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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도의 기원은 메이지유신 이후 서구 검찰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한 일제로부터 비롯되었다. 1872년 에토 신페이의 주도로 프랑스 검찰제도를 모방한 사법직무정제가 공포되었고, 여기서 검사와 판사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 1910년 조선총독부가 설치되면서 일제는 1945년까지 우리나라를 강압 통치했다. 오늘날 '검찰청'이라는 명칭은 일본의 '검사국'에서 유래했으며, '검찰청 법'도 일본을 모방한 것이다. 일본 패망 이후 일본에서는 정치군부와 정치 검찰이 일찌감치 해체 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군벌과 일제 검찰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여 존속시켜 왔던 것이다. 침략전쟁과 식민통치에 맞춤형이던 일제검찰의 제도문화에 대한 악의적 취사모방이 청산되어야 할 이유이다. 제1부 <한국검찰 무소불위의 요람과 변천>에서는 이땅에 심어진 검찰제도문화의 발원관 변천, 그리고 일본이 폐기한 일제검찰의 제도문화를 악의적으로 취사모방한 과정과 증거를 담았다. 제2부 <위안, 그리고 재갈>에서는 일제에 충성한 고위 관료들의 각종 비리와 국가범죄를 영원히 묻어버리기 위한 <전관예우>, <집달리 임명제도>의 발원과 악의적으로 모방한 증거를 들어 설명하였다. 제3부 <일제 검찰 수괴의 훈시와 검찰 원리주의>에서 경찰을 강력히 지배한 검사장이 경찰을 아바타, 주구로 만들어 탄압해온 실질 주체이며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할 <검찰원리주의>를 소개 하였다. 일제 검찰은 한손에 반 문명적 법 규정을 들고 한손에 법 집행이라는 칼을 지니고 한반도를 다스렸다. 충성경쟁을 하던 경찰, 군부, 교도관을 앞세워우리민족을 탄압해왔다. 우리 역사에 주구인 경찰의 탄압이 부각되어 있을 뿐 실질 주체였던 검찰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심각한 역사의 왜곡이며 한일 과거사의 올바른 교육과 실천을 요구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저자는 검찰 입문 당시 자백을 받지 못하면 무능한 취급을 받았다고 하며, 자백 강요가 만연했다고 한다. '검사실 참여' 제도는 일제 검찰 권력의 산실에서 비롯된 악의적 모방이며, 일본이 패망 직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비판한다. 검찰은 여전히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존재한다. 2020년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신설되었으나, 영장 청구권을 가진 검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경찰 조서는 검찰에서 다시 조사되며 차별을 받았고, 이는 자백 강요와 가혹 행위를 부추겼다. 저자는 전관예우의 실태를 알게 되었으며, 이는 검찰 부패의 진실을 무덤까지 가져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관예우는 초법적, 관습법적 제도로, 사건 담당 검사들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요소라고 비판한다. 우리나라의 고위관료가 갖는 안하무인, 무소불위의 잠재의식은 일제의 저비용 고효율, 최고의 가성비로 식민통치를 하기 위한 일제검찰제도문화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식하고 온전한 독립을 위한 검찰개혁과 새로운 제도정착이 시급한 상황이다. 검찰개혁 완수는 100년 적폐를 청산하고 진정한 광복을 이루는 과업으로, 국민의 여론, 정치권의 성찰과 노력, 학자의 정론, 언론인의 직필, 공직자들의 도움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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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으로 검찰 제도문화의 선의적 모방으로서 일부 개혁이 있었으나 아직도 일제를 악의적으로 모방한 반문명적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저자는 《검찰 제도문화의 악의적 취사 모방》을 통해 검찰의 과거 회귀 차단,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 및 검사실 참여 제도의 폐지, 집행관 임명제도 개선, 검경 간 견제와 균형 확립을 통한 검찰의 무소불위 해체, 그리고 이 책이 검찰의 과거사 행적에 관한 심층 연구를 촉발하는 밀알이 되기를 소망한다. 저자는 2017년 출간한 <제국과 유신의 검찰>이후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 지금까지 연구 성과를 모두 반영하고, 전면 개정, 증보해서 이 책을 펴냈다. 이 땅에 최초로 검찰 제도를 심은 주체는 메이지유신 이후 서구 검찰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한 일제였다. 1872년 현재 법무대신인 사법성 초대 사법경 에토 신페이(江藤新平)의 주도로 프랑스의 검찰제도를 모방한 사법직무정제(司法職務定制)를 공포했는데, 이 법령에서 검사(檢事)와 판사(判事)라는 단어를 만들어 냈다. 1910년 설치된 식민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는 조선 총독이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을 모두 장악하며 1945년 일제가 패망한 때까지 우리나라를 강압 통치했다. 오늘날 '검찰청'이라는 명칭은 일본의 '검사국'이 효시이고, 일본의 '검찰청 법'을 모방한 것이다.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뒷받침하며 현재까지도 그 후유증을 남기고 있는 '검사의 수사권 독점' 조항은 일본 검찰의 무소불위를 악의적으로 취사 모방 한 것이고, 66년 만인 2020년 폐지는 경찰이 국민보다 검사를 섬기던 검찰의 무소불위 해체를 향한 선의적 모방이었다. '검사에 대한 수사보고 의무'조항은 일본이 패망 직후 폐지한 검찰의 무소불위 제도를 악의적으로 취사 모방 한 것이었고 61년 만인 2020년 폐지되었다. 그리고 '검사의 지배적 수사지휘권' 조항 역시 66년 만인 2020년 폐지되었다. 제3장의 '검사실 검사의 아바타 제도'는 '참여 수사관'을 말한다. 1991년 저자가 처음 검찰에 들어왔을 때, 검사실에서 검사의 대역이 되어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 직원을 '입회 계장' 또는 '참여계장'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 이전에는 '입회 서기'라고 불렀고, 그 이후 현재까지 '참여 수사관'으로 부르고 있다. 검사실에는 보통 검사 한 명당 참여 수사관 한 명 또는 두 명이 근무한다. 참여(參與)는 어떤 행위의 주체가 아니면서 그 행위를 지켜본 것에 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는 의미다. 피의자 신문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검사다. 검사의 직무수행은 참여 수사관의 능력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다. 참여 수사관에 대한 검사의 신임은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해서 검사에게 바치느냐에 달려있다. 이 책의 저자 역시 참여 수사관으로서 15명의 검사와 차례로 근무하는 동안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직무는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업무였다고 한다. 저자는 지금의 '검사실 참여'제도를 폐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오랜 세월 동안 '검사실 참여'라는 규정을 빙자해 형사사법 정의와 절차를 교란해 온 검사는 마치 자신이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한 것처럼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 제출한다. 이런 조서를 "검사가 신문하고 작성한 조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거나 궤변이다. 이 말을 들으니 도서를 무료로 받고, 출처를 밝히지 않으시는 분들 생각이 났다. 침묵도 때로는 거짓이 된다. 저자는 검찰에 입문 당시, 참여계장 선배들에게 피의자로부터 자백 받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검사에게 대우를 받을 수 없고, 검찰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평을 얻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2000년 5월부터 검사실 참여 수사관으로 근무했는데, 자백을 받지 못하는 참여계장은 무능한 취급을 받았고 자백 강요가 만연했다. 저자는 우리나라 검찰 제도의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달라져야 할 것을 전제로 일제 입회 서기를 대체한 일본의 검찰사무관의 직무 범위에 관한 일본 형사소송법 규정을 소개한다. 우리나라 형사사법 정의와 절차를 교란해 온 '검사실 참여' 조항은 일본이 패망 직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검찰 권력의 산실인 검사실에서 행해진 검사의 아바타 제도를 악의적으로 취사 모방한 것이다. 검찰은 아직도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존재한다. 2020년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신설되었으나 영장 청구권을 지닌 검사를 주축으로 구성해야 하는 한계 때문에 허수아비 효과 이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았던 피의자 신문조서는 어차피 검찰에서 다시 조사하고 증거능력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의식 때문에 경찰이 무성의하게 조사해서 경찰의 수준 향상을 가로막았다. 검찰은 경찰 조서는 열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경찰에서 진술 한 내용인데도 사건 관계인을 소환해 이중 조사를 했다. 이런 차별은 검사실에서 얻은 피의자의 자백이 증거의 왕이 되게 해서 자백 강요와 가혹 행위를 부추겼다. 저자는 2000년 7급(검찰주사보)에 승진하여 검사실 참여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부터 '전관예우'의 실태를 알기 시작했다. 전관예우에는 검찰 부패의 진실을 무덤까지 가져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은 세월이 더 지나 알게 되었다고 한다. 전관예우는 검찰 내에서 가장 강력한 구속력과 집행력을 지닌 그들만의 초법적, 관습법적 제도이고, 사건 담당 검사들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약물이며, 용을 미꾸라지로 변신하게 하는 마법 램프다. 만약 전관예우를 거역하거나 그 실상을 비판하거나 외부로 발설하면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다. 검사장 이상의 고위 전관이 고위 현관에게 전화 한두 통 하면 그 아래는 도미노처럼 모두 무너졌다. 전직 고위는 3년 이내에 100억 원 벌지 못하면 바보라는 말을 듣는다고 했다. 3장에는 경찰부장에 대한 고등법원 검사장 훈시 원문과 번역이 실려있다. 나카무라(中村) 고등법원 검사장의 10개의 훈시(1921~1929년)와 1931년 마츠 테라(松寺) 고등법원 검사장 훈시, 1932년~1933년까지의 사카이(境) 고등법원 검사장 훈시, 1935년~1937년까지의 카사이(笠井) 고등법원 검사장 훈시, 1938년~1941년까지의 경찰부장에 대한 마스나가(增永) 고등법원 검사장 훈시가 실려있다. 가타카나로 표기된 원문이 신기했다. 일제강점기로 시간 여행을 한 기분. 검찰개혁 완수는 이 땅의 100년(일제 36년+해방 후 74년) 적폐를 청산하고 진정한 광복을 이루는 과업으로서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 깨어 있는 국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성찰과 노력, 학자의 정론, 언론인의 직필, 공직자들의 도움과 성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 지식과 감성 서평단에 당첨되어 작성한 리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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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도서소개] 지식과감성, 검찰 제도문화의 악의적 취사모방 글 / 사진 : 서원준 (news@toktoknews.com) ![]() 이 포스팅은 지식과감성 블로그서평단을 통해서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은 후 작성하였으며 도서소개 (구매가이드) 성격이 강한 글입니다. 2024년도 어느새 하반기로 접어들어 벌써 7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이 여름 더위가 창궐할텐데 컨디션 및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최근 들어서는 더 빨라진 듯 합니다. 장마철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무더위 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검찰에 대한 제도와 문화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40년 ~ 50년 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하는 착각을 불러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 잘 못했다가는 바로 망신당할 수도 있는 희한하고 암울한 상황입니다. 저도 최근 서평이나 도서 소개를 집필하고 인터넷에 등록할 때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조심스러워 지며, 혹시나 필자가 쓴 밀 한마디가 잘못되지 않을까 늘 걱정하고 퇴고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 지금 모든 분야가 전부 말이 아니게 된 상황이라면 방법은 오작 하나뿐입니다. 즉,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매우 엄혹해지긴 하였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나라의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바로 나라와 개인이 가져야 할 기본 및 기초에 대하여 배워둬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초와 기본이 튼튼해야 합니다. 국가에 대한 이해부터, 안되면 사람에 대한 이해라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위기 상황일수록 냉철하게 왜 위기가 왔는가, 또 해결할 방법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겠는데 문제는 언급하면 언급할 수록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집단이 하나 있으니 바로 "검사들의 집단" 이라 할 수 있는 검찰입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국가를 좌지우지했던 집단이 바로 "검찰" 이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검찰의 제도문화에 대해서 올바로 알 수 있는 책을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검찰 제도문화의 악의적 취사모방" 입니다. 이 책은 전에 나왔던 책을 개정하고 일부는 추가까지 한 책으로 검찰의 제도 문화가 왜 악의적으로 모방되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은 검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바탕이 된 내용으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 마치면서 검찰의 제도가 잘못 취사 모방되다보니 아무리 잘한 일이라 하더라도 미디어에서 논란이 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리뷰는 지식과감성 서평단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협찬 #유료광고 #도서협찬 #책스타그램 #북스타그램 #독서 #독서스타그램 #도서 #도서스타그램 #책추천 #도서서평 #지식과감성 #검찰제도문화의악의적취사모방 #최영주 #지식과감성서평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