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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법률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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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모르고서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매일 쏟아지는 사건, 사고들이 나와는 상관 없는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겪고 난 뒤에 깨닫는 건 너무나 커다란 손해예요. 법은 우리 삶 속에서 늘 작동하고 있지만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착각할 뿐이에요.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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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모르고서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매일 쏟아지는 사건, 사고들이 나와는 상관 없는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겪고 난 뒤에 깨닫는 건 너무나 커다란 손해예요. 법은 우리 삶 속에서 늘 작동하고 있지만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착각할 뿐이에요.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지식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시사법률콘서트》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를 다룬 책이에요. 

이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최근 범죄의 양상이 크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마약범죄가 아닐까 싶어요. 한때 마약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왜 이토록 급변했는지, 통계를 보면서 무척 놀랐어요.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2022년 국내 마약류 범죄 백서를 보면, 2022년 한 해 마약류 사범은 1만 8,395명이 적발되었는데, 4년 전과 비교해 45.8% 증가한 수치이고, 범죄 연령도 30대 이하의 젊은 층이 59.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10대 미성년자의 마약범죄도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마약사법 급증 원인은 다양한데 SNS, 텔레그램, 다크웹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접근이 쉬워졌고 가격도 낮아졌다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법무부 주도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범정부 차원의 조치와 대응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자는 검사 출신 법조인이라서 그런지 마약수사를 경찰에만 맡기는 건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지니 마약수사에 대한 검찰수사권 원상 복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네요.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수사권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난해 인천공항 세관 직원 4명이 마약 조직의 국내 필로폰 밀반입을 도운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최근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팀이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마약범죄를 넘어선 엄청난 이슈가 터졌네요. 법은 공정성이 생명이며, 공정성이 없는 법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봐야겠죠. 저자는 수년 전부터 검사직선제의 도입을 주장해 왔다고 하네요.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들의 손으로 뽑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검찰조직은 선출되지도 교체되지도 않는 권력이라서 지금과 같은 검찰 비리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 매우 동의하는 바예요.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으니 법집행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YES마니아 : 플래티넘 이달의 사락 a*****7 2024.08.04.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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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법률 콘서트 (이임성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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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더 긴밀한 소통을 이루며 살다 보니 분쟁이 자주 빚어집니다. 송사라는 건 가급적이면 얽히지 않는 편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휘말렸다면 냉정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며 내 이익을 지켜 내게끔 노력해야 합니다. 제31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의정부지검, 울산지검 등에서 부장검사를 지낸 이임성 변호사가 저술한 이 책은, 우리가 일상에서 혹은 조직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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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더 긴밀한 소통을 이루며 살다 보니 분쟁이 자주 빚어집니다. 송사라는 건 가급적이면 얽히지 않는 편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휘말렸다면 냉정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며 내 이익을 지켜 내게끔 노력해야 합니다. 제31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의정부지검, 울산지검 등에서 부장검사를 지낸 이임성 변호사가 저술한 이 책은, 우리가 일상에서 혹은 조직 내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법률 이슈에 대해 쉽고 실용적인 설명과 조언을 베풉니다. 

(*출판사에서 제공한 도서를 읽고 솔직하게, 주관적으로 작성한 후기입니다) 
p85를 보면 살해범이 합의금 명목으로 1억 5천을 법원에 공탁하고, 이를 감안한 법원이 4년을 더 줄여 형량을 정했던 사례가 나옵니다(지리산 펜션 살인사건). 그런데 피해자 가족은 공탁 사실을 몰랐으며, 선고가 확정되고 난 후 살해범은 저 공탁금을 도로 찾아갔다고 합니다(물론 형이야 확정된 대로 살게 됨). 참 법의 맹점이 바람직하지 못하게 드러난 개탄스러운 사례이겠는데, 다만 저자는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고는 합니다. 파해자 측은 (즉시 피해 보전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이제 번거롭고 비용이 들 수 있는 소송을 따로 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 파트에서 제가 유익하게 읽었던 대목 중 하나는, 형사 사건에서도 합의금이라는 게 다양하게 정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실무에서 많은 이들이 관심 있어하는 부분은, 승소/패소 가능성이나 유무죄 여부보다도, 이렇게 합의금이나 배상금이 얼마나 통상 책정되는지입니다. 이 책에서도, 저자는 사건에 따라 다양하다는 전제 하에, 그 종류에 따라 대략 어느 선에서 사건이 해결되는지 대략이나마 알려 주기 때문에, 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건에 대응하려면 전문가와 심도 있는 상의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유진오 박사가 그 초안을 놓은 한국 헌법은 제1조에서 국체와 정체(政體)로 민주공화국을 규정합니다. 저자는 공화(共和)의 뜻에 대해, 여러 재료의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평양 냉면을 예로 들며, 서로 개성과 가치관이 다르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를 이해하며 성숙한 태도로 세상을 보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저자가 냉면 이야기를 꺼낸 건 그저 요리나 헌법을 여담처럼 풀어내려는 의도가 아니라, 어느 면옥점의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즘은 자영업자들도 특정 프랜차이즈에 가입해 있거나, 자신이 체인점을 처음 만들어 가맹점들과 함께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상표를 둘러싼 다툼에 일반인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상표뿐 아니라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특정 메뉴를 놓고 원료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놓고 당국에서 강제처분을 할 때에도 해석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p115l 이것 관련 사례도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서(물론 당사자들에게는 피를 말리는 골칫거리였겠지만) 독자로서는 몰입하여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자께서 의정부지검에서 근무하신 분이다보니 경기북도 분도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문제는 책의 주제와 다소 거리가 있지 않나?" 같은 생각도 들었는데, 다시 책 겉표질로 돌아가보니 "시사(時事)"라는 단어가 큼지막하게 박혀 있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아니나다를까 책에도 몇 달 전 김동연 경기지사와 한동훈 위원장(이 직함은 아마 선대위원장이겠습니다. 총선 치르던 게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참 빠르게 흘렀네요) 사이의 대립도 잠시 회고되는데, 이 장들에서는 경기 북부 주민들의 사법시설 차별 문제부터 해서 읽어 볼 만한 묵직한 이슈들이 많이 논의됩니다. 

골상학(?)을 바탕으로 그 생김새에서부터 범죄자가 될 형질을 타고난 자들이 따로 있다는 믿음이 근대 유럽에서 잠시 유행한 적 있습니다. 이런 흐름도 그 나름대로는 과학적 근거라는 걸 내세워서 지지자들을 얻기도 했다는 게 사실 충격적이죠. 19세기 형법학자 체사레 롬브로조는 한국의 총론 교과서에도 그 이름이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물론 현대형법학은 이런 오류를 진즉에 다 극복하고 인권 옹호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사회와 사람에 대한 민완 변호사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져서 마음이 든든해지는 책이었습니다.
이달의 사락 v*****7 2024.12.19.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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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법률 콘서트』 법은 우리 삶 속에서 늘 작동한다
"『시사법률 콘서트』 법은 우리 삶 속에서 늘 작동한다" 내용보기
<법>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접할 기회가 잘 없다. 소송이나 범죄에 휘말리지 않는다면 살아가는데 필요하지 않기에 알지 못해도 된다. 그래도 뉴스를 보다 보면 궁금한 점들이 있기는 하다. 목차를 쭉 내려보니 오호! 이런 건 궁금했는데!! 하였던 내용들이 꽤 있었다.법무부는 얼마 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문을 추가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독일에서 1990년 개정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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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접할 기회가 잘 없다. 소송이나 범죄에 휘말리지 않는다면 살아가는데 필요하지 않기에 알지 못해도 된다. 그래도 뉴스를 보다 보면 궁금한 점들이 있기는 하다. 목차를 쭉 내려보니 오호! 이런 건 궁금했는데!! 하였던 내용들이 꽤 있었다.

법무부는 얼마 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문을 추가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독일에서 1990년 개정한 민법 조문과 같은 내용이다. <중략> 반려동물을 둘러싼 제도 정비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정도의 의미다. P123-124


몇 년 전 우연한 기회로 반려묘를 기르기 시작했다. 이후로는 종종 동물보호법에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법>이라는 글자만으로도 머리가 지끈 지끈해졌다. 그래서 제일 먼저 펼쳐보았다.


우리나라는 아직 동물은 <물건>이다. 그래서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된다. 당연하게도 손해배상청구권도 위자료 청구도 되지 않는다. 반려동물의 <반려>는 가족이기에 붙여지는 이름이다. 결혼한 부부의 상대방을 반려자라고 한다. 평생을 함께 하는이라는 뜻이다. 살아있는 생명을 다치게 하거나 죽였는데도 책임이 없다고 한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예전에 살던 집 앞은 작은 골목이었고 골목 끝에는 초등학교가 있었다. 거의 매일 오후 2-3시 사이 정도에 아저씨 한 분이 꽤 큰 대형견 두 마리를 목 줄도 없이 산책을 시켰다. 지나다 보면 목줄을 부탁한다고 자주 이야기했었다. 어느 날 골목을 지나는데 한 마리가 갑자기 내 앞으로 뛰어오더니 냄새를 맡으며 어슬렁거렸다. 아저씨와의 거리는 50m 정도고 큰 개는 바로 앞에 있으니 겁이 났었다. 아저씨에게 개를 데려가라고 소리치니 괜찮다고 물지 않는다고 착한 아이라고 하셨다. 다행히 아저씨가 부르니 돌아갔다. 그러나 엄청난 공포였다. 아저씨에게 바로 옆이 초등학교이고 골목으로 아이들이 자주 다니니 목줄을 부탁한다고 하니 이후에는 목줄을 하고 다니셨다.


입마개 견종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찾아보지는 않았다. 대형견이라고 무조건 입마개를 하는 것은 아니다. 공격성 등을 따져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대형견을 보면 입마개를 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과 입마개 견종이 아니니 하지 않게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시비는 자주 일어난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 <개물림> 사고에 대한 대책이 입마개 견종을 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



며칠 전 국회를 통과한 <구하라 법>, 갈수록 피해액이 늘어나고 있는 <보이스 피싱>, 이슈가 되고 있는 <촉법소년> <음주운전> 등 소소하게 궁금했던 다양한 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재미있었다. 관심이 가는 분야부터 찾아볼 수 있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었다. 별첨의 AI가 쓴 리뷰도 흥미로웠다. <법은 때로 무서운 칼날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손에 쥐어진 방패이기도 합니다. P331>라는 문장은 <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했다. 까다롭고 어렵다고 느껴졌었는데 조금은 친숙해졌다.


뉴스에 한 번쯤은 주목 이슈로 등장했던 사건들에 대애 궁금증만 가지고 있었다면 추천해 본다. 의외로 알게 된 팁들이 많았다.

[네이버독서카페 리딩투데이를 통한 미래와사람 출판사 지원도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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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법률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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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법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입말을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 가렴주구 라는 표현을 쓰며 서민들에게 법이 너무 가혹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이처럼, 법을 제정하는 주체는 국회라는 하나의 기관이고 제정의 과정이 뉴스를 통해 결과만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법이라는 존재가 우리와 먼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또한, 많이 순 한글화 되었지만, 여전히 법률 용어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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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법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입말을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 가렴주구 라는 표현을 쓰며 서민들에게 법이 너무 가혹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이처럼, 법을 제정하는 주체는 국회라는 하나의 기관이고 제정의 과정이 뉴스를 통해 결과만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법이라는 존재가 우리와 먼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또한, 많이 순 한글화 되었지만, 여전히 법률 용어의 대다수가 한자어와 일본어 번역투의 문장이다보니, 진득하니 앉아서 법조문을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그럼에도 우리의 매일매일은 법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고, 법이 사회의 약속의 의미로 사용되면서 사회인인 우리는 법에 대해 무지하거나 법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다.

특히나 이 책은 사회적 이슈를 통해 제정되었던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고 있다. 구하라 법부터 시작하여, 어린이 보호구역내 감속을 제정했던 하준이 법까지 우리사회의 다양한 단면들과 그 단면과 관계있는 법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형법의 측면에서 서술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우리의 어떠한 행동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쳐 법적인 대상이 된 경우 민사 사건의 경우 대부분 금전적 배상으로 종결되지만,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금전적 배상과 더불어 인신 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아, 우리 사회에서 형사사건을 흔히 볼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법과 같이 노동권의 향상 및 인권의 향상에 따라 제정화 된 법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최근에 지하철에서 수리를 하다 참변을 당한 노동자로 인해 촉발된 관리자의 근로자 감독관리에 관한 규정과 법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어, 가슴이 아프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사회에 노동권과 인권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도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기도 하였다.

우리는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고 회사에서는 사장 혹은 노동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길을 지나갈때는 행인이며 운전을 할때는 운전자이고, 어느 공간에 갈 경우에는 돈을 지불하고 그 공간을 사용하는 소비자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역할에 대응하는 법들이 존재하고 그 법들이 때로는 우리를 지켜주기도 때로는 우리를 제약하기도 하는 모습들을 발견 할 수 있다.

법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사회에 대해 그리고 법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자신을 지키고 우리사회를 지키며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법적 지식인이 된 우리를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서평은 출판사로 부터 도서를 제공받았으나, 직접읽고 작성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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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마니아 : 로얄 s********1 2024.08.11.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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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법률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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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요즘 고소, 고발 등의 일이주변에 정말 엄청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법알못(법을 알지못하는)의 한사람으로써 지난 1~2년간 정말온라인상에서도 흔히 거론되어지는 고소 등 법은 정말 어렵다는 막연한 고정관념이 있기도 하고어려울 것 같아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분야?의한 분야였어요그러다가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두면 어떻게 진행되고 흘러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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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요즘 고소, 고발 등의 일이
주변에 정말 엄청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법알못(법을 알지못하는)의 한사람으로써 지난 1~2년간 정말
온라인상에서도 흔히 거론되어지는 고소 등 
법은 정말 어렵다는 막연한 고정관념이 있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아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분야?의
한 분야였어요

그러다가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두면 어떻게 진행되고 흘러가는지
마냥 순진하게 겁먹지 말고 어떻게 대처하는 지 등
알아둔다면 삶의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볼 수 있는
도서를 읽어보게 되었답니다. 

저자는 변호사로 일선에서 느꼈던 것과
우리 일상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을 통해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되는지 
어렵지 않게 읽어볼 수 있었어요.

이 책을 읽다 보니 항상 새로운 분야에서
막연한 두려움을 벗어내고 
그다음은 흔히 사용하는 단어들에 대해
익숙해지는 것이라 느껴졌어요

주변에서 정말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고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등
유익한 내용이 많이 실려 있었답니다. 

저자 분 역시 책을 쓰시면서
독자들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려고
노력하셨다고 해요.

법이라고 하면 제가 떠올리기엔 민형사 소송의 법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피부에 와닿는 세법에
더 익숙한 것 같아요. 

전문적인 것은 세무사가 담당하듯
법 역시도 변호사가 있고요
인터넷에는 카더라 (~할 수도 있어요. 가능성도 있어요) 등의
추측성 답변으로는 석연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변호사 자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 법에 대해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가볍게 접근해보고 싶은 분들게 추천드려요.

아니면 저처럼 어렵게만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도
도전해보세요

요즘 세계여행을 많이 다니시면서 
한국이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
치안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카페 책상에 물건을 두고 자리를 맡아 두기도 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법도 법이지만
사람들간의 무의식적 신뢰 또는 약속이라고 생각되요.

사건사고에 휘말리지 않는게 제일 좋겠지만
일어나기 전 항상 서로의 경계를 잘 지켜서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해요.

?"출판사에서 도서를 받아 직접 읽고 기록한 서평입니다."
s*******z 2024.08.04.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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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법률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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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법률 콘서트> 다양한 법률이슈를 예리하게 담아내다.경찰서와 검찰청은 살면서 절대 갈일이 없었으면 하는 곳이다. 하지만 사람 사는 일이 늘 그렇듯 예측하기 어렵고 불현듯 불행이 다가오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대비를 해 놓으면 좋은데 미리 법률 상식과 같은 내용을 캐치하고 있으면 당혹스러운 일을 맞았을 때 어느 정도의 대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몇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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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법률 콘서트> 다양한 법률이슈를 예리하게 담아내다.

경찰서와 검찰청은 살면서 절대 갈일이 없었으면 하는 곳이다. 하지만 사람 사는 일이 늘 그렇듯 예측하기 어렵고 불현듯 불행이 다가오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대비를 해 놓으면 좋은데 미리 법률 상식과 같은 내용을 캐치하고 있으면 당혹스러운 일을 맞았을 때 어느 정도의 대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몇몇 내용들은 이해도 어렵고 굳이 알아야하나 싶은 것들이 많아 궁금했다가 금방 사그라드는데, 그럴 때 시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접근하면 상식도 되고, 교양도 쌓으며 많은 지식으로 축적이 가능하다. 

저자 이임성 변호사는 자칫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법률 이야기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흥미롭게 읽어볼 수 있게 책을 구성하였다. 우리나 뉴스에서 보고 분노했던 사건들은 물론, 접했지만 조금 더 알고 싶었는 내용들, 그리고 미처 몰랐지만 주변에서 일어났고, 또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 많은 부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적었다. 


법은 우리의 가까이 늘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다 어느 순간 법의 큰 벽 앞을 마주하게 된다. 그럴 때 담 너머의 현실에 대해 미리 알고 있다면 그 과정이 훨씬 더 수월할 것이며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많은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하나씩 읽어가다보니 꽤나 재미있게 다가오고, 몰랐던 교도소의 이야기나 범죄자, 그리고 그 이면의 이야기들까지 구체적으로 담겨있어 알아두면 언젠가 쓸모 있을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흥미롭게 접근해도 좋고 진지하게 접근해서 많은 지식을 알아가도 좋을 책이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이달의 사락 f*******e 2024.08.04.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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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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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법률 콘서트'모든 내용이 좋았다.후속편도 기대되는 책이다.읽기 쉽게 구성하였으며, 유익한 정보로만 담았다.우리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이야기들과 실제 벌어졌던 사건들 위주로 구성하였다.불편할 수 있기에 사건들을 제외한 이 책에 소개된 법률정보에 관하여만 잠깐 살펴보겠다.'내용증명의 기능'내용증명이란 체신부에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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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법률 콘서트'
모든 내용이 좋았다.
후속편도 기대되는 책이다.
읽기 쉽게 구성하였으며, 유익한 정보로만 담았다.
우리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이야기들과 실제 벌어졌던 사건들 위주로 구성하였다.
불편할 수 있기에 사건들을 제외한 이 책에 소개된 법률정보에 관하여만 잠깐 살펴보겠다.

'내용증명의 기능'
내용증명이란 체신부에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이다.
내용증명의 기능은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와 또 하나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려할 때이다. 증거보전의 경우 내용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보냈다는 것만을 가지고서는 법률상 어떤 특별한 효력을 발생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어떠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사실에 대한 증거가 남는 것이다.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고자 할 때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에 법적절차를 강구하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발송함으로서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작용을 한다.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방법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보통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을 하면 우체국에서는 서신의 끝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도장을 날인하고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다른 1통은 제출인(발송인)에게 반환해 준다.
내용증명을 발송할 시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간단히 정리하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과없고, 독촉이 있었다는 증거를 남겨두는 정도이다.

'몰래 설치한 녹음기'
통신 비밀 보호법은 녹음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하자 아니한 채 차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한다.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회사 직원의 비리를 채중하려고 사무실에 녹음기를 두는 것은 불법이다. 
심지어 수사기관이 증거채집을 위해 구속된 뽕쟁이를 심어 투약자와 판매책 간에 오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불법이고, 증거능력도 없다.

시사법률이라는 책의 제목에 걸맞게 언론을 통해 보도된 여러 사건들을 다루었다.
읽다보면 경각심을 가지게 된다.

변호사가 지은 책으로, 약 340페이지로 구성하였다.
가격은 정가기준 16,000원이다.
o****5 2024.08.03.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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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법률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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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우리는 흔히 법이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라고 생각한다.하지만 뉴스에서 알게 되는 각종 사건  만나는 법은 정말 피해자를 위한 법이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다.'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웠지만 이제 이 당연한 문구에서도 딱히 위안을 받지는 못하는 것이 지금을 소시민 모두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억울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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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법이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뉴스에서 알게 되는 각종 사건  만나는 법은 정말 피해자를 위한 법이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웠지만 이제 이 당연한 문구에서도 딱히 위안을 받지는 못하는 것이 지금을 소시민 모두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억울한 희생자들과 유족 등 범죄  피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피눈물을 흘리고 억울해하는데 정작 가해자는 범죄자임에도 인권을 보호받고 오히려 법의 보호망 아래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아프다고 하면 세금으로 치료를 받는 등 극진한 대우를 받는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법이 누구를 보호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에  의문스럽게 생각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비슷한 범죄 피해를 당해도 담당 경찰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이다.


평생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일반 시민이 가장 먼저 접하는 법적 문제가 상속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책에서도 다루고 있는 구하라 법은 상속 유류분 제도의 허점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고인이 배우자나 자녀가 없이 사망한 경우에 몇십 년간 연락도 없던 생모나 생부가 상속권을 주장하고 고인의 재산의 일정분을 받아 가는 파렴치한 짓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행사한다.


비슷한 사건들이 괘 있는 것을 보면 정작 부모로서의 의무는 일절 행하지 않고 권리만을 챙기겠다는 파렴치한들이 세상에는 의외로 많은 거 같다.   

이 법은 과거 딸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던 시절에 생긴 법이라고 하니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고 아무리 이미 고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에 틀림이 없다.

고인의 재산이니 고인의 의도대로 상속되는 것이 타당한 일일 것이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구하라 법은 20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고 한다.


국민들을 위한 법에는 관심도 애정도 없으면서 자신이 속한 정당의 권익에는 한없이 바쁜 정치인들의 모습 또한 저자를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었던 거 같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눈에 보일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수많은 정치 현수막들을 대해서도 궁금증이 풀린 셈이다.

그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던 중앙정당의 공천도 결코 당연한 일도 정당한 일도 아님을 무엇보다 지역 주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조금은 잠잠해졌지만 여전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보이스 피싱 범죄는 크게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대출 사기형'과 검찰 같은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기관 사칭형' 2가지로 구분된다고 한다.

2000대 중반에 대만을 시행한 보이스피싱 예방 모델 도입을 시도했지만 시중은행들의 입김으로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그 당시 자신들의 눈앞의 수익만을 지키기 위해 보이스 피싱 예방 모델 도입을 반대했던 은행 관계자들이 지금까지 보이스 피싱으로 많은 것을 잃은 수많은 보이스 피싱 범죄 피해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진다.  

저자의 조언대로 영화 '시민덕희'를 온 가족이 함께 봤다. ^^


법은 잘 모를 때는 정의롭고 단단하고 강해 보이지만  권력도 부도 없는 평범한 소시민이 범죄 피해자가 되면 그 순간 그 허접함과 무력함 그리고 무능함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평범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법의 보호망뿐이다.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미국이나 중국의 속 시원한 판결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법의 미숙함과 무력함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다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길 바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 기대는 하지도 않는다.

적어도 대부분의 국민이 가진 상식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은 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다.




s****2 2024.08.03.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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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77년 민법상 유류붐제도를 도입했다. 그때만 해도 남아선호에다가 딸자식들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 유습이 남아있었다. 유류분은 상속에서 아들과 딸의 차별 문제를 막는 제도다. 그 이후 5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유류분 제도는 논란이 많다. 돌아가신 분 유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론도 불거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5.17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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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77년 민법상 유류붐제도를 도입했다. 그때만 해도 남아선호에다가 딸자식들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 유습이 남아있었다. 유류분은 상속에서 아들과 딸의 차별 문제를 막는 제도다. 그 이후 5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유류분 제도는 논란이 많다. 돌아가신 분 유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론도 불거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5.17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기도 했다. (-15-)



경기고 분도 논의에서는 숨겨진 논제가 하나 있다. 경기북도 도청 소재지 문제다. 경기북도가 독립되면 도청은 어디로 가게 될까. 지리적인 중심인 의정부나 양주가 도청 소재지로 될까. 의정부나 양주는 경기북부 지역 내 위상이 높지 않다. 인구는 의정부시 45만 명, 양주시 15만 명이다. 2020년 지역 내 총생산은 각각 7조원 정도로 경기도 최하위권이다. 반면 경쟁상대는 막강하다. 지역 최대도시는 인구 100만 명의 고양시다. 고양시 지역 내 총생산 규모는 2020년 21조원이다. 분도 찬성의 전재조건으로 도청유치를 내걸엇다. 경기북도의 남양주시도 있다. 남양주시 인구는 75만 명에 이르고, 지역 내 총생산은 2020년 12조 원을 넘었다. (-81-)



영화'시민덕희'는 시민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자아내는 걸 다룬다. 통상 업무에 바쁘기도 하고 능력도 부족한 경찰관을 대신하여 소시민들이 사기 범죄조직을 밝혀내는 모습을 그린다. 영화에는 세탁 업소를 운영하는 중년 여성 '덕희'가 천신만고 끝에 찾아낸 중국 총책이 강제 송환된다. 그 장면을 보며 관객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박수를 아끼지 않는다. 천문학적인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경찰이 대처 못한다는 실망감이 영화 흥행 배경에 깔려 있다. (-161-)



개인 블로그 대화방에서의 일대일 대화임에도 전파 가능성을 인정한 케이스가 있다. 한편 SNS에 떠도는 글을 제대로 확인않고 공유한 경우에 유죄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성범죄 피해에 관한 고소장을 여러 사람한테 우송한 케이스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었다. 다른 사람의 전과 사실을 여럿한테 누설한 케이스에서도 마찬가지이다.'내일부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 라고 하여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를 다시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인정된 바 있다. (-192-)



2019년 11월 24일 카라의 구하라가 사망했다.그 때 당시 구하라의 사망에 대해 다양한 설이 존재했고, 구하라의 가정 환경과 삶이 불행했다고 언론에서 언급한 바 있었다. 문제는 구하라 사망 이후, 그동안 연락을 두절한 가족이 갑자기 찾아와서,구하라의 재산을 갈취한 것에 대해서,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가 들끌었으며,구하라 법이 만들어진 이유다.



대한민국에서 법은 공평하지 않을 때가 있다. 4년마다 300명을 뽑는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법을 만드는 입법기구들이다. 대체로 여론의 변화에 법이 제정되고, 법이 효력을 잃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시대의 흐름에 벗어난 국가보안법 폐지가 들끓고 있지만, 아직 국가보안법은 현존하고 있다. 여기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밥이 잘라지며, 세상의 변화와 흐름에 맞춰 나간다.



보이스피싱에 관한 법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에전처럼 은행에 가서 통장을 쉽게 만드는 것이 힘들다. 입금하기는 쉬워도, 돈을 빼내기은 힘든 금융시스템이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문제는 개인의 권리를 법이 강제한디는데 있으며, 보이스피싱범에 대해 법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이 바뀌면,우리 삶은 피곤해지고, 불편할 때가 있다.



법은 인권과도 긴밀하게 엮여 있다. 남아선호사상이 매우 강했던 1990년대 이전까지 우리의 삶에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 부족하고,미흡했던 게 사실이다.드라마 아들과 딸에 나오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더라도, 여성인권의 열악함은 지금도 현존하고 있다. 성차별, 성범죄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에 대해,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서로 불평하며 살아간다. 특히 남성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했다고 여론이 조성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차후 남성에 대해서, 무죄로 밝혀진다 하더라도,명예가 훼손된 상태에서 회복할 길이 막막할 때가 있다. 무고죄에 대해 ,여성에게 매우 관대한 대한민국이다.



정치와 법은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이다. 정치인의 공약 중 하나가 법을 이용한 공약들이 많았다. 최근 언급되고 있는 두가지, 경기도를 경기북도와 경기남도로 분리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경상북도와 대구시를 통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이 두가지 경우에 대해,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으며,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경상북도에 속해 있었던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되기 까지 수많은 진통이 있었다.하나의 도(道) 가 두 개의 도(道) 로 분리되면, 도청(道廳) 소잭지를 어디에 둘 것인가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면 도(道)와 광역시(市)가 통합된다면, 현존하는 도청을 어디에 둘것인지도 큰 문제가 발생한다 법이 바뀌면,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지고, 그것이 결국 우리 생활에 심각할 정도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달의 사락 k*******2 2024.07.31.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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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현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에 있어 딱 맞는 주제라고 생각한다.그렇기에 다소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안을 굉장히 잘 반영하여 흥미롭게 읽었다.이 책은 여러가지 주제에 대하여 단어 그대로 ’제도’를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비치는 책이다.올바른 법의 기능과 과제는 미래에 대한 인식을 과거에 대한 인식만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창조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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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현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에 있어 딱 맞는 주제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다소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안을 굉장히 잘 반영하여 흥미롭게 읽었다.
이 책은 여러가지 주제에 대하여 단어 그대로 ’제도’를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비치는 책이다.
올바른 법의 기능과 과제는 미래에 대한 인식을 과거에 대한 인식만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창조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미래 지향적인 국가사회의 시스템 설계는 시스템창조, 법률창조, 즉 입법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최근에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노동기본법’과 ‘코로나 팬더믹사태’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제목부터 굉장히 의미심장한 ‘플랫폼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책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혹은 노동법과 우리의 노동의 대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 딱 맞는 주제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다소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안을 굉장히 잘 반영하여 흥미롭게 읽었다.
이 책은 여러가지 주제에 대하여 제목 그대로 ’ 플랫폼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주장을 내비치는 책이다.
무엇보다 격하게 공감하고 나의 삶에 접목시키고자 한 이유가 있다. 이유라기 보다는 하나의 계기가 있었다.
현재는 그 회사를 퇴사하여 이직을 한 상태였지만 유독 여성노동자에게 너무나 감정적으로 속상하게 하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남성중심의 회사문화가 강하기에 여성이 회사에 기대할 수 있는 복지혜택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다.
당시 나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가장 친한 동료는 결혼 후 바로 아이가 생겨서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과 나의 동료는 사내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한 부부였기에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출산이 한참이나 먼 시점에 타부서로 이동을 하라는 일방적인 회사의 요구가 있었다. 그 이유는 부부가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면 감정적으로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의견으로 말이다.
물론 부부사이에 어떠한 사적인 감정이 섞이지 않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나의 동료는 본인의 일이 천직이라고 할만큼 너무나 일을 즐기며 하고 있었고 출산 후 육아는 친정부모님께 맡기고 계속 일을 하리라는 계획도 갖고 있었다.
하고 있던 일이 적성이 맞지 않거나 본인의 의지로 부서이동을 원했더라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았을 텐데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유로 부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너무 화가 났다.
특히, 이 두 현안은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인식과 의견을 반영하여 꾸준히 법은 개선하고 새로 개헌하는 등의 노력을 정부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고인물과 법제도에 얽혀서 사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다.
이제는 보다 국민들이 사회를 보는 시각이 더 다채로워지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시대이다.
그에 맞게 제도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던 주제뿐만 아니라 몰랐던 지식을 알게된 계기가 되어 좋았고 지금보다 더 많은 제도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된 책이었다.
r******s 2024.07.29.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