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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자(부가가치세, 보유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가 내는 세금이 있고, 매수자(튀득세, 부가가치세, 보유세) 가 내는 세금이 있다. 이 세금에는 위득세, 교육세, 재산세,지방소득세, 양도세, 종소세, 법인세, 부가세, 인대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 상속-증여세 등이 있으며, 취득-> 보유.임대 -> 양도 순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대체로 부동산을 투자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일 때와 부동산 임대사업자일때의 세금이 달라지며, 세금을 절세하거나 비과세,감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나에게 유리한 부동산 투자를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다. 부동산 투자시 취득세, 부가세, 양도세를 낼 때, 기준이 있으며, 투자포인트가 있다. 취득가액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며, 토지나 건물을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세금 폭탄에서 벗어나 수 있다. 특히 농사를 주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 세금감면 조항이 있다. 문제는 그 농지로 농사를 지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자경농을 하는지에 따라서, 세금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 중과세 기준 감면 조항을 하나 하나 따져 보아야 하는 이유다. 양도세 세무 조사 사례 중에,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가짜로 기재한 경우, 계약자 명의를 차명으로 하는 경우, 매매대금 청산 후 소유권 가등기 등을 한 경우, 가족 들 특수관계인 간에 직거래한 경우, 매매계약 횟수가 빈번한 경우,미등기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 분리를 허위로 한 경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2주ㅌ액 보유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청한 경우, 1주택+1`조합원 입주권 보유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신청한 경우 ,임대주택사업자가 주택 비과세를 허위로 신청한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 시기에 관한 오류가 있는 경우 증에 대해서, 상황과 과세관청의 대응를 상호 비교 대조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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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평은 두드림미디어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알아야할 절세의 노하우 여기에 있다.”
아마 우리나라 국민이 소유한 자격증 중 운전면허증을 제외하고 업으로서 독립하여 밥벌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전문자격증 중 하나가 바로 공인중개사일 것이다. 아파트 단지, 상가 등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보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이 눈에 보일 정도이다.
이렇게 많은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있고, 앞으로 공인중개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분이나,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투자, 중개, 등기에 관한 세무 노하우가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실제 매매를 할 때 고민되고, 전문인으로서 고객에게 응당 제공해야 될 세무관련 해법 등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자산증식을 목적으로 오늘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을 두드리는 고객들에게 절세방안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 경쟁력을 갖춘 공인중개사로서의 입지를 충분히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비단, 공인중개사가 아니더라도 부동산을 통해서 경제적 여유를 꿈꾸는 모든 이들이 미리 세금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를 한다면 절세를 통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자부한다.
책상위에 두고 부동산 투자 관련 궁금한 내용을 선생님께 질문하는 마음으로 해당사례를 찾아보고 응용한다면, 슬기로운 절세방안을 찾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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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자를 하면 세무와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다 . 투자 수익이 높을 수록 세금도 어마어마 하게 늘어난다. 매년 바뀌는 세법을 세무사들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부동산 전문 세무사라도 두세군대 상담을 해보면 답이 다를때도 있다. 이책은 부부동산 투자자는 물론 중개사나 세무업계의 종산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법에 관해 비교적 알기 쉽게 사례를 통해 실어 놓았다. 제1장 투자. 중개 등기시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의 기초. 제2장 투자자의 부동산 대 세금 제3장 취득세 양도세 과세방식과 절세 포인트 제4장 실전 부동산 종류별 절세 포인트 제5장 실전 부동산 거래 주체별 절세 포인트 제6장 계약서 작성과 등기 시 점검할 사항들 제7장 계약시 특약과 세무상 쟁점 과 양도세 계산 신고 방법 까지 실전에 꼭 필요한 내용이다. 부동산 투자로 늘어난 자산을 지키는 법은 나 또한 변화하는 세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면 것이다. 부동산 투자자라면 꼭 읽어보고 나에게 다가올 세법에 미리미리 대처하는 차원에 꼭 한번 읽어보길 적극 추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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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하려는 사람들과 부동산업 종사 전문가분들이 보면 필요한 부분 속속들이 알 수 있게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다. 지은이 신방수 세무사는 세금관련 책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출간한 세무사가 아닐까 싶을 정도 많은 세무관련 도서들을 쓰고 있다. 부동산은 인간이 보유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최고로 비싼 거의 최상단에 있는 재화일 것이다. 귀하고 비싼만큼 취득하고 보유하고 매매함에 따른 세금 또한 필수적이고 복합하며 그 금액도 크다. 부동산 세금문제는 복잡하기가 그지 없다. 과세 주체도 국가와 지자체로 나뉘고 부동산 거래 단계별로도 각각의 많은 세목으로 나뉘어진다. 일반과세, 중과세 그리고 비과세 등 과세방식별로 세금부과량이 아주 다양하다. 그리고 주택과 오피스텔, 일반상가, 상가주택, 입주권, 분양권 등 부동산의 종류별로 부과되는 세금들이 다양하고 부동산을 거래하는 주체, 개인이냐 법인이냐 법인사업자 사업종목별로도 각기 다른 기준들이 적용된다. 과세 당국의 시기별 정책에 의해서도 많이 다른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부동산 관련세금이다. 너무나도 복잡하고 검토할 부분이 많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려면 향후 매도까지 생각한다면 매수시 부터 양도시에 세금까지 가늠하여야 세금에 의해 생각지 못했던 세금납부 등을 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부동산 매매나 관련업무에 경험이 적은 초보 독자부터 여러 세금관련 케이스들을 다루어 본 전문가들 까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게 영어의 알파벳 A부터 Z까지 다루고 설명하고 있는 부동산 세금에 관련한 백과 사전 같은 책이 아닐까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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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님의 책은 읽기쉽고 이해하기 쉽고, 궁금한데 어디다 물어봐야할지 생각할때 세무사님의 책리스트를 보면 거의 답을 찾을수있다. 벌써 소장하고있는 책만도 3~4권이 된다. 가까이두고 궁금할때 찾아보고 있다.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 부동산 중개사입장에서 각 단계별 매도자, 매수자가 고려해야하는 세금과 좀더 나은대안과 세법근거등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세금에대한 책을 한두권정도 읽어보신분들이라면 실전투자전에 읽어두면 좋을것같습니다. 부동산과 세금은 뗄레야 뗄수없는 관계이고, 내가 뭔가을 매수하여 보유하다 팔때까지 내야하는 세금이 나와있습니다. 현업에 있는 나의 경우는 매매의뢰상담시에 매도의뢰매물에 대한 정보뿐아니라, 현재 보유하고있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내역 그를 기반으로 매매시 고려해야하는 양도세에 대한 포인트와 절세에 대한 부분을 짚어줄수있다. 물론 자세한것은 세무사와 상담해서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리지만 손님들중에서는 매도순서때문에 내지않아도 낼 세금을 내는경우도 있고, 이미 계약을하고 잔금까지 마무리된 상태에서는 돌이킬수가 없다. 그래서 매도와 매수를 계획했을때 취득세와 양도세까지도 같이 고려해야한다. 실제사례를 통해 상황에 따라 내야하는 세금을 계산해서 보여주고 컨설팅방향도 제시하고 있어 바로 활용이 가능하다. 절세탐구 부분도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놓치고있는부분과 여러가지 실제사례등이 나와있습니다. 매번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봐야했던 양도세 감면규정에 조세특별법 내용이 담겨있어서 이제 더이상 인터넷 검색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좋았습니다. ![]() |
세금 모르면 투자, 중개, 등기, 상담하지 마라!이 책의 표지에 나온 말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것이다. 역시 왜 '부동산 세금은 신방수 세무사님' 인지 알수 있었던 책이었다. 일단 책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부동산투자, 중개, 등기 우리가 부동산을 접할 때 만날수 있는 모든 분야를 세금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지은이, 신방수 세무사님은 이렇게 책을 쓴 이유는 투자, 중개, 등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거래를 하다보면 모두 거쳐야 할 단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거래를 하다보면 워낙에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중개사를 믿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먼저 절차별로 필요한 세금을 알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 피같은 돈을 지킬수 있기때문임을 전달하기 위함인 것 같았다. 실제로 부동산투자를 하면서 세금에 대해 물어볼때 자연스럽게 중개사무소를 들리게 된다. (사실 중개사님들은 세금 전문가는 아니지만 왠지 다 알것 같은 느낌으로..) 하지만 상담을 하다보면, 중개사님들도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못하고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라는 답변만 받을 뿐이다. 그런데 워낙 세무사상담은 제한된 시간에 물어봐야 하므로 내가 뭘 알고 있어야 제대로 물어볼수 있기에 이번 참에 한번 제대로 공부해보고자 책을 읽기 시작했다. (사실상 한번만 읽는 다고 이 내용을 모두 흡수할수는 없게지만 최대한 공부모드로 진지하게 책을 봤다.) ![]() 책은 총 7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투자,중개, 등기시 만나게 되는 부동산세금의 기초부터 세금별, 실전 부동산별, 거래주체별 절세 포인트, 계약서 작성과 등기시 점검사항, 특약 그리고 마지막에는 양도세 계산과 신고방법까지 정말 우리가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꼭 필요한 내용만 담고 있었다. ![]() p.92 투자,중개,등기시 알아야 할 부가세 제도, 부분이 평소에 잘 모르던 부분이라 더욱 관심이 갔다. (포괄양수도계약) -> 앞으로 법인투자와 수익형부동산인 상가투자를 공부해볼 생각이었는데 부가세 관련해서는 좀 더 깊게 공부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확실히 이 책은 <실전편>이다 보니 기본 부동산세금책과는 달랐다. 실제 현장에서 겪을 수 있을 법한 사례를 들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로 하여금 약간(?) 머리가 지끈거리게 했다. (그만큼 기본적인 부동산세금지식이 없다면 한번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하지만 책을 읽어가면서 느낀 점은, "정말 최소한 이정도는 알고 있어야 겠다." 라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를 하시는 분들이나 부동산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책은 꼭 사서 읽고 읽고 또 읽어야 하는 책이다. 만약 부동산세금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면 약간은 어렵게 느낄수 있으니 지은이 신방수세무사님의 다른 부동산세금 책을 한번 읽어보고 이 책을 보는 것도 좋겠다. ![]() #신방수세무사의부동산투자중개등기세무가이드북 #두드림미디어 #컬처블룸 #컬처블룸리뷰단 #부동산세금 |
![]()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기도 하면서 세금공화국이라 지칭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세금은 철두철미하게 앗아가는 터에 국민들의 원성을 사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하지만 자신이 내야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왜 이렇게 내야 하는지를 알고 내는것과 모르고 내는것은 천양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르고 내는 경우라면 아깝다는 생각 밖에는 들지 않겠지만 알고 낸다면 올바르게 부과된 새금인지를 따져보고 수긍하거나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 기회를 만들수도 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세금, 그것도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부동산 투자, 중개, 등기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무 상식을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는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보면 틀리지 않다. 하지만 요즘은 영끌해서라도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기에 부동산 세금을 한 번도 배우지 않아도 다양한 채널, 뉴스, 도서 등을 통해 상식과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일상적인 나, 우리에게 현실이 될 수도 있는 부동산 투자, 중개, 등기 등과 관련해 세금 상식을 알려주는 최고의 세무사로 알려진 신방수님의 책을 읽어본다. 이 책 "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투자, 중개, 등기 세무 가이드북" 은 제목에서 드러난 것 처럼 총 7장의 목차로 이뤄진 구성으로 과세 주제별, 거래 단계별, 과세 방식별, 부동산 종류별, 거래 주체별로 설명해 주고 있어 복잡한것 같아도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종류와 범위를 이해하고 있다면 단숨에 어떤 단계를 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며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책이다. 보통의 일반인들이 세금을 낸들 과연 얼마나 많이 낼까 싶은 생각도 들기에 책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세금 종류들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한다. 예를 든다면 부동산 거래단계별 세금에서 부동산 취득, 보유, 임대, 양도 등에 따라 각각의 세금을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해 각각의 명목에 붙여진 세금(16가지)을 내야 한다니 있는 자들을 위한 횡포와 같다는 느낌도 적잖이 든다. 내 돈으로 내가 산 부동산에 무슨 이렇게나 많은 세금을 매긴다니 이는 눈뜨고 코베이는 것 처럼 속쓰린 세금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부동산 소유는 그러한 세금을 감당하고도 이익을 남기는 장사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것도 같다. 보통의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것에 대해 상당히 거부감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라 어찌할 도리가 없지만 세금을 올바르게 책정하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것 만으로도 상당히 유익함을 느낄듯 하다. 세무사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신방수님의 절세 포인트는 3장에 수록되어 있는데 모든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 필요한 부분이라 꼭 읽고 이해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싸게 사야 하는것 이지만 싸게 사지 못했는데 세금도 많이 낸다면 그야말로 억울한 감정이 스멀거릴게 분명하다. 부통산 투자의 절세법을 잘 활용하는 일만으로도 이 책의 활용성은 유익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투자와 관련해 계약은 상호간의 약속을 다루는 문서로 합의를 한다. 계약서 작성 및 등기 시에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익히고 세무상 논란이 될 수 있는 쟁점 사항까지 숙지하고 나면 적어도 눈뜨고 코베이는 격으로 세금을 떼인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주는 저자의 세금관련 안내와 상식은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함으로 자리할 것이라 판단해 본다. **네이버 카페 컬처블룸의 지원으로 개인적 의견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
| 수시로 개정되는 세법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투자도 실패의 길로 갈수밖에 없다. 독보적으로 많은 베스트셀러를 낸 세무사님이라 그런지 꼼꼼하고 세심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짚어주신다.토지,빌딩,입주권,분양권등 종류를 가리지않고 광범위한 정보가 수록되어있어 개인투자자뿐 아니라 중개사님들께도 큰 도움이 될것같다. |
![]() 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투자·중개·등기 세무 가이드북 ? 실전 편 ![]() 부동산을 사고 팔 경우 세금은 필수입니다. 매도자 매수자 모두 할당된 세금이 있는데 보통 세금까지 같이 확인을 하여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처음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더욱 그러한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님이 세무사여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책이라 읽으면서 이해가 잘 되어 부동산 투자 시 꼭 여러 번 읽어 보고 습득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특히 붉은색으로 표와 중요한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 아 이 부분은 중요하구나 하고 특히 관심을 가지고 읽게 됩니다. 세금은 매도자 매수자에게는 나가는 지출금이지만 정부에서 보면 세입으로 활발한 부동산 거래로 세금이 들어오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경기 불황 같은 변수가 있을 때는 임으로 세금 관련 법을 일부 개선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도 하고 다주택자에는 세금을 많이 내개 하는 역활을 합니다. 이 책은 부동산 세금 초보자에게는 반드시 읽어 볼 책이라고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 부동산 세금은 매도자와 매수자에게는 현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세나 취득세를 거래 시 내는데 부동산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래하는 부동산이 비과세인지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거래 시 꼭 확인을 하고 세금이 과도하여 이익이 줄 경우는 중간에 거래가 취소가 되기도 합니다. 큰 금액인 만큼 신중히 거래에 임하고 세금을 확인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의 세금 관련 법과 외국은 또 달라지며 각기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당한 거래로 사기를 당하거나 이상한 거래로 인한 뉴스를 가끔 모면서 부동산 거래와 세금은 나이가 들어 자신이 거래를 하게 될 시점에는 꼭 알아야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그러한 초보 부동산 거래자에게 많은 세금 관련 내용을 알려줍니다. 세금 명칭도 다양하고 국세, 지방세 등 내는 방식도 다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주택과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시 나가는 세금을 상세히 알려 줌으로 예시를 읽어 보면서 자신의 부동산의 세금을 대략적으로 얼마의 세금이 나가는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과 세금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정확한 계산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는 점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부동산 거래 시 세금 관련 문제를 잘 해결 할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두드림미디어 출판사로부터 해당 도서 지원을 받아 작성한 서평입니다. #신방수세무사의부동산투자중개등기세무가이드북실전편 #신방수 #두드림미디어 #북유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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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자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직업적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혹은 성공하는 부동산 투자 정보나 전략, 다양한 키워드 등에 대해 자세히 배우고자 한다면 이 책을 통해 판단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저자의 경우 부동산 및 경매 투자 분야의 전문가로 누구나 실무 투자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의 투자관리나 대응전략 등을 가져야 하는지를 자세히 전하고 있고 이번 책에서는 등기와 세무, 중개와 투자 등의 카테고리를 통해 세분화 된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배울 점이 많을 것이다. <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투자 중개 등기 세무 가이드북> 물론 부동산 투자와 정보의 경우 다양한 직업의 세계가 존재하며 세법 등을 위주로 한 접근이나 기본적인 투자관리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자나 투자 심리가 공존한다는 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개인 단위에서도 자신에게 맞는 전략적 대응이나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점을 표현하고 있고 세금 관련 규정의 경우 계속해서 개정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하는 부분이라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 ![]() 이에 책에서도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해 조언하고 있으며 이는 실무투자 관리를 해나가는 분들이나 부동산 투자에 대해 새롭게 배우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제공해 줄 것이다. 물론 저자가 말하는 전략이나 기법이 무조건적인 성공을 보장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부분 등을 통해 접근하고 있는 점이나 부동산 관련 직업과 직무의 세계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가치 판단도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투자 관련 조언서일 것이다. <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투자 중개 등기 세무 가이드북> 다양한 용어나 개념에서 어려움이나 비슷해 보이는 세금 관련 규정으로 인해 일정한 투자적인 마인드가 필요로 한 영역이라는 점도 참고해야 하며 실무투자에 있어서도 어떤 마인드와 전략을 통해 투자관리나 성공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도 함께 접하며 체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및 경매 관련 현실적인 정보와 가이드라인, 그리고 각종 파생되는 효과와 키워드에 대한 소개가 돋보이는 책으로 해당 주제와 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함께 접하며 활용해 보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