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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힘이 있다. 그리고 법에는 강제성이 있다. 그렇기에 법은 의미가 분명하고 명확해야 한다. 내가 해석하는 법과 상대방이 해석한 법에서 차이가 생긴다면 거기서 다툼과 분쟁이 발생한다. 따라서 법은 정당해야 하고 정의로워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법이어서 정당한 것이 아닌 법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면 우리는 법을 만들 때 더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또한 이런 부분도 있다. 정의는 제각각이다. 그렇기에 더욱 법은 사회적 규칙과 판단을 따라야 한다. 판사가 형량을 선고할 때는 계산과 규칙이 들어가게 된다. 그렇다면 그 규칙은 또한 명확해야 한다. 사람에 따라, 돈에 따라 그 규칙이 고무줄처럼 늘거나 줄면 우리는 그 규칙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앞에 말한 것처럼 정의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기에 어쩌면 판사의 판단은 주관적일 수도 있다. 그렇기에 판사의 판결은 신중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 나에게 하는 질문점이 생긴다. 사회적 합의이다. 북유럽 관련 다큐를 보다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온다. "사회적 합의를 보기 위해 많은 토론을 거쳤다." 제각각인 정의와 생각을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다 보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토론을 얼마나 하는지 토론에 대한 문화는 있는지 질문하게 된다. 사회적 합의 없이 뚝딱뚝딱 정치인들의 합의에 법이 결정된다. 사회적 합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숙하고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합의된 법에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자주 보는 현상이지만 우리나라 법은 너무 난해하게 적혀 있는 부분이 많다. 읽으면 무슨 말인지 우리말인데도 잘 모를 때가 있다. 또한 정치인이 만든 후에 현실에 적용해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법일 때가 있다. 이럴 때 법은 힘을 잃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더욱 우리에게는 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토론하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답을 찾아가야 한다. 법에는 힘이 있기에 법은 폭력이 될 수 있다. 법은 권위화되기 쉽고 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곧 독재가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기에 우리는 법의 사유화를 용인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삼권분립을 했나 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