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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인간의 완전한 청산을 위한 몸부림의 보고서
"불완전한 인간의 완전한 청산을 위한 몸부림의 보고서" 내용보기
지금 우리 나라는 과거..특히 일제의 강점기와 그 직후의 광기어린 망령에 들끓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 조례안 통과와 정권의 비호, 일본의 교과서 개악,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진출 시도와 군비의 확장.. 4.3 특별법 발효를 비롯한 과거사 우선 규명 과제 선정과 부분적 공개의 시작.. 이것들 모두는 발전적인 미래를 위한 과거의 청산이란 관점에서 일맥 통하는 면
"불완전한 인간의 완전한 청산을 위한 몸부림의 보고서" 내용보기
지금 우리 나라는 과거..특히 일제의 강점기와 그 직후의 광기어린 망령에 들끓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 조례안 통과와 정권의 비호, 일본의 교과서 개악,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진출 시도와 군비의 확장.. 4.3 특별법 발효를 비롯한 과거사 우선 규명 과제 선정과 부분적 공개의 시작.. 이것들 모두는 발전적인 미래를 위한 과거의 청산이란 관점에서 일맥 통하는 면이 있다. 우리의 과거 청산은 아직도 지지부진하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2차 세계 대전의 독일군 점령 기간이 끝난 직후부터 이루어진 프랑스에서의 지식인 숙청에 대해 다룬 이 책이 조금은 특별한 의미로 읽힐 수 있다. 내 경우 흔히 인용되는 독일의 과거 청산에 비해서, 그들 스스로 위대하다는 프랑스(우리도 '대한민국'이라 부르고)가 이웃 나라에 점령당한 후 그에 부역한 지식인 등을 후에 어떻게 청산했는지 다룬 이 책을 통해 작으나마 어떤 반면 교사를 얻을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이 책을 집어든 최초의 동기였다. ------------------------------------------------- 미디어의 리뷰들 중 일부를 비롯해 책의 표지조차도 이 책에 대해서 '왜 지식인을 더욱 철저히 청산했는가'라든가 '지성의 반역 프랑스는 단호했다'는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1944년부터 1945년에 이르는 청산과정의 경과를 보여주는 이 책을 읽어나가다 보면 오히려 프랑스의 과거 청산 역시 엉망진창임을 고백한 것을 볼 수 있다. '위대한' 프랑스는 파리 해방 직후에 흥분과 광기에 휩싸여, 증거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고 사회 재건에 없어져서 곤란하지 않을 '작가'들에 해한 비이성적 청산을 우선적으로 시작한다. 해방으로부터 조금의 세월이 지나 이성적 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부역자가 가혹한 처벌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많은 무고한 시민들도 희생을 당해야 했다. 실제로 미래의 올바른 재건을 위해 철저한 청산을 주장한 사람은 이 책의 본문을 빌어보면 '알베르 까뮈' 정도였을 뿐이고, 그 역시도 나중에는 잘못된 청산 과정에 회의를 느끼고 중도파에 가세하기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된다. 그 외 우파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해방 후와 같이 국가 재건을 위해 어느 정도의 부역자는 보호하려 했고,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혁명의 도구로써 이러한 청산을 활용하려 했으므로 우파 인사들에 대해 우선적 숙청을 단행하려 하고 있었다. 결국 그들의 숙청 역시 완전하다고는 하기 힘든 다양한 양태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고시를 비롯한 각종 시험에서의 국사 과목 폐지 등 국사 교욱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로 높아지고 있으며, 법률의 소급적용금지원칙을 회피하여 과거사를 바로 잡기 위한 과거 청산법안이 시행중이거나 준비중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소급입법에 대해 '정의'의 이름으로 '법적 안정성'을 양보하는 입장에서 사실상 '합헌'이라는 입장을 보인바 있다(12.12. 5.18 특별법 사건에서의 합헌이나 각하 결정). 이러한 모습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의 근원을 밝혀 보이고 맑은 미래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한편 이러한 양태는 이미 비대한 세력을 확보한 일제나 군부의 부역자들에게는 뒤늦은 악재임이 분명한데,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과연 완벽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완용의 자손들 같은 이들은 이러한 조치가 입헌주의의 기본원칙인 '개인책임의 원칙'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의 '연좌제'로 기능하는 것, 혹은 이미 사회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옭아매는 '단체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할 수도 있는 등 많은 문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 청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모리악' 처럼 인도적 대타협을 주장해야 하는가..혹은 해방 직후의 '까뮈'처럼 미래를 위한 완전한 숙청을 주장해야 하는가..'드골'처럼 실질적 필요에 따라 일부는 보호하고 일부는 잘라낼 것인가.. 이 책의 구절 중에 '비시 정권은 적법했고, 임시 정부는 정당했다'라는 구절이 있다. 괴뢰 정부인 비시 정부의 권력은 프랑스 의회가 위임한 것이어서 적법했지만, 정의의 관념에는 반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 '총독부나 군부는 적법했지만, 정당하지는 않았다'는 명제가 가능한가..그들은 조약을 위배하거나 무시했고, 헌법을 파괴했다. 결국 그들에게는 적법성조차 인정하기가 힘든 것이다. 결국 우리의 역사청산은 우리의 신념과 의지로 만들어가는 수 밖에는 없다. 이 책은 과거청산에 대한 결과의 본보기라기 보다는 과거청산에 대한 고려의 요소를 더욱 던져주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인간이 만들어낸 '불완전한 정의'를 어떻게 한계짓고 또 만들어갈 것인가..하는.
v****n 2005.04.09.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