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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세무사의 개인사업자를 유지할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
"신방수세무사의 개인사업자를 유지할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 내용보기
??이책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감사합니다^^개인사업자 고민의 시작점은 개인사업자들의 고민이바로 앞의 상황을 자각하면서부터 시작된다.지금 내는 소득세는적정한가?. 법인을 만들어 법인세로 낸다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모든 사업이 개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법인이 좋은 것도 아니다. 같은 사업을 할 때 남이 법인을 한다고 해도 본인에게 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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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 고민의 시작점은 개인사업자들의 고민이
바로 앞의 상황을 자각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지금 내는 소득세는적정한가?
. 법인을 만들어 법인세로 낸다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

모든 사업이 개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법인이 좋은 것도 아니다. 같은 사업을 할 때 남이 법인을 한다고 해도 본인에게 법인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의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그 결과,
당사자로서는 개인과 법인
의 선택을 내리기가 힘들게 된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대안을 스스로 마련할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은 근본적인 이유로 인해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개인과 법인의 선택에 대한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전환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예전에도 존재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법인전환을 매우 어렵고 복잡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이를 피하는 풍조마저 생겨났다. 하지만 법인전환은 세법에서 우대하는 만큼 조금만 신경쓰면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저자는 평소 법인전환을 생각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전환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한편. 단점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다양한 주제를 분석했다. 

예를 들어. 법인전환의 실익, 사업양수도와 현물출자 방식의 비교, 재고자산과 부동산 그리고 영업권에 대한 평가법, 업종별 법인전환 방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 독자들은 본인에게 맞는 법인전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앞의 결과들을 보면 매년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는 개인보다 법인이 세금이 낮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형태는 대부분 주식회사, 즉 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들 기업은 주로 외국의 기업들과 경쟁을 하게 되는데. 세율을 높이
면 이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앞의 강 사장은 어떤 식으로 법인을 운영할 수 있을까! 개인사업체를 대체할 법인을 만들어 시작하면 된다. 
ㅡ다만, 이때 강사잔아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법인에 이전 시 부가세와 %
36 개인사업자를 유지할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

이 책은 법인전환의 세무와 회계 등에 대한 이슈를 최대한 알기 쉽게정리하고 싶은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세무회계업계 종사자 등이 보면 좋을것이다.

 2. 개인보다 얼마나 법인세가 줄어들었을까?
위에서 계산된 법인세를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와 비교해보자..

1) 실제 이익을 가지고 계산한 경우
실제 이익을 가지고 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ㅡ소득세ㅡ
법인세 차이
6,746만 원ㅡ2,560만원
4.186만 원(62%!)

이 경우 확실히 법인이 유리한데, 이는 소득세의 한계세율이 38%인 데 반해, 법인세는 19%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2) 동종업계 신고소득률을 가지고 계산한 경우
설렁탕집을 운영하는 동종업계 사업자들의 평균 신고소득률과 비교하
면 오히려 법인세가 더 많이 나온다.

이 책은 이러한 배경 아래 법인을 생각하는 개인사업자들이 큰 불편합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이 책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

첫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모두 다루었다. 이 책은 법인전환이 필요한 개인사업자와 실무자의 관점에서 법인전환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다루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법인전환의 실익과 그에 따른 기초적인 내용을, 3장부터 9장까지는 법인전환의 내용과 실무적인 절차를 다루고 있다. 

부록에서는 업종별 법인전환 방법을 다루고 있다.
.1장 개인과 법인의 선택
.2장 법인으로 사업하면 달라지는 것들
ㆍ3장 법인전환의 방법과 절차
. 4장 개인사업 결산이 법인전환의 핵심인 이유
.5장 영업권 세무처리법
. 6장 사업양수도계약서와 세무상 쟁점
.7장 법인전환을 위한 법인설립 시주의할 점
.8장 양도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신청
.9장 개인사업자의 부가세와 소득세, 전환법인의 법인세 신고법
.부록 업종별 법인전환 방법

이 책은 법인전환의 세무와 회계 등에 대한 이슈를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하고 싶은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세무회계업계 종사자, 그리고 실력을 키우고 싶은 일반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j******9 2025.01.11.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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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개인사업자를 유지할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
" 신방수 세무사의 개인사업자를 유지할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 내용보기
리앤프리를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작성한 글입니다베스트셀러 작가 신방수 세무사의 법인전환 세무 실무 지침서!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세무처리에 능통하고 싶은 모든 분에게 권한다!현재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중 많은 이들이 법인사업의 이점을 알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사업자가 아직도 개인 형태로 머무는 실정,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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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앤프리를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작성한 글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신방수 세무사의 법인전환 세무 실무 지침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세무처리에 능통하고 싶은 모든 분에게 권한다!
현재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중 많은 이들이 법인사업의 이점을 알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사업자가 아직도 개인 형태로 머무는 실정,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왜 아직도 개인사업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그 이유를 알게 되며 이 책은 법인전환의 세무와 회계등에 대한 이슈를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하고 싶은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세무회계업계 종사자등이 보면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 개인사업자들은 어떤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까? 설렁탕집을 운영하는 사업을 예로 들어 알아본다.
설렁탕집은 재료를 구입한 후, 가공해 외부의 손님들에게 팔아 이윤을 내는 업종에 해당 
수입 - 비용 = 이익
설렁탕집을 운영하는 형태는 크게 개인과 법인
개인운영으로 주인은 자기가 번 이익의 6~35%의 세율로 소득세를 내야 하고 건강보험료등을 내야 한다.
그 결과, 이익의50%이상의 세금등이 발생
그렇다면 법인으로 설렁탕 집을 운영하게 되면 9~24%의 세율로 법인세를 내야 한다.
법인은 개인처럼 건강보험료등을 내지 않는다.
법인의 종사자인 임원이나 종업원이 급여을 받을 때 그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이다. 
연간 매출이 6억원인 설렁탕집의 예를 가지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비교해 보면  몇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비교를 통해 교훈을 알게 된다. 
사업자가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 보통 소득세 감당이 힘든 상황에서 발생, 사업의 마진율이 높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개인사업자가를 유지할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 고민이신분들은 이 책을 꼭 필독서하시길 추천한다.
이 책속에 다양한 절세 탐구도 있고 Tip이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소득이 많다면 지금 당장 법인으로 전환하라는 메시지임을 알게 된다.
이달의 사락 k*****6 2025.01.06.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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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개인사업자를 유지할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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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개인사업자를 유지할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 신방수 / 두드림미디어보통의 사람들은 세무에 관해 특별히 생각하고 살지 않다가 어느 순간 도움이 절실할 때가 다가온다. 특히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언제까지고 남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에는 부담스러운 순간도 겪어봤을 것이다. 물론 일은 세무사가 대신 해줄 수 있지만 알고 맡기는 것과 모르고 전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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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개인사업자를 유지할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 신방수 / 두드림미디어

보통의 사람들은 세무에 관해 특별히 생각하고 살지 않다가 어느 순간 도움이 절실할 때가 다가온다. 특히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언제까지고 남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에는 부담스러운 순간도 겪어봤을 것이다. 물론 일은 세무사가 대신 해줄 수 있지만 알고 맡기는 것과 모르고 전임하는 것은 분명 다르다.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어떤 원리로 행해지는지 알아야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거나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비 사업자들이 가장 고민하고 궁금해 하는 부분인 개인 사업과 법인 사업 중 어떤 게 유지하고 변환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책이다. 

법인 전환에는 많은 이점이 존재한다. 현재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이들도 물론 많은 부분 알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복잡함과 번거로움으로 미리 겁먹고 전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들도 많다고 한다. 하지만 법인 전환은 분명한 장점이 존재하며 다양한 효과를 통해 장점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 책은 그런 고민과 해결 방법이 아주 상세하게 담겨 있으며 독자들이 갖고 있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해와 함께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법은 물론, 실무적으로 알고 있다면 분명 좋을 부분의 코칭까지도 담아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내용,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것에서부터 법인 전환의 방법과 절차는 물론 그것이 어떻게 핵심인 내용이 되었는지, 세무법에 따른 내용까지 잘 이해할 수 있게 담았다. 그리고 주의할 점을 꼭 짚어두어 미리 겁내지 않고 대비하며 실행에 옮길 수 있게 잘 구성하였다. 여기에 양도세 이월과제, 취득세,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까지 다양한 법 관련한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f*******e 2025.01.30.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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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개인사업자를 유지할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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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도서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책 『신방수 <신방수 세무사의 개인사업자를 유지할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은 창업을 고민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책이며, 개인사업자가 되거나,법인사업자로 전환하거나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에 자신에게 세제 해택에 유리한지 선택과 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를 선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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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도서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책 『신방수 <신방수 세무사의 개인사업자를 유지할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은 창업을 고민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책이며, 개인사업자가 되거나,법인사업자로 전환하거나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에 자신에게 세제 해택에 유리한지 선택과 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은 내가 가진 돈을 원화로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달러나 금으로 바꾸는 것이 더 나은지 선택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내 주머니에, 10억이 있다면, 그 10억을 원화로 가지고 있으면 , 손해가 될 수 있다. 달러가 갑자기 오르거나, 달러 가치가 갑자기 내려가는 상황에서, 환차익과 환율리스크르 고려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로 남을 것인지,아니면,법인으로 전환할 것인지는 소득세 , 세금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회사원이라면, 연봉 1억이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세금을 절약하는지 고민하게 된다.이익이 작다면, 개인사업자로 남는다면, 소득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회계처리를 하더라도,세금 부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상황이다. 반면, 년 이익이 억 단위를 넘어서게 될 경우, 세금문제가 달라질 수 있고, 소득세 뿐만 아니라,종합소득세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회사의 이익에 대해서 배당금을 받는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내는 소득세를 계산하면,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특히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4대 보험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지출 문제 뿐만 아니라 공제혜택도 바뀌며,주주의 권리도 달라진다.여러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이라면 세무사의 컨설팅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지,개인사업자로 남아있는 것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창업 전후 개인과 법인의 선택, 장단점 분석 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절차, 결산, 영업권 산정, 계약서 작성, 법인 설정, 각종 신고 방법까지 이 책에 정리되고 있다.지인이 여러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잇기 때문에,이 책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다.

이달의 사락 k*******2 2025.01.28.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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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개인사업자를 유지할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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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북뉴스의 지원으로 개인적 의견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오늘의 우리 삶을 돌아 보면 수 많은 세금에 허덕이는 나, 우리의 모습을 목도할 수있다.가히 세금 공화국이라 할 수 있는, 거의 모든것에 세금이 존재하는 터에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이라 말해도 틀리지 않을것 같은 생각이 든다.하지만 국가의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위한 세금이라는 생각을 하면 세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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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북뉴스의 지원으로 개인적 의견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오늘의 우리 삶을 돌아 보면 수 많은 세금에 허덕이는 나, 우리의 모습을 목도할 수있다.
가히 세금 공화국이라 할 수 있는, 거의 모든것에 세금이 존재하는 터에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이라 말해도 틀리지 않을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하지만 국가의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위한 세금이라는 생각을 하면 세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질듯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에 허덕이는 우리로서는 세금을 어떻게 하면 적게 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절세 또는 탈세를 꿈꾸는 많는 이들이 있겠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의 절세를 위한 방법은 결국 배우고 익히는 수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개인사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비즈니스 영역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에게 세금은 피할 수 없는 책임과 의무로의 부과임을 익숙해져야 하는 어젠다로 치부할 수 있을것 같다.
세무사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신방수 세무사의 개인사업과 법인사업 중 어느 쪽이 유익하고 바람직한지를 파악해 실현해 볼 수 있는 책을 만나 읽어본다.

이 책 "신방수 세무사의 개인사업자를 유지할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 는 책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따라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으며 나와 같이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장차 비즈니스 세계에 뛰어 들 수 있다면을 가정하더라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사이에서 혼란을 겪지 않고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려하는것이 바람직함을 일깨워 주는 책이다.
물론 개인사업자로의 유익함도 없지는 않지만 법인사업자의 그것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을 사는 모든 사람은 바보가 아니듯 유익과 효용이라는 가치를 쫓고 있음에 우리 삶에 결과를 만들어 내는 세금에 대한 내력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일은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로 생각해 볼 때 기왕이면 이라는 말을 싫어하지만 유명세를 안고 있는 존재를 통해 그러한 결과를 얻는것을 바랄 것이라 판단해 본다.
내가 본 이 책은 개인 사업자에 치우쳐 있기 보다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에 방점이 찍혀 있는 책으로 이해하고 싶다.
저자는 '아직도' 라는 어떤 일이나 상태 또는 어떻게 되기까지 시간이 더 지나야 함을 나타내거나, 어떤 일이나 상태가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의 부사를 사용해 우리가 개인사업자 현실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아쉬워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한 까닭을 3가지 이유를 들어 밝히고 있기에 그에 따른 이유를 충분히 고려하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왜 저자는 개인사업자 보다 법인사업자로의 비즈니스를 권유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개인이든 법인이든 세무사의 이익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고객으로서의 비즈니스와 세무상 일들은 법인으로의 방향성이 더욱 유용하기에 그렇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저자는 개인사업자 보다는 법인사업자로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러한 방향성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빠트림 없이 제공하고 있고, 실제 실무에 관한 사례들을 발굴해 이해의 깊이를 더하고 있으며 법인전환을 위해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는 우리가 법인전환으로 누릴 수 있는 세법에 대한 효과를 누림과 최고의 장점으로 부각된다 하겠다.
다양한 대상들에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을 일깨우고 법인사업자로의 유익을 제시함으로써 더욱 활발한 경제적 존재로의 가치를 각인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이 책으로만 부족한 부분들을 네이버 카페 '신방수세무아카데미'를 통해 제시하고 있으며 세무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사업을 시작했다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무수히 많은 비즈니스맨들이 해답을 찾아 내듯 법인전환에 대한 모든것을 제공하고 있기에 처음 시작하는 이들과 우물에서 숭늉을 찾고자 하는 이들 모두에게 유익한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해 본다.



이달의 사락 n********1 2025.01.22.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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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개인사업자를 유지할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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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 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생각해야 할 것도 많고 복잡한 것도 있다. 하지만 사업을 한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도 있다. 현재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사업자들이라면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업자나 창업자들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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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 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생각해야 할 것도 많고 복잡한 것도 있다. 하지만 사업을 한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도 있다. 현재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사업자들이라면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업자나 창업자들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도 법인을 세워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신방수 세무사의 개인사업자를 유지할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를 통해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의 차이점을 알아본다. 어떤 사업자들은 법인을 세워 식당을 운영하기도 한다. 법인은 민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되어 사람처럼 권리와 의무에 주체가 된다. 법인의 법인세는 소득세에 비해 세금이 상당히 저렴하다. 계산된 법인세를 소득세와 비교해 보면 소득세의 한계세율이 38%라면 법인세는 19%가 적용된다. 물론 매출 크기만 보고 법인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 매출이 많으면 그에 따라 이익이 커지고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지만 매출이 큰 경우라도 원가율이나 바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이익이 많이 나지 않는다. 동종업계의 수준에서 신고가 될 때는 개인소득세가 법인세보다 저렴할 수 있다. 이럴 땐 법인으로 갈 필요가 없다.  


개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인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고 회사의 운영 방식, 결산, 세금 등 모든 것이 낯설다. 그러나 법인의 속성을 이해하고 세법의 내용을 대략 이해할 수 있다. 개인사업은 개인이 사업의 주체이고 법인사업은 법인이 사업 주체가 된다. 다만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상업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통해 회사를 운영한다. 개인은 사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발생하나, 법인은 개인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된다. 법인전환 시 법인설립과 세무상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 법인은 설립할 때 주주 구성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사업자가 주주에서 빠져도 되고 주식 일부를 가져도 된다. 사업자와 신설된 법인은 연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주주를 확정하고 자본을 모집하고 회사의 기관을 구성하는 단계를 거친다. 발기설립은 주식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본점 소재가 담당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한다.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이 취득되어 법인의 이름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법인설립 전 사업 목적을 결정하고 본점 소재지를 결정, 자본금을 결정해야 한다. 또 주주와 임원을 결정하면 된다.  

이달의 사락 s********3 2025.01.20.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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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개인사업자를 유지할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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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이 책은 사업이나 창업, 영업 등의 실무 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이나 이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가이드북일 것이다. 특히 해당 영역의 경우 보는 관점에 따라선 다르지만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도 많고 각 항목마다 서로 다른 세금 규정이나 조항 등으로 인해 전문가의 관리나 도움이 요구되는 부분도 많아서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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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이 책은 사업이나 창업, 영업 등의 실무 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이나 이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가이드북일 것이다. 특히 해당 영역의 경우 보는 관점에 따라선 다르지만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도 많고 각 항목마다 서로 다른 세금 규정이나 조항 등으로 인해 전문가의 관리나 도움이 요구되는 부분도 많아서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거나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며 읽었으면 하는 책이다.


그럼에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도가 높고 개인 사업이나 영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실무 비즈니스 상황에서의 대응 전략이나 기법, 능력 등을 현실적으로 키울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신방수 세무사의 개인사업를 유지할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 개인과 법인의 비교 구분, 서로 다른 유형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영역이라 신중한 자세로 배우며 판단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책에서도 해당 분야의 모든 것을 실무적, 이론적으로 함께 소개하고 있으며 이는 사람마다 필요한 부분을 위주로 한 선택적 학습도 가능하게 해서 다양한 장점이 존재하는 가이드북일 것이다. 











기본적인 개요나 요건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실무적 상황에서의 판단력과 세금 및 세법 관련 규정이나 개정 현황에 대한 부분의 경우 꾸준한 공부와 실무적 역량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책은 그 의미에 대해 가장 현실적인 관점에서 잘 표현하고 있다는 점도 읽으며 체감하게 될 것이다. <신방수 세무사의 개인사업자를 유지할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 또한 법인 전환 절차에 관한 부분이나 개인 영업이나 사업을 계획, 관리하고자 한다면 어떤 부분을 최우선에 두면서 경영관리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도 읽으며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실무 비즈니스적인 느낌이 더 강하게 체감될 것이며 그만큼 현실과 실무에서도 절대적인 가치 판단과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점도 읽으며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신방수 세무사의 개인사업자를 유지할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 해당 분야의 경우 아는 만큼 보이는 그런 절대적인 영역으로도 볼 수 있고 이런 행위적인 부분이나 관리법 자체가 또 다른 절세 효과나 긍정의 결과를 남기는 부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으면 한다. 그만큼 어렵지만 확실한 장점과 기회가 공존하는 부분이라서 책을 통해 배우며 이를 현실과 실무에서도 활용해 봤으면 하는 책이다. 책을 통해 접하며 판단해 보자. 







이달의 사락 m**********m 2025.01.16.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신방수세무사의 개인사업자를 유지할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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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이 있다.이 말은 ‘사업시 제금줄이기 ’에 대하여 그 무엇보다 잘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아직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지만 이제 곧 나만의 피부미용샵을 창업할것이기에아주 기본을 탄탄히 하고있다.사실 나는 세금줄이는 절세 뿐만 아니라 재테크가 참 관심이 많다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우고픈 마음이 커서 유투브등 여러가지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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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사업시 제금줄이기 ’에 대하여 그 무엇보다 잘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아직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지만 이제 곧 나만의 피부미용샵을 창업할것이기에
아주 기본을 탄탄히 하고있다.
사실 나는 세금줄이는 절세 뿐만 아니라 재테크가 참 관심이 많다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우고픈 마음이 커서 유투브등 여러가지 강의를 통한 공부를 독학으로 하고 있다.
아마도 3년쯤 된 것같다.
3년동안 공부를 하면서 느낀점은 아무리 좋은 매물을 재테크수단으로 선택하다고 해도 그에 따르는 세금은 어찌할 바가 없다는것이다.
그래서 이 책이 더욱 반가웠는지도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사업시 나오는 세금에 대하여 공부를 해야하는걸까?
쏟아져 나오는 세금정책 때문에 머릿속이 혼란스럽다면, 이 책은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
다.
나와 같은 절세 초보자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표와 그래프 ,그리고어렵지 않은 용어로 책을 재미나게 풀어내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번 휴일 5일동안 이 책의 내용을 암기하고 숙지하는 행운을 누렸다. 읽으면서 기억을 하고 싶은 정보가 있어서 일부 서평에 수록해본다.
여유있는 시간에 이렇게 좋은 정보를 습득하게 되어 너무좋았고 무엇보다 무작정 어렵다고 생각한 절세에 대한 내용을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더욱 만족스러웠다.
새내기 사업가이기에 이 책을 필독을 해야 하는 지침서로 애용하려고 한다.
r******s 2025.01.16.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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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개인사업자를 유지할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이 책 나에게 너무남편이 사업을 하다보니개인으로 유지할지 법인으로 전환할지늘 절세관련하여 고민이다!공부를 하는만큼 내 눈에 확실히 보이는 절세!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참 어려운 것이 또 세금인것을...이에 나의 지식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하여 절세를 추가로 공부해보자 다짐하였고 만나게된 책이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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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개인사업자를 유지할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


이 책 나에게 너무

남편이 사업을 하다보니

개인으로 유지할지 법인으로 전환할지

늘 절세관련하여 고민이다!


공부를 하는만큼 내 눈에 확실히 보이는 절세!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참 어려운 것이 또 세금인것을...

이에 나의 지식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하여 절세를 추가로 공부해보자 다짐하였고 만나게된 책이 ‘ 바로 이책!

사실 지인중에서 세무 전문가분이한명 있는데 세금이 참 알다가도 모르겠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전문가도 어려워하는 절세인데

이 책은 너무나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부동산 절세에 대한 관심이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고 하니 적절한 시기에 참 잘 만난 책이라고 생각했다.

아마도 저자는 그러한 트렌드를누구보다 생생하게 현장에서 느꼈기에 최신 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모두 반영해 가장 효과적인 부동산 절세법을 소개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개정된 세법에 맞춰 앞으로내야 할 세금을 아끼려면, 미리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모든 정보가 총 망라한 책이다.

또한 저자가 현장에서 직접 생생하게 겪은 실제 사례도 수록되어 있어서 현장감을더욱 느낄

수 있었다.

가장 좋았던 것은 사업 시장의 흐름과 세금정책을 짚어주며, 복잡한 절세지식을 실제 강의로 수록했다는 것이다.

절세공부하면서 텍스트보다는 저자의 현장 강의가 한층 도움이 된다고느꼈기에 그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다.

절세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공부해야 하는 분야로 생각한다.

이 책을 통하여 나 스스로 한층 발전했다고 생각되어 참 좋았다.

모든 절세를 공부하는 분들께 강추 또 강추 하고 싶다.

 






i******7 2025.01.15.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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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 개인사업자를 유지할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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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무턱대고 법인 사업자가 유리한것일까?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절세의 기회를 노릴수 있다면 이또한 수익이므로 법인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되었으며 개인 사업과 법인사업이 차이는 회사의 자본금과 주주 수 정도가 다 인 나로서는 개인.법인사업자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렇다면 법인 전환의 실익은 어
"[협찬] 개인사업자를 유지할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 내용보기
출판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무턱대고 법인 사업자가 유리한것일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절세의 기회를 노릴수 있다면 이또한 수익이므로 법인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되었으며 개인 사업과 법인사업이 차이는 회사의 자본금과 주주 수 정도가 다 인 나로서는 개인.법인사업자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렇다면 법인 전환의 실익은 어떤것이 있을까?


책에서는 설렁탕집의 수익 구조를 경우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수익의 6~45% 를 소득세 내고 건강보험료도 내야한다. 결과적으로 이익의 50%나 되는 부분을 세금으로 내게된다.  이익의 10억이 넘어가면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민법에 의해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데, 이익의 9~24%를 법인세를 내야한다. 이익의 2억원이하는 9.9%, 200억원 이하는 20.9% 적용된다. 수익이 매력적인 절세가 아닐수 없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준경비율을 참고로 다른업장과 비교해 내가 내고 있는 세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볼수 있다.


수익이 많아도 무조건 법인사업자가 유리한 것일까?

개인과 법인의 관리 범위의 차이, 개인과 법인의 자금 사용에 대한 차이.또 사업체를 자녀에에 물려줄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개인,법인의 장단점등 소소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 실례가 비교하여 제시되어 있는데 수치에 약한 나도 쉽게 이해할수 있었다.


 개인과 법인의 운영원리등 무엇보다도 가장 궁금한 비용처리 방법등을 개인과 법인의 비용처리법 비교와 적용사례, 또 이에 따른 세법의 규제와 함께 비교해보고 여기서 더 나아가 추가적인 절세방법까지 모색해볼수 있어 좋다.


조금은 복잡하지만 기초부터 사례, 적용까지 실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신방수세무사의 개인사업자를 유지할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 한권으로도 충분히 법인화와 개인의 차이를 이해하고 실제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익숙함에서 탈피하기란 어느 부분에서든 쉽지 않다. 세법에서 우대하는 법인인 만큼 조금만더 신경쓰면 효과적인 장점이 더 크다. 세무와 회계저자의 경험과 다양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실전의 사례를 들어가며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간접적인 경험을 극대화 할수 있다. 법인화 해서 세금의 이익을 극대화 할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다양한 규제가 따른다. 하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공부하면 두려울것이 없다.


한번도 가보지 않은길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다. 최소한의 그 두려움을 줄일수 있다면 그리고 소득세 감면의 헤택을 누릴수 있다면 법인전환도 고려해보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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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 2025.01.13.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