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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22번 "구 호적법상 호적사무"가 국가사무라고 돼 있네요. 자치사무인데.. 답지를 보니 판례를 읽고 답지 밑줄을 그으시는 건지.. 쎄한 마음에 답지를 믿지 않고 따로 찾아봐서 망정이지, 답지 믿고 공부했다간 아예 반대로 외울 뻔했네요. 심지어 21년 지방직 기출 선지였는데.. 이 경험을 하니 이제 또 반대로 외울까 두려워 풀기가 힘듭니다. 모르면 몰랐지 오답을 정답으로 외우면 시간 노력 쓰고 틀리는 최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모의고사를 직접 출제하시는 게 아닌 건지, 의문이 들지만 각론까지 담은 모의고사가 많이 없기에 더욱 아쉽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