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리뷰 (24)

한줄평
평점 분포
  • 리뷰 총점10 54%
  • 리뷰 총점8 42%
  • 리뷰 총점6 4%
  • 리뷰 총점4 0%
  • 리뷰 총점2 0%
연령대별 평균 점수
  • 10대 0.0
  • 20대 0.0
  • 30대 8.0
  • 40대 8.0
  • 50대 9.0
리뷰 총점 종이책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내용보기
이번에 접한 책은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였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금을 내야할 것은 많은데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절약할 수 있는 세금도 놓쳐버릴때도 많고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내고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어찌 보면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빨리 정보를 알고 해결해야 조금이나마 돈을 절약하는 지름길이 된다. 이 책은 세금을 아껴봤자 얼마나 아끼겠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내용보기

이번에 접한 책은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였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금을 내야할 것은 많은데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절약할 수 있는 세금도 놓쳐버릴때도 많고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내고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어찌 보면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빨리 정보를 알고 해결해야 조금이나마 돈을 절약하는 지름길이 된다. 이 책은 세금을 아껴봤자 얼마나 아끼겠나 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세금 폭탄을 맞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또 세금에 대한 기초 상식을 증대시키고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세금 노하우에 대한 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확실한 절세비법을 저자는 알려주고 있었다.

 

상속과 증여 절세

저자는 상속, 증여세를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10년의 간격을 두고 증여한다면 증여금액이 분산되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그리고 나이가 들어 사용하는 돈의 출처를 명기해 두라는 것이다.

부동산 절세

저자는 이 부동산 절세법 중 가장 단순한 날짜에 집중하라고 조언한다. 부동산 임대업을 할 경우, 부동산을 사고파는 날짜는 더욱 중요하다. 저자는 6 1일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조언한다. 매년 6 1일 시점에서 부동산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1년치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모두 과세되기 때문이다.

사업 절세와 근로 절세

저자는 사업자등록은 가능한 빨리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사업을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물품들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먼저라는 것이다. 특히 사업 개시일 전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 가장 골칫거리 중 하나가 부가세인데, 책에서 부가세법의 주요 내용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제대로 받기 위한 조건을 구체적 사례로 보여주고 있어 유용하다.

연말정산과 세금 환급

맞벌이 부부일 때는 누가 소득공제를 받을 지, 부양가족 공제, 전월세 공제 조건 등을 기존에 잘 몰랐던 연말정산 정보를 소개하고 있어 매우 유용하게 할 수 있게 해 놓았다.

이렇게 세금이라는 것은 정보를 많이 알아야 절세를 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절세 비법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 책에 나오는 여러 내용을 통해 실제 생활에 잘 활용한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정말 세금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 힘인 듯 싶다.

a***0 2014.06.11. 신고 공감 1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절세 비법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절세 비법" 내용보기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절세 비법   세금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벤저민 프랭클린도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바로 ‘세금’인 것이다. 사람들은 세금 문제에 대해 별다른 생각 없이 산다. 그러다가 돈을 많이 벌게 되거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절세 비법" 내용보기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절세 비법

 

세금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벤저민 프랭클린도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바로 ‘세금’인 것이다. 사람들은 세금 문제에 대해 별다른 생각 없이 산다. 그러다가 돈을 많이 벌게 되거나 죽어서 상속을 하게 되거나 채무를 지게 되는 등 어떤 계기를 통해 ‘세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책은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지내다 세금폭탄을 맞거나 세금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던 저자가 쓴 ‘세금문제 해결서’이다. 가장 맘에 들었던 것은 각각의 목차 하나하나가 다 실생활과 밀접한 연결이 되는 실용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제목 하나하나가 다 읽고 싶게 만드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문제들이었다.

 

특히 ‘기록’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세금이라는 것은 두루뭉술하게 매기는 것이 아니다. 근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돈을 쓸 때는 꼭 명확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젊은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을 덜 할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쓰는 돈은 근거를 남기자’는 챕터를 통해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다.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상속을 하게 되는데 출처를 모르는 돈이 이체가 되었다면 갑자기 세금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 기부 마저도 기록이 필요했다. 가족간의 돈거래에서도 기록은 중요하다. 아버지가 자식 사랑이 지나쳐 거액의 돈을 선물로 줬다고 치자. 이자도 받지 않고 무작정 줬다면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유 없는 돈들은 다 그 이유를 소명할 수 있도록 근거들을 남겨야 한다. 물론 그 근거가 세금을 내야하는 근거가 된다면 세금을 내야할 것이다. 그것이 싫다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저자가 말한 납세연금제도도 생각해볼 만한 문제였다. 납세를 많이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포인트를 쌓듯 연금을 쌓아서 주자는 것인데, 많은 부자들이 납세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구해볼 수 있는 대책이라는 생각을 했다. 납세를 잘 할수록 나중에 보상을 받을 거리가 있다면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하는 셈이 된다. 부자들이 세금을 안 낸다고 욕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들이 지갑을 열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세금이란 것이 부자들만이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복잡해서 별로 알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사업도 하고 연말정산도 하며 상속, 증여 등등으로 세금과 관련된 수많은 고리들을 체험하며 살고 있다. 그렇기에 이 책을 통해 미리 세금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본다면 최소한 세금으로 손해 보는 삶은 살지 않게 될 것이다. 가장 좋은 재테크는 세테크라는 말을 실감하게 해준 책이었다. 

o*****8 2014.06.08. 신고 공감 1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서평]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서평]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내용보기
투잡(Two Job)을 할 수 없다. 뭐 죽기살기로 어떻게든 기회를 만든다면 투잡을 할 수 있겠지만, 마음 편히 할만 한 게 없다. 직장근무 끝나면 헬스장에 운동하러 가는 필자(서평쓰는 이) 입장에서는 헬스장에서 알바(필자 개인적으로 언젠가 돈 많이 벌면 헬스장 운영하고픈 꿈이 있긴 하다)하면서 투잡을 해보고 싶지만 퇴근시간과 헬스장 알바근무시간이 맞지 않아 헬스장알바는 못하
"[서평]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내용보기

투잡(Two Job)을 할 수 없다. 뭐 죽기살기로 어떻게든 기회를 만든다면 투잡을 할 수 있겠지만, 마음 편히 할만 한 게 없다. 직장근무 끝나면 헬스장에 운동하러 가는 필자(서평쓰는 이) 입장에서는 헬스장에서 알바(필자 개인적으로 언젠가 돈 많이 벌면 헬스장 운영하고픈 꿈이 있긴 하다)하면서 투잡을 해보고 싶지만 퇴근시간과 헬스장 알바근무시간이 맞지 않아 헬스장알바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월급으로는 흔한 연애도 결혼도 못한다. 결혼 초야 ‘하하호호’하고 살겠지만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권태기가 슬슬 찾아오면 만날 돈 때문에 싸울 것 같다. 요즘같이 불황이고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는 부자가 아닌 이상 지출을 줄여야 한다. 노련한 자(?)들의 재테크 기술을 익혀야 한다. 관련 책을 살피다가 이 책을 보게 되었다.


 이 책을 살펴보았는데 아쉽게도 현재 필자 상황에 어울리는 절세비법은 거의 없었다. 필자가 보았을 때는 현재 무언가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이 책을 왜 보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3포 세대에겐 무의미해 보이는 책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이런 내용 알아두어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 책을 보면서 필자 개인적으로 좀 신기한 것은) 저자가 책을 잘 쓴 것인지, 필자가 이 분야 관련지식이 알게 모르게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책 내용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다. 필자는 경제 관련서적을 볼 때마다 머리가 아픈 것이 힘이 들어서 예전 같았으면 책을 펼쳐본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덮어버렸을 텐데, 이번에는 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었다. 필자 개인적인 노력에 대한 보상(?)이 이제야 따른 것인지도 모르겠다.


 같은 내용을 다룬 책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설명하고 구성했느냐에 따라서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 필자 나름대로 이 책을 좀 더 분석(?)해보니 필자가 본 다른 경제서적에 비해서, 이 책은 숫자나 수치가 적게 나온 편이어서 그런 것 같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필자 입장에서는 책이 손에 잡힌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생소한 용어가 나왔음에도 읽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다.


 필자 현재 돈이 없는 직장인이지만 부동산과 사업과 관련된 절세비법에도 관심이 있다. 세법은 조금씩 변하는 걸로 알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책 또한 ‘최신 스마트폰’이 아닌 ‘구형폰’처럼 취급받을 수도 있겠다. 뒤늦게 이 책을 읽게 된다면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적절히 내용을 활용할 줄 아는 시각을 기른다는 생각으로 읽으면 좋을 것 같다.

b*****v 2014.06.11. 신고 공감 1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내용보기
세금은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러한 세금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지 에대한 기준점을 제시해주는 책이 나왔다. 이동기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세금을 알면 부가 보인다는 내용의 책인데 어중간히 알고 있던 우리들의 궁금증을 한 방에 해결해주고 있다. 돈을 벌고 아끼는데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현재의 재테크수단에서 무엇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내용보기

세금은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러한 세금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지 에대한 기준점을 제시해주는 책이 나왔다. 이동기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세금을 알면 부가 보인다는 내용의 책인데 어중간히 알고 있던 우리들의 궁금증을 한 방에 해결해주고 있다.


돈을 벌고 아끼는데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현재의 재테크수단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내고 있느 세금에 대해서 좀더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인 "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라는 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우리는 숫자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인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세금은 우리가 친해져야 할 존재임에는 틀림 없다.


총 5파트로 구성되었으며 1파트는 상속 증여에 관한 절세 방법, 2파트는 부동산 절세, 3파트는 사업에 관한 절세, 4파트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해야하는 연말정산과 절세, 그리고 마지막 5파트느 우리가 알면 알수록 돈이 모이는 세금상식에 이르기까지 가장 밀접한 부분에 관한 세금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상속,증여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전에 또는 돌아가신후에 자녀를 비롯한 이들에게 상속 증여를 하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세금의 종류인데 이것은 미리 준비 하지 않으면 세금적으로 큰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음을 알수 있었다. 증여는 최소10년단위로 하자는 저자의 말이 가장 기억에 남으며 우리가 알고 미리 신고를 하는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동산의 경우 6월1일의 기준일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흔히 부동산은 양도세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비과세 요건에 맞는지 미리 파악해야 나중에 중과세 되는 부분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만의 일을 하게 되는 사업소득에 관한 부분은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꼭 읽어봤음 하는 바램이 있다. 매출대비 매입의 단순한 원리가지고 자신만의 기준에 맞는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임을 말이다. 그 만큼 사업전반에 관한 많은 세금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 따른 준비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수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해 있는 직장인- 연말정산에 관한 부분은 매년 개정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에 적시적소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1년의 마무리를 하는 것이니 만큼 미리 준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신의 월급에 따른 비용들이 어떻게 공제가 될수 있는지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금상식파트는 기존에 알고 있는 잘못되거나 헷갈려 했던 부분들을 잘 꼬집어 주고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처럼 세금 부분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으며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이 있다. 이 책은 전반적인 세금상식을 세우는데 매우 도움이 될만한 책임에 틀림 없다. 세금을 어렵다는 존재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강력 추천해주고 싶다.

l*******b 2014.08.12.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내용보기
​  ​ 이 책은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일지 감이 팍팍!! 오는 책입니다. CFP 학습내용 중에 세금설계 내용이 매우 중요하기에 많은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이놈의 세무라는 것이 매년 조금씩 바뀌기에 이를 헷갈리지 않고 제대로 업데이트 한다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운 일입니다. 그런면에서 이러한 책은 일반인들, 자영업자, 소규모 법인 운영자들이 겪을 수 있을만한 실생활적인 세무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내용보기

 

이 책은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일지 감이 팍팍!! 오는 책입니다. CFP 학습내용 중에 세금설계 내용이 매우 중요하기에 많은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이놈의 세무라는 것이 매년 조금씩 바뀌기에 이를 헷갈리지 않고 제대로 업데이트 한다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운 일입니다. 그런면에서 이러한 책은 일반인들, 자영업자, 소규모 법인 운영자들이 겪을 수 있을만한 실생활적인 세무이슈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최근 바뀐 세법내역에 대해 정확히 짚어주고 있는 책입니다.

 

세법 관련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분들도 잘 읽을 수 있게 간결하게 정리가 되었으나, 완전 입문서와 같은 장황한 설명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세금관련해서 관심이 있었거나, 어려움을 겪어본 경험이 있던 분이라면 이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의 스타트는 다소 낮선 분야이긴 한 상속-증여 부분입니다. 사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10억이 넘어야만 과세가 되는 부분이기에 왠만한 가정에서는 크게 연관이 없지만, 워낙 관련세율이 높기에 잘 알아만 둔다면 절세효과가 큰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왠만한 내용은 한 두 번씩 접해봤던 내용이었는데, 그 중 새롭게 접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는 바로 자녀에게 사업자금을 대줄 경우 증여가 아닌 담보를 제공하라는 것 이었습니다. 물론 증여와 담보제공은 그 효과 측면에서 동일하다 볼 수 없지만, 증여세를 피하면서 어느 정도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그리고 자녀로 하여금 내가 받았으니 내돈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은행 대출을 계속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사업적인 면에서 계속 긴장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무제한 적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으로 산정했을 때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니 이러한 부분도 체크해야할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료 1,000만원이 나오려면 대출이 얼마나 나와야 하는 것일까요?^^)

 

또한 10억 이하의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세가 없으므로 보통 크게 관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책에서 언급하는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선산과 같은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한다면 대다수의 재산은 향후 매각 가능성이 높기에 상속시점의 시가에 따라 상속재산을 신고하면 나중에 매각할 때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1억을 주고 땅을 샀는데 그 땅이 5억이 된 시점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전 재산이 이 땅 하나라면 상속인들은 낼 세금이 없습니다. 상속재산의 가치가 10억이하 이기 때문이죠...  대략 기준시가로 맞춰 상속재산을 신고하고, 등기를 마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기준시가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기에, 시세에 맞춰 신고하는 것이 나중에 팔 경우를 감안한다면 유리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문제는 시세란 최근 이 부동산과 유사한 물건이 거래된 경험치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면 이를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감평법인 수수료가 들어가겠지만, 이 금액은 나중에 부동산 매각시 어느 정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취득가액을 높여놓으면 나중에 양도세로 낼 세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에 유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고 참고할 만한 절세 팁이라 생각됩니다.

 

이 이외에도 부동산, 사업, 근로소득세 관련 좋은 팁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 생활에 연관된 최신의 세법 정보에 관심있으신 분이라면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j******9 2014.06.19.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가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가" 내용보기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현대사회에서는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닌 것 같다.복잡하고 다양한 정보와 법률,안전과 생명 등과 관련하여 모두 알아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지만,언제 어떠한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산권 및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세상이다 보니 스스로 알아야 할 것은 풍부한 예비지식과 경험을 갖춰 놓는다면 모르고 당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가" 내용보기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현대사회에서는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닌 것 같다.복잡하고 다양한 정보와 법률,안전과 생명 등과 관련하여 모두 알아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지만,언제 어떠한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산권 및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세상이다 보니 스스로 알아야 할 것은 풍부한 예비지식과 경험을 갖춰 놓는다면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백배 나을 것이다.또한 재산권과 관련하여 증여,상속,양도 등에 대해서도 기초지식을 갖고 있다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나 역시 세금과 관련한 세법은 문외한이다.계수관념은 어느 정도 있는데 복잡하게 짜여진 세법조항은 보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하다.현재 살고 있는 집은 아파트로서 13년 전에 분양을 받으면서 줄곧 거주하고 있는데,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부터 취득세,등록세,등기부등본 등은 법무사 등이 하라는 데로 했고,작년엔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시골밭을 팔게 되면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법무사에 모여 계약서에 인감을 찍고,대금은(1/N) 통장으로 들어왔는데,양도세가 어마어마했다.취득 당시의 가격이 관련대장에 나타나지 않아 취득가 및 판매가와의 차익을 놓고 양도세를 물린 셈이다.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서 양도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번거로워 회계사무실을 이용하여 양도세를 작성받게 되었는데.이리 저리 비용이 많이 나가게 되었다.지금 생각해 보니 세금과 관련한 부동산법 및 세법을 알아 놓으면 불필요한 세금지출을 막을 수가 있으며,사업 및 근로소득세(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와 관련해서 적절하고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정규직 직장을 다닐 때에는 경리부에서 일괄적으로 연말정산을 해 주었고,개인사업(자영업)을 할 때에는 당해년도의 소득을 종합하여 익년 5월에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작성해 보기도 했다.처음 작성할 때에는 생소하여 세무서 직원에게 귀찮을 정도로 물어 가면서 스스로 작성하는 재미를 맛보았다.현재는 세금 관련하여 세무서를 찾아 가는 일이 없지만,향후 아파트를 판다든지 저축,보험,주식,펀드 등과 관련한 이자세금 및 창업을 했을 경우 알아야 할 기초 세무지식을 어느 정도 알아 놓는 것이 현명하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도서를 찬찬히 읽어 나가게 되었다.상속,증여,양도,사업.근로소득세와 관련하여 53가지의 절세(節稅)비법이 친절하게 잘 서술되어 있다.조세 전문가이면서 현직 세무사인 저자는 전문적인 세무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각항목별 세무 지식을 전해 주고 있다.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라고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처럼 재산과 소득이 있는 자는 국가의 자산이고 살림을 위해 누구든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없는 법이다.일부 부유층에서 탈세 및 절세를 하기 위해 편법을 쓰는 경우가 많다.한국사회 대기업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면서 아직도 탈세문제가 근절이 되지 않고 있으며,고소득 자영업자들 역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한 해 소득을 줄여 신고하다 발달된 스마트 국세통합시스템에 걸려 들어 폭탄세금의 세례를 맞을 수도 있으니,세금은 성실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일반근로자를 비롯하여 자영업,일용직에 이르기까지 표준과세 및 세율 등의 적용범위도 상세하다.예를 들어 조부모가 자식을 잃고 손자녀와 함께 살 경우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대습상속으로서 문제가 없으며,증여는 10년에 한 번씩 나눠서 하고,부동산은 6월 1일 전에 팔고,6월 1일 후에 사라,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면 양도세가 줄어든다,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과세 차이,자경농지의 양도세 문제,명의는 누구라도 빌려 주지 말 것,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유불리,사업자등록은 창업하기 전에 해 놓을 것 등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런데 세금을 성실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득(자산 및 현금성 자본)과 부과된 세금에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조사가 들어갈 것이다.아직 이런 경험은 없지만 고의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편법을 썼을 경우에는 솔직하게 소명을 하는 것이 신상에 좋으리라 생각한다.또한 세무서의 직원도 천재가 아닌 이상 세금을 매길 때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세금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세무서 직원에게 수정요구를 해야 한다.사업이 잘 되지 않고 신상에 문제가 생겼는데 내야 할 세금액수가 클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과 상담을 하여 세금을 분할납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그리고 요즘에는 소득분석만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걸맞지 않은 소비성향자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니 소득에 맞게 소비를 하고 내야 할 세금은 성실하게 내는 것이 최상이 아닐까 한다.집을 사고 팔고,주식을 사고 팔고,부동산을 사고 파는 등 살아가면서 세금문제로 신경이 쓰일 일이 있을 것이다.이왕이면 세금으로 인해 손금이 발생하지 않고 익금이 발생하도록 절세 비법을 잘 알아 놓는 것이 생활의 지혜이고 방편이라고 생각한다.



j******6 2014.06.18.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책값대비 개인에게 가장 효과가 기대되는 책이다
"책값대비 개인에게 가장 효과가 기대되는 책이다" 내용보기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는 세테크라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절세(세금절약)에 관심이 많고 관련 책도 많이 출간되고 있다. 세금과 관련하여 학부와 석사과정을 마치고 회사에서 6년간 실무를 익힌 나의 짧은 지식으로는 아직도 조세가 어려운 분야이고 수시로 세법과 관련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문외한이나 마찬가지 일듯 싶은데, 이 책 <세금을 알아야 부가
"책값대비 개인에게 가장 효과가 기대되는 책이다" 내용보기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는 세테크라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절세(세금절약)에 관심이 많고 관련 책도 많이 출간되고 있다. 세금과 관련하여 학부와 석사과정을 마치고 회사에서 6년간 실무를 익힌 나의 짧은 지식으로는 아직도 조세가 어려운 분야이고 수시로 세법과 관련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문외한이나 마찬가지 일듯 싶은데, 이 책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는 이런 나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우선, 이 책은 단순히 세법을 나열한 책이 아니다. 세법은 난해한 법으로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법조문을 바탕으로 복잡한 정책, 회계용어 등이 망라되어 있으며 산식도 많다. 그래서 어떤 책은 세법을 요약해서 발간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책은 시사적이면서 흔히 일상생활에 발생할 수 있으면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나 절세의 관점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다.

 주의할 점은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계산한다는 것이다. 즉 성년인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따로따로 재산을증여받은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부모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동일인이므로 5,000만원만 공제를 받는다. (책 43페이지에서)

 

둘째,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금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중요하고 회계 관련사항이 많으며 일반 개인이 법인관련 세법을 굳이 알 필요도 없다. 그래서 이 책은 상속과 증여, 부동산, 사업(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분야를 주로 언급함), 연말정산과 근로 등으로 나누어 반드시 알아야할 세금문제를 제시하고 가장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아주 특이한 사례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세금문제는 거의 이 책에 해답이 있다고 과언이 아니다.

​목차 소제목만 보아도 세금문제에 관하여 답이 나온다.

 ​(세부적인 목차는 아래사진과 같다)





예를 들면, PART1 "부가 보이는 상속 증여 절세" '13. 세금이 안 나와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에서는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향후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어떤 것으로 인정하느냐의 문제에서, 별도로 상속 증여세 신고할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시가로 평가해서 인정하는데 반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통상 시가보다 작으므로(기준시가<시가), 취득가액을 낮게 반영하여 향후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많이 납부할 수 있다. (참고 양도차익= 양도가액- 취득가액)

그런데, 세금문제에 관해서는 주식투자와 마찬가지로 역시 "금전"과 관련된 것이고 세무당국에 대해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항상 어떤 법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어떤 세금문제가 발생하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세무사나 회계사도 실수할 수 있고 세법은 자주 바뀐다. 그리고 이 책이 출간되고 나서 세무정책이나 세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책에만 100% 의존해서도 안된다. 아무 문제 없겠지하고 팔짱만 끼고 있다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사례도 많으며, 세무사나 회계사에 질의를 했을 때 질의에 대한 답만 해주기 때문에, 만일 질의가 잘못되거나 촛점이 잘못된 것이라면 세무사나 회계사의 답변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일반 개인도 이 책에 나오는 정도의 지식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며,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에게도 자주 문의를 해보고 인터넷으로 관련 사례도 찾아보는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고 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자세가 있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의 부록에는 세금의 종류, 주요 세목별 계산구조, 2014년 귀속분 세법개정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약간의 세법지식이 있는 독자들에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당분간 이 책을 자주 봐야 할 것 같다.

YES마니아 : 로얄 y******1 2014.06.14.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내용보기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던 상관없이 각종 세금들과 마주치게 된다. 이른 아침 출근길에 커피 한 잔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나 월급을 받을 때, 소유한 부동산을 사고팔 때, 사업을 할 때 등 우리는 세금을 빼놓고는 그 어떤 경제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 세금은 또한 자산 증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소득 수준이 비슷하다고 해서 세금 부담이 당연히 비슷한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내용보기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던 상관없이 각종 세금들과 마주치게 된다. 이른 아침 출근길에 커피 한 잔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나 월급을 받을 때, 소유한 부동산을 사고팔 때, 사업을 할 때 등 우리는 세금을 빼놓고는 그 어떤 경제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

세금은 또한 자산 증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소득 수준이 비슷하다고 해서 세금 부담이 당연히 비슷한 것은 아니다. 시세가 비슷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남들보다 세금을 수천만 원이나 더 내는 사람들도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손꼽는 부자들은 절세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샐러리맨 중에도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두 달치 월급과 맞먹는 차이가 나기도 한다. 사업자의 경우 세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적자냐 흑자냐 갈리게 된다. 세금 관련 지식의 유무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반대로 부당한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만큼 자신이 납부하는 세금에 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 책은 현재 서울상공회의소, 화성상공회의소, CFO 아카데미 등에서 세법 강의를 하고 있으며 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조세연구포럼 이사, 한국세무사회 법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기 세무사가 세금에 대한 기초 상식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만한 세금에 대처하는 노하우를 담았다.

 

저자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질문 받고, 의뢰받는 세금에 대한 직접적인 고민거리들을 선별해 상속과 증여, 부동산, 사업, 근로 등을 나눠 각각에서 세금을 줄이는 방안과 장단점을 짚어내어 합법적인 절세 비법 53가지를 제시한다.

 

세금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려줄 재산이 적든 많든 세금은 큰 부담이다. 세금은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댓가이며, 필요악이라 할 수 있다. 국가는 세금을 걷어서 도로와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하거나 국방, 치안, 교육,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국가의 고유기능을 수행하며 국민들에게 유·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자는 세금 문제가 커지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한다며 자녀와 가문을 위한 상속, 증여세를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충고한다. 또한 최근에는 오히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그것을 자녀 명의로 투자해 재산을 늘리는 방법이 추세라면서,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10년의 간격을 두고 증여한다면 증여금액이 분산되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 책은 상속과 증여, 부동산, 사업, 근로 등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세금 문제와 가장 핵심이 되는 주요 절세 비법을 명확하게 제시해주며 세금과 관련하여 알고 있으면 좋을 상식들을 소개한다. 그 상식들이란 미술품이나 골동품 투자로 좀 더 세금에서 유리한 관점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비결, 세금 신고를 했을 때 유리한 점이나 기한 연장 방식 등 세금에 관한 부담을 덜기 위한 방법 등이다.

 

이 책은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사업과 투자에서 이익을 더 크게 만들고 부를 키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절세 비법을 자세하게 알려주므로 곁에 두고 읽기를 권한다.

h*******0 2014.06.09.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세금을 알아야 부가보인다.
"세금을 알아야 부가보인다." 내용보기
책 제목부터 한번 꼭 읽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신청하게 되었다.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항상 고민하는 나에게 큰 도움이 될 책 이었다. 우리 주변에서 세금 때문에 큰 고민을 하는 사람을 많이 볼수 있었다.그래서 그런지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속시원한 절세 비법 53가지를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읽었는지 모른다. 세금은 사람들의 생활과 뗄수 없을 만큼 밀접하
"세금을 알아야 부가보인다." 내용보기

책 제목부터 한번 꼭 읽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신청하게 되었다.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항상 고민하는 나에게 큰 도움이 될 책 이었다.

우리 주변에서 세금 때문에 큰 고민을 하는 사람을 많이 볼수 있었다.그래서 그런지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속시원한 절세 비법 53가지를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읽었는지 모른다.

세금은 사람들의 생활과 뗄수 없을 만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사업을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고,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며,재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면 증여세를 내고 가족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야말로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금과 함께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렇다면 이토록 우리의 생활과

관련이 깊은 세금이란 과연 무엇인가?

세금이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권력을 가진 단체가 재정 조달의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사람에 대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 하는 금전이다.

즉,세금은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강제적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국가는 세금을 사용해 국방,경찰,도로,공원 같은 공공재를 공급하고 국민들은 공공재를 이용하며 혜택을 누린다.

현재는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편법을 쓰기도 한다.물론 국가기관에서는 이러한 탈세를 방지하려고 만든 제도 때문에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내온 선량한 시민들이 애꿋은 피해를 입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세무사는 각종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 그중 대부분은 평소 세금에 전혀 신경 쓰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거나 세무조사라는

날벼락을 맞고 찾아 오기도 한다.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지거나,재산을 양도 하면서

세무 조사를 받거나 소명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것이다.

상속세 조사를 하는 경우 과세 관청은 상속하는 사람과 상속받는 사람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데

상속인은 금융거래 내역을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밝혀 내지 못해 세금을 더 낼수도 있다.

심지어 상속인의 형제자매등 여럿일 때에는 상속과 세금 을 둘러싸고 문제가 생겨 하루아침에 가족 관계가 깨지는 경우

도 있다.

세금을 알면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도 있고,부를 키울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자신의 일과 인생 사업을 지혜롭게

성장시킬수 있다.

이 책은 우리 삶에 중요한 세금 종류를 크게 상소과 증여,부동산 사업,근로 등으로 나누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문제를 제시하고 가장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해결책을 재시하였다.

누구나 알기 쉬운 세금과 절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세금과 관련된 불의의 피해를 줄익 지혜롭게 절세 한다면 분명

일과 인생에서 성공할수 있을 것이다.

s******0 2014.06.05.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절세 비법!!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절세 비법!!" 내용보기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절세 비법!!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절세 비법 53가지! 헐~ 그렇게 많이~   세금은 피해갈 수 없는 강제규정이다. 하지만 세금에 대해 잘 안다면 절세의 방법은 있다고 한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면 되는 줄로만 알았는데, 감세, 절세의 노하우가 있다니! 헐~ 세금에 대해서 문외한이기에 절세방법이 궁금해진다.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절세 비법!!" 내용보기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절세 비법!!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절세 비법 53가지!

헐~ 그렇게 많이~

 

세금은 피해갈 수 없는 강제규정이다. 하지만 세금에 대해 잘 안다면 절세의 방법은 있다고 한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면 되는 줄로만 알았는데, 감세, 절세의 노하우가 있다니! 헐~ 세금에 대해서 문외한이기에 절세방법이 궁금해진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아직 해당 사항이 없지만 절세비법이 눈길을 끈다.

세금을 겁내지 말고 미리 종자돈을 물려주며 재산 불리는 법을 가르친다. 먼저 증여세 신고를 한 뒤 증여세를 내고, 증여한 자금으로 자녀 명의의 부동산이나 주식을 통해 합법적으로 재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다. 자녀에게 스스로 경제생활을 깨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 명의의 펀드에 돈을 입금할 때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낸다면 자녀의 자금으로 간주된다. 이후의 발생 소득은 물론 자녀의 소득이 된다.

 

증여를 하고 싶다면 재산 가치가 떨어질 때 증여하라는데…….

재산 가치가 떨어지면 세금 역시 줄어들기에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 한꺼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10년 단위로 나눠서 하면 절세에 유리하다고 한다. 물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도 잘 따져봐야 한다.

 

부모가 자녀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 증여가 되지만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자녀 명의로 빌릴 수 있다. 물론 상환할 때는 자녀 명의로 발생한 소득으로 갚아야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때 대출금을 상환한 자금 흐름에 대한 기록과 관련 증빙들을 잘 챙겨놓아야 자녀가 직접 대출금을 갚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세금에서 자료는 중요한 증거물이니까.

 

가업을 물려받을 때,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면 상속세를 감면받는다고 한다. 책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조건, 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세 감면 혜택에 대한 설명도 있다. 가업상속과 승계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야 가업 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한다. 주의할 것은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 할증 과세된다는 점이다. 물론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하는 증여는 할증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외에도…….

자경 농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감면된다.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지 말자. 탈세 목적으로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면 형사처분까지 받는다. 사업자 등록은 빨리할수록 좋다. 사업자 등록을 제때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 수 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만 할 수 있다. 이혼할 때는 위자료보다 재산 분할이 낫다.

 

책에서는 2014년 귀속분 세법 개정 주요 내용(상속 및 증여 관련, 물납 신청 요건 조정, 양도소득 관련,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시 자경 기간 계산 방법 보완 등)도 있다. 부록에는 세금의 종류, 각종 세금의 계산 구조까지 있다.

 

이 책은 상속, 증여, 양도, 사업·근로소득세의 모든 것이다.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나는 세금 상식들이다. 300쪽에 이르는 다양한 절세 방법, 세금에 대처하는 방법들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2014년 개정세법을 반영한 따끈따끈한 최신판이다.

 

저자는 신안산세무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인 이동기다. 세무사이자 미국 공인회계사이기도 하다.

 

 ** 한우리 북카페 서평단입니다. **

 

 

a******7 2014.05.25.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