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를 좋아하는 세 명의 사법연수원생 모임에서 시작되었다는 #심독토북클럽, 가벼운 마음으로 헌법을 공부하고 싶은 독자들에게 헌법의 좋은 문장 100개를 엄선해 헌법의 지혜를 심플하게 전한다. #슬쩍보는헌법 #백북하우스 #신간리뷰 헌법은 단순히 법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에도 꼭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헌법에도 인문학 못지않은 지혜가 담겨 있다고 강조한다. 하루에 한페이지씩 펼쳐서 가볍게 읽고 덮기 좋은 책! ??인간은 누구나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28p) ??평등원칙은 행위규범으로서 객관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규범의 대상을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4p) ??백북하우스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책리뷰 #책읽는통역사 #서평 #독서일상 ![]() |
이처럼 다정한 T같은 책이라니, 완벽한 "인문학" 서적이 아닌가?! 인문학(Humanities)이란, 인간과 인간의 문화에 대한 학문이다. 오랜기간 변호사로 일해온 3명의 독서토론가들이 만든 이 책은 인간관계에서 도덕적, 인간적으로 행해야 할 것들을 논리적인 "헌법"과 "재판"의 문장들로 소개해주는 듯 했다. 어수선하고 논리적이지 않았던 나의 상식들을 정리해 주기도 했고, 몇몇 이야기에서는 되려 위로를 받거나, 깨달음을 얻기도 했다. 때문에 완벽하고 다정한 인문학 책이라고 느꼈다. 헌법 조항들을 발췌해서 설명해 주는 책인 줄 알았으나, 양 쪽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듣고 판단하는 재판내의 문장들을 발췌했기 때문에 그 무게가 남다르게 느껴졌다. 문유석 판사님의 "개인주의자 선언"에서 한 인간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드라마나 소설을 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반대로 법조인이 아닌 우리들은 이 책을 통해 몇몇의 판결내용을 엿보며, 한쪽으로 치우치며 논쟁했던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중,고등학생들이 읽어야 할 책으로 리스트업이 되야한다고 생각한다! **해당도서는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아 읽고 작성된 리뷰입니 |
이 책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 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상담심리학을 공부하고, 상담사로 일을 하는 저의 서재에 있는 책들과는 결이 다를 수 있는데요. 슬쩍 보는 헌법 도서는 사람과 세상을 이해고 돕기위한 목적 부분에서 제가 하고 있는 '심리상담'과 공통점이 있기도 하였어요. 책의 목차는 제1장부터 5장까지, 헌법이 가진 인간 존재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양심과 자유, 개인의 양심과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과 자유와 어떻게 충돌하고 해소되는지의 문제를 넘어 이런 개인들이 모여 국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 때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의 논의로 점차 확대됩니다. - 출판사 서평 中 저도 책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헌법의 목적을 먼저 다룬 뒤, 개인, 사회로 점차 확대되는 내용들이 나오는 구성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역들이 어우러져야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을 막연한 생각에서 헌법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니 더 분명하게 와닿았어요. 책을 읽고 나서
올한해 의사소통, 대인관계 처세술과 관련된 교양서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헌법을 다루는 책까지 잃으며 평소 하는 독서의 스펙트럼이 많이 넓어졌는데요. 가까이 하는 책의 주제들은 개인의 관심사를 반영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상담심리사로서 20대~30대에 걸쳐 길다면 긴 시간동안 개인의 고통과 아픔을 들여다 보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 훈련을 받고, 지금도 공부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사다반사, 신변잡기적인 일들 속에서 개인이 처한 고통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앞으로는 좀 더 세상을 넓고 따뜻하게 바라보는 지혜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소망 또한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저의 소망에 보편적이면서도 바른 길잡이가 되어준 책을 만난 것 같아요. 끝으로 출판사에서 작성한 서평글에 있는 이 책의 '추천 대상'을 소개하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은아야, 은재야. 예부터 법은 어렵고 다가가기 힘든 영역이라는 편견이 있었어.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보다는 권력자를 비호하고 시녀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어. 하지만 법의 본질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인정하고 보살피는 따뜻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야. 이러한 헌법의 지혜와 재미, 그리고 따뜻함을 책을 좋아하고 법의 지혜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법조인들 독서토론 모임인 심독토에서 쉽고, 이해하기 좋게 풀어냈어. 100문장을 엄선하여 헌법의 지혜와 의미를 알아갈 수 있도록 설명과 판례, 그리고 의미도 함께 기재해서 읽는 이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어.헌법은 우리 삶의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같아. 마음속의 의지, 양심, 개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것 등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와 불가능한 범위를 글로 규정하고 선을 긋는 어려운 일을 헌법이 하고 있어. 변화하는 세상을 반영하고 변화하면 안 되는 인간의 기본권과 본질적인 부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면 탄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성숙함과 칼과 총, 그리고 피가 없이도 불의한 권력을 교체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그 근본에 헌법이 있어.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검사들과 검찰의 지위가 인권의 옹호자이자 공익의 대표자란 사실도 신선했어. 무섭게 보이는 검사와 검찰이 사실은 시민의 편에서 공익을 대표하고 수사 단계에서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의미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헌법은 법 중에 가장 상위법이야.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에 대해서 가볍게 접근하고 읽을 수 있어서 좋았어.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사건과 판례들과 관련된 헌법을 보면서 꼭 알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 너희들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기보다는 법을 알고 지혜롭고 정의롭게 커나가면 좋겠어. 너희들이 고등학생 때 읽으면 좋겠어. 이 책은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 |
![]() 심독토 북클럽 지음 백북하우스 출판 목차 들어가며 제1장 인간을 목적으로 존중할 것 제2장 아는 만큼 표현한다 제3장 다원적인 열린 사회 제4장 개개인의 자유 실현 제5장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한 유명한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대한민국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하지만 사실 일반 국민이 헌법에 대해서 알기는 쉽지 않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보통 사람들에게 헌법의 지혜를 전하려는 목적으로 책을 만들었다. 그리고 책은 헌법의 가장 좋은 문장 100문장을 엄선하였으며, 더불어 책은 독자들이 쉽고 가볍게 헌법을 읽을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인간을 그 자체로서 목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단순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내게 좋더라도 상대에게 좋지 않은 일이라면, 그런 제안은 하지 마세요. 위헌입니다.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한다.” 헌법에서의 행복추구권이란 자유롭게 행동하면서 살 권리와 개성을 발현하면서 살 권리를 말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 본능과 존재 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이다. 그러므로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 내 생명의 내 존재의 근원이면서 이 세상 존재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했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감정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이젠 상대적 자유이므로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만큼 이해합니다. 아는 만큼 믿습니다. “모든 국민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보충적, 보완적 방법으로 평생교육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평생교육은 학교교육 이외에 취미활동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한 계속학습의 형태로 이해되고 있으며, 교육제도의 형성에 관하여 입법자의 정책적 선택권은 널리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공부는 때가 없기도 합니다. 평생 공부해야 합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국가가 어떤 문화현상에 대하여도 이를 선호하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한다.” 문화풍토의 조성, 문화 자체가 아니라 문화풍토를 조성해야 합니다. “사생활의 자유란,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이다. 사생활과 관련된 사사로운 자신만의 영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함께 헌법상 보장되고 있다.” ‘적정한’ 거리가 얼마인지는 사람의 성격과 상황마다 다르며 경험이 쌓이고 나이가 들어야 정확히 알게 되지만, 어쨌든 적정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헌법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국민생활의 최고 도덕규범이며 정치생활의 가치규범으로서 민주사회에서는 헌법의 규범을 준수하고 그 권위를 보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우리는 이러한 기초적인 원리와 현실을 망각하고, 헌법규범을 정치적으로만 이용하고 현실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의 권위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토착과 기본권 보호에 차질을 가져왔고 그것이 정치적, 사회적 불안의 요인이 되어왔다.” 헌법은 정치생활의 규범과 사회질서의 지침을 제공합니다. “우리 헌법은 사유재산제도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국민 개개인에게 자유스러운 경제활동을 통하여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사유재산과 그 처분 및 상속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인간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지름길이고 궁극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증대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이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사유재산과 자유시장이란, 나의 것과 당신의 것은 서로 구분하여, 나는 나의 것을 위해, 당신은 당신의 것을 위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노력하며 시장에서 거래하면, 나의 것과 당신의 것이 각자 더욱 많아지게 될 것이고, 우리 사회는 보다 풍요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 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결정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우리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도 있지만, 선택한 직업을 자기 스타일대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자유, 즉 직업수행의 자유도 있습니다. “헌법은 제27조 제1항에서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공정한 재판이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이 있고, 헌법 제104조 내지 제106조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 신분이 보장되어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으로부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적법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재판을 의미한다.” 재판은 문명사회의 기초입니다. 공정한 재판은 문명사회의 기초 중 기초입니다. 책을 통하여 사실 우리에게 너무 어렵게 다가오는 헌법을 살짝 맛볼 수 있었다. 저자는 헌법에서 다양한 주제(많이 쓰이는 헌법)를 가지고, 쉽고, 간결하게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책에서는 삽화를 통해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고 있다. 저자의 집필 목적이 보통 사람들에게 헌법의 지혜를 전하려는 목적으로 집필하였는데, 그 목적이 알맞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함으로 글을 갈음한다. <본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
[슬쩍 보는 헌법]은 헌법이란 주제를 일상 속에서 친근하게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이다. 이 책은 헌법을 다루지만, 일반적인 딱딱한 법률 서적과는 달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쓰여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사법연수생 시절을 함께한 세 명의 변호사가 독서와 토론을 통해 마련한 이 책은, 헌법에 나오는 중요한 문장 100개를 선정하여 한 구절씩 질문을 던지고 간결하게 설명한다. 그 덕분에 헌법이라는 주제가 결코 딱딱하거나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헌법이 건조한 법조문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삶을 존중하고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과정을 일깨워 주는 것이 헌법의 진정한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이 책은 특히 인권과 자유, 그리고 사회적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흡연권과 혐연권에 대한 내용이었다. '흡연권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에 근거하지만,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문장이 새롭게 다가왔다. 이는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상위의 기본권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실제로 헌법적 권리로서 혐연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한다. 길거리나 아파트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주제에 공감할 것이다. 나 역시 아파트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담배 연기 때문에 고통을 느낀 경험이 있어, 이러한 법적 권리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이 던진 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더 강화된 혐연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 책이 가진 또 다른 매력은 헌법적 가치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특히 개개인의 자유와 그 자유가 다원적인 사회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더불어 평등이라는 가치가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보게 하는 구성이 인상적이었다. 헌법이 우리 삶을 어떻게 더 풍부하고 안전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헌법이 가르치는 정의가 어떠한지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었다. 헌법이 단지 국가의 법률 체계의 최상위에 있는 법조문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일깨워 준다. 법학적 배경 없이도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쉽고 친근한 헌법 입문서이다. 삶에서 부딪치는 권리와 의무, 그 사이의 균형을 헌법을 통해 되돌아볼 수 있으며, 각 장을 읽을 때마다 새롭게 떠오르는 질문과 고민들이 우리의 일상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책과콩나무 서평단 자격으로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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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쩍 보는 헌법'을 읽은 후, 헌법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처음에는 ‘헌법’이라는 단어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고 딱딱하게 느껴졌지만, 이 책은 그런 선입견을 완전히 뒤엎어줬어요! 세 변호사님들이 쉽고 재미있게 헌법을 풀어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100가지의 핵심 문장을 픽해 각 문장에 대한 유쾌한 설명과 그림을 곁들여주니까, 자연스레 법에 대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법이라고 하면, ‘어렵고 멀게 느껴진다’는 생각이었는데, 이젠 헌법이 내 삶과 얼마나 밀접한지를 실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왜 음주 측정은 강제로 행해짐에도 거부할 수 없을까?”와 같은 질문들이 흥미로웠어요. 이런 질문을 통해 헌법이 사람의 양심과 자유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또 그 경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보게 되더라구요. 이 책을 읽으면서 단순한 법률 지식 그 이상을 배운 느낌이에요. 헌법이란 단어가 주는 무거운 인상을 날려버리고, 대신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법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담아냈달까요~ 헌법이 단순히 법률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준 이 책을 정말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책은 헌법이 궁금하지만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몰랐던 분들이나, 학생들에게 헌법을 가르쳐야 하는 선생님들에게도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벌써 후속작인 『슬쩍 보는 형법』과 『슬쩍 보는 민법』도 기대되는걸요~ *문장수집 [1] 자유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자유롭게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일을 자유롭게 하지 ‘않는’ 것도 포함합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요? 당신은 오늘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요? 때로는 당신이 하지 않은 그 행동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도 합니다. . [2] 민주주의란, 토론의 기회를 부여하여 각자의 논리로 서로를 설득할 기회를 가진 후 비로소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말이 논리적일 경우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변경할 준비가 되었나요? 민주주의란, 상대방의 말이 논리적일 경우 원래의 생각을 변경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비로소 제대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 [3] 직업으로, 잘하는 일을 선택해야 할까요?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야 할까요? 일단 잘하는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아주 잘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점점 좋아하는 방식으로 수행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도 있지만, 선택한 직업을 자기 스타일대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자유, 즉, 직업수행의 자유도 있으니까요. ![]() |
판결 문장 곱씹어 보면서 읽게 되네요. 헌법 판결 문장 자체를 보여주는 헌법책은 수험책 아닌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약간 말이 어려운 만큼 천천히 음미하게 되어서 좋아요. 코멘트도 쉽고 그림도 다정하고 재미있어요. 판사님들이 잘 고라 쓴 문장일테니까 청소년들이 차분히 읽어보면 문장력이나 논리력에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요. |
![]() 그 동안 책이라면 오직 소설, 소설만 읽어왔는데 요즘 나라가 돌아가는 것도 심상치 않고 이에 따라 다양한 법적 공방이 오고 가며 온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는 것을 보니 조금 더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인해 헌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아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헌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쉽게 입문할 수 있는 책인 '슬쩍 보는 헌법'을 읽어보았습니다. 제목부터가 각 잡고 독서실에서 시험준비하듯 봐야하는 법률서적이 아니라 누구든 관심을 가지고 헌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는데요. 부제로 '100문장으로 이해하는 헌법'을 달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심독토 북클럽에서 100개의 문장을 엄선해 인문학적 소감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법인문학 전문 출판사 백북하우스에서 출간하고 심독토북클럽이 쓴 슬쩍보는 헌법. 또 여기서 심독토 북클럽이 도대체 어떤 클럽이길래 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지 궁금해졌는데요. 심독토 북클럽은 사법연수원생 모임에서 책을 읽기 좋아하는 세사람이 결성한 모임으로 심플(simple)하게, 마음(心)으로, 깊이(深)있게 독서하고 토론하는 북클럽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저도 슬쩍 보는 헌법을 정말 가볍게 즐기는 마음으로 슬쩍 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깊이 와닿는 법과 사람과 사회의 관계를 잘 드러내주는 챕터를 소개드리면서 서평을 마치겠습니다. 11. 국가에 대한 국민의 보호 의무 헌법 재판소의 검토 결과 담배는 심리적인 것이지만 마약은 끊기가 어렵다는 점! 그래서 아직 대한민국은 담배까지만 합법인가봅니다. 17. 흡연권과 혐연권 담배를 피울 권리는 담배를 못피게 할 권리보다 약합니다. 혐연권이 더 상위의 권리이기 때문이네요. 이제 길가다 길거리에서 담배피는 사람들 보면 바로바로 신고해야겠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에만 근거하지만 담패를 피하는 사람은 거기에 더해 건강권과 생명권까지 근거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헌법에 또 따봉을 날려주게 됩니다. 27. 군대에서 종교행사 하기 육군훈련소에서 4대 종교를 특정해 강제로 참석하게 한 것은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위반해 허용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저는 맛있는 간식을 주는 곳을 따라 다녔던 것 같은데요. 그보다 신을 믿는 것이 신을 믿지 않는 것 보다 이득이라고 말한 파스칼의 논리가 더 깊게 와닿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죽었을 때 신이 존재한다면 손해볼 것이 없으니까요. 74. 동물에 대한 재산권의 행사 일반적인 물건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비하여 동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경우 입법재량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이 타당하다. 애완동물은 물건인지, 아니면 물건이 아닌 다른 무언가인지는 항상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저자는 이제 세상에 인간과 물건 그리고 동물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는게 어떻겠냐고 하네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슬쩍보는 헌법에는 이런 재미난 법적인 콘텐츠들이 엄선되어 100가지나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봐도 재밌고 각각의 분량이 크지 않아 종종 쉴 때 한두 파트씩 읽어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살다보면 여러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때 어떤 선택을 하든 자유지만 선택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하는 선택에 대해 알아가고자하는 마음으로 헌법에 대해 가볍지만 그만큼 쉽고 재미있게 알아갈 수 있는 책, 슬쩍 보는 헌법을 추천드립니다. |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제1항과 제2항이다. 한때 아이들이(혹은 어른들이) 동료처럼 이 노래를 부르던 때다 있었다. 그전까지 내게 헌법은 너무 무겁고 먼 것이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헌법재판소는 너무 큰일들이 나오고 너무 큰 무게에 짓눌려 나와는 관계없는 일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저 노래를 들을 때 처음으로 헌법 제1조를 알았다. 그렇게 멀고도 가깝다는 법은 교통위반 법칙금이 날라올 때나 돌아가야하는 횡단보도보다 눈앞에 무단횡단앙 고민할때에만 와닿았다. ![]() ![]() 그런 내가 <슬쩍 보는 헌법> 이란 책을 만났다. 변호사 더욱이 독서토론을 하는 변호사 분들이 작가님이라 너무 어려운거 아닌가 싶었던 생각은 책장을 열자마자 사라졌다. 심지어 아주 쉽고 아주 짧다. 100개의 헌법 이야기가 5가지 주제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각의 헌법을 우리 삶과 연결해 설명해주고 있다. 인간을 그 자체로서 존중할것. 이건 예를 들면 누군에게 어떤 것을 제안할 때 구 제안이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뿐아니라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내게 도움이 되더라도 상대방에게 그렇지 않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 위헌이다. 나도 모르게 헌법을 어길 뻔 했네. 이외에도 흡연권과 혐연권, 혐오표현, 동물에 대한 재산원 등 내 주변, 우리 실행활 현실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100가지 상황 들을 헌법으로 풀어 설명해 준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법잘알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법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 쯤은 이해하게 된다. 슬쩍보았지만 큰 재미와 의미를 준 헌법 책. #슬쩍보는헌법 #심독토 #100book #백북하우스 #북스타그램 #책스타그램 #독서스타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