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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9일은 대한민국 17대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 인민이 대통령을 스스로 뽑는다는 것은 권력이 대통령 위에 있음을 말한다.
우리는 인민이 뽑는 대통령이 아니라 권력자가 자신을 뽑는 어처구니 없는 역사를 '체육관 선거'에서 경험하였고, 인민에 의한 대통령 선출을 위하여 수많은 피를 흘렸고, 그 피의 대가가 12월 19일에 행사된다. 이른바 '인민주권'이다.
박동천이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에서 가장 먼저 사용한 단어이다. '인민'은 매우 생소한 단어이지만 '국민', '시민'보다는 사람의 기본권을 더 잘 표현한 단어라고 생각한다.
'입헌주의' 헌법을 세운다는 말이다. 우리는 이미 해방정국 이후 1948년부터 입헌주의를 실시했지만 진정한 입헌주의는 1987년 이후부터이다. 헌법을 세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알맹이는 무엇일까?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까닭은 모든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과 사상의 자유 그 자체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종류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권력이라도 끼어들 수 없는 자유의 영역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야말로 입헌주의를 구성하는 지극히 핵심적인 알맹인 것이다." (본문 17쪽)
우리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국가 권력 또는 국가 지도자를 위하여 통제받았다. 특정 사상과 이념 때문에 그와 궤적을 달리하는 사상과 양심을 통제를 받았고, 아직 우리는 국가보안법이라는 망령된 법의 사슬에서 완전한 자유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국가 권력은 헌법을 통제했다. 헌법이 국가 권력과 지도자의 하위 개념이었고, 권력을 위하여 존재했다. 이는 헌법이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침해받았다는 것이며, 헌법이 인민에 의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 세워졌기 때문이다. 박동천은 말한다.
"헌법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즉 입헌주의의 원칙이 얼마나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헌법이 권력에 대해 얼마나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 (본문 24쪽)
권력이 헌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권력을 통제하고 인민의 권리와 자유, 양심,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존재해야 하지만 우리의 헌정 역사는 1987년까지는 그렇지 못했다.
헌법에 의하여 권력이 통제될 수 있는가? 이 헌법에 기준하여 우리는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다. 대통령을 인민의 다수결로 뽑는 것이 민주주의의 한 기둥이 절차적 기둥인 선거이다. 또 인민은 그 선거를 통하여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지탱하는 훌륭한 사람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 이를 실질적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민주 헌정이 우월한 까닭은 정치적 참여를 향한 인민의 욕구를 절차적으로나마 그리고 비록 몇 년에 한 번에 불과하지만 충족시킨다는 점, 지도자 선출 및 정책 채택에서 사전, 사후를 막론하고 언제든 비판과 반론의 여지를 열어둔다는 데 있다." (본문 26쪽)
우리는 민주 헌정의 우월함을 위한 선거 제도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체제 등에서 행사하고 있다. 우리는 인민주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헌법을 스스로 세운다는 의미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박동천 이후 '당선자 결정 방식', '한국 선거제도 개혁 방향' 등을 말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매우 세부적이고, 정치적 기반과 시각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의 의견을 생략한다.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는 대통령을 뽑는 자격과 권리를 가졌다는 것이다. 이는 한 표가 아니라 내가 인민으로서 가장 기본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투표를 한다, 기권한다는 의미보다는 인민주권이라는 거창하지만 가장 기본권을 위한 나의 귀중한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이다. 이는 내가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기본적인 삶의 표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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