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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헌법 제1조, 파시즘을 쏘다 헌법(憲法) 제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필사를 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할 “문”이다. 헌법의 헌(憲)은 법이다. 헌법은 법 중의 법, 최고의 법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가 혼란에 빠질 때, 광장에 모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가 되는 인민이 되어 자유와 민주를 국가가 제한하는 대상으로서 국민이라는 포장을 뜯어내고, “민주주의”를 외친다. 노무현 탄핵 반대시위, 소고기 수입반대, 세월호 참사 시위, 박근혜 퇴진시위, 윤석열 탄핵시위까지,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 잡았다. 강물은 배를 띄울 수도 엎어버릴 수도 있는 저력이 있다. 임진왜란 때, 조선 국왕만 잡으면 정벌을 끝날 것이라는 일본 사무라이들의 관념과 달리, 싸움이 일어나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다가 이긴 편에 몰려들어야 할 피지배계급의 천민과 노비, 양인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일본군에게 대항했다. 조선 사회에서 그렇게 천대받던 이들이 말이다. 이를 뭐라 표현할 것인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침략하자, 조선의 내놓으라 하는 집안은 둘로 갈린다. 친일군와 독립군으로, 조선이 일본에 병탄 되자“국치”라 여기며 뼈대 있는 가문들의 자손들은 독립을 위해 전답 등 전 재산을 팔아 만주의 척박한 땅으로 가서 밭을 일구고, 학교를 짓고, 무관양성소를 만든다. 언제 해방될지 모르는 그 장고한 세월을 풍찬노숙하며, 이국땅 길거리에서 병들어 죽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들의 인민을 위한 영웅적인 행동에 절반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아! “독립군”“잘난 독립군 자손”이라고...여전히 폄훼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과거나 지금도 “민주공화국”이었던 적이 얼마나 될까?, 아니 그런 때가 있기나 한 것일까?, 해방 후 고국에 돌아온 독립군과 그 자손들은 친일 모리배가 만든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숨죽이며 살아야 했다. 1948년 제헌의회가 소집됐고, 헌법을 만든다. 헌법 제1조는 1919년 3.1운동 직후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에 해당하는 ‘임시헌장’ 제1조와 같지만, “임시”딱지를 떼고 “정식”헌법이라고, 임시의 법통을 이어받았는데, 건국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회는 뒤틀리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혼란을 겪는다. 그 틈을 파고든 파시즘(민족주의, 반공주의, 국가주의, 전체주의, 권위주의 성향의 지도자, 독재, 인종주의, 유일 정당, 준군사조직, 반자유적, 반의회적, 반입헌주의 등을 포함하는 스펙트럼이 다양하지만, 지은이는 “반민주주의”로 정의한다)이 고개를 쳐든다. 파시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노크라시 상태라 할 수 있다. 반민주주의 체제, 헌법 형식으로는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면서 그 이름 아래 반민주주의적 행태, 즉, 독재, 전체주의를 기술적으로 관철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 현상을 들여다보며 지은이 박홍규는 파시즘이 다시 대두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1조를 음미하고, 그 의미를 넓히고 충실하게 다듬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책에서는 서방과 비서방, 유럽과 중남미,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15개 나라를 2부로 나누고 1부에서는 20세기 이전의 헌법 1조를, 2부에서 20세기 헌법 제1조를 다룬다. 1부에서는 헌법은 없지만, 의회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펼친 영국을(1장), 최초의 성문헌법을 제정한 미국(2장), 프랑스(3장), 스페인(4장), 독일(5장)을, 그리고 멕시코(6장), 이 나라는 1826년에 멕시코 공화국 헌법을 제정, 20세기 헌법이 1917년 멕시코 헌법을 효시로 삼았을 만큼 선구적이었다. 이어 이탈리아(7장), 아시아 최초 입헌군주국이면서 70년 동안 평화헌법(전쟁포기)개정 논란에 휩싸인 일본(8장)과 최초의 공화국 헌법인 1899년의 필리핀(9장), 2부에서는 20세기에 제정된 헌법으로 이란(10장), 러시아(11장), 한국(12장), 인도(13장), 중국(14장), 남아프리카 공화국(15장) 헌법이란 무엇이고, 그 주체는 누구인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문장을 읽는다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헌법 제1조에 이런 규정을 둔 나라는 드물다고(신우철) 했다. 하지만, 지구상에 이런 규정을 두든 그렇지 않든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나라는 많다. 우선, 헌법은 가장 기초가 되는 법이며, 주체는 인민이다. 영어를 한자로 표기하면 people, person은 “인민(人民)”으로 후일 “국민(國民:nation)”으로 슬쩍 바뀌치기 하는데, 여기에는 “공산당이 쓰는 용어이기”라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제헌의회에서 윤치영의 발언, (이 책 33쪽)이나 반공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공 콤플렉스는 “인민”을 헌법에서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국민을, 노동기준 혹은 노동 기본법의 "노동"은 북쪽의 "노동당"을 연상하게 한다며 “근로기준법”으로, 노동자를 근로자로 바꿔버린 것이다.) 우리 헌법이 모법처럼 여긴 1919년 바이마르 헌법 제1조는 1949년 독일 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제1조는 “인간의 존엄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 권력은 이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인간 존엄, 인권 보장을 첫머리에 두게 된다. 국가 정치체제를 규정하는 헌법 헌법 제1조는 ‘민주공화국’이란 말을 사용하는 이탈리아, ‘노동에 기초한 민주공화국’ 중국은 ‘인민 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로 베트남민주공화국, 동독은 ‘독일민주공화국’ 인민공화국은 냉전 시대에 공산국가와 자국과 자유주의 내지 자본주의 국가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이다. 헌법 제1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헌법 전체를 살펴야!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는 경우, 그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아니라 미국,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루마니아, 폴란드처럼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그러해야만 한다고, 하지만 우리 헌법에는 권한대행이 선출직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나 장관 등으로 규정됐다. 왜 권력분립인가? 우리가 요즘 날마다 접하는 대법원장 청문회, 법관회의, 1798년 프랑스 인권선언은 권력분립과 인권보장 없이는 헌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둘의 근본에는 개인의 자율성과 인간 존엄의 존중이라는 민주주의 기본가치가 있다. 권력분립은 권력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 책을 읽노라면 헌법 제1조의 함의가 이해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화중지병이 되지 않도록, 용의 얼굴에 눈을 그려넣는 것은 인민, 즉 국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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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협찬 도서를 읽고 쓴 주관적인 리뷰 박홍규 (지음)/ 틈새의시간 세계 15개 나라의 헌법을 들여다보는 시간, 진보 법학자이신 박홍규 교수님의 책을 여러 권 읽었다. 서론부터 의미 있는 이 책은 각국의 헌법을 들여다보고 헌법이 갖는 의의를 찾는다. 최근 세계적으로 파시즘의 망령, 극우, 전제주의 이데올로기가 고개를 쳐드는 중이다. 이것은 독재자 한두 명을 처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깊은 뿌리를 박고 기회만 있으면 다시 재생되어 나온다. 민주주의에도 수준이 있을까? 물론이다. 권위주의나 엘리트주의가 왜 나쁜가? 특정한 인간의 권리만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특권!!!! 우리 사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히틀러는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처음부터 폭력적으로 정권을 잡지는 않았다. 트럼프의 경우 취임 당시부터 파시스트로 불린 것은 아니다. 2021년 벌어진 국회 의사당 점거 이후 친위 쿠데타 혹은 새로운 파시즘으로 불렸다. 이른바 유례없는 민주주의의 퇴보, 그러나 재선에 당선된 점... 자유, 평등, 박애의 나라 프랑스 역시 영국 못지않은 만행을 저지르며 빈부 격차와 파시스트들을 활동 중이다. 프랑코나 박정희에 대한 저자의 평가는 날카롭다. 박정희를 언급하면 사람들은 늘 공과과를 함께 말한다. 배고픔을 면하게 하고, 경제발전을 시켜줬던 대통령이지만 독재를 했다 뭐 이런 식의 평가다. 저자는 이런 생각을 뒤집어 '독재를 했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되었다'라고 표현한다. 필리핀 파시즘의 부활, 이란의 헌법 제1조도 흥미롭다. 몽골의 민주주의 헌법, 아프리카의 헌법까지!! 남의 나라 헌법 전문을 들여다보기는 처음이다. 르완다의 2003년 현행 헌법 정리는 놀랍다. 여성 의원이 가장 많은 나라라니!! 여성 비율 참여도 80석 중 무려 49석이라고 한다. 공산당 독재국가임을 명시하는 중국의 헌법, 그러나 국명만큼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쓴다. 문화대혁명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는 문학 작품에서 종종 만난다.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라 쓰고 파시즘 현상의 대두, 과연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가? 책은 묻고 있다. 헌법을 무시하는 자들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다. 왜곡된 엘리트주의, 사법고시 의대 합격하면 현수막을 걸고 동네와 모교를 빛낸 인물이 되지만 그것은 인간 가능성의 일부일 뿐이라는 저자 생각에 동의한다. 그들을 떠받드는 엘리트주의도 잘못이며 학령기 무려 12년을 가스라이팅 당하며 오로지 공부, 서열, 등급으로 평가되는 우리의 현실에서 모두가 존엄을 인정하고 인정받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헌법 제1조는 보편적인 선언이 아니라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글에 답할 차례다. 답은 독자들이 국민들이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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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평 은 출판사 #틈새의시간 과 #네이버서평단 #책과콩나무 로부터 #헌법제1조파시즘을쏘다 를 제공받아 자유롭게 읽고 자율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촉각을 곤두세운 이때 내 나라가 세운 '헌법'의 의미를 고찰할 때가 되었다. 당연한 민주주의, 권리, 자유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현실에서 느끼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의 약속은 어디서 근거를 찾아야 할지 고민해 보게 된다. 저자 #박홍규 는 헌법 제1조란 언젠가에 법 잘 아는 누군가가 만든 법 조항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국민의 살아있는 질문이자 매 순간에 충실하고 명쾌하게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가치를 지녀야 한다고 알려준다. 대선을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지금 사전에 읽어보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왜 그렇게 시끄러웠는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추운 겨울날이 왜 유독 더 춥게 느껴졌는지를 나름의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법학도로서 이 책을 읽어보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 헌법을 무려 15개국에 걸쳐서 파헤쳐 준 책이라는 것이다. 헌법전 전체를 집대성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이하 법 조항의 근거이자 최고법의 가장 앞 줄을 차지한 제1조에 집중하여 각 나라 헌법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이해도를 쑥 올려준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법학 전공을 꿈꾸거나 훗날 로스쿨 진학에 관심이 있는 중고등학생 대학생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 헌법 수업은 헌법 정신을 세우기까지 각 나라가 어떻게 고민해 왔는지를 분석하고 그에 비추어 국내 헌법의 특수성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이때 세계 각국 헌법의 제1조를 알고 있다면 '시험에 나오는 공부' 를 넘어서서 법학도를 시험에 들게 할 최고법의 '존엄한 애매모호함'을 극복할 수 있다. 저자가 영미법, 대륙법으로 주로 소개되는 대표적인 국가들만 살핀 것이 아니라 러시아, 이탈리아 등 대한민국 내에서 흔하게 조망하지 않는 헌법들을 법 전문가 입장에서 살펴 전달해 주기 때문에 법 전공생들이 학기 중에 반드시 훑고 넘어갔으면 한다. 일반이 읽기에도 좋은 책이지만 학문으로서 법을 다루는 자에게 필독서라고 여겨지는 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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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세계대전은 보기에 따라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의 전쟁을 치룬 역사라 볼 수 있다. 때문에 체제 전쟁에서 승리한 민주주의는 오늘날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체제로 받아들여져 이른바 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공산주의와 파시즘을 자연스럽게 배책하는데 익숙해졌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은 사회 전반의 민심이 아닌, 엘리트주의로 무장한 자칭 권력의 자리에서부터 파시즘을 엿볼 수 있는 많은 사건이 발생했다. 실제로 언론 등에서 보여지는 계몽령은 단순히 대통령의 행위를 변호하기 위하여 생겨난 단어가 아니라, 이를 추종하는 세력과 더불어 사회적 약속과 법령, 모두의 건전한 가치를 망각하고 비정의를 옹호하는 급진적이고 나름 세력을 결속시키는 슬로건으로서 작용하기에 현대의 가치에서 변질된 파시즘의 태동으로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법과 가치는 변화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오늘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가? 이에 흔히 '나라의 법'은 공동체의 안정과, 그 속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위하여 존재한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간간히 법을 다루는 사람들에 의하여 생겨난 '사건'으로 인하여, 어쩌면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 또한 점차 법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그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순간을 마주 했을수도 있겠다. 때문에 결국 '법'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매우 엄격하고도 낮선 것으로 다가온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동정과 이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해도 결국 법의 저울 위에서 드러난 것은 잔인하리만치 엄격하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 힘과 이해관계속에서 중심을 잃은 민심과 동떨어진 판결이 드러나기 일쑤인 것이다. 때문에 결국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인간들에 의하여 태어난 법' 또한 완벽과는 거리가 먼 하나의 합의에 불과 하다는 것이며, 특히 이 책이 드러내는 많은 기록들 또한 이러한 결론을 보다 확고히 하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허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바로 이러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결국 인류는 '법'이라는 원석을 갈고 닦아 오늘날의 형태를 만들어냈다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역사의 흐름과 '인류가 이룬 성숙함' 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았을때, 이 많은 사건들은 그야말로 과정속에서 드러난 오점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을 한 개인의 영역에 둔다면 어떠할까? 더욱이 이 세상에는 분명 법이 가지는 권력 아래서, 개인의 명예와 생명이 짖밟이며, 그 회복조차도 모호한 경우도 결코 적지않다. 때문에 결국 이 책을 통하여 얻어낼 수 있는것은 언제나 '법'을 경계하고, 또한 법이 본래의 존재가치를 온전히 지니도록 끝임없이 다듬어야 한다는 것인데, 허나 아쉽게도 (대한민국의) 대중사회에 있어서, 여전히 법은 가깝지 않은 것이며, 심지어는 법을 이해하고 배워나아가는 '전문가'들이 때로 법이 가지는 권력을 '사익'을 위해 쓰는 악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이처럼 오늘날의 (한국)사회는 분명 과거 유례없는 '자유'와 '권리'의 가치를 성장시켰지만, 반대로 '권력욕'과 '부패'의 가치 또한 완벽하게 몰아내지 못했다. 때문에 오늘날의 세상에서도 또 다른 소크라테스나 드레퓌스 대위가 등장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기에, 결국 이를 위하여 국민은 스스로 에밀 졸라가 되어야 한다는 각오와 믿음을 축척해야 한다. 그러니 (독자들은) 법에 대한 의견과 지적 등을 오롯이 '전문가'만이 향유하는 권리로 이해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본래 법 또한 완벽한 (사회적)척도가 될 수 없기에, 결국 이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무엇인가에 따라, 결국 아래 국민의 생활과 국가의 미래 또한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언제나 경계해야 마땅하다. 이에 생각해보면, 바로 그것이 '민주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인'으로서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는 조건과 같은것이 아닐까? 분명 이 세상에는 무늬만 자유의 가치를 내세운 중우정치와 독재가 판을 치는 나라,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그러한 영향 아래 살기를 거부하고자 하기에 이처럼 위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또 (다른 이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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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서평을 썼습니다. 2016년 겨울 우리나라 곳곳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노래가 울려퍼졌습니다. 2024년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네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선고가 내려지자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정치인을 탄핵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시민들이 거리에서 적극적으로 시위를 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가 내려지는 과정 자체가 모두 평화적이면서 법에 따라 이루어져 다른 나라들의 관심과 부러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헌법 1조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네요. '헌법 제1조, 파시즘을 쏘다' 의 저자는 세계 여러나라의 헌법을 분석하면서 각각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마그나카르타를 통해 왕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민주주의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먼저 왕이 가지고 있던 권리의 상당 부분을 의회에 이양하였고, 이후 권리 청원, 권리 장전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국의 헌법이 무엇인지 궁금했었는데 영국은 성문화된 헌법이 없다고 합니다. 서로 법률이 충돌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입법할때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헌법의 존재가 필요할것 같은데 오랜 민주주의의 역사만큼 기존부터 내려오면서 쌓인 법률과 판례, 그리고 관습을 통해 판단한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신교와 구교가 충돌하였고 나라에 따라서는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을 금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거친 대서양을 건너 북아메리카에 정착해 마을을 만들었네요. 처음에는 영국의 식민지였지만 점점 영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이라는 자각을 하면서 독립전쟁을 일으켜 결국 새로운 나라 미국이 탄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는 만큼 헌법 1조에서는 국교를 금지하고 사람들이 종교 및 표현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존 헌법의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오고 있어서 수정헌법으로 불리는데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그대로 남아있어 참고가 되네요. 대한제국을 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왕이나 황제가 사라졌고 현재는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입니다. 일부 나라에서는 아직 왕실이 남아있는데 일본 역시 천황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헌법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는데 천황은 일본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이며 주권은 일본 국민의 총의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조에서 8조까지가 천황에 대한 내용으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과 국가에 대한 내용보다는 천황의 존재나 계승, 역할 등을 헌법에 명시해 놓은 것을 보면 일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었네요. 우리나라 헌법 1조는 노래도 만들어져 불릴 정도로 사람들에게 친숙합니다. 아마 이렇게 노래로 부르는 나라도 없을텐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헌법 1조의 내용을 되새기게 되었고, 만약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지도자가 나온다면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 아닐까요. 다른 나라의 헌법은 어떤지 자세히 읽어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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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후기입니다. 『헌법 제1조, 파시즘을 쏘다!』는 단순한 헌법 비교서가 아니다. 이 책은 헌법이라는 텍스트를 통해 현재의 민주주의 위기를 진단하고, 다시는 파시즘이라는 역사의 재앙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한 문제의식을 담은 저항의 선언문에 가깝다. 저자는 세계 15개국의 헌법 제1조를 중심으로, 시대별로 헌법이 어떻게 구성되고 변화했는지를 비교 분석하며, 그 안에 담긴 정치 이념과 현실의 괴리를 날카롭게 파헤친다. 특히, 헌법 제1조라는 출발점을 통해 국가의 정체성과 민주주의의 기반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질문하고, 우리의 헌법 제1조가 실질적인 국민 주권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를 성찰한다.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1부는 20세기 이전 제정된 헌법을 다룬다. 영국처럼 성문헌법이 없음에도 의회민주주의의 시발점으로서 의미를 갖는 나라부터, 미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멕시코, 이탈리아, 필리핀, 일본 등 근대 헌정의 뿌리를 형성한 나라들의 제1조를 살핀다. 제2부에서는 20세기 이후 헌법 제정국들을 다루며, 이란, 러시아, 한국,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헌법 제1조에 나타난 민주주의적 선언과 그 이면의 현실적 불일치를 고발한다. 헌법 속 민주공화국이라는 단어가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변질되거나 훼손되었는지를 꼼꼼히 들여다본다. 이 책이 인상적인 이유는 헌법을 단지 법조문으로 보지 않고, 한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체계와 그 실천의 출발점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우리 헌법 제1조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모든 헌법 조항과 국가 작동 원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 관점에서 대통령 탄핵 시 권한대행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아닌,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장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 헌법재판소가 아닌 국민이나 국회가 탄핵을 결정해야 한다는 제안 등은 헌법 제1조의 정신을 실제 정치제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고민의 결과물이다. 또한 저자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으로서 현대의 파시즘을 경계한다. 이는 과거 히틀러나 무솔리니, 쇼와와 같은 명백한 독재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저자는 반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모든 정치를 파시즘으로 규정하며, 그것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현실을 우려한다. 트럼프의 미국, 우경화된 일본과 독일, 2024년 말 한국에서의 대통령에 의한 내란 사태 등은 헌법이라는 방패가 제 역할을 못했거나 제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 책이 강조하는 '비교'의 중요성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비교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상대적 시야를 열어준다. 우리의 헌법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 더 나은 제도를 갖춘 나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동기를 가질 수 있다. 과거 제헌헌법 제정 당시 체코슬로바키아 헌법을 참조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더 나은 헌정을 위해 끊임없이 타국의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 『헌법 제1조, 파시즘을 쏘다!』는 단순히 헌법의 내용을 나열하거나 비교하는 책이 아니다. 그것은 헌법이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가치, 즉 인간 존엄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서 출발한다. 민주주의는 절대적인 흐름이며, 어떠한 파시스트도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저자의 단호한 믿음이 책 전반에 흐른다. 이 책은 지금 우리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를 가늠하게 하고, 다시금 헌법 제1조를 손에 쥐고 민주주의를 되새기게 하는 귀중한 텍스트다. 이 책을 접한 독자는 질문하게 될 것이다. “나는 진정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가?” 당신은 어떤 답을 내릴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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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화속에서도 이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의 경우 종종 언급이 되고 있고 우리는 이 문구를 들으면 왠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그동안 피흘린 민주항쟁을 통해 얻어냈기 때문에 더욱 이 조항이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고 할수 있습니다. 작년 말 계엄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국민의 힘으로 뽑은 대통령이 비상사태에나 선포해야할 계엄령을 너무 손쉽게 이용하는 것을 보고 수많은 국민들은 분노감이 들었고 이에 다시 거리에는 촛불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후퇴할수 있다라는 것을 되새겨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계적으로 파시즘 정권이나 정당이 득세하고 있고 이들은 자유라는 허울좋은 명분을 내세워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대치점에 있는 파시즘이 미국, 영국등 이른바 민주주의 성숙국가에서 재등장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국민이 제대로 주권을 행사하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호해야함을 생각하게 되죠. 이 책에서는 여러나라의 헌법 제 1조를 들여다 볼수 있는데요. 서양의 영국, 프랑스, 독일뿐만 아니라 중남미의 멕시코, 아시아의 필리핀, 이란, 일본, 중국등 15개 나라의 헌법 제 1조를 제정 연도순으로 둘러보고 우리에게 각 국의 제 1조를 비교해 볼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언급처럼 왜 우리는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헌법을 비교해 봐야 할까요? 비교를 통해 우리는 상대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고 또 자유로운 사고의 폭을 넓힐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존재를 들여다 보면서 다름을 넘어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 개념을 찾아볼수 있기 때문이겠죠. 헌법은 말 그대로 법중의 법이라고 할수 있으며 한나라의 민주주의 정신이 투영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1조를 곱씹어보면서 과연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인가를 의심해 보고 만약 이 조항을 무시하는 권력이 전횡하는 경우 과감히 그 권력을 엄단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