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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알수록 유리한 것 ‘세금’’ _ *출판사를 통해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세상에는 굳이 알 필요가 없는 지식이 있고, 알면 좋은 지식들이 있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본인의 전공분야가 아니거나, 누군가의 사생활등등이겠죠. 전문분야가 아닌 것은 누군가의 역할이 되겠고, 남의 사생활은 나의 인생에 하등 도움이 안되는 가십거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알면 좋은 것은 역사나 상식들입니다.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이성적인 판단에 도움이 되고, 일상생활과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중에 하나는 바로 ‘세금’관련 지식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는 한 세금은 한 인간 혹은 법인의 탄생부터 소멸까지 따라가며, 세금에 대해 가까울 수록 더욱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기업편> 역시 이런 범주의 서적이며 기업편이라기엔 일반인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서적입니다. 개인이라면 제일 민감함 세금관련된 사항이 아마 요즘 진행중인 연말정산,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미국주식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와 더불어 나중에 상속세와 증여세등이 이어지면 자산관리에 있어 세금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꺠닫게 됩니다. 사업 혹은 기업에 관한 세금이 본인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2030대 정도까지는 거리가 멀 수도 있지만 3040이 되면 누군가는 직장을 다니면서 별도의 사업소득을 만들거나, 혹은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아니면 개인사업체를 만들거나, 아니면 스타트업 창업을 하거나 개인사업에서 매출이 늘어나서 절세를 위해 법인사업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 나이가 들어 사업이 성공적이라면 이제는 회사의 비용절감을 넘어 어떻게 사업체를 양도하는지 혹은 상속 증여를 하는지 궁금하게 되는게 인간만사이기 때문입니다. 본서는 폼생디자인사라는 작은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와 든든세무법인이라는 두개의 집단을 등장시켜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절세를 하는지를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절세를 위한 첫번째 스텝은 ‘세금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납부해야할 세금의 구조와 운영하는 사업체가 성장했을때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단계에 대한 관심이 첫번째입니다. 두번째는 계정과목별 증빙수취에 대해 알거나 혹은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직원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작은 회사라면 경영자 본인이 이런 세금의 구조를 잘 아는게 중요하지만 사업이 커지면 본인이 처리하기 불가능하게 되고 그럴 수록 회사의 절세와 비용의 처리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직원선발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재무제표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재무재표를 통해 운영회사의 자산, 자본, 부채와 손익계산서등을 통해 회사의 실적 대비 어떻게 급여를 책정하고 EBITDA등등에 대한 이해가 있는것과 없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특히 저는 수년간 많은 스타트업과 벤쳐기업들을 만나면서 바로 이 마지막 재무제표에 대한 몰이해때문에 회사가 망가져가는 과정을 너무 많이 목격해왔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이에 대한 전문인력 없이 사업을 하면, 수주와 매출이 많아도 지속운영이 어렵기 때문이고 결국은 회사의 부족한 구조가 회사를 좀먹게 됩니다. 이것이 먼 기업과 사업의 운영의 이야기라면 착각입니다. 개인의 재무구조역시 마찬가지이며 단지 기업에 대한 세금이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할 따름입니다. 본서를 통해 가장 강조하고 싶은것은 사업체에 부과되는 절세에 대한 지식을 넘어 개인의 자금운용을 현명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금을 무시하는 사람은 현실인식이 안되어 있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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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관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누구나 절세하여 세금 아끼길 원할 것 같다. 세금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내는 세금과 간접세가 있는데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것은 직접세에 한 해 일 것 같다. 간접세를 아끼는 방법은 주로 소비를 안 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으니 사실상 내가 어떻게 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마찬가지로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기업을 설립하면서 인건비부터 비용처리 문제 등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책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다. 작가님은 회계팀에서 근무하다 세무사 공부를 하여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분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할 세법 관련 부분에 대하여 설명한다. 세법 관련 부분이어도 법을 나열하며 설명하는 것이 아닌 기업을 운영하며 필요한 부분들에 관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기에, 초보 회계하는 분들이나 초보 사장님들에게 유용할 것 같다. 나는 회계업무를 오래 해서인지 거의 다 아는 내용들이어서 나처럼 오래 일해서 뭐가 다른게 있나 싶어서 보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과감히 보지 않으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싶다. 유익한 내용들을 쉽게 설명해 주기에 초보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듯하였다. 절세 방법을 불법적으로 하는 이들도 있을 텐데 그것은 탈세 행위이기에 처벌됨을 명지하셔야 한다. 합법적으로 아낄 수 있는 기업의 세금 절약하는 법인 이 책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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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절세를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세금에 대해 모른다면 재테크를 논하지 말라! 베테랑 세무사의 실전 세테크쉽게 읽는 세금 이야기를 알아보자 세금은 자산 증식에 아주 큰 영얗을 미친다. 이 책은 회사를 박차고 나와 창업을 한 이후에 부닥치는 다양한 세무 문제를 우리나라 최고의 세무 전문가인 고단수 세무사와 풀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창업 초기에 알아야 할 사업자 등록과 각종 세금의 원리는 물론이고 절세구조를 익힐 수 있도록 실무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선정해 수록,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일궈 나가며 발생하는 경비처리나 영수증 문제는 물론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고 , 또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결정되고 어떤 식으로 신고하는지등을 현실감 있게 다루고 있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개조를 개시한 날, 기타의 사업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20일안에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기 위해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초기에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기업 형태로 운영하고 폭매출액 목표치를 넘었을 때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결정, 업종 선택에 따라 세금이 왔다갔다 한다. Tip코너를 통해 궁금증을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다. 국세청이 두렵지 않은 세무 기초 세우기세금에 대해 잘 알면 국세청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세금에대해 정확히 알고 절세를 할 수 있는 110가지 방법을 익히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