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는 최근 종영된 드라마의 원작인 [미스 함무라비]와 [개인주의자 선언]을 쓴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이다. 그의 글은 서 민 단국대 교수의 책처럼 위트와 유머가 번뜩이는 재미와 공감을 독자들에게 선물한다. 현직 부장판사의 글이라고 하기엔 전혀 딱딱하지 않고 거부감 없이 술술 읽힌다. 판사유감은 저자가 판사라는 직업을 통해 경험한 일들과 법정 내에서의 에피소드, 그리고 일상과 판결에서의 소회를 담고 있다. 그리고 부장판사로 있을 때 느꼈던 법원 조직만의 특수한 문화를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다. 이 책에 실린 대부분의 글은 법원 내부통신망의 법관용 게시판에 10여년에 걸쳐 틈틈이 올렸던 글들이라고 한다. 동료 법관들을 독자로 하여 글을 썼고 법관들이 댓글도 달며 공감한 글이라는 것이다. 주로 재판을 하며 느꼈던 글들이 주를 이루고 해외연수 때 느낀 것과 평소 법원이라는 직장 내 문화에서 느낀 것까지 다양한 글을 싣고 있다. ‘법과 사람 그리고 정의’는 이 책의 부제이다. 법이라는 프레임으로 사회를 들여다보고, 법이 존재하는 이유와 책임을 고찰하면서 결국 사람이 소중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경찰서에서는 호랑이, 검찰청에서는 고양이, 법정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우스갯 소리가 있듯이 일반인에게 법원은 무언가 위압감을 주는 벽과도 같다. 저자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리고 판결을 하면서 보고 듣는 여러 사건들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보고 느낀 점을 자신의 가치관에 비추어 적고 있다. 국민들이 법원에 대해, 법의 잣대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점을 수긍하면서도 법조인의 입장에서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면서 오해 또는 편견을 풀어주고 있다. 법의 해석과 적용은 시대 정신을 반영한다는 것, 판사는 재판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밝히면서 엄중한 지위의 판사도 결국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된다. 빈부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모두가 좀 더 행복해 질 수 있냐는 질문에, 저자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신념을 보여준다. 물질적 소비에서 얻는 효용은 양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쉬울 것이 없어 보이는 부유층이 마약 사건을 일으켜 법정에 서는 것을 볼 때마다 발견하게 되는 것은 ‘권태’라는 것이다.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 아니고 무엇일까? 보다 더 큰 자극과 만족을 추구하다 보니 마약으로 뇌를 속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의 분배는 불평등해도 행복은 평등할 수도 있다는 것. 최소한의 기본 전제만 충족된다면 가능하다고 말한다. 중국집 짜장면이라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외식하러 갈 수 있어야 하고, 싸구려 카세트로라도 아름다운 음악을 느낄 줄 아는 [감성]을 교육받아야 하고, 기차 삼등석을 타고라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여가]가 주어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부모도, 학교도, 사회도 어떻게 살 것인가, 왜 그렇게 살 것인가, 무엇이 행복한가에 대해 고민하기보다 그런 고민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으니 인생의 지름길로부터 이탈하지 않고 ‘눈 가린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릴 것을 강요한다면, 그래서 미친 듯이 달려서 골인했는데 알고 보니 그곳은 그냥 깃발만이 꽂혀 있는 곳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후의 삶은 허무해서 어찌하느냐고 진지하게 묻고 있다. 단 3일만 장관을 하다 불미스러운 일로 불명예 퇴진했지만 평생 ‘장관님’ 소리를 들으며 힘주고 다니는 사람과 만년 말단 공무원이지만 끊임없는 아이디어로 맡은 업무를 혁신하여 작으나마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큰 성취를 한 사람이냐고 반문한다. 저자의 가치관이 느껴지는 여러 글들이 이 책의 여러 페이지를 차지한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공무원]으로서 저자는 그 책임과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생각들이 엿보인다. 저자는 특히 재판과정에서 사람들의 삶과 고뇌를 느끼며 사람을 배우고 사회를 배운다고 한다. 서울법대와 하버드 로스쿨에서의 경험과 에피소드, 그리고 두 대학간의 차이와 장점을 비교하기도 하고, 부장판사가 되어 겪게 된 일화 속에서 그 특유의 재치있는 표현과 묘사로 독자를 웃게 만들기도 한다. 법률 전문가의 책이 이렇게 많은 공감과 감동을 줄 수 있는지, 이렇게 맛깔나게 글을 쓸 수 있는지 곳곳에서 놀라움을 느낀다. 재미있고 유익하며 훈훈함을 느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
|
대한민국 상위 1프로의 지성과 상위 1프로의 권위 앞에 나도 모르게 주늑이 들게하는 직업인 판사. 판결문이나 법 집행 관련 글을 보면 한국말인데도 문장이 어렵고 용어도 생소하다. 이 책을 사 놓고도 오래동안 읽지 않은 이유는 그런 딱딱하고 생경한 용어들이 일상 언어일 판사의 글을 마주하기가 두려워서였다. 유효기간 내에 리워드 받아야겠다는 의지가 아니었다면 더 오랫동안 묵혀둘 뻔 했다. 아 그런데 사실 더 큰 동기가 있었다. 앞전에 리뷰쓴 과학자들을 울렸다는 책 목록 중에 문유식 판사의 다른 책이 소개되어 있었는데 내용이 아주 흥미로왔고 무억보다도 글을 재미있기 잘쓴다는 말에 혹했다. 그런데 그 말이 맞다. 정말 글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판사로서의 권의와 위화감은 쏙 빠지고 대신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들을 콕 찝어 보여준다. 문학이건 비문학이건 책을 쓰는 작가들은 다들 글솜씨가 보통이 넘고 자신감이 있기에 쓰는 것이겠지만 책쫌 읽는 독자에게 비문학 도서로 글솜씨로 매료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글쓰기의 첫번째 중요 요소는 컨텐츠 자체다. 많이 알려진 정보는 정보가 아니며 더 이상 컨텐츠가 아니다. 새로운 정보라고 해도 흥미로워야 재밌어진다. 거기서 발견한 통찰이나 느낌이 독자에게도 잘 전해져야 한다. 그 다음으로 문장이다.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어떠한 단어 조합이 어떤 문장응 만드느냐에 따라 글을 읽는 사람에게 다르게 닿는다.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유머를 듣고 엄청 깔깔거리고 웃었다가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했는데 뭐가 웃기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썰렁한 반응이면 이건 순전히 말재주가 없어서인데 글잘쓰는 것도 그런 종류의 재주다. 판사가 맡았던 사건들이 법정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면 법률적 용어와 더 딱딱한 표정들과 분위기 탓이 하품부터 나오는 따분하기 짝이 없는 글이 생각나는데 이 책은 재밌다. 법정에 갈만한 사건들의 이면에는 분명 흥미로운 부분도 없지 않을 테지만 문유식 판사의 시야에 들어온 건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다. 아무튼 이 책에는 무슨 소걸책 못지 않게빠져서 읽게 만드는 힘이 있다. 가끔은 흐뭇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고 싶은 평범한 옆집 아저씨 같은 수수하고 따스한 마음에 왈칵 마음이 열리는 그런 글을 쓴다. 시종일관 겸손하기까지 해서, 때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건에 대한 글을 올렸다가 큰 지지와 호응을 얻었던 일에 대해, (글 잘쓰는) 얕은 잔재주 덕에 당연한 일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받게 되어 송구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고 거듭 말하는 부분이 인상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 말처럼 얄팍한 글재주만으로 독자를 현혹하지는 않는다. 글도 잘쓰지만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직업 의식과 한 개인으로서의 가치관 사이의 고민, 법원 내의 위계질서와 자잘한 관습에 따르는 색다른 풍경, 그리고 강력범죄의 강력 처벌을 원하는 시민들과 판사로서 양형 기준에 대한 고민 등 판사로서의 사회적 소명과 기능에 대해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응 하게 한다. 본인의 사건 뿐만 아니라 본인이 본받고 싶거나 존경하는 선배 판사의(호통 판사 등) 예시도 재미있다. 밑줄
꼬박 꼬박 잘 갚고 있고, 앞으로도 갚을 수 있는 빚을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갚지 못해 왔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숫자에 불과한 채무의 노예로 묶어 놓고, 취업도 못하게 하고, 빚 독촉 전화에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궁지에 몰아넣어 채권자들이, 이 사회가 얻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어차피 못 갚는 빚, 무의미한 숫자를 지워 주고 경제활동에 복귀하여 자기 앞가림이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이 사람들은 국민 세금으로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의 대상자가 되거나 심하면 홈리스, 범죄자가 되어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걸까요?
‘대화의 기술’이란 별것이 아니고 배려와 역지사지인 것 같습니다. 말하는 내 입장보다 먼저 듣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을 실천하려면 절제가 필요합니다... 심야의 지하철?2호선, 한적한 좌석에 앉아 술이 거나하게 취해 옆자리에 앉은 죄 없는 학생이나 아가씨를 붙잡고 한참 동안 고성으로 훈계를 늘어놓고 우국충정을 토로하는 노인의 모습을. 참 슬픈 풍경이지요.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대화할 상대가 없다는 것은 사회적 죽음과도 마찬가지인 비극입니다. 그리고 비극의 상당 부분은 자신이 자초해 왔음을 모른 채 자신을 왕따시키는 가족과 사회를 원망하게 마련이고요. |
|
판사에게 감정이 있어야 할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판단을 하고 누군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결론을 내려야 하는 입장에서 감정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참 어려운 것 같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감정이 없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다. 오직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로만 판단해야 맞는 거로 생각했는데...
때로는 판사의 감정이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게 했다. 우리 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판결을 내려야 하는 사람이 만약 감정이 없다면 어떤 판결들이 나올까 싶어서 말이다. 억울함, 부당함 같은 감정조차도 모른다면 인간의 마음을 읽을 수나 있을까. 물론 앞에서 말한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걸 인정해야만 한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 더 보태어 감정이 있는 사람이,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의 상황도 읽을 줄 안다고 생각한다.
좋은 판사란 무엇일까 하는 숙제를 가득 안고 있는 느낌의 이야기들이었다. 판결의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더 깨닫게 된다.
|
|
문유석 판사의 개인주의자 선언을 괜찮게 읽어서 다른 책을 읽어보았다.
|
|
『판사유감』은 저자 문유석이 법관 게시판과 언론 등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국민과 법정 가운데서 균형 있는 시각으로 써 온 글들을 엮은 책이다. 1부에서는 저자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재판을 통해 법과 사람 그리고 정의에 대한 생각을, 2부에서는 법원이라는 조직을 통해 깨달은 한국 사회의 단면과 판사 이전에 조직인인 판사의 입장을 담고 있다. 아주 좋습니다. 추천합니다. |
|
판사 유감? 알 수 없는 제목이었다. 일반인이 판사를 유감이라고 평가한 것인지 판사 스스로가 뭔가를 유감이라고 한 것인지…. 책을 읽어가면서 알 수 있었다. 저자가 현직 판사이고 뭔가에 유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책의 초반에는 형사부, 파산부 등을 거치면서 겪는 여러 재판을 통한 판사 개인의 생각을 정리한 책인가 했는데, 2부에 접어들면서 사법부 내의 법관들의 조직문화 등을 다루고 이에 대해 저자의 생각을 담고 있다. 이 책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나온다. 법관인 저자의 실제 재판 사례, 하버드 로스쿨에 다닌 이야기, 외고 강연 이야기 등등. 하지만 난 이 책의 저자가 과연 한 명인가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문체도 부드러웠다가 강했다가, 객관성을 중시하다가도 인정을 중시하고, 노력을 중시하다가도 자유를 갈망한다. 어쩌면 누구나 이런 생각들이 잠재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각 편마다 내용의 온도 차가 너무 크고, 저자의 생각도 일관적이지 못하다. 저자가 밝히듯이 어릴 적부터 독서를 많이 하고 판결문을 평생 써왔기에, 한 편 한 편마다 때로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며, 때로는 온정적이며 따스하다. 문장력 또한 탁월한데, 그 집합인 이 책 전체의 기조는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너무 많은 책과 영화 인용으로 인해 본문보다는 오히려 소개한 책이나 영화로 눈을 돌리게 만든다. 책을 읽는 내내 든 생각은 왜 제목이 판사 유감일까? ‘뭔가 있겠지!’였지만, 저자가 이것이 유감이라고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난 아직도 무엇이 유감인지 알 수 없다. 부조리나 불합리한 면을 말하면서도 결론은 긍정적으로 글을 마무리 짓는데 어떻게 유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
|
판사유감이라는 제목만 보고 골랐었는데... 생각보다 법조인과 삶과 정의와 그들의 고민과 고찰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예상보다 재밌게 봤습니다. 워낙 요즘 뉴스만 보면 나오는 판사들에 대한 이야기나 믿을 수 없는 사법체계, 그리고 권력과 돈에 좌지우지 되는 상황들만 보다보니 그들이 인간이라는 사실보다는 법과 유전무죄 그런 것들만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이들도 일부분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들의 고민과 정의에 대한 생각도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
|
판사유감은 인천지방법원의 부장판사직을 맡은 문유석판사가 국민들이 법이라는것이 일반인들을 차별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감싼다는 대중심리를 공감하여 쓴 책이다. 책에서는 정의같은 매우 불명확한 단어를 들며 대중을 공감하고 있지만 이것이 옳은것인가 혹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국민정서법이 생겨나는 시발점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든다. |
|
잠깐만 읽으려고 했는데, 저자인 문유석 판사의 입담이 훌륭해서 도저히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티브이를 보면 판사들은 다 과로하거나 비리를 저지르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인간에 대한 따뜻함을 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판사들도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나라가 잘 굴러가긴 하는 거겠지만요. 인간의 온갖 추악한 모습을 보명서도 여전히 인간에 대한 희망과 관심을 놓지 않은 판사의 글을 읽고 위로받았습니다. |
|
판사 검사 변호사.. 농담처럼 셋이 모이면 점잖고 둘이 모이면 싸운다 라고 부르는 직업군인데 그 중 판사가 직접 쓴 책이다. 다만 이 책의 분류를 에세이라고 해야할까, 인문서라고 해야할까? 싶다. 왜냐면 판사로서 저자가 겪은 경험들을 이야기 하고 있으나 그 경험들을 읽는 독자로서는 과연 올바른 판단이란 무엇인가?라는 법감정 혹은 사회적 합의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 법정 밖에서도 국회 밖에서도 법은 생명을 가지게 되고 발전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