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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sf만 좋아하는데,
우연히 알게 되어 보기 시작 해서, 시간가는지 모르게 다 봐버렸다.
장소는 3곳(법정, 배심원실, 법원 앞)이지만, 내용은 진지하다.
우리나라 법정과는 많이 다른 광경이다.
반 세기 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구성도 상당한 수준인거 같다.
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판사가 놓친 부분을
평범한 건축사가 모두 들추어 낸다.
예리한 의문은 계속 되어 결국 무죄로 끝이난다.
.. 우리나라에 없는 배심원제도에 대한 동경이 생겼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잘 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를 포함 해 다른 어떤나라가 미국 만큼 잘 하고 있다고는 생각 않는다.
다시 한 번 배심원제도를 알 수 있었고,
우리도 빠른 시간 내에 도입해야 할 중요한 제도 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판사가 아닌, 평범한 시민이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는 것은 정말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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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인의 노한 사람들 12 Angry Men, 1957 감독 : 시드니 루멧 출연 : 헨리 폰다, 리 J. 코브, 에드 베글리, E.G. 마샬, 잭 워든, 마틴 발삼, 잭 피들러, 잭 클러그먼, 에드 빈스, 조셉 스위니, 조지 보스코벡, 로버트 웨버 등 등급 : 15세 관람가 작성 : 2006.11.14. “진실이란 무엇인가?” -즉흥 감상- 지난주의 오늘. 영상미디어라는 수업 시간에 영화를 한편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척 봐도 옛날 영화 같다라는 기분이 팍팍 묻어나는 작품. 하지만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그 몰입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이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작품 속에 섞여 있는 저 자신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 자신을 열세 번째 배심원으로 만들어버린 이번 작품을 조금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작품은 어느 건물의 위엄 있는 입구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한 소년의 죄를 묻는 법정의 무거운 분위기로 이어지게 되는군요. 그렇게 선발된 12명의 배심원들은 재판의 결과를 결정하기 위해 사회와 단절된 체 어떤 방안에 모이게 되고,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11명의 사람들이 유죄를 말하는데 반해 단 1명만이 소년의 무죄에 손을 들게 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건에 대한 논리적 분석의 재현 속에서 하나 둘씩 소년의 무죄를 말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반전의 분위기 속에서 상황은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의 죄에 대한 유무판별과 그로인한 생사결정권의 선택을 위해 고립된 12명의 사람들. 교수님 말씀으로는 이 영화는 ‘그랜드호텔 형식’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조사를 해보니 1932에 제작된 영화 ‘그랜드 호텔Grand Hotel’의 영향으로 한정된 무대를 설정하여 거기서 파생되는 인간생활의 양상을 입체적인 드라마로 엮어가는 기법을 말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디보자 최근에 만났던 그런 형식의 작품이라면 역시 영화 ‘폰 부스Phone Booth, 2002’와 ‘큐브Cube’ 시리즈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군요. 그러고 보니 나름대로 법정 영화여서인지 지난번에 소설을 통해 알게 된 작가 존 그리샴 님이 생각났고, 이어서는 그분의 소설 ‘사라진 배심원Runaway Jury, 1996’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그 작품의 내용이 재판의 대상을 담배의 좋고 나쁨에 대한 ‘담배회사’였을 뿐 마찬가지로 그로인해 고립된 12명의 배심원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배심원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04년 08월 26일에 있었던 배심ㆍ참심 형사 모의재판에서의 배심원에 대한 이야기 등 차츰 그 가능성의 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비록 그런 배심원 제도 또한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는 일에 변호사 둘만의 전투가 아닌 좀 더 다차원적인 선택의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배심원 제도가 시행 되었으면 하는군요. 아. 물론 그 배심원이라는 것이 되어보고 싶기도 하고 말이지요(웃음) 문득 이번 작품을 보면서 ‘대화 하는 방법’아라는 것 또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들었던 것인지는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다수를 상대할 때는 전체를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명씩 무찔러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번 작품을 보면서 특히나 그것을 많이 생각하게 하더군요. 거기에 교수님까지 그 이야기를 하시니 많은 공부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럼 이 작품이 1997년에 한 번 더 제작되었다는 것만 말씀드리며 감상기록을 마쳐볼까 합니다. 뭐 개인 적으로는 1957년도 것을 더 추천해보고 싶지만 말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