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대학 편입을 하거나 대학원 진학을 한 고등학교 동문의 모임이 있습니다. 대학 편입을 한 동문이 다수였는데 그 중에서도 고려대 법대에 편입한 동문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임을 하며 술 한잔 기울일 때면 고시 공부와 관련한 이야기가 무성했습니다. 공부의 어려움이나 앞으로의 포부 같은 것이 이야기되었는데 검사나 변호사로 진출한 동문들을 만나 보면 그때와 많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의감에 불타던 모습 대신 어쩔 수 없는 법조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감에 불타던 법학도가 어쩔 수 없는 법조인으로 바뀌는 원인을 김두식 교수는 ‘영혼을 좀먹는 법조계의 논리’에서 찾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에서 지내는 동안 연수생들이 가장 먼저 듣는 법조계 내부의 논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판검사 임용을 받으라는 것이랍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더라도, 무조건 판검사 임용을 받으라는 논리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그래도 일단 임용받을 수 있는 성적은 확보하고 변호사를 하더라도 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답니다. 판검사 임용을 받으라는 논리와 함께 가는 것은 ‘좋은 일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저런 꿈을 가진 연수생들에게 선배들은 현실의 벽을 이야기하며 ‘일단 너의 위치부터 확보한 다음 좋은 일을 하라’고 충고합니다. 이것은 판검사 임용 논리와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습니다. 실력을 더 쌓고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는 핵심 수단은 바로 임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력을 더 갖춘 다음에 네가 하고 싶은 좋은 일을 하라’는 것은 우리 사회전체를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이데올로기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법조계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쓸데없이 튀지 말라’는 것입니다. 튀는 사람에게 무척 가혹한 곳이 법조계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시민단체에서 쥐꼬리만 한 보수를 받으며 일하는 변호사들, 무료 상담을 자원하는 사람들도 법조계 내부의 눈으로 보면 그저 ‘튀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떠서 국회의원 하려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남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이 수재집단에게 튀는 존재는 술안주로 씹기에 딱 알맞은 대상입니다. 이런 법조계 분위기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삶을 시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몸을 던진’ 변호사의 삶은 법조계 내부의 논리에 따르자면 ‘그저 공부를 못해서 판검사 임용을 못 받고, 그러다 보니 실력도 못 갖춘 사람이, 어떻게든 뜨려고 발버둥치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할 당시 한결같이 그런 삶을 지향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른 길로 가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법조계 내부의 논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일반 시민들이 기대하는 법률가의 모습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 ……. (125 - 126쪽) 법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이 국가를 통제하기 위한 도구라면, 법률가들은 바로 그 법이 올바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법전 속에서 잠자고 있는 법이 우리 생활 속에서 살아 숨쉬며 국가의 괴물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손발 역할을 하는 것이 법조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를 통제해야 할 법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시민의 이익 대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길 때 사회 정의는 무너지게 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다양한 기본권들도 법전 속에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중에 학자들이나 언론으로부터 가장 많은 조명을 받아온 것이 ‘말할 권리’입니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로도 불리는 ‘말할 권리’는 정치적 자유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할 권리’가 각광을 받는 동안, 그 못지 않게 중요한 ‘말하지 않을 권리’는 법률가들의 직무 유기로 인해 거의 잊혀진 권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서로 필수불가분의 관련을 가지며, 모든 시민이 갖는 당연한 권리이자 위대한 방패가 죽은 권리가 된 것입니다. 죽은 권리를 살려내는 데 있어 시민의 의식 개혁이 무척 중요합니다. 말로만 하는 의식 개혁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의식 개혁이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데에도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자기 사상의 자유를 지키려는 공산주의자라면 기독교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지켜주는 데 남보다 더 열심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이상 일부 의식 있는 변호사들의 ‘착한 마음’에 의존하는 공익 소송이 아니라, 그런 의식 있는 변호사들의 활동을 국가가 직접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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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만약 사람이라면 헌법은 어떤 세상을 꿈꿀까? 헌법이 생각하는 세상은 어떨까? 법을 전공한 저자는 이 책을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헌법이 바라는 세상, 헌법이 그리는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그 헌법대로 흘러가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사실 세상에 절대라는 것은 없다. 두 사람이 싸우는데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두 사람 모두 맞는 말을 할 수도 있다.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어느 한쪽도 양보할 수 없기도 하다. 물론 헌법이 아니라 개인의 이해 관계는 민법(?)으로 가야 할 것이고 범죄는 형법(?)으로 가야 하겠지만 헌법은 그런 법들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말을 듣는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법이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인간이 맨 처음 무리를 지어 생활했을 때는 법이 없었을 것이다. 그 시절 세상은 혼란스럽기만 했을까? 법이 생기고 규칙이 생기고 벌도 생긴다. 헌법은 어떤 세상을 꿈꿀까? 왜 법의 수호자들은 우리의 생각과 그리도 다른 판결을 내릴까? 이상과 현실은 왜 다를까? 또 누군가는 기본만 지키라는 말을 하는데 도대체 기본은 무엇이며, 기본을 지키는 사람이 피해보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무엇일까?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된다. 이런 생각도 든다. 중고등학생 때 법을 배워야 한다. 저자는 날카로운 비판을 하면서도 뭔가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달라는 말도 한다. |
| 최고라 말하고 싶은 책입니다. 감히 어떤 말로 추천을 한다고 해도 부족하고 별 몇만개를 주어도 아깝지 않은 책이네요. 과제하다가 검색할 게 있어서 따라따라 가서 우연치 않게 이 저자의 신문과의 인터뷰를 보았는데요 .심상치 않아서 책을 검색하고 사보았는데 이번달의 월척인 기분이 드네요. 요즈음 사시를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주변에 사시 준비하는 친구들의 거만?과 사고방식의 부패함을 보고서 넌덜머리가 나던차 과연 왜그리 다들 검사검사..노래를 부르고 검사가 왜 그렇게 칭송받게 되었나를 이책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관습,관행상 어쩔 수 없었던 것이더군요. 제가 정말 찾고 찾던 책이에요.궁금해했던 것들이 모조리 다 들어있더라고요. 중반까지는 우리나라 법조계 현실에 넌더리를 치며 난 그 집안에 역시 끼지 말아야 겠다...다른길을 찾아봐야 겠다는 생각을 하며 읽었지만 가면서 너무나 배울점이 많아서 그런 생각은 뒤로한 채 몰입하게 되었고 뒤로 가면서부터는 우리 법조계도 정말 많이 민주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희망이 보였다. 이 책 앞에나와있는 말처럼 법률가하면 우리는 일단 그들앞에선 입을 다물 수 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만의 기득권을 이용하여 그들을 향한 비판을 봉쇄할 수 있었다. 그들이 법에 대해 암것도 몰르면 조용해라!라고 하니 주눅이 들어서 물러나는것이 시민들의 삶이였잖은가. 그런 벽을 허무는데에 이 저자가 큰 공을 세웠다. 법과 함게 따라다니는 정의라는것. 이제 국가의 단독적인 횡포가 아닌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국가를 감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도 최소한 우리가 어떤 권리는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난 이책을 서슴없이 추천하고 싶다. 정말 모든 친구들에게 사주면서 권하고 싶은 책이다. 일독을 강하게 권하는 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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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내게 '헌법의 풍경'이라니. 정말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었다. 정말이다. 법 없이 살 수 있냐고 되물으면 대답을 망설이겠지만,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되묻는다면 망설이지 않고 '읽으세요!'라고 대답하겠다는 것도 정말이다. 맞장구를 치며 책을 읽다가, 어느 순간 알고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법'을 소유한 특권층의 행위에 무척 화가나 욕이 나올때도 있고... 그렇게 이 책을 읽었다. 내가 학교를 다닐 때 법학과를 다닌 친구가 있었다. 나는 그때 그들이 뭘 공부하는지 몰랐지만 옆에서 동냥으로 느꼈던 건 '법'공부하는 애들은 모두 단순하고 무식한 녀석들이라는 거였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랬다. 지금 생각해보니 '해석'이라는 부분이 전혀 없이 법전 그 자체를 외우는 모습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네. '정상참작'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지만 그래도 내게는 법조문만 암기하는 단순 무식한 느낌만이 강하게 남아있다. 그뿐인가. 그 당시 우리 사이에 나돌던 얘기 중에는 감옥을 수시로 드나드는 전과범은 자신의 형량뿐 아니라 범죄를 어떻게 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는지 다 꿰고 있다는 것도 있었다. 정말 '법'이란게 단순 무식한 적용일뿐인거 아냐?
학생운동을 하다 수배를 받고 결국 구속된 선배가 있었다. 재판이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런 문제들과는 거리가 멀어 그저 재판이 있다면 선배들을 따라 법원으로 가곤 했었다. 그때 선배들에게 들었던 얘기가 생각난다. 민주 변호사입네 하는 그 변호사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 선배 가족이 변호사를 바꿔버렸다는거였다. 그런데 웃긴 건, 재판을 앞두고 삼십분전에야 법원으로 오던 그 변호사가 그때야 그 사실을 알고 당황해하며 돌아갔다는 얘기. 그게 사실인지는 나도 잘 모른다. 하지만 그때 느낀건 그랬다. 구속 수감되어 감옥에 가 있는 당사자와 가족, 그를 아는 모두에게는 아주 중대한 것들이 변호를 맡은 변호사나 잡아넣으려고 하는 검사나 또 학생이야, 하는 판사나 공통된 것은 '빨리 끝내보자'라는 것. 그들은 '법'을 뭐라 생각하고 있었을까? 헌법의 풍경을 읽으며 나는 엉뚱하게 법정의 풍경이 떠올랐다. 우연챦게 일찍 가서 맨 앞줄에 앉아 다리를 올리고 있다가 주의를 세번씩이나(!) 받으면서 '왜 그래야지?'라고 툴툴대며 괜한 개김성(?)을 보였던 것은 나뿐이었다. 판사가 들어올 때는 다 일어나야 했고. 난 정말 그때 '신성한' 법정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었다. 도대체 잘못한 것도 없는 학생을 잡아 가두고 재판을 하면서 뭐가 신성하다는거야? 정말 멋모르던 갓 스물의 어린 시절에 부렸던 치기였지만 지금도 여전히 비슷한 감정은 남아있다. 물론 그 후에 또 갔었던(난 도대체 법정엘 몇번이나 갔던거야?) 법정의 풍경은 또 달랐다. 젊은 시절의 치기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나름대로 긍정적이어서 그랬는지, 어린 여학생이 안스러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사나 변호사보다 더 많은 말을 했던 판사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당당하게 말하고 있지만 조금씩 울먹이는 선배를 달래며 입장을 이해하는 듯 대변해주던 그 판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또... (이왕 말 나온김에 그냥 다 해버리자. ㅡㅡ;) 선배의 재판을 기다리며 옆집의 물건을 말없이 가져가 고소된 사람, 간통죄로 들어온 사람..등등의 이야기를 어이없게 듣다가 더 어이없게도 졸고 있는 판사를 보기도 했었다. 아마도 내가 봤었던 법원의 풍경은 지금 이 책에서 말하는 헌법의 풍경과도 비슷한 것이 아닐까? |
|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치국가다...그러나 우리가 일상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법률로써 정확히 설명되어질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수도 있는 '법에 의한 통치'는 그 법률을 잘 이해하고 있는 법률가들에게만 해당하는 사실이었던 것 역시 엄연한 사실이다...그렇다...혹 술먹고 생난장판을 쳐서 유치장 신세를 진 적이 있는 사람..혹은 구치소에 들어가서 재판을 기다리며 춥고 배고픈 시절을 보낸 적이 있는 사람은 아마도 그 '법률'이라는 테두리로 강력하게 조여오는 압박을 실전으로 경험해 본 사람일지도 모른다..오방은 평소에 조신한 행실을 보일뿐만 아니라 특별히 금전관계가 복잡하지 않으며 남을 욕하고 때리는 경우보다는 남에게 욕먹고 맞아터지는 무난한(?)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법망의 테두리안에 정식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해보지는 못하였지만 노태우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던 보~통사람들은 아직도 '법률'이라고 하면 까막눈을 꿈뻑이며 높으신...아님 배우신 분들이나 어울려 지낼만한 딴나라 세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법률적 용어라는 것이 모가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지...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언어인 한글을 사용하는 민족으로써 먹어주는 매우 낮은 문맹률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무리 골을 싸매고 읽고 또 읽어보아도 이해를 하는 것은 커녕 그 단어의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그 잘난 법률용어 아닌가...읽다가 중간에 갈갈이 찢어 발겨 버리고 싶은 충동을 쉴새 없이 느끼면서도 왜 이렇게 알아먹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일까..좀 더 쉽게..보~통 사람들이 누구든지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면 안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려고 마음먹기조차 쉽지 않았다...그렇게 우리들은 법률과 격리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우리가 진짜 법치국가의 국민 맞는가? 아 짱나. ㅋㅋㅋ 물론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놔야..고소장 한장 대신 써주는데도 돈 받아먹을 하나의 노동인력이 탄생하게 되고...기를 쓰고 머리가 터져라 고생고생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대한민국 법률가들이 그 고생에 보답이라도 받도록 밥벌어 먹고 살 터전이 영원히 구축되는 것 아니겠는가..아쉬움 너도 사법고시 합격하라고 말하는 이 있다면 모 더이상 크게 할말은 없다..그러나 이렇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외계인 알프가 지껄이는 용어인 양 도배해 놓은 각종 법전과 법률문서들은 자칫 법률가들만이 독점적으로 전유하게 됨으로써 생길수 있는 부당한 정보의 집중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모 요새야 워낙에 똑똑하고 알뜰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아졌기에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엘리트들도 종종 볼수 있는 풍경이긴 하지만 아직도 '법'자만 나오면 벌벌 떨며 변호사 사무실을 들락거리며 전적으로 그들 법률가들의 눈과 귀..그리고 입술에 의지해야만 하는 소시민들이 다수임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모 변호사들의 수임료가 턱없이 비싸고...매우 권위적이라더라 카는 소문은 그저 그려려니..배우신 분들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나...그들 법률가들에게 전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맡겨놓고 한없이 기다림의 눈물만 흘릴 사정이 되지 않은 의뢰인들이 처한 고통의 크기는 아마도 당해 본 사람이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내가 법률에 까막눈만 아니면 내손으로 일사천리 처리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일방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는 입장에 있는 의뢰인들의 경우는 모 한번 재판이 진행되게 되면 그저 수수방관 결과만 기다리는 일 이외에는 다른 방도는 없다...왜냐고? 상상할 수 없는 괴상망칙하고 복잡다단한 언어의 집합체인 법률책 펼쳐보시라..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그래서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들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고...하라는 대로 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다..일단 시작하면 일방통행..정차가 아니면 오직 직진뿐이다... 송사를 겪고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다시는 돌이키고 싶지 않은 순간순간일지도 모른다...사회에는 정의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지만..그 사회의 정의가 침범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정의 좀 찾아주소하고 신문고라도 치려고 해도 방법이 없으니 역시 법률대리인을 찾아나서게 되고...대리인이 처리하는 일에 암말도 하지 못하고 기다려야만 하는 속터지는 상황...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생각하기 싫은 고통의 순간임은 말하지 않아도 뻔한 것 아니겠는가...오방의 아저씨가 문중땅 문제로 종친회사람들과 송사에 휘말려 있는데 서로 양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치중이라고 한다...원래 '문중땅'이라고 하면 변호사들이 두팔 두다리 걷고 덤벼드는 노른자라고 한다...이건 소위 '눈먼 돈'으로 처음부터 분류되어 누이좋고 매부좋은 결과(?)로 치닫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우리나라에서 법률가가 되는 코스는 오직 유일한 것이 사법고시다..사법고시는 각자 집에서 알아서 시험을 보게 되어 서로 인간관계가 형성될리 만무하지만 중요한 것은 합격이후 그들이 한솥밥을 먹게되는 사법연수원과정에서 연을 맺게 된다는 것이다...여기서 만난 끈끈한 선후배관계에다가 지연과 학연이 적절히 쪼인하게 되면 평소 인간관계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뛰어나가기로 유명한 한국사람들이기에 보는 순간 바로 형 동생 하면서 어깨동무하게 되는게 바로 우리 아닌가...아무리 몰라도 양측의 변호사들은 한다리 건너면 선후배 아님 동기라는 테두리로 엮이게 되고..이렇게 되다보니 양측의 의뢰인은 사활을 걸고 대치중인데...그 대리인들은 조용히 사무실에서 만나..여차저차 하다가 요런식으로 재판장에서 합의를 보자는 식으로 스스로 의견들을 모은다고 한다...결국 승소하건 패소하건 간에 변호사들은 짭짤한 수임료만 챙기면 장땡이니 박터지게 목숨걸고 덤빌 필요있겠는가..적당히 시간좀 끌다가 조용히 마무리하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이런 결과 한번 보게되면 아무리 까막눈이라도 '나홀로 소송' 준비 한번 생각나지 않을수 없다...그래서 오방의 아저씨도 박터지게 공부중이라고 한다... 이 책은 사시를 합격한뒤 검사직을 맡았다가 부적응자(?)로 서울지검 검사직으로 사퇴하고 지금은 한동대에서 법을 가르치고 있는 법률가 김두식의 이야기다...그는 법률가의 입장으로 법률가의 세계의 각종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까발리는 모험을 한 셈이다..아마 유난히 전관예우문화가 잘 발달된 법조계 선후배들에게 다구리 당하게 좋게 생겼다...노통 당선직후 가져 '검사스럽다'는 유행어를 탄생시키며 대국민적 초유의 관심사가 되었던 '검사와의 대화' 시간에 검사들이 떼거리로 등장하여 매우 고달픈 자신들의 사정을 고백하여 깔깔 피쉭 웃어대다 지친 시청자와 국민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해준 기억 아마 아직 생생하리라 생각된다...텔레비전에 나온다고 그래도 다지고 다져 선발된 정예요원들일텐데 그런 편협한 사고방식과 법조인으로써 나는 일반국민들과 다르다는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친 그들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정말 편치 못했다...그렇다...그들은 너무나도 닫힌 세상에서 좁은 창문만을 보고 살았다...아니 세상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는지도 모른다...세네번 고시에 떨어지면서 대가리도 나쁜게 무슨 고시공부냐며 나이먹기전에 취직이나 하라는 수모의 시절을 겪으며 이가 드드득 갈리던 냉탕의 시절을 보내다가 갑자기 합격과 동시에 마담뚜 아줌마의 스팸전화 공세에 시달리며 지참금이 몇억이라느니 배경이 끝내준다느니 하는 장미향수가 잔뜩 뿌려진 온탕으로 후다닥 몸이 담기게 되었으니 어찌 인간으로써 그 노곤한 온탕의 열기에 담뿍 취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그리고 선배들의 당당하고 겁없는 모습을 보면서 신참들은..아 여기에 문화는 이렇구나..새파란 나도 저렇게 윽박지르고 겁줘도 되는구나 하고 뼈속깊이 느끼게 되지 않았을까...그 특권의식은 죽을때까지 벗을 수 없는지 아직도 공안검사 출신을 자랑처럼 떠들며 '고문'당했다 운운하는 넘들은 다 빨갱이 새끼들이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현직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라...법률가출신이라는 의원이 그 수준이니 '아나운서 출신' 장관이니 개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닌가..늦었지만 사법고시제도가 폐지되고 로스쿨로 전환한다는 이야기 반갑지만 고시생들이 로스쿨준비생으로 변하는 것 아닐지 우려스럽긴 하다^^ 잡소리가 많이 끼다보니 책이야기는 거의 소개하지 못해 아쉽지만 직접 읽고 확인하시라...양심적 법률가의 법조계 양심선언...당신의 꽉막힌 가슴을 뚫어줄 부채표 활명수가 될수 있다고 자부한다.바이. |
|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헌법 정신을 잃어버린 한국 법조계를 향한 소장 법학자의 용기 있는 외침’... 「헌법의 풍경」의 표지를 장식하고 있는, 이 책에 대한 설명들이다. 판검사의 길이 자신의 생리와 맞지 않아, 아내의 공부를 핑계로 전업주부로 나서다가, 지금은 대학의 법학부에서 형법, 사회보장법 등을 가르치면서도, 법학도들에게 법학을 가르치기보다는 일반학우들에게 교양과목으로의 법학을 가르치기를 더욱 기뻐하는 이, 열광적 기독교인이면서도, 기독교의 편협함을 비판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기독교에서는 이단종파의 확산을 꾀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를 지지하는 이가 이 책의 저자 이다. 그의 조금은 남다른 이력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득권이 보장되는 길을 벗어난 특별한(오늘의 시대의 사고로는 특별히 바보 같은)이 이기에, 이 책에서 풀어놓은 이야기들은 특별하고 날카롭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이야기-진리-이다. 전반부에서 짧은 검사시절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풀어놓는 이야기들은 왜 한국의 법조계가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지-검사스런 존재들인지-를 충분히 깨닫게 한다. 법조계의 구조적인 문제와 그로인한 법조인들의 특권적 행태들은, 한국사회에서 법이란 것이 소외된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특별법’임을 드러낸다. 후반부에서는 그야말로 헌법의 기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명문화 되어 있지만 ‘잃어버린’ 헌법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가 설명하고 있는 ‘잃어버린’ 헌법들의 기본정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정신이다. 권력자들이 사용하는 ‘인정한다, 그러나’의 논리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논리가 헌법을 꿰뚫는 기본정신이라는 것이다. 이 땅의 권력자들은 ‘인정한다, 그러나’의 논리로 자기들에게 거슬리는 것들을 마음대로 제한하는 데에 법의 논리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의 정신은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까다로운 법학서적이 아니다. 다 아는 얘기다 싶을 정도로(역시 ‘진리’란 모두가 알고 있는 단순한 것이다) 쉬운 말들과 경험들을 펼쳐놓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아가기를 갈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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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의 목적은 흔히 오해하듯 국민을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국가 권력의 괴물화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머리말에서부터 인식조차 못했던 편견을 깨기 시작하면서, 몰입하게 만든다. 최근 읽은 <새벽빛>의 저자와 <씨알 함석헌 평전>에서 보는 함석헌 선생님과의 공통분모를 발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열린사회, 깨어있는 국가로 진보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비판과 대안제시가 그것이다. 무엇을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해야 하지않을까? '독선자'라는 뭇매를 감수할 각오를 하고 할 말을 하는 진정한 용자의 모습. 이들 모두 정민 교수의 말마따나 '툭! 트인' 지식인이며 교양인이다. 뜬금없이 '청출어람이청어람'이라는 성어가 떠오른다. '쪽에서 나온 물감이 쪽보다도 더 푸르다는 뜻으로,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다.' 이유가 뭘까? 지적 태생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몸에서 난 의존적인 아이(법학도)에서 독립적인 한 성인이 되어 자신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열어가는 인간(저자)처럼 말이다. 이 책처럼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을 수 있는 책은 그리 많지 않은데, 그런 면에서 이 책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고루하고 지루하며, 딱딱하고 권위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한자어로 가득한 법을 쉽고 가볍게 풀이하면서 비판, 풍자하는 이 책은 그래서 유쾌, 상쾌, 통쾌 그리고 경쾌하다. 오늘은 쾌변을 눌 수 있을 것 같다.
여느 풍자극과는 달리 한바탕 웃어젖힌 후 스멀스멀 밀려오는 씁쓸함은 덜했는데, 이유는 비판과 풍자와 함께 건설적인 대안제시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일말의 희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법학 교수다운 근거, 통계제시를 통한 논리전개와 문체 등 글쓰기 문하생을 자처하고 싶을 정도다. 모든 부분에 밑줄을 긋고 싶을 만큼 사족 하나 없는 책이다. 각 장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갈무리하려 한다. 서장: 법학과의 불화 1장: 정답은 없다 저자도 언급하고 있는 마광수의 '즐거운 사라' 사건을 보면 법이란 게 명료하게 답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고, 그래서 법관의 가치관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한 시대의 판결이 절대적인 가치 즉 선과 악의 이분법적 사고로 구분 할 수 없는 것임을 새삼 깨닫는다. 아울러, 대학시절 마광수교수의 강연에 참석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강단에서 줄곧 줄담배를 피우던 그의 초라하고 자신 없어 보였던 그의 모습과 강연이후 기독교 동아리에 소속된 동기와의 논쟁 등. 2장: 국가란 이름의 괴물 현대 한국 역사에 점철되어 온 권력남용의 역사를 생각게 하고, '아직도...'라는 한숨을 쉬게 하는 부분이었다. 함석헌 선생이 일제식민시대와 독재정권시대를 거치며,'국가란 이름의 괴물'을 겪으며 느꼈을 그 통탄을 저자 또한 공유하고 있는 듯 보인다.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진정한 지식인(교양인)이란 이처럼 냉철한 머리에서 시작해 뜨거운 가슴으로 귀결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수많은 지식인들 중 냉철한 머리만으로 끝맺는 이들이 훨씬 많은 세상은 아직 선진국가라 말할 수 없는 나라일 것이다. 이후 3장부터 8장까지 고인 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법조계의 현실과 비판, 대안제시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검찰 공화국인 이유와 비판, 역시 대안제시 그리고 6장에서는 헌법의 정신에 대해, 7장에서는 진술 거부권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마지막 8장에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면서, 머리말에서 정의한 국가 권력의 괴물화를 막는 소극적인 역할로서의 법의 정의를 시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해주는 법의 새로운 역할론으로 이어진다. 공부를 하려면 이처럼 해야겠다. 수용하고, 익히고, 실행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힘을 갖는 것이 진정한 지식인으로서의 길이 아닐까? 지식인이랍시고 비판만 하고, 남 욕만 하는 자는 결코 '툭! 트인 지식인'이라고 할 수 없다. 실사구시의 관점으로 지식(인)을 본다면, 그 지식의 귀결은 반드시 대안제시로 끝맺음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무조건비판은 감정적인 증오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논리와 지식에 자신 없는 포장된 지식인이 할 일이지 참지식인이 할 것은 아니다. 이 책을 통해 한국 사회의 현실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금이나마 느껴본 것 같다. 또한 이처럼 3일 동안 저자를 흠모하는 동안 나름의 지식인(교양인)상을 생각해 보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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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 수록 감탄사.
수능 공부하면서 재미로 틈틈이 읽는데 은근히 와 닿는 기분은 색다르다.
전문작가가 아니라도
사람에게 이렇게 톡톡 쏘는 글로 감명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오늘도 놀라면서.
보통 ''법''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냉정한 것으로만 생각하게 된다.
작가는 우리의 그런 관념에 일침을 가한다.
''멋지다''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자신이 직접 검찰에 몸을 담았다는 사실은
첫째, 경험에 의한 통찰력으로 더욱 좋은 글을 쓰게 한 원동력이 됨과 동시에,
둘째, 결국 과거의 자신에 대한 비판이라는
양면성을 띠고 있는데 이런 글을 쓴 작가가 정말 용기있다고 본다.
다시 읽어보았을 때는 처음 읽었을때와
다른 느낌이 들 것 같은 책이라서 다시 읽어야겠다.
멋지다. [인상깊은구절]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당연한 것이다.... 순전히 벗기기 위해서 벗겼는가 ? (매우 웃었던 페이지) |
| 작가는 이 책을 법과 일반인과의 벽을 조금이라도 허물기 위해 썼다고 한다. 내가 보기엔 그 목표를 한 150%정도는 이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이 책을 다른 독자들도 이 책을 통해 법과 친해졌다고 느꼈다고 했고 나 또한 누구 못지않게 그렇게 느꼈다. 만약 내가 조금 더 어렸을 때 이 책을 접했더라면 아마 목표를 유명대는 아니라도 지방대 법대정도로 잡지 않았을까 싶다 그 만큼 그저 암기도사들의 학문이겠거니 라고 생각해왔던 법학에 대해 매력과 재미를 느꼈다. 무엇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한 것은 작가가 제기한 우리나라 법조계의 무수한 문제들이였다. 마치 때로 얼룩진 방바닥 앞에 걸레를 들고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가 뛰어들어 이것들은 싹다 해치워 버릴 수 있으면..’ 싶었다. 그런데 읽을수록 한 꺼풀씩 더해가는 작가의 문제제기방식 덕분에 절망감마저 느껴졌고 특히 우리나라 법조계의 문제가 얽히고설킨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걸레 없이 때로 얼룩으로 가득한 방바닥 앞에 서있는 느낌 이였다. 암담하고.. 찹찹한느낌 다행히 장수가 넘어갈수록 작가가 나에게 희망적인 얘기를 해준 덕에 겨우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다. 내가 이 분야에 대해 배경지식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작가의 구성방식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선 100% 공감했다는 것 외엔 할 말이 없다. 그렇다고 내가 작가의 얘기를 듣고만 있었다고 생각 하지는 않는다. 작가가 제시하는 예를 통해 함께 문제를 느끼고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고민하고 다음 장을 넘기면 그곳에 해답이 있었다. 나는 이런 구성방식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물론 내용부분에서도 100점이다 그러나 구성방식이 너무 돋보인다는 것이다. 작가는 어린 시절 읽고 싶은 책과 읽어야 하는 책사이에서 많이 고민을 해야 했다고 한다.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게임과 해야 할 공부사이에서 갈등하는 것만큼 작가는 책을 좋아했고 그만큼 많이 본 것이 이같이 훌륭한 글솜씨로 나타난 것같다. 작가가 이 책을통해 2004 한국일보 백상 출판 문화상 교양부분 저술상을 수상한걸 보면 나만 느낀 건 아닌가 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