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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에 걸친 상속과 증여법과 세금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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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책과 콩나무 카페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한국과 미국의 상속, 증여 차이를 알면 답이 보인다한국과 미국, 양국에 터를 닦고 사는 사람들, 양쪽에 걸쳐 발생한 재산문제 해결하려고 하거나, 사전에 재산문제 발생에 대비해두려는 데, 법률의 복잡함 때문에 속 시원한 대비책을 모른다. 미국 변호사는 미국법만을 한국 변호사는 한국 법만을, 지은이 세 사람(한국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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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책과 콩나무 카페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상속, 증여 차이를 알면 답이 보인다


한국과 미국, 양국에 터를 닦고 사는 사람들, 양쪽에 걸쳐 발생한 재산문제 해결하려고 하거나, 사전에 재산문제 발생에 대비해두려는 데, 법률의 복잡함 때문에 속 시원한 대비책을 모른다. 미국 변호사는 미국법만을 한국 변호사는 한국 법만을, 지은이 세 사람(한국 변호사 김상훈과 미국 변호사 양유진, 박하얀)은 양국에서 발생하는 유산상속 문제 해결을 위해 협업을 해왔다.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 한국과 미국의 상속, 증여, 신탁에 관한 기본개념과 상속계획, 분쟁해결, 상속세와 증여세, 이와 관련된 한국과 미국(캘리포니아주) 사례를 들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 


책은 4부로 구성됐고 부별 내용은 우선 1부는 한국과 미국의 기초법률 제도 및 개념설명을, 한국법에서는 상속의 원칙과 법정상속, 유언방식, 국적과 거주의 문제 등 11개 사항을, 미국 역시 11개 항, 2부 상속계획에서는 상속증여세 면제 및 공제, 증여계획, 수탁자 선정, 상속계획의 필요성 등을 다룬다. 3부에서는 상속 분쟁을 그리고 4부는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 책은 기본개념을 비롯하여 4부의 상속증여에 관한 과세와 사례 등은 당해 문제 발생을 염두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읽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른바 “사전”이랄까, 


한, 미비교가 가능한 몇 가지 사항과 쟁점


우선 증여세 과세에서 한, 미 양국을 살펴본다. 미국과 일본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조세조약이 체결돼있어, 이중과세를 금지하지만,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이런 조약이 없어, 각국에서 부과하는 이중과세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과세기준은 거주 여부다. 한국 거주자냐 아니면 비거주자냐에 따라 세법이 달리 적용된다는 말이다. 한국 거주자의 정의는 1년에 183일 이상 한국에 살거나 한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며 주소를 두었는지 아닌지는 재산, 가족, 직업, 소득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기에 한국에서 183일 이상 살지 않았더라도 주거용 부동산이 한국에 있거나, 가족이 한국에 살거나, 한국에서 주된 소득을 얻는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183일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증여세법상의 거주자인 경우는 전 세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한국과 크게 다른 점이다. 증여세법에 따른 미국 거주자 요건은 한국과 유사하다. 


미국 시민권자, 미국증여세법상 미국 거주자 혜택(아주 유의미한 정보다), 이들은 평생증여세 면제액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24년 기준은 1,361만 달러 이하이므로 증여재산이 그 한도를 넘지 않으면 실제 납세의무는 없다. 


미국에서는 상속, 증여세의 거주 개념과 소득세의 그것이 다르다.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에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 미국에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상속, 증여세법에서는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가 있고, 미국에 실제 거주하고 있을 때만 상속, 증여세 목적상 미국 거주자로 취급된다. 한국 사람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한국에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둔 사람이라면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가 없다고 보면 혜택을 누릴 수 없다. 그러나 연간 증여세 면제 혜택은 가능하다. 비거주 외국인이면 증여재산이 미국에 소재한 자산일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미국에 소재한 자산일지라도 자산의 성격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부동산을 비롯한 개인물품은 증여세 과세대상, 미국 연방 채권의 경우는 미국에 소재한 자산이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순하게 상속, 증여세만 보더라도 한, 미 양국의 과세방식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이 책은 단순히 제도에 관한 기술로써, 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분석한 후에야 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역이민 사례 1, 2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20년 거주한 부부가 한국에서 살려고 한다. 이른바 역이민 사례인데, 부부에게는 두 딸이 있고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 거주, 이미 결혼하여 아이도 있다. 미국에 부동산이 있고, 한국에서도 부동산을 살 계획이다. 사후에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에서 상속세 대상이 될까?


한국법에 따르면 한국 거주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한국 정부는 미국 내 부동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때 미국에서 낸 상속세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지은이들은 한국의 상속세가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기 전에 미국에 있는 재산은 직접 증여 또는 취소 불가능한 신탁을 통한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그렇다면 이들 부부가 역이민 후, 미국에 있는 딸들에게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 증여세 과세는, 

한국법에 따르면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므로, 미국에 있는 딸들에게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였더라도 증여자는 한국에 납부 의무가 생긴다. 다만, 증여를 받는 사람이 부부 혹은 자녀 등이 아니고 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면 한국에서 증여세가 면제된다. 미국법에 따르면 미국 거주자면 전 세계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 의무가 발생하기에 증여자가 한국으로 거주지를 옮겼더라도 해당 증여는 미국에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한국의 상속세를 피하고자 한국 거주 후 미국재산을 증여하고자 하는데 이는 잘못하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는 상황, 아무튼 거주지를 옮기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자기 판단은 그저 희망 사항일 뿐이니, 우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라는 말이다. 


이 책은 한, 미 양국의 상여, 증여세가 어떤 목적이며, 그 개념과 실제 거주, 비거주에 따른 적용 등 각국의 법 제정 목적과 규정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낭패를 본다는 점은 확실히 전달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에 관한 설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자주 읽다 보면 법 구조와 얼개에 관한 이해도는 높아질 듯하다. 


YES마니아 : 플래티넘 m****h 2024.12.20.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한국과 미국의 상속 증여 차이를 알면 답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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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상속세, 증여세 다. 유명인이 세상을 떠나고,자녀들이 재산분할로 다투는 경우고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 결국 살아 생전 자녀들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고, 생활비를 받아서 쓰는 부모가 많아지고 있다. 때로는 자녀의 재산과 부모의 재산을 별개로 다루는 경우도 있다.책 『한국과 미국의 상속 증여 차이를 알면 답이 보인다』은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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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상속세, 증여세 다. 유명인이 세상을 떠나고,자녀들이 재산분할로 다투는 경우고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 결국 살아 생전 자녀들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고, 생활비를 받아서 쓰는 부모가 많아지고 있다. 때로는 자녀의 재산과 부모의 재산을 별개로 다루는 경우도 있다.





책 『한국과 미국의 상속 증여 차이를 알면 답이 보인다』은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 이중국적자로 있는 이들을 위해서, 상속세,증여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한국의 증여세는 미국의 증여세와 다른 차이가 있다. 바로 , 한국은 Bebeficiary(수증자)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자녀가 경제력이 없을 때,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납부한다면,그 낸 비용에 대해서, 증여세가 별도로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증여세가 커질수록, 이중 증여세가 이중과세 될 수 있다.





책에는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나오고 있다. 소득이 낮은 자녀에게 , 부동산을 양도해야 ,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온다. 자녀가 많으면, 재산이 적거나, 소득이 낮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지혜로운 남세 노하우,절세 노하우다.





책을 읽으면서,구하라법이 생각났다. 연예인 구하라 사망 이 후, 소식이 끊어졌던 부모가 딸의 재산을 가져간 뒤 잠적한 사건이다.그 사건은 증여세,상속세에 대한 문제가 공론화 되었으며, 재산이 미국과 한국 앵 쪽에 있다면, 그 안에서, 상속세 문제, 증여세 문제르 별도로 분리해 처리햐야 하며. 하눅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갈 경우, 미국에서 갑자기 부모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에서,한국으로 역이민이 발생할 때, 미국의 부동산, 미국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재산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책은 바로 미국과 한국의이 증여세와 상속세를 비교하면서, 나에게 유리한 납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부모의 빚이 많은 경우,상속 포기를 함으으로서, 납세 의무를 자녀가 자지 않은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이달의 사락 k*******2 2024.12.11.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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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상속 증여 차이를 알면 답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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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증가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부의 유지와 전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금으로 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한국주식과 미국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다른것처럼 나라별 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알아서 공부해야 하는것으로 생각됩니다.한국과 미국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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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증가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부의 유지와 전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금으로 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한국주식과 미국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다른것처럼 나라별 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알아서 공부해야 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상속 증여 차이를 알면 답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통해 실생활에서 고민하고 봉착하고 있는 유산상속에 대한 문제에서 답을 찾을수 있는 이야기를 리뷰합니다.

이책의 특징은 각 챕터마다 먼저 간단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강조된 색으로 표시하고 있어서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하는것이 어느부분인지 알게됩니다. 상속플래닝을 통해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전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돈이 있는곳에서 분쟁이 발생하는것은 많이 있을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속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알고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속회복청구, 공증유언, 자필유언 ,상속포기등 다양한 상황과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유언으로부터 누락된 상속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책을 통해 우리가 생활속에서 만나볼수 있는 이야기를 만나서 케이스 스터디를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에서 보여주는 한국과 미국의 세법을 보면서 어떻게 다른지 알수 있는것도 흥미롭게 볼수 있는 사항입니다.


"포스팅은 해당 업체로부터 도서를 무료제공받아 작성하였습니다."

YES마니아 : 로얄 p*****8 2024.12.09.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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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상속 증여 차이를 알면 답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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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의 상속 증여, 차이를 알면 답이 보인다>라는 책은 제목에서부터 명확하게 알 수 있다시피 한국과 미국의 상속과 증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로 미국은 주별로 상속과 증여에 대한 규정이 상이한데, 이 책은 미국 연방법과 캘리포니아주법에 근거하고 있다. 세무,회계 관련 책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삼일인포마인에서 출간하였고, 김상훈 한국변호사와 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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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의 상속 증여, 차이를 알면 답이 보인다>라는 책은 제목에서부터 명확하게 알 수 있다시피 한국과 미국의 상속과 증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로 미국은 주별로 상속과 증여에 대한 규정이 상이한데, 이 책은 미국 연방법과 캘리포니아주법에 근거하고 있다. 세무,회계 관련 책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삼일인포마인에서 출간하였고, 김상훈 한국변호사와 박유진, 박하얀 미국변호사가 작성에 참고하였다.


기본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상속 증여 관련 제도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상속플래닝과 상속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주 질문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책은 전체적으로 케이스를 기반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해준다. 상속과 증여와 관련된 법을 한국과 미국 케이스를 비교하며 다루는만큼 양도 상당하고 전문적인 내용도 많다.


 책을 읽으면서 내용이 상당히 전문적이라 어려운 내용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상속과 증여와 관련되어 전문가가 될 생각이 없다면 굳이 외우기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한국과 미국은 어떻게 다른지 안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읽었다. 사실 상속과 증여가 필요한 경우 자기가 직접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지만 전문가한테 맞겨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전문가가 열심히 일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속과 증여가 필요한 경우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필요할 때 책의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리뷰는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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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6 2024.12.09.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