼마전 읽었던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라는 책을 통해 세금에 관해 하나하나 쉽게 그리고 자세하게 알려줬던 택스코디 최용규라는 분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새롭게 출간한 '절세가 보이는 5가지 숫자'라는 책이다.작은 사업체의 사장이라도 내가 사업을 운영한다면 알아야 할 숫자 5가지...매출이 발생해 세금을 내야 하는 사장이
"[서평] 절세가 보이는 5가지 숫자 - 택스코디 최용규" 내용보기

이번에 나의 자영업 생활을 위해 골라본 책은 얼마전 읽었던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라는 책을 통해 세금에 관해 하나하나 쉽게 그리고 자세하게 알려줬던 택스코디 최용규라는 분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새롭게 출간한 '절세가 보이는 5가지 숫자'라는 책이다.


작은 사업체의 사장이라도 내가 사업을 운영한다면 알아야 할 숫자 5가지...
매출이 발생해 세금을 내야 하는 사장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5가지 숫자에 대해 하나 하나 얘기해준다.


대부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세금이라고 하면 복잡하고 어렵게만 생각되기 때문에 그냥 세무사에게 맡겨서 세금 처리를 한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
처음에 시작할때는 세무사를 쓰는 비용도 절감해보기 위해 세금은 직접 처리해 보려고 했지만, 뭔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야기에 제대로 시도도 해보지 않고 결국 세무사를 고용하는 쉬운길을 선택했다.


그런데 이렇게 세무사를 쓰더라도, 스스로 알고 세무사를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왜냐면 세무사가 전문가라 분명 나보다 많이 알고는 있지만, 내가 하는 것 하나 하나를 자세히 다 알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 알려주지 않으면 놓칠 수 밖에 없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듣고보니 정말 당연한 이야기다.
얘기해 주지 않는데, 세무사가 어떻게 다 알고 알아서 챙겨줄 수 있을까???


그래서 가장 쉽고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이 5가지 숫자만이라도 잘 알고 있다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일을 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섯가지 숫자들은 바로 다음과 같다.
5
34
1억 400
1억 5,000
7억 5,000


도대체 뭘 나타내는 숫자일까???
처음 숫자만을 봤을 때는 도무지 짐작할 수 없는 숫자들인 것 같았는데, 막상 각각의 숫자들을 하나씩 보면 자영업을 하는 많은 사장님들은 이미 알고 있는 얘기이기도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게 세금과 연관되는지 신경 못쓰고 있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다.


우선, 첫 번째 언급된 숫자 5.
이 숫자는 정말 장사를 시작하면 가장 많이 듣는 숫자 중 하나였다.
상시근로자의 수.
상시근로자의 수가 몇명이냐는 정말 중요하다.
그 중 5명이라는 기준 숫자를 넘기느냐 마느냐에 따라 정말 많은 비용이 달라진다.
그래서 상시근로자가 4인인 사업장에서 1명을 더 추가해서 채용할 때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비정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사용하는 경우 이 인원 계산도 상당히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데, 최용규 택스코디가 정말 쉽게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5인 이상의 사업장과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다르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준다.
사업을 한다면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숫자 5.


두 번째 언급된 숫자 34.
이건 나는 이미 해당이 안되는 숫자라 제대로 기억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보니 왠지 보긴 했던 듯 싶다.
이 34라는 숫자는 바로 세법에서 얘기하는 만 34세라는 청년의 기준을 얘기한다.
세제 혜택을 받거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나이...
사실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정말 40대 남자라는 내 상황이 조금 아쉽기도 했었다.
만 34세까지는 청년이라고 국가에서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해주고,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다양한 혜택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정년퇴임하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지원이 있는데, 40대와 50대 남성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과 혜택은 정말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아무튼 나랑 상관이 없다보니 관심없게 생각했던 숫자인 것 같다.


세 번째 언급된 숫자 1억 400.
이건 내가 좀 대충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나는 1억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숫자는 1억 400 이었나 보다.
이 숫자도 정말 중요하다 바로 과세유형을 결정하는 숫자.
간이과세사업자가 되느냐 일반과세사업자가 되느냐를 결정짓게 해주는 숫자이다.
물론 상황에따라 간이과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일반과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보니, 이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업종이나 지역 등의 이유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간이과세로 시작하더라도 매출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되기도 한다.


네 번째 언급된 숫자 1억 5,000.
이 숫자도 나는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장부 유형을 결정하게 되는 기준금액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것도 1억이라고 알고 있었고, 장부 기장 처리를 챙겨서 할 자신이 없어서 사실 일찌감치 세무사를 선택해서 쓰고 있기도 했다.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1억 5,000이라는 숫자는 장부 유형을 결정하는 숫자라고하니 잘 알고서 장부 유형에 알맞는 사업 계좌 사용과 장부 작성을 통한 경비 처리를 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정말 잘 알아보고서 잘 준비해야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다섯 번째 언급된 숫자 7억 5,000.
이건 정말 감도 안왔다.
도대체 7억 5,000이라는 숫자가 무엇의 기준인지...
뭐 아무래도 내 매출이 이만큼 안돼서 관심을 안갖게 되는 숫자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 숫자는 바로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금액이라고 한다.
다른 숫자들처럼 업종에 따른 차이는 있다고 한다.
아무튼 이 숫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판단하는 기준금액으로 개인사업자는 보통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이 기준금액을 초과한 사업자는 6월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가 성실하게 작성이 되었는지 성실신과 확인을 해줘야 한다고 한다.
이를 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가 납부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한다.


책에서는 이 다섯가지 숫자에 대한 각각의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자세하게 하나 하나 사례와 함께 쉽게 설명해준다.


그리고 이 다섯가지 숫자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는, 부록으로 알아두면 돈이 되는 세금 상식 20가지를 알려주는데, 여기에 마침 내가 사업을 하면서 궁금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덕분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궁금증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


지금은 새로운 다음을 위해 하고 있는 사업을 정리하는 중이라 이번에 해결된 궁금증들은 바로 써먹지는 못하지만 다음에 다시 새로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준비와 사업과 세금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함께 이번보다 더 잘해볼 수 있도록 해봐야 겠다.


#서평, #책과콩나무, #절세가보이는5가지숫자, #택스코디, #최용규, #다온북스,




<이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료로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z****a 2024.06.10.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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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 보이는 5가지 숫자
"절세가 보이는 5가지 숫자" 내용보기
나만의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아이템을 결정하고 장소를 정하는 등이 중요하고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매출이 발생한 이후에 세무사에게 맡기면 된다고 생각했었다. '모르고 맡기는 것과 알고 부리는 것의 차이가 크지 않겠냐는 "절세가 보이는 5가지 숫자"의 저자가 언급한 글을 보는 순간 세금 관련 공부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아직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작은 가게에 대한 로망
"절세가 보이는 5가지 숫자" 내용보기

나만의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아이템을 결정하고 장소를 정하는 등이 중요하고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매출이 발생한 이후에 세무사에게 맡기면 된다고 생각했었다. '모르고 맡기는 것과 알고 부리는 것의 차이가 크지 않겠냐는 "절세가 보이는 5가지 숫자"의 저자가 언급한 글을 보는 순간 세금 관련 공부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아직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작은 가게에 대한 로망이 있기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지식을 얻고 싶어 읽게 되었는데, 첫번째 숫자 '5'에서부터 깜짝 놀랐다.

5인 이하의 사업장이라 함은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하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개념이었다. 주중에는 3명이 일하고 주말에는 4명이 일하는 식당인데, 화요일은 휴무라고 했을 때 상시근로자수 산출 결과와  기간에 따라 정규직과 아르바이트 수가 변동이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출 결과를 보며,  업무가 많을때  비정규직을 통해 인력충원을 한다고 해서 5인 이하의 사업장이라고 분류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5인 미만이 나오더라도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절반을 넘는다면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니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유동적인 인력 운영시 상시근로자수와 근무일 수를 고려해서 운영해야 함을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 같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 조항도 잘 숙지하고 지켜야 함을 알게 되었다. 

두번째 숫자 '34'는 최초 창업나이가 15세에서 34세 사이라면 받을 수 있는 소득세 감면이라고 한다. 일찍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34세 이전에 창업하여 이 혜택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 창업지역과 관련히야 종합소득세 감면 비율에 차이가 있는데, 세금 혜택이 감면 한도가 없어 몇 백만원에서 몇 억원까지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스마트 스토어처럼 온라인 사업을 시작한다면 감면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 좋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세번째 숫자는 '1억 400'인데, 과세 유형을 결정하는 기준 금액이라고 한다. 연 매출에 따라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사업자인지의 기준이 되는 숫자이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달라진다고 한다.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고 한다.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에 대한 기준이 2021년에 8,000만원 미만이었으나 2024년 7월부터 1억 400만원미만으로 바뀌었다고 하니 사업자라면 이와 같은 세금 규정의 변동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어야 있어야 할 것 같다. 또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업종도 소개되어 있는데, 연매출이 1억 400만원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아니기에 자신의 사업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업종인지에 대한 파악도 미리 해두어야 하겠다. 

네번째 숫자는 '1억 500'인데 이는 장부 유형을 판단하는 기준금액으로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알아두어야 할 숫자는 '7억 500'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을 판단다는 기준이라고 한다.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이 세법에서 정한 기준 초과시 5월이 아니라 6월에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며, 이 역시 업종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다고 하니 자신의 사업이 속한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 금액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 같다. 

권말부록으로 20가지 세금 상식을 소개하고 있는데,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괜찮은지, 매출도 없는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지 등등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요긴한 세금 상식을 얻을 수 있었다. 전문세무사가 아닌 사업자와 직장인의 세금 및 부동산 세금 관련 강의와 글을 쓰는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스스로 세금이라는 콘텐츠를 가장 쉽게 설명한다는 자기소개처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세무 정보가 알기 쉽게 소개되어 있었다. 세금 지식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을 하는 이들이나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꼭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이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l******n 2024.06.10.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절세에 숨겨진 숫자
"절세에 숨겨진 숫자" 내용보기
절세는 모든 이의 꿈이죠. 절세가 보이게 한다는 5 가지 숫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첫 번째 숫자 "5"는 대충 눈치챘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명입니다. 다섯명이 넘어가면 복잡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맞네요. 연장, 야근, 휴일 근무시, 기존 근무 시간에 50%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그나마 다행은 매일 근무하지 않으면 1명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계
"절세에 숨겨진 숫자" 내용보기
절세는 모든 이의 꿈이죠. 절세가 보이게 한다는 5 가지 숫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숫자 "5"는 대충 눈치챘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명입니다. 다섯명이 넘어가면 복잡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맞네요. 연장, 야근, 휴일 근무시, 기존 근무 시간에 50%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그나마 다행은 매일 근무하지 않으면 1명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계산식이 18-19p에 나옵니다. 
친족이 일하면 제외아닌가 했는데 "동거하는 친족"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숫자는 "34"입니다. 아. 청년이라고 보는 마지막 숫자입니다. 저는 이미 나이가 훌쩍 넘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네요. 

세번째 숫자는 "1억400"입니다.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사업자냐를 구분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간이 과세자가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만 가능하고 1년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좋은건데 슬픈건지 모르겠네요. 

네 번째 숫자는 "1억500" 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냐 복식부기의무자냐의 차이입니다.

다섯 번째 숫자는 7억 500입니다. 느닷없이 숫자가 확 올라갔는데 이것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를 판단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금액이 넘어가면 5월이 아닌 6월에 신고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성실신고'라고 합니다. 성실하게 신고하라는 뜻이겠죠. 
우스운 것은 성실신고한 내용에 대해 세무대리인이
확인서를 제출하고 확인 비용을 받습니다. 이 비용의 60%, 최대 12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네요. (나라가 거래를 독려합니다) 
아. 그래서 성실 신고 대상자가 되기 전에 회사를 법인 전환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숫자로 풀이하는 5 가지는 여기서 끝나고 모두 108 페이지입니다. 내용이 조금 적다 싶은지 알쏭달쏭 상식을 20 가지나 부록으로 넣었습니다.

마켓으로 거래 건수가 한 달에 5 건도 안 되는데 사업자 등록은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해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수수료를 받았다면 사업 개시일 20일 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모든 거래는 나라의 허락하에 해야합니다. 
택스코디 선생은 어려운 세금 문제에 대해 해마다 책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계속 할말이 생기는지 대단합니다. 저는 세무대리인에게서 시간내서 들을만한 좋은 이야기가 200페이지 가득해서 즐거웠습니다. 이정도 분량을 말로 들으면 열시간은 들어야겠죠. 그걸 한시간에 읽습니다. (약간 어려운 숫자 이야기라 다시 읽으도 두시간입니다)


YES마니아 : 플래티넘 y*****e 2024.06.08.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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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 보이는 5가지 숫자
"절세가 보이는 5가지 숫자" 내용보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책이다. 저자는 사업자와 직장인을 위해 세금 강의를 하고 책을 출가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도 세금신고를 할 정도의 기본 상식은 배우고 갖춰야 한다고 말한다.세금을 알고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과 세금을 모르고 맡기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이 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세금 지식으로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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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책이다. 

저자는 사업자와 직장인을 위해 세금 강의를 하고 책을 출가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도 세금신고를 할 정도의 기본 상식은 배우고 갖춰야 한다고 말한다.

세금을 알고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과 세금을 모르고 맡기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세금 지식으로 5가지 숫자로 정리해서 설명해주고 있다.

(1) 5 : 상시 근로자 수 

(2) 34 : 나이. 만 34세까지가 청년

(3) 1억400 : 과세 유형 결정 기준금액. 연 매출 1억 4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사업자

(4) 1억 5,000 : 장부 유형을 결정 기준금액

(5) 7억 5,000 : 성실신고대상 사업자 판단 기준 금액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책이다.

사업 시작을 준비하거나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세금 지식을 쌓게 해주는 책이다.


책 내용은 세알못이 질문하고 택스코디가 대답해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택스코디는 세알못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잘 설명해준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면 늘어나는 가산수당이 설명되어 있고,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설명되어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52시간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고, 연차 미사용 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해야 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통보해야 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을 줘야 하고, 휴게 시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률상 청년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이다.

청년 창업자에게 주는 국가 혜택이 있기 때문에 34라는 숫자가 중요하다.


청년층 창업자에게 국가가 주는 혜택 중 대표적인 것이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이다.

청년이면서 최초 창업이고, 해당 업종 창업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매출액이 1억 400만원을 넘어가면 일반과세자로 바뀌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증가한다고 한다. 

2024년 7월부터 바뀐 제도에 따른 것이다. 


과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간이 과세자는 연매출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대신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매입한 비용도 매입액의 0.5%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창업시에는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한다.

간이과제자는 개인사업자만 가능하고, 1년간 매출액인 1억4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간이과세를 미적용하는 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질문과 답변으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다.


장부 유형을 간편장부로 할 것인지 복식부기로 할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금액은 1억 5000만원이다.

하지만 이 기준은 업종에 따라 달라서 식당은 1,5000만원 이상이고 미용실은 7,500만원 이상이라고 한다. 


개인사업자는 보통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는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에 신고를 한다.

연 매출액이 7억 5,000만원 이상이면 성실신고대상자가 된다. 

이것도 업종에 따라 달라서 식당은 7억 5,000만원이상이고, 미장원은 5억원이상이다.


세금과 장부에 대한 기준금액을 읽으면서 그래도 사업을 시작했다면 매출액이 늘어서 일반과세자가 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것이 행복한 사업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면세보다는 절세를 하면서 사업하는 것이 진정한 사업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많이 팔고 많이 벌고 세금도 잘 내는 것이 사업의 진정한 목표이다.


법인전환은 성실신고대상자가 되기 전에 하라고 추천했다.

법인세 세율이 소득세와 비교해 세율이 낮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책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매출액별 세율이 표로 잘 정리되어 있다.


또한 법인대표는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미리 지분 분배 등을 통해 상속과 증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비슷한 매출이라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은 법인이 개인보다 더 낮다고 한다. 


책 본문 내용 만큼 많은 내용이 권말부록으로 실려있다.

돈이 되는 세금 상식 20가지라는 제목으로 부록을 실었다. 

이것도 창업과 사업에 대한 이야기라서 창업준비자와 창업자가 읽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는지, 매출이 없어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샵인샵인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왜 중요한지,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법인사업자로 시작할지 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 


개인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의 좋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세금 부담이 얼마되지 않을 때, 자금 사용에 대한 규제를 받고 싶지 않을 때, 사업체를 물려줄 이유가 없을 때이다.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의 좋은 점은 이것의 반대이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업을 같이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공동사업자로 시작하면 정해진 지분비율만큼 매출이 신고되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창업부터 사업 중 월별 사업자 세금납부 일정까지 내용이 매우 자세면서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된 책이다.

저자가 말하는 세금 지식의 방향과 범위가 잘 적용된 책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면 이 책 한 권 정도는 꼭 읽어봐야할 것 같다.


세무사에게 세금을 맡기는 것도 필수지만, 세금 지식을 알고 맡기는 것도 필수이다.

이 책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세금 지식을 넓히고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출판사에서 책만을 제공받아 읽은 후 작성하였습니다. 

i*****p 2024.06.03.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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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만큼 절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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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면 억울하다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절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렵다는 이유로 세무사에 일방적으로 맡기다가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그냥 절세는 남의 일인것처럼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 절세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누구보다 높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 책을 통해 왜 절세가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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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면 억울하다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절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렵다는 이유로 세무사에 일방적으로 맡기다가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그냥 절세는 남의 일인것처럼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 절세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누구보다 높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 책을 통해 왜 절세가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절세 부분에서 명심해야할 다섯가지 숫자의 중요성을 공부할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란우산 공제는 요즘 티브이에서도 가입을 권장하는 광고를 볼수 있는데 이 공제는 혹여 사업이 망하더라도 저당등에서 제외되고 세금 공제도 받을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세금을 알고 숫자를 알면 돈을 번다는 것을 이해할수 있는데요. 불필요한 돈을 세금으로 내지않는 것이야말로  이익을 내는 것이겠죠. 매출의 경우 아무리 많더라도 순이익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많지않기 때문에 절세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하고 나중에 부가세 폭탄을 피할수 있고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않아도 될 것입니다.


부자들의 경우 그 누구보다 세금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절세의 중요성은 간과할수 없는 것이고 절세야말로 또 다른 수익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제 조그마한 사업을 하더라도 그리고 청년사업가라도 세금은 우선 공부하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p********1 2024.06.03.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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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 보이는 5가지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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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세금을 잘 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특히 근로자보다 자영업자들에게 세금은 더 어렵기만 하다. 근로소득자의 신분에서 자영업자로 일을 하게된 내가 느낀 그대로다. 자영업자 입장에서 세금은 어렵기도 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것같은 느낌을 안겨준다.필자는 세무 콘텐츠를 일반인의 수준에서 쉽게 설명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이다. 특히 세금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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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세금을 잘 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특히 근로자보다 자영업자들에게 세금은 더 어렵기만 하다. 근로소득자의 신분에서 자영업자로 일을 하게된 내가 느낀 그대로다. 자영업자 입장에서 세금은 어렵기도 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것같은 느낌을 안겨준다.

필자는 세무 콘텐츠를 일반인의 수준에서 쉽게 설명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이다. 특히 세금분야에 특화되어 있어 스스로를 택스코디라 부른다. 이제 정수기 코디처럼 세금도 코디가 필요하고, 약간의 코칭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오늘은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려워하지만 반드시 알아야할 5가지 숫자를 알려준다.

필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절세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5가지 숫자를 일러준다. 주목할 5가지 숫자는 5, 34, 1억 400, 1억 5,000, 7억 5,000으로 절세에 필수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5'는 상시근로자 수로 4와 5의 차이는 세금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사업장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가산수당이 생기고, 직원들의 급여, 4대 보험료 등 생각해야 할 것들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직원이 5명이 안되는 사업장은 사업 확장의 이유로 5명을 넘겨야할 때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34'는 청년의 기준이 되는 만 34세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세법적으로 청년의 기준을 정해서 청년에게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 특히 청년의 창업 촉진을 위해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를 운영중이다. 근로자 중에 34세 이하의 청년이 있을 경우 국가의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1억 400'은 과세유형을 결정하는 기준금액으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구분하는 금액이다. 연 매출 1억 400만원이 넘어가면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어 부가가치세의 특혜를 받을 수 없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유통업자들이 개인으로 시작해서 대박을 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은 자세히 읽어봐야 한다.

'1억 5,000'은 장부 유형을 결정하는 기준금액으로 업종별로 수입금액 기준은 다르다.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대상자인지를 가르는 기준으로 식당은 1억 5,000만원, 미용실은 7,500만원이 기준이 된다. 보험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7,500만원 기준으로 복식부기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7억 5,000'은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금액이다. 대상자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뿐 아니라 성실신고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금액이 커지는 만큼 세무대리인에게 추가로 확인을 더 해야 한다. 또한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는 이런 이유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세금 분야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영업자들의 세금이다. 고객들 상담을 할 때도 법인 관련 세금은 비교적 도움을 드리기 수월한 반면, 개인사업자는 도움을 드릴만한 꺼리가 별로 없다. 이 책을 통해 고객들에게 상담을 제공할 꺼리가 생겨서 좋다.



* 출판사를 통해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p********o 2024.06.02.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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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절세가 보이는 5가지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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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되면서 세금이라는 제도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학생일 때에는 부모님이 해주시기에 세금이 뭔지 감흥이 없었지만, 이제는 나에게 다가오는 현실이기에, 세금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되는 나이가 되었다. 그런데 세금이라는 게 참으로 어렵다.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세금을 내라는 지시가 오면, 아무런 저항없이 돈을 냈던 것 같다. 그런데 저자는 이런 우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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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되면서 세금이라는 제도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학생일 때에는 부모님이 해주시기에 세금이 뭔지 감흥이 없었지만, 이제는 나에게 다가오는 현실이기에, 세금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되는 나이가 되었다. 그런데 세금이라는 게 참으로 어렵다.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세금을 내라는 지시가 오면, 아무런 저항없이 돈을 냈던 것 같다. 그런데 저자는 이런 우리에게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었고, 세금에 문외한인 나는 궁금증이 일어 이 책을 읽어나갔다.


저자는 이유와 상황은 달라도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지식이 있으며, 특히 사장님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숫자가 있다고 설명하며 이 5가지 숫자만 주목해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사업주가 스스로 알고 챙겨야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먼저 챙기고, 이를 세무사사무실에 반영해 달라고 현명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일침한다. 그가 주목하는 숫자는 5, 34, 1억 400, 1억 5,000, 7억 5,000로, 각각의 경우에 맞게 저자는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었다. 또한 돈이 되는 세금 상식 20가지를 추가로 설명해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세금을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었다.


사실 이 책을 한 번 읽는 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세금의 모든 것을 다 잘 챙길 수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여러번 보고 듣고 함으로써 세금 지식을 익히고 이를 내 경우에 도입해서 적용해본다면, 몰라서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대처할 수 있는 보다 현명한 시민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r****t 2024.06.09.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