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히틀러의 법률가들』 은 히틀러 체제의 뉘른베르크법 등을 분석하고 있는 책으로 현재 정세에서 매우 요긴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나치 독일 시절 법률가들이 히틀러 정권을 어떻게 뒷받침했는지를 분석한다. 법적 권위와 윤리가 어떻게 왜곡되어 전체주의 체제를 정당화했는지, 법률가들의 역할과 책임을 고발하며 법치주의가 독재 정권에서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
| 법은 어떻게 독재를 옹호하는가를 '히트러의 법률가들'을 읽으면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선 나치들이 지만 실상 그들은 아주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거를 통해 정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새겨야 겠습니다. |
| 당시 민주주의 정당 체제를 가지고 있던 독일이 그 이름 아래 어떻게 법을 바꾸고 법률가와 관료들을 조종해서 전체주의 독재국가를 만들 수 있었는지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책입니다. 확실히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모든 것을 법으로 법제화시키고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지금 이 시점에 꼭 한번 읽어볼만 한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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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학 입학을 할 때 법정계열로 들어갔습니다. 법학과와 정치외교학과 그리고 사회복지학과가 같은 계열이었습니다. 1학년을 마치고 전공학과를 정할 때, 사회복지학과를 추천하시는 교수님은 앞으로 사회복지가 미래에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시며 선택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뒤이어 정치외교학과 교수님도 자기 과를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지는 파이를 키운 후 하자던 독재정치가 학교를 숨도 못 쉬게 만들던 시대, 정치가 없던 그 시절 대학의 학과는 어찌 숨을 쉬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존재했습니다.
법학과를 소개하시는 교수님의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법학은 빵을 위한 학문이다.” 심오한 철학적 고민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학문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시고 물러나셨던 것만 기억합니다. 200명가량이었던 학생들 중 법학과 선택이 단연코 다수였습니다. 법학을 전공하고 석. 박사과정을 밟았던 동기가 자리를 잡기 어려워할 때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또 다른 동기는 대학에 자리를 쉽게 잡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미래 교수를 꿈꾸었던 자는 사회복지학이 정답이었습니다.
법학에도 법학의 정신을 형성하는 법철학분야가 없진 않습니다. 법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어떤 법이든 만들어지면 지켜야 하는 보수적인 본성을 가졌습니다. 누가 만들었던 한번 만들어진 법은 힘을 가집니다. 물론 그 법을 애용하는 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유력자가 어떤 법을 우습게 보면 그 법은 사문화됩니다. 하지만 사문화되었다고 방심하다가 권력의 이동이 발생하면 죽었던 법이 벌떡 살아나 칼과 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은 정의라기보다는 정의를 주장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무기일 뿐입니다. 진리는 상대적일 뿐이라는 생각을 한때 했던 이유는 법을 배우면서 든 습관일 것입니다.
1차 대전의 패전으로 독일은 막대한 전쟁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국토도 일부 상실했습니다. 독일국민들의 자존심은 망가졌습니다. 민족의 자긍심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 과거의 독일을 다시 일으키는 꿈은 독일 국민 모두의 꿈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혼란을 틈타 히틀러가 집권을 하고 강력한 독일, 순수한 아리아계 민족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호언장담에 독일국민 모두가 아마도 뽕을 맞은 듯 도취했을 것입니다. 그 뒤의 역사는 나라와 독일국민을 모두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마른하늘에 벼락 맞듯이 장애인, 집시, 유대인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히틀러도 법이 필요했습니다. 합법적으로 나라를 통치하면서 전체국가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고 싶었습니다. 독일에도 법은 있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을 설명할 때면 너무나 민주적이어서 자기를 파괴하는 민주주의마저 허락했다며 비판합니다. 체제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자유를 허락하면서 필연적으로 공화국이 망했다는 설명입니다. 하도 오래전 설명이라 저는 믿지 않습니다. 히틀러도 집권을 하기 위한 고비가 있었고 정치인들의 이합집산, 잘못된 정치적 계산, 시대의 분위기가 히틀러의 편을 들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기존의 법을 바꾸어 총통의 생각이 법이 되고, 총통의 말이 법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에 협조했던 법률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법의 목표는 찬란한 독일, 영광스러운 독일 민족을 만드는 것이 되었습니다. 찬란하거나 영광스러운 것을 법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총통의 뜻을 받들면 된다고 강변합니다. 독일 국민이라고 바보는 아닐 테니 자기를 설득할 적당한 논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논리를 만든 궤변가들이 법률가들이었습니다. ‘법치’를 앞세우고 ‘법률’을 제정하면서 인간의 권리를 파괴했습니다. 행위자를 처벌하던 형법은 생각을 처벌하는 형법으로 바뀌었고, 재판관은 사람의 생각을 마음대로 예단하고 추측하며 처벌했습니다. 법이 도덕이 되고 종교가 되었습니다.
몇 구절의 법률로 유대인들은 기존 독일 국민으로서 가졌던 권리를 박탈당하고 주거지가 제한되며 최종적으로 학살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법률이 뒷받침하였고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권력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전범재판에서 자기들은 거저 주어진 일을 처리했을 뿐이라며 죄가 없다는 주장은 법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습니다.
총통, 국가, 민족에 대한 충성의무라는 추상적 목표가 모든 법의 기본 원칙이 되면서 국가의 폭력은 장애인, 정신병자를 대상으로 가해졌고, 인종적 차별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다른 인종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집시들이 대거 학살되었고, 유대인들이 ‘최종 해결’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총통과 국가, 그리고 민족에 대한 충성의무를 개념화하고 법제화한 자들이 히틀러의 법률가들이었습니다. 이 책은 그들의 궤변을 정리해서 알려주며 비판을 합니다. 법을 공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자의적이며 일방적 궤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 읽으시는데 힘이 들지만, 개략적인 의미만으로도 쉽게 모순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얼굴을 달리합니다. 법학을 사회과학이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합리적인 근거와 이론이 존재하고 합목적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본 법률가들은 과학자의 면모를 보기 힘듭니다. 법적 개념이 과학적으로 분명함에도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법률가들이 우리 사회에도 있습니다. 법률해석이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법률을 제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이어령비어령이 되어 방울소리가 요란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법학은 빵을 사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으로 인하여 44년 전, 교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재미있는 책입니다. 책에 등장했던 히틀러의 법률가들은 이름이 박제되어 책 뒤에 인물 약력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호랑이의 가죽처럼 사람들의 이름이 남았습니다. 부끄러운 이름들입니다.
부끄러운 이름이라고 했지만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선진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도 부끄러움은 국민 몫인데, 후진적인 히틀러의 법률가들이 어찌 부끄러움을 알았겠습니까? 몽둥이가 약인데, 전후 이들 법률가들이 법적 처벌을 받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들은 못했지만 우리는 처벌할 역량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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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대전의 패전으로 독일은 군주제가 무너지고 공화정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마르 공화국은 국내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결국 비명조차 제대로 못내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속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나치 정권이었습니다.
이 나치 정권은 폭력과 속임수로만 집권하지 않았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를 받으면서 등장했으며 새로운 희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치 정권을 비호한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검은 제복의 친위대와 갈색의 돌격대, 게슈타포, 히틀러 유겐트 등등..
하지만 독일은 법에 의해서 굴러가던 나라였으며 법과 규칙에 민감하였습니다. 나치의 욕망과 폭력은 법률로 포장되었고 수행되기를 강요받았습니다.
나치 정권은 법과 법률가들에 의해서 포장되었고 정당성을 획득하였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지만 법률 엘리트는 이 사악한 정권에 대해서 헌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문제를 집고 넘어갈만한 내용입니다.
공화국의 붕괴와 전쟁, 그리고 조직적 학살까지 독일의 법과 법률가들은 나치 정권을 뒷받침했습니다. 그에 대한 고발이면서 동시에 위기에 처한 현재의 민주주의를 위한 반면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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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민주주의를 확립한 바이마르공화국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한 나치로 이어졌을까? 어쩌다가 인류 역사에 다시 없을 온갖 참상과 홀로코스트로 치달았을까?’ 라는 이 책의 질문에 곰곰히 생각해보게 되는 책인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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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의 법률가들은 나치 독일에서 법률가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합법적으로 파괴하고 홀로코스트를 정당화했는지 추적한 통찰력 있는 책입니다. 헤린더 파우어-스투더 교수가 바이마르공화국부터 나치 법체제까지 법률가들의 역할을 세밀히 분석해, 법이 정치 이데올로기에 굴복할 때의 위험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