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 1일" 책은 부동산투자에 관심이 많은 저에게는 세금절약에 하는방법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책을 찾아보다 사람들 리뷰가 상당히 좋고 매해 개정판이 출간 되는 것을 보고 구매를 하였고 알기 어려운 세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책이다. 어렵다고 느껴지는 세금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주는 책으로 부동산세금에 대해서 공부하실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
|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을 계산해 본 후에 잔금일을 정해야 한다. 가령 2013년 1월 9일에 산 상가를 2023년 1월 7일에 판다면, 보유기간 10년에 겨우 하루 부족한 9년이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18%이다. 하지만 하루 뒤인 1월 8일에 팔면 보유기간이 10년이어서 공제율이 20%가 된다. 이처럼 고작 하루 차이로 양도세를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 넘게 아낄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를 쓸 때는 보유기간을 꼼꼼히 체크해서 잔금일을 정해야 한다. 얼마 전에 10년간 보유한 토지를 판 K씨는 2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는데,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심 중이었다. 그런데 K씨와 대화를 하던 중에 골프회원권이 1억원이나 떨어졌는데 앞으로 오를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골프회원권을 처분하자고 제안했다. 골프회원권을 팔아서 어떻게 부동산 양도세를 줄일 수 있을까? 이익이 난 부동산과 손실이 난 부동산을 같은 해에 팔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예로 아파트를 팔아서 양도이익이 1억원 발생하고, 오피스텔을 팔아서 손실이 8,000만원 생겼다면, 양도세는 둘을 합산한 양도차익인 2,000만원에 대해서만 내면 된다. |
| 부동산에 대한 책들은 읽었으나 정작 중요한 세금에 대한 책은 제대로 읽은 적이 없다. 자산은 살때와 팔때 세후의 금액이 최종 실현된 수익의 결과물이지만 세금에 대한 지식을 간과하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된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현명한 거래기술과 능력을 키우고자 구입해서 읽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