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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를 읽고서···.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를 읽고서···." 내용보기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를 읽고서···. 신디 L. 스캐치의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는 법과 제도가 민주주의를 보장한다는 통념을 근본적으로 흔들며, 민주주의의 본질이 시민의 책임과 참여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책이다. 저자는 법과 규칙, 지도자 교체만으로는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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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를 읽고서···.


신디 L. 스캐치의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는 법과 제도가 민주주의를 보장한다는 통념을 근본적으로 흔들며, 민주주의의 본질이 시민의 책임과 참여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책이다. 저자는 법과 규칙, 지도자 교체만으로는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오히려 법에 과도하게 의존할수록 시민의 역할은 점점 희미해지고, 민주주의가 본래 지닌 자생적 힘과 활력이 약화된다고 경고한다. 법은 민주주의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그 수단을 살아 숨 쉬게 만드는 것은 결국 시민 자신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한다.


이 책은 1부 ‘법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는가?’와 2부 ‘법에 현혹되지 않기 위한 시민의 수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부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이 실천해야 할 여섯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 것, ▲권리를 누리되 책임질 것, ▲광장에서 계속해서 교류할 것, ▲지속 가능하고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 것, ▲법보다 먼저 타문화를 포용할 것, ▲다음 세대를 방관자가 아닌 시민으로 키울 것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복종할 것’이라는 결론을 통해 민주주의는 자기 성찰과 자기 규율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러한 구성은 독자가 법과 시민성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저자는 법치주의의 한계를 날카롭게 비판하면서도,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민주주의는 제도 개혁이나 법률 제정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시민이 일상에서 민주적 가치를 실현할 때 비로소 살아 숨 쉬는 체제가 된다고 역설한다. 책 전반에 흐르는 핵심 교훈은 민주주의를 단순히 국가와 법의 관점이 아닌 ‘참여하는 삶’의 과정으로 바라보라는 것이다.


<"빈곤은 범죄율을 높이고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며, 따라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러한 이기적인 관점을 넘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연민을 느껴야 한다." 본문 중에서 77쪽>


독자는 이 책을 통해 민주주의의 주체가 시민 자신임을 깨닫게 된다. 법과 제도에 기대기보다 스스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어떠한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히 할 수 있는지 성찰하게 된다. 특히 광장에서의 교류, 타문화에 대한 포용, 그리고 다음 세대를 주체적인 시민으로 키우는 역할이 민주주의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된다.


또한 ‘옮긴이(김내훈)의 해제’가 이 책의 사상을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옮긴이는 우리 사회의 현재 상황과 이 책이 던지는 문제의식을 비교하며 설명하고, 민주주의가 단순한 제도 운용을 넘어 시민의 의식과 실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환기한다. 해제는 독자가 책의 진실한 메시지를 공감하고 현실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준다.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이 법이나 국가가 아니라 시민성이라는 근본적 진실을 상기시킨다. 저자의 통찰은 단순히 정치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독자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이 책은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연대를 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법을 넘어 사람과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깊이 느끼게 한다. 특히 현재의 정치·사회적 혼란 속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시 묻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책은 탁월한 길잡이가 될 것 같다. 법과 제도를 넘어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독자라면 읽어야 할 가치가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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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 2025.08.04. 신고 공감 1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법 없이도 살 순 없지만, 법만으론 부족한 시대에
"법 없이도 살 순 없지만, 법만으론 부족한 시대에" 내용보기
예스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도서를 제공받고 작성한 리뷰입니다.법에 대해 잘 모릅니다. 어려운 용어, 복잡한 절차,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인식이 늘 거리감을 만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를 읽고 나서 처음으로 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법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법이 민주주의 안에서 어떤
"법 없이도 살 순 없지만, 법만으론 부족한 시대에" 내용보기

예스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도서를 제공받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법에 대해 잘 모릅니다. 어려운 용어, 복잡한 절차,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인식이 늘 거리감을 만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를 읽고 나서 처음으로 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법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법이 민주주의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들—그것이 이 책의 핵심이었습니다.


저자는 헌법학자이자 시민 헌법 운동가로서 다양한 헌법 초안을 만들어왔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법이 민주주의를 오히려 위협할 수 있다’는 도발적인 주장을 전개합니다. 그 논지는 결코 반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이 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민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법치주의가 중요한 건 분명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법대로 하자”는 말로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하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 책은 그런 태도가 민주주의를 피폐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법 이전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며, 그 약속을 지키는 힘은 법이 아니라 ‘시민성’이라는 사실을 환기시켜줍니다.


마지막 장에 실린 여섯 가지 시민 수칙은, 내가 법을 잘 몰라도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실천적 용기를 주었습니다. 특히 ‘타문화를 받아들이는 것, 광장에 모이는 것, 권리와 책임을 함께 인식하는 것’ 같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은, 민주주의를 살아내는 일이 결코 추상적인 이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나의 위치를 점검하고 싶었던 저에게 이 책은 아주 좋은 출발점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진짜 주인은 시민이라는 말, 이 책을 덮고 나서야 조금 실감이 납니다.

#리뷰어클럽리뷰 #법은민주주의를병들게한다 #조국흑서저자 #법과민주주의 #시민의힘 #법치주의비판 #시민교양서 #헌법읽기 #정치입문서 #법에기대지않는민주주의

p*****m 2025.07.29. 신고 공감 1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 우리가 법을 믿지 못할 때 필요한 시민 수업, 신디 L. 스캐치 지음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 우리가 법을 믿지 못할 때 필요한 시민 수업, 신디 L. 스캐치 지음" 내용보기
*본 포스팅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우리는 오랫동안 "법은 정의다"라는 명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며,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신성한 장치로 여겨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습된 이 견고한 믿음은 우리가 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 우리가 법을 믿지 못할 때 필요한 시민 수업, 신디 L. 스캐치 지음" 내용보기

*본 포스팅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법은 정의다"라는 명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며,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신성한 장치로 여겨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습된 이 견고한 믿음은 우리가 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버드 로스쿨 교수인 신디 L. 스캐치의 저서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는 이러한 통념에 날카로운 의문을 제기하며 우리를 불편한 진실의 한가운데로 이끌어 갑니다.

과연 법은 언제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편이었을까요? 혹은 때로는 민주주의를 침식하고 권위주의의 도구로 변모할 수도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책은 법이 권력의 균형을 이루는 이상적인 수단이 아니라, 특정 권력의 편에 서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도구로 변질될 수 있음을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선포와 새로운 정권의 탄생을 지켜본 우리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지켜지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의 ' 배신 ' 이라는 개념은 얼핏 들으면 역설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rule of law)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 중 하나이며, 이는 법의 지배를 통해 자의적인 통치를 막고 예측 가능하며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이상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캐치 교수는 바로 이 법치주의 ' 라는 단어가 주는 안도감이 실제로는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고, 법이 소수의 기득권 이 익을 위해 교묘하게 남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은폐한다고 지적합니다. 책에서 드러나는 법의 변질 과정은 법리적 해석의 문제를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며, 시민들이 이 작동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경계하지 않는 한 언제든 재현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합니다. 법은 공정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믿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편향성을 띠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헌법과 법률은 존재하지만,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부가 정치적 영향력에 흔들리거나, 법 자체가 태생적으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법은 더 이상 정의의 실현 도구가 아닌 불의를 정당화하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법이 오히려 그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배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현상은 이러한 법의 변질이 가져오는 가장 비극적인 결과 중 하나입니다. 법이 있다고 해서 곧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스 캐치 교수의 주장은, 우리가 법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복적인 믿음을 거두고 그 실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것을 요구하는 준엄한 경고인 것입니다. 법은 결코 그 자체로 정의를 보장하는 자동 장치가 아니며, 그것이 어떻게 제정되고, 해석되며, 집행되는 지에 따라 얼마든지 정의를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법의 '배신'은 때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의 영역에서도 발생합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최고 규범으로서, 그 역할은 시민의 자유와 손을 수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스캐치 교수는 충격적이게도 헌법이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방해하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다양한 국가 사례를 통해 역설합니다. 특히 인종차별, 성차별, 소수자 억압과 같은 문제에서 헌법은 때때로 기득권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역사적 불평등을 고착시키는 수단으로 이용 되기도 했습니다. 헌법의 해석과 적용이 소수의 권한 있는 자들에 의해 좌우될 때, 그 최고 법규는 민주적 가치와는 동떨어진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스캐치 교수는 법의 이름 아래 행해지는 '국가폭력'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파헤칩니다. 국가폭력은 물리적인 강제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다는 명분 아래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고 억압하며,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정의'로 포장된 불의야말로 가장 위험한 형태의 배신이라는 스캐치 교수의 지적은 매우 날카롭습니다. 겉으로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특정 집단의 억압과 착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인종차별적 판결, 여성의 낙태권을 박탈하는 결정,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주장을 억압하는 사례들은 이러한 법의 배신이 초래한 참혹한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비단 멀리 떨어진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 역시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불의와 씨름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적용, 특정 사안에 대한 형법 조항의 과도한 해석, 경찰권의 남용 등은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갈등하는 지점들입니다. 법이 그 목적과 다르게 특정 권력을 옹호하고 시민을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할 때, 민주주의는 형태만 남은 껍데기가 되고 시민의 삶은 끊임없이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그렇다면 법의 배신이라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스캐치 교수는 여기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 다. 법과 제도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궁극적인 열쇠는 바로 '시민'에게 있다고 강조합니다. 법률 지식은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시민이 법의 기본 원리와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나아가 법이 사회에서 어떻 게 작동하며 권력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부제가 말하는 ‘시민 수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시민 수업'은 법률 지식의 습득을 넘어섭니다. 이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법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법 집행 과정을 면밀히 감시하며, 더 나은 법과 제도를 위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 는 과정입니다. 헌법의 기초를 다지고 그 역사적 변천을 아는 것은, 현재 법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를 이해 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또한, 사법체계의 공정성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입법 과정 및 사법 절차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법이 특정 권력이나 기득권층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방어기제가 됩니다. 민주주의란 책상 위의 문서나 제도에 의 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이상적인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 그리고 때로는 불편한 질문과 투 쟁을 통해 비로소 유지되고 발전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법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수호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 각자가 법의 감시자이자 주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필요하다면 잘못된 법과 불의한 집행에 대해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시민의 능동적인 역할이야 말로 법이 그 본연의 정의로운 목적을 잃지 않고 민주주의의 든든한 울타리로 기능할 수 있게 만드는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스케치 교수는 법이 민주주의를 배신하지 않고 그 진정한 수호자로서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몇 가지 핵심적인 조건 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명목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삼권분립 원칙이 제대로 구현될 때, 특정 권력에 의한 법의 남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법부는 정 치적으로 완벽히 독립되어야 하며,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재판관의 양심과 법리에 따라 오 직 법만을 판단하는 독립적인 사법 시스템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룹니다. 셋째, 입법 과정은 폐쇄적인 소수의 결정이 아니라, 시 민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시민 참여를 통해 제정된 법이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넷째, 헌법은 고정된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적 가치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며 유연하게 해석되고 때로는 개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헌법의 살아있는 정신은 시대와의 소통에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은 법률을 단지 준수해야 할 명령으로 여기는 것을 넘어, 법률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법은 정지된 원칙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스케치 교수의 주장은 법의 진정한 가치가 역 동적인 시민 참여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스캐치 교수의 연구는 주로 미국 사회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책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매우 날카롭고 시의적 절합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둘러싼 논쟁, 검찰권의 행사, 헌법재판 소의 역할,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 등 법과 권력의 관계를 둘러싼 뜨거운 이슈들은 스캐치 교수의 통찰이 얼마나 우리 현실에 깊이 와닿는지를 보여줍니다. 시민들은 법을 두려움의 대상이나 절대적 권위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대신, 법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수호하고 있는지, 약자의 편에 서서 불의에 맞서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되묻는 비판 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법은 결코 권력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삶과 자유를 위한 장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시각 전환은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책은 불편한 진실을 폭로하고 지 적인 자극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동적인 '실천'을 요구하는 행동 지침서에 가깝습니다. 책을 읽으며 법에 대한 기존의 믿음이 흔들리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불의에 분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편함과 분노야말로 변화를 향한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법을 아는 것이 곧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국민은 법의 수동적인 객체가 아니라, 법을 만들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서 행동해야 합니다. 입법 과정 에 대한 감시, 사법 체계의 투명성 요구, 그리고 때로는 부당한 법과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시민 불복종의 용기까지, 민주주의는 시민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비로소 숨을 쉬고 성장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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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2025.07.25. 신고 공감 1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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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도서를 제공받고 작성한 리뷰입니다.#리뷰어클럽리뷰 #민주주의#법#헌법해석#법학자우리가 법을 믿지 못할 때 필요한 시민 수업 최근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중앙 정부보다 타인들에게 더 큰 신뢰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헌 민주주의는 이제 그 수명을 다한 듯하다.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게임은 시장 중심의 경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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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도서를 제공받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리뷰어클럽리뷰 
#민주주의
#법
#헌법해석
#법학자


우리가 법을 믿지 못할 때 필요한 시민 수업
 최근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중앙 정부보다 타인들에게 더 큰 신뢰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헌 민주주의는 이제 그 수명을 다한 듯하다.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게임은 시장 중심의 경쟁과 이윤 추구 등 다른 관행들의 밀려났다.
 나는 한국의 독자들이 자신들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여정을 돌아보며 이 책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함께 참여해보기를. 더 낫고 더  정의롭고 더 보람찬 미래를 스스로 건설할 수 있는 길을 고민해보길 바란다.


 이라크인들은 나라를 하나로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형태의 연방제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쿠르드인 영토에 대부분의 천년 자원이 있다. 다양한 민족이 한 국가로 남으려면 자원을 모두 함께 공유해야 한다. 만약 쿠르드인이 석유와 가스로 얻은 부를 이라크 타 지역과 일정 비율을 공유하는 대가로, 이라크 인들이 언어  등 일부 정책에서 쿠르드인의 자치권을 인정한다면 전반적인 긴장 완화되고 쿠르드인들의 독립 요구도 줄어들 것이다.
 상위법을 비롯한 일반적인 규칙들이 자체로 선한 질서의 파괴를 가져오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민주주의의 공고화에는 의원 내각제가 더 적합하다. 정치에 불만족일 경우, 
1. 탄핵은 국론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
2. 쿠데타는 피비린내를 견뎌야 한다.

 규칙만 바꾼다고 답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브라질은 심각한 소득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도시-농촌간 격차, 광범위한 부폐, 정치적 무관심,  행동주의 사이에서 극단적 변동을 촉진하는 분열 초래, 카리스마적이지만 동시에 문제가 있는 지도자 부상,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어느 나라든지 말이다.

 민주주의에 관한 모든 형식적 법률이 갖춰진 산업화 세계에서 대부분 정부를 신뢰하는 사람과 불신하는 사람의 비율은 비슷하다. 세계 각지의 지식인들은 이 혼란의 해결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그 또한 우리가 수세기 동안 사용한 똑같은 사고의 틀에서 나온 것이다. 자유와 자유에 대한 잠재적 위협 사이 아슬한 줄타기를 한다. 권리와 자유 그것을 보호하는 법률의 분쟁의 소지가 항상 따르는 이유는 상대의 자유가 내 자유를 치매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요지는 법 자체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지침을 얻기 위해 법에 의존해 온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위험하고 야만적인 세계의 종말을 알렸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계약에 근거한 강하고 통합된 중앙 정부의 권위의 형태로 등장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가로질러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지금, 법, 규칙, 위계질서의 기반한 리더십이라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민주주의가 작동할 때인 것이다.
 헌법에 종말을 잘 처리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1. 법이란 무엇이고 2. 어디에서 왔고 3. 왜 우리 삶에서 그토록 중요해졌는지 4.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을 법에 위임하는 것이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지 5. 그 해결책을 찾는 방법을 보여주려 한다.
 선한 시민성 육성의 핵심은 
1.리더십 
2.기본권 
3. 공공 공간 
4. 식량 안보, 환경 
5. 사회적 다양성
6. 교육
 우리가 법에 종속된 존재이기를 그만두고 더 나은 시민이 되는 방법을 이 책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질서는 자발적이고 자체적으로 시행되며 협력에 의해 만들어진다. 협력은 다층적 믿음과 신뢰의 도약을 필요로 한다.
 협력은 단기적, 일시적이어야만 한다. 우연적이기에 유연하다. 협력은 문명 속의 불만을 잘 다스리고 서로를 돌보게 하는 유일한 사회적 접착제가 되어줄 것이다. 
 이러한 진정한 시민성도 여전히 국가의 일부이다. 이 책에서  '시민'은 인류라는 공동체에 속한 책임감 있고, 능동적인 구성원, 권리를 누리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의무를 지며 지구와 모든 생물체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도 지는 사람이다.
 법은 시민을 죄 없는 방관자로 만든다.
 최초의 헌법의 중요한 목적은 공정한 질서와 정의를 위한 규칙을 정하는 것이었다.
 1215년 잉글랜드 존 왕 '마그나카르타'
 "어떤 왕도 적법한 절차 없이 사회 구성원을 누구도 처벌하거나 배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의로운 질서를 기술한 문서"다.
 이는 현대적 자유가 정의된 전환점이 되었다. 이후 다양한 국가에서 상위법인 헌법에 등장했다.

 키케로의 <의무론>
 인류애와 전체성이라는 관념에 대한 호소로  개인의 행동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마법
 피데스, 우정, 헌신, 인간성, 의무 등의 개념이 로마 시민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치 체계와 사회 윤리를 만들어냈다.
 "위법한 무관심", "죄 있는 구경꾼", "참여하는 시민" 이라는 대안적 가치관의 패배.


 15세기 말 ~ 18세기 말, 특정한 계급적 유대관계, 특정 가문의 혈통, 교회와의 뜻 유착 관계로 인한 특권에 근거를 둔 통치 개념은 동료 시민이라는 수평적 유대관계로 전환되었다.

 어려운 일을 권위와 법에 전적으로 위험하는 것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우려했던 사람은 정부주의 아버지, 피에르 조데프 푸르동

 마이클 폴라니는 근대국가에서 삶이 점점 과도하게 규제되는 것을 우려했다. 자발적인 협력이야말로 번영하는 사회를 위한 최적의 출발점이다. 권위가 만들어낸 질서는 사회를 경직되게 만든다. 바람직한 질서는 자생적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인위적인 중앙권력은 매우 부적합하다. 장자는 비씨 4세기에 창발적 질서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했다. 자발적 협력의 최초 주창자이다.

 헌법제정의 지침 원칙은 
1.미국 독립선언서의 생명, 자유! 행복추구와 같은 것을 희망으로 제공했다. 이는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2차 대전 이후 두번째 원칙은 2. 인간의 존엄성은 전후 독일을 모델로 남아공과 동유럽 헌법에 영향을 주었다.

 핵심은 법이 우리에게 준 세속적 오류로 인해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잘못된 믿음이란 법률로 만들어진 위계질서와 리더십을 통해 사회를 구축하면 훌륭하고 안정적인 질서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규칙, 법은 실제 질서를 대리할 뿐이다. 위로부터의 권위나 통치 없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모든 관련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머리를 맞댈 때 발생하는 자발적인 질서는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법의 현혹되지 않기 위한 시민의 수칙
 --지도자를 따라가지 말 것
 현대 헌법의 주요 문제는 중앙집중적이고 위계적인 리더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제로 사회를 움직이고 변화를 이끄는 힘은 자발적으로 퍼져나가는 탈중앙적 사회 운동에서 나오기도 한다. 최근에 미국, 브라질 대선의 폭력 사건, 지난 10년간 영국과 독일에서의 내각 지도부 관련 스캔들을 계기로 대헌장과 후속법이 본래 의도대로 역할을 수행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본래 의도대로의 역할이란 리더십을 통제하고 신의를 얻을 만한 가치가 있고 책임감 있으며 존경받는 리더십을 양성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규칙을 잘 준수하면 올바른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믿다 보면, 그 과정에서 지도자로 부상하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의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법을 잊어버린다. 민주주의에서의 리더십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 
선거법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
 -- 자발적이고 수평적이며 비위계적인 자급자족 질서다.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 운동'  '코로나19로 생긴 상호부조 단체들'
 이러한 예들을 보았을 때 안정적인 질서가 없어도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따를 필요 없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도덕적 기반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기본적인 행동양식으로 잡기 위해 찾은 사례들의 공통점>
 1. 구체적인 요구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2. 정확하고 직접적인 정보의 전파를 통해 요구가 알려지고 사람들이 이에 따라 행동한다.
 3. 행동에 나서는 사람들은 공통의 불만과 요구가 있고 이 요구의 해소를 위해 행동한다.
 4. 상징적인 악이 있을 때 외부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긴다.
 5. 자발적으로 조직된 개인들의 소규모 경제가 이 힘든 과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를 중심으로 발전한다.




2차 세계대전 중 미국 찰스 프리츠는 전쟁 중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인류학적인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관찰했다. 재난으로 이타적이고 사회에 이로운 행동이 증가한다. 이를 일상으로 가져와 일상의 문제들도 우리 중 일부만이 아닌 모두의 잘못, 공동체 전체에 대한 잘못으로 인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리츠의 생각은 리베카 솔닛에 의해 그 시의성과 가능성이 검토되었다.
< 이 페허를 응시하라> 라는 책에서.
 1940년대 런던대공습, 1985년 멕시코시티 지진. 
재난 시에 연대와 상호 부조 그리고 행동하는 시민사회의 진정성에 관해 고무적인 이야기를 언급한다. 솔닛은 개인과 조직이 "두려움보다는 희망과 사랑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결론을 내린다. 
우리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포용적인 자기 돌봄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단계를 밟아 수평적으로 나아가 자는 말이다.



 "법률 해석은 고통과 죽음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  예일대 법학 교수 로버트 커버 -
 판사는 법 해석을 내놓는다. 그 결과, 누군가가 자유를 잃고,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생명까지도 잃는다. 이것이 바로 '언어 폭력'인 것이다. 법 해석이 항상 우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판사의 해석은 사람들의 삶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친다.

판사들은 헌법을 해석함으로써 생사를 가를 결정을 내린다. 판사의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고 올바른 해석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그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틀렸다고 해야 할까?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보았을 때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규칙과 법률과 헌법이라도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고 위험으로부터 안전장치를 마련해주는 데 실패할 때가 많다.

계속....
s****a 2025.07.25. 신고 공감 1 댓글 1
리뷰 총점 종이책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선한 질서를 만드는 시민이 되는 민주주의 행동 수칙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선한 질서를 만드는 시민이 되는 민주주의 행동 수칙" 내용보기
<리뷰어스 서평 카페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이 책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는 법이 해결할 수 없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 극복 대안으로 ‘시민력’을 제안한다. 저자 신디 L. 스캐치는 수십 년간 세계 각국의 헌법 초안과 개정에 참여해 왔다. 그는 법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고 시민을 법에 의존하게 만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선한 질서를 만드는 시민이 되는 민주주의 행동 수칙" 내용보기


<리뷰어스 서평 카페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이 책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는 법이 해결할 수 없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 극복 대안으로 ‘시민력’을 제안한다. 저자 신디 L. 스캐치는 수십 년간 세계 각국의 헌법 초안과 개정에 참여해 왔다. 그는 법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고 시민을 법에 의존하게 만들어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말한다. '시민력'이란 단어를 발견하고 조금은 놀랐다. 왜냐하면 시민력이란 단어가 독저에게는 매우 낯설었기 때문이다. 낯선 정도보다는 몰랐다고 말하는 편이 정직한 표현에 가깝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은 정말 겨울날 한밤중 그야말로 '느닷없는' 일이었다. 21세기 중반 북한의 전쟁 도발을 제외한다면 비상계엄이 없을 대한민국 사회이고, 그럴 조짐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TV를 통해 대통령이 공식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으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 몇 개를 살펴봐도 '전쟁'이란 단어는 없었다. 이젠 정치를 좀 아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개 중 한 친구가 직접 받았다. 대뜸 왜 비상계엄이 선포됐는지 물었다. 그 친구도 이유는 모르지만 선포할 때 반국가 세력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미루어 전쟁이 아니라 국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일인 것 같다고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지금은 탄핵되고 내란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 중이지만 대통령이든 윤석열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가 지난 8개월 간 각종 조사와 재판 등을 통해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특검이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위엄은 차치하고 수치를 모르는 듯하다. 구속과 구속 취소, 재구속 등 우여곡절 끝에 수감된 채 수사를 받고 있다. 오늘(8월 7일)도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 윤석열을 인치하려 했으나 사력을 다해 버티는 피의자 인치에 실패했다. 엊그제 속옷차림으로 완강히 버틴 일은 국격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다는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의 비난에도 그는 '건강'을 이유로 버티고 있다.

아무리 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선진국이란 위치에 이름을 올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괴감은 둘째 치고라도 국격의 품위는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 마땅히 알아야 할 전 대통령은 이마저 묵살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계엄령 선포 이후의 정국은 아직도 후유증을 걷어내지 못하고 세계인들에 앞에서 벌거벗고 서 있는 느낌이다.

이 책은 〈한국어판 서문〉을 책의 앞에 별도로 게재하고 있다. "2024년 어느 날 밤 느닷없이 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치였다. 이 탄핵은 한국에서 10년 안에 발생한 두 번째 탄핵이다. 계엄령과 탄핵 등 그토록 짧은 기간에 집중된 여러 극적인 정치적 사건들은 집합적으로, 국민적 정신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정치적 리더십에 대해 대중이 가지는 회의감은 오늘날 정치와 법적 제도의 신뢰성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법치와 헌정 책임, 민주주의적 통치의 건전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최근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중앙정부(37%)보다 타인들(53%)에게 더 큰 신뢰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자신들, 즉 데모스(고대 그리스어로 '민중' 또는 '시민 전체'를 뜻하며, 민주주의의 어원-옮긴이)에 대한 책임감을 토대로 지도되고 통치되고 있는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시스템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정당한 의문을 품고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찌할 것인가.(p.4~5)

이 책이 처음 영어로 출간된 것은 2024년이지만 한국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유감스럽게도 이 책의 서문에 쓴 이야기와 아주 잘 들어맞는다. 서문에 따르면 지난 수 세기 동안 우리가 잘 알고 찬양하고 동경하며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해왔던, 자유롭고 용기 있는 자들을 위한 최고 통치 형태로서 그 미덕을 선포하고 연구해왔던 입헌 민주주의는 이제는 그 수명을 다한 듯하다. 모든 곳에서 말이다."

이 책은 오늘날 극우 파시즘과 공동체 해체 등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에 관한 대안으로 새로운 ‘시민 됨’의 조건과 여섯 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이로써 법과 지도자가 아닌 시민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 책은 직접 여러 나라의 헌법 제정 과정에 참여하며 깨달은 세계적인 헌법학자인 저자의 고발이기도 하다. 이 책의 한국어판 서문은 지금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된 세계의 여느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역시 민주주의가 시민들에게 유의미한 것으로 남도록, 즉 공고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된다.

20세기와 21세기를 거쳐 여러 나라의 목표는 정치 제도와 권리를 문서상에 제대로 정립하고, 민주주의라는 게임의 규칙이 자국에 존재하는 유일한 규칙이 되도록 확실히 만들고, 모든 참여자가 이를 다르고 존중하게 함으로써 권리와 자유에 실질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나라에게 민주주의 게임은 시장 중심의 경쟁과 이윤 추구 등 다른 관행들에 밀려났다. 이것이 민주주의 가 존속하기 위해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불가피한 현실이자 불편한 잡음인지는 아직은 불분명하다. 다만 입헌 민주주의를 이상적인 종착점으로 여기던 우리의 일상적 인식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독자는 이해한다.

노늘날 부패와 정치 스캔들, 소수자 권리 침해와 여성혐오적 전회(轉回)가 만연한(이를 방지하는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느 민주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 책은 계엄과 두 번의 탄핵 후 새로운 민주주의를 시작한 한국 시민을 위해서도 꽤 의미 있는 책이다. 이 책의 표제어 밑에 써 있는 부제 '우리가 법을 믿지 못할 때 필요한 시민 수업'이란 문구가 눈에 띈다. 시민 수업이란 이 책에 등장하는 용어 '시민력'과 매우 연관이 깊다. 

우리나라의 시민성, 시민들의 저력이라는 말로도 대체될 수 있는 시민력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보다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독자는 생각한다. 역동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말이다. 이 에너지는 사회가 답답할수록 지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 많은 일상의 공간에서, 슬픔, 분노, 기쁨을 함께 나누며 표현하고 나누고 놀아야 한다.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사회 전체의 힘을 키워내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가진 역동적 에너지를 지난 2002년 월드컵에서 보여주었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시민들의 촛불 시위, 광우병 파동 때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때 촛불 시위는 국민 역량이 총집결된 에너지를 방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굉장한 힘으로 발현되었다.


이제는 시민 복종의 시대가 왔다. 권력이나 국가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에 대한 복종이다.(p.248)

이 책은 1, 2부로 구성돼 있다. 1부 〈법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는가〉, 2부 〈법에 현혹되지 않기 위한 시민의 수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1부에는 「방식1: 법은 책임지지 않는다」, 「방식2: 법은 시민을 죄 없는 방관자로 만든다」 등 2개의 장(章)으로 나눠 설명한다. 또 2부에는 6개의 수칙과 결론 등 7개의 장으로 나뉘어 논지를 펼쳐 보인다. 「수칙1: 지도자를 따라가지 말 것」「수칙2: 권리를 누리되 책임질 것」「수칙3: 광장에서 계속해서 교류할 것」「수칙4: 지속 가능하고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 것」「수칙5: 법보다 먼저 타문화를 포용할 것」「수칙6: 다음 세대를 방관자가 아닌 시민으로 키울 것」「결론: 스스로에게 복종할 것」 등이다.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가? 책에 따르면 법은 시민을 법에만 의존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만듦으로써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스스로를 통치하는 체제다. 그러나 법과 제도, 그리고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 가려 우리는 늘 그 사실을 망각한다. 우리 사회를 통치하는 진짜 주인은 시민인 ‘우리’다. 저자 신디 L. 스캐치는 우리가 이 당연한 사실을 잊는 이유가 법에 지나치게 의존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 책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의 새로운 ‘시민 됨’을 제안한다. 

더 나은 규칙이나 새로운 법, 혹은 다른 지도자가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를 해결해줄 수는 없다. 위기의 시대를 건널 유일하고 지속 가능한 해법은 시민, 곧 우리 자신에게 있다. 저자는 ‘시민력’을 키우기 위해 핵심적으로 육성해야 할 여섯 가지 영역을 제시한다. 그것은 리더십, 기본권, 공공 공간, 식량 안보와 환경, 사회적 다양성, 교육이다. 이 책은 각각의 영역에서 시민이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수칙을 제안하며, 새로운 시민성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려낸다. 이 수칙들은 공통적으로, 질서란 위에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협력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사고에 기반하고 있다.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준법’ 그 이상을 요구하는, 새로운 시민력이 필요하다. 

이 책이 말하는 ‘시민성’의 핵심은 바로 그 회복력과 유대감에 있다. 질서가 무너졌을 때, 시민은 서로 연결되고 연대함으로써 다시 민주주의를 세운다. 시민이란, 무력하게 무너진 질서 속에서 방관자가 아닌 ‘스스로 선한 질서를 만드는 존재’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2025년 상반기에 직접 경험한 감각이다.

결국 우리 일상의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법도, 국가도 아닌, 광장의 시민이었다. “이제는 시민 복종의 시대가 왔다. 권력이나 국가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복종이다.”(p.248) 「결론」에서 저자가 강조하듯, 시민의 힘 없이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그런데 왜 헌법학자인 저자가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을까? 저자는 오늘날 법치주의가 시민의 자율적 판단과 행동을 억누르고, 모든 결정을 법에 위임하도록 만든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우리가 의존하는 그 법은 실제 삶의 복잡한 문제에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예컨대 미국 연방대법원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로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했지만, 2022년 ‘돕스 대 잭슨’ 판결에서는 이를 다시 헌법에서 배제했다. 같은 헌법 아래에서 정반대의 판결이 가능했던 이유는, 법이 본질적으로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가 법을 만들 권리뿐 아니라 해석의 권한까지 판사에게 넘겨버렸다는 데 있다.

특히 한국은 법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국가다. 2022년 말 기준, 법원에 접수된 사건 수는 약 616만 7000건으로, 우리보다 인구가 2.4배 많은 일본(약 337만 5000건)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체적 해법을 찾기보다, 모든 분쟁을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문화가 굳어진 것이다. 그 결과 시민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판단하고 행사하는 주체가 아니라, ‘처벌받지 않는 선’에만 머무는 수동적 존재, 곧 ‘죄 없는 방관자’로 전락한다. 이 책은 바로 이 지점을 비판한다.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은 법 자체가 아니라, 법을 절대적 해결책으로 여겨온 우리의 태도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협의하며 집단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까지 법이라는 권위에 맡기는 순간, 민주주의는 본질적인 힘을 잃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나은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각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 곧 ‘시민력’이다.

이에 따라 저자는 시민력을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민주주의 행동 수칙을 제안한다. “지도자를 따라가지 말 것(수칙1)”, “권리를 누리되 책임질 것(수칙2)”, “광장에서 계속해서 교류할 것(수칙3)”, “지속 가능하고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 것(수칙4)”, “법보다 먼저 타문화를 포용할 것(수칙5)”, “다음 세대를 방관자가 아닌 시민으로 키울 것(수칙6)”. 이 수칙들은 공통적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한다.

예를 들어 “지도자를 따라가지 말 것(수칙1)”에서는,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권력을 획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도자의 결정이나 행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프랑스의 장마리 르펜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사례를 통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등장한 지도자라 해도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선거를 통해 당선된 법조인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이에 순응하지 않고 거리로 나서 스스로 질서를 회복한 시민들의 행동은 이 수칙의 의미를 강하게 되새기게 한다. 이처럼 익숙한 수칙이 있는 반면, “법보다 먼저 타문화를 포용할 것(수칙5)”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이색적이다. 

저자는 타문화를 포용하는 방법으로 ‘이국적 음식’을 먹어보는 것을 제안한다. 단순한 관용이나 허울뿐인 다문화주의를 넘어, 타인의 문화를 입 안으로 들이는 행위를 통해 무의식적 혐오와 배제를 허물고, 타문화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감각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섯 가지 행동 수칙은 우리가 시민으로서 능동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마주해야 할 ‘민주주의의 생활 과제’다.


저자 : 신디 L. 스캐치(Cindy L. Skach)


볼로냐대학교 정치학 교수.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옥스퍼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킹스칼리지런 던 헌법학 교수, 옥스퍼드대학교 정치학 교수, 하버드대학교 행정학 교수,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 하버드대학교 중동 연구소 및 유럽연구소 운영위원회 이사를 역임했다. 수십 년간 헌법과 기타 법적 체계에 대해 연구하고 저술하며, 헌법을 개정하거나 초안을 작성하는 정부에 자문을 했다. 그 과정에서 법에 대한 우리의 경직된 집착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지은 책으로는 미국정치학협회와 프랑스정치학회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조르주라보우상Georges Lavau Dissertation Award을 받은 《헌법 설계의 차용Borrowing Constitutional Designs》과 《무법자Outlaw》 등이 있다. 법학자이지만, 민주주의에서 법의 역할에 대해 회의를 품고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다.


역자 : 김내훈


1992년생. 작곡을 공부하다가 재능이 없음을 깨닫고 그만뒀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 입학해 영화이론을 전공했다. 다큐멘터리와 영화를 통해 세상사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영상·문화·사회·정치·철학을 두루 배우고 익힐 방법을 궁리하다가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에 입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좌파 포퓰리즘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정치 유튜브, 밈과 커뮤니케이션, 인터넷에서의 위악과 트롤링 문화 등을 흥미롭게 관찰하고 있다. 『프로보커터: 그들을 도발해 우리를 결집하는 자들』(2021)을 썼다.










c*****0 2025.08.07.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내용보기
'본 포스팅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된 후기입니다'시민의회가 한국 민주주의를 지킨다시민의회는 K- 민주주의의 핵심 브랜드가 된다우리는 계엄사태 이후 역사속에서만 봤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며우리가 누리고 있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은 우리가 지켜야하는 것임을 다시한번 더 깨닫게되는 시간으로 시민의회에 대한 관심도 더 생기게 된것 같아요.시민의회로 가는길 책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내용보기


'본 포스팅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된 후기입니다'



시민의회가 한국 민주주의를 지킨다

시민의회는 K- 민주주의의 핵심 브랜드가 된다



우리는 계엄사태 이후 역사속에서만 봤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며

우리가 누리고 있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은 

우리가 지켜야하는 것임을 다시한번 더 깨닫게되는 시간으로 

시민의회에 대한 관심도 더 생기게 된것 같아요.


시민의회로 가는길 책에서는

시민의회를 제도화하여 일반국민이 주용한 공적 사안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야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이부분에 공감하며 시민의회로 가는 길을 읽으며

시민의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되는지도


좀더 폭 넓게 알게되는 계기가 되었네요.



저자가 말하듯 한국 시민의회론은 서구의 그것과는 다른 역사적 조건 속에서

전투적이고 적발하게 성장해 왔다는 말이 최근까지의 일들을 돌아보면

민주주의를 지켜가는것이 쉽지 않다는걸 눈으로 보게 되면서 

생각이 많아졌던 기억이 나네요.


'민주주의는 단 한번의 민주화로 오나성되니 않는다.'


어느 순간, 어느 세대이든 지켜야할 때가 오면


응원봉 혁명처럼 또 일어나 지켜야할 때 시민의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시민의회로 가는 길에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시민의회

성공사례들을 소개해주며 캐나나 브리티시컬럼비아 시민의회, 

아이슬란드의 헌법개혁 시민의회, 헌법개혁에 성공한 아이랜드 사례등을 보며

최근 유럽 국가들의 시역에서 상설 시민의회를 제도화 하며

시민의회 실험을 확대하고 있는 사례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런 각국의 사례들이 우리가 또 나아가야할 시민의회의 모습이 될 수 있고


배워가야하기에 읽어보며 시민사회에 대해 좀더 넓게 알아보게 되었네요.



제목처럼 시민의회로 가는 길은 

새로운 헌법기관으로 시민의회를 제안하며

우리 현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과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민주적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 사회는 경청과 대화, 통합이

시민의회로 가는 길이란 생각이 들면서 우리세대가 지켜가면 

그 다음 세대또한 시민의회로 제대로된 민주주의를 지켜갈 수 있을거란 

미래를 그려보네요.

YES마니아 : 로얄 s*******7 2025.08.07.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 우리가 법을 믿지 못할 때 필요한 시민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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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협찬 도서를 읽고 쓴 주관적인 리뷰신디 L. 스캐치 지음/ 위즈덤하우스법은 언제나 정의의 편일까?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가!!! 우리는 정말 법을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법이라는 제도가 때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시민의 책임과 참여를 무력화시키는 경우도 있음을 책을 통해 보여준다. 어느 순간 우리 한국 사회, 시민들은 법이 있기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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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협찬 도서를 읽고 쓴 주관적인 리뷰

신디 L. 스캐치 지음/ 위즈덤하우스







법은 언제나 정의의 편일까?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가!!! 우리는 정말 법을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법이라는 제도가 때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시민의 책임과 참여를 무력화시키는 경우도 있음을 책을 통해 보여준다. 어느 순간 우리 한국 사회, 시민들은 법이 있기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안일한 가치관을 주입당하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죄 없는 방관자가 되어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과연 우리는 어떤가? 며칠 전 기사에서 포스코 이앤씨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온 국민이 목도했다. 누군가 고통당할 때, 우리는 ‘법대로 해야지’라고 말하며 공동체적 개입과 자율적 해결의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았는가? 단지 기업만의 문제인지 의문이 생긴다. 법대로 배상만 잘 해주면 그만인가??!!!! 정말 끝인 걸까? 그게 나 혹은 내 가족의 일이라면 어떤가...

어쩌면 법은 우리로부터 공공의 공간 즉 광장을 빼앗고 자발적 질서를 무력화하며, 민주주의의 진짜 심장을 뒤흔들어 놓는다.












2부에서 저자는 법에 무력화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연대를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6가지 수칙을 제시한다.

“지도자를 따르지 말 것”, “광장에서 교류할 것”, “다음 세대를 방관자가 아닌 시민으로 키울 것” 같은 조언은, 단순한 행동 지침을 넘어, 시민의식에 대한 근본적인 요구사항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도자를 따르지 말 것: 리더십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 질서를 만드는 시민적 실천.



권리를 누리되 책임질 것: 권리는 타인과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광장에서 계속 교류할 것: 민주주의는 ‘같은 공간’에 모여 ‘다름’을 나누며 형성된다.

법보다 먼저 타문화를 포용할 것: 평등은 제도보다 인간 간의 경험적 연결에서 시작된다.



이 수칙들은 법을 배척하고 외면하자는 발언이 아니다. 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빈틈을 시민의 연대와 자발성으로 채우자는 제안으로 보인다. 책 p94쯤에서 언급한 아프리카 반투족의 사례 무척 흥미롭다.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례인데 법이 현실( 성문화, 성차별, 상속 등)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기는데 진실이나 정의는 상관없다는 사람들.




정의란, 문서에 기록된 고유의 성질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정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다. 따라서 정의는 내면의 덕목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다.

저자는 기존의 법이 책임지지 않고,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침묵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식들을 다룬다. ‘법은 책임지지 않는다’, ‘시민을 죄 없는 방관자로 만든다’는 두 가지 핵심 논지를 통해, 법치주의가 반드시 민주주의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꼬집는다.




법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는 질문과 참여의 대상이다.





책의 저자는 비교정치학자이자 법학자로서, 그리고 여러 정부의 정책 자문 경험자로서, 오랜 세월 ‘민주주의는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가라는 회의감이 들었다고 고백한다. 저자가 이 책에서 일관되게 언급하는 것은 문제는 법 그 자체가 아니라 법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로부터 삶의 지침을 얻으려는 우리의 방식이 문제라는 점이다. 좋은 정치는 공론장을 필요로 한다. 수년 전 한나 아렌트 선생님이 말씀하신 공론장에 대한 언급! 요즘처럼 절실하게 와닿는 시기가 또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시민이라면, 꼭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이제 국민이 우리가 직접 나설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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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7 2025.08.07.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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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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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책만을 제공받아 작성한 서평입니다.우리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간다. 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며 때로는 그 법이 불합리하더라도 당연하다는 듯 순응해왔다. 하지만 과연 법이라는 것이 민주적인 사회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일까. 아니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는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법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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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책만을 제공받아 작성한 서평입니다.


우리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간다. 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며 때로는 그 법이 불합리하더라도 당연하다는 듯 순응해왔다. 하지만 과연 법이라는 것이 민주적인 사회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일까. 아니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는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법학자의 시선으로 문제의 본질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한 책이다.


정치가 혼란스럽고 사회가 불안정한 지금, 대한민국은 누구에 의해, 어떤 원리로 굴러가고 있는 것일까. 정치인을 통해 국민의 뜻이 반영된다고 믿어야 할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행동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다. 이 책은 바로 그 고민을 짚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되묻는다.


저자인 신디L.스캐치는 법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법을 통해 삶의 기준과 지침을 찾으려는 우리의 태도, 법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방식이 문제라고 말한다. 저자는 법에 종속된 존재가 아닌, 자주적인 시민이 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여섯 가지 방법을 제시하며, 민주주의의 진정한 주체는 결국 '시민'임을 강조한다.


이 책은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정의의 개념을 되짚고, 시민이 만들어가는 민주 사회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참여하는 시민이야말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힘이라는 저자의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통찰이다.


법이란 것이 때로는 모호하고 권위적이며 특정인이게는 관대하면서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혹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법을 맹신할 것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를 감시하고 책임지는 주인으로서의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는 바로 그런 주인의식을 일깨워 주는 책이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꼭 한 번 읽어보기를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d**********7 2025.08.07.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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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신디L.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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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디 L. 스케치의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를 읽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법과 민주주의를 동일시하거나, 법의 보호가 곧 정의를 보장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그런 통념에 예리한 의문을 던지며 우리가 현재 직면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되짚어보게 만듭니다. 법이 왜, 어떻게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저자의 분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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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디 L. 스케치의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를 읽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법과 민주주의를 동일시하거나, 법의 보호가 곧 정의를 보장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그런 통념에 예리한 의문을 던지며 우리가 현재 직면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되짚어보게 만듭니다. 법이 왜, 어떻게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저자의 분석은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책의 서두에서 저자는 법이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선한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한 권위적 규칙이었음을 지적합니다. 종교가 규칙과 금기를 통해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려 했던 것처럼, 현대의 헌법 역시 일종의 창조 신화와 같은 ‘근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법이 항상 정의의 도구로만 기능했던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법이 창조 신화적 권위를 빌려 위계를 만들고, 중앙권력에 의존하는 구조를 강화해 왔음을 강조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조차 ‘헌법 보호=정의’라는 믿음은 일종의 오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이 본질적으로 권위와 통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이해하니, 평소 당연하게 생각했던 법치주의에 대한 시각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법이 규칙과 위계로만 작동할 때 생기는 문제는 오늘날 더욱 두드러집니다. 저자는 사회의 안정을 위해 점점 더 많은 규칙이 도입되면서 시민들은 정치 엘리트에 의존하고, 법의 전문성에 삶을 맡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법에 대한 맹목적 신뢰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피폐하게 만들며, 결국은 ‘법 기술자’들이 법의 허점을 활용해 사회 전체를 장악하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실에서도 입법과 사법이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도리어 불평등을 심화시키거나 권력을 집중시키는 사례가 많음을 떠올렸습니다.




책에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지키는 힘이 자발적 시민운동, 공론장, 그리고 시민의 상상력과 주체적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입니다. 미투 운동이나 반아파르트헤이트 운동처럼, 사회를 뒤흔드는 변화는 언제나 제도 바깥, 절박한 시민들의 구체적 경험과 집단 행동에서 나왔음을 저자는 사례와 함께 보여줍니다. 이는 법이 항상 정의롭고 중립적인 답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절감하게 합니다. 법은 너무 자주 ‘정상 상태의 회복’을 명분으로 사회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이 책은 법의 기능에 대한 냉철한 분석에 그치지 않습니다. 저자는 새로운 시민의 조건과 여섯 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하며, 시민이 지녀야 할 핵심 역량 또한 강조합니다. 리더십, 기본권, 공공 공간의 확보, 식량 안보와 환경, 사회적 연대 등 다방면에 걸쳐 민주적 시민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법과 제도를 넘어서는 ‘시민 됨’의 조건과,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민주주의의 미래를 모색하게 합니다.




책을 읽으며 자연스레 지난 한국 사회의 촛불시위, 갑작스러운 사법권력의 확대 상황, 자발적으로 광장에 모인 국민의 힘을 떠올렸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시민의 참여와 공론장의 활성화”가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자 역시 자신의 대안이 공상적이고 비현실로 보일 수도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시민들의 실질적인 결합 외에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뜨겁고 현실적인 고민임을 실감했습니다.



총평하자면,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는 법의 역할과 한계를 넘어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찾으려는 모든 이들에게 일독을 권할 만한 책입니다. 법을 맹신하기보다, 일상 속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는 실천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본질임을 일깨워준 귀한 책이었습니다. 단순히 제도적 정의에 의존하기보다, 지속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는 시민의 힘이 미래의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믿음을 다시 새겼습니다.



m********u 2025.08.02.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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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성능 개선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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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같은 교직에 있는 대학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다. “선배, 요즘 너무 힘들어요. 주위 선생님들이 저를 대놓고 무시하고, 이제는 법적으로 대응해서라도 벗어나고 싶습니다.” 순간 멈칫했다. 대학 시절 그 친구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단 혼자 있는 걸 좋아하던 내성적인 학생이었다. 그런 그가 교사가 되어 나에게 조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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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같은 교직에 있는 대학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다. “선배, 요즘 너무 힘들어요. 주위 선생님들이 저를 대놓고 무시하고, 이제는 법적으로 대응해서라도 벗어나고 싶습니다.” 순간 멈칫했다. 대학 시절 그 친구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단 혼자 있는 걸 좋아하던 내성적인 학생이었다. 그런 그가 교사가 되어 나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다니. 평소 연락을 자주 하던 사이는 아니어서 잠깐 고민했지만, 결국 이렇게 말했다. “식사나 커피 한 잔이라도 같이하면서 진솔한 대화로 풀어보는 게 어때? 인간관계는 법보다 가까운 데서 작용하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사실 나 자신도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다. 법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유일한 답은 아니지 않은가.


이 책의 저자도 이와 비슷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 그는 헌법학자로, 전쟁이나 내전으로 무너진 국가(예컨대 이라크)에서 어떻게 하면 헌법을 제대로 세워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지 연구해온 사람이다. 오랫동안 그는 법과 헌법이야말로 사회 협력과 평화를 지키는 핵심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런 믿음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부족한 생각이었는지 깨달은 뒤에 쓴 반성문처럼 읽힌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법이 있다고 해서 공동체가 저절로 협조적이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협력의 문화가 먼저 있어야 법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라크의 사례를 보면 당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는 이 원리를 특정한 상황이 아닌 보편적인 원칙으로 확장한다.


“더 많은 법률을 통해 사회를 고치자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전 세계를 가로질러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기술이 전례없이 발전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법과 규칙, 위계질서에 기반한 리더십이라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민주주의가 작동하게 할 때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시민을 한 명, 한 명씩 바꿔보자는 거다.” (33쪽)


물론 그렇다고 법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다. 다만 법만으로는 사회 질서를 세울 수 없으며, 대신 공동체가 지켜야 할 여섯 가지 생활 원칙을 제시한다. 쉽게 말해 “우리 서로 조금 더 잘 지내자, 배려하자”는 이야기다. 얼핏 식상하고 순진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자는 매우 진지하다. 과거 아리스토텔레스나 키케로가 강조한 공공선을 위한 시민의 미덕과 맞닿아 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말이 있다. 미국의 법관 러니드 핸드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사회의 화합이 깨지면 어떤 법정도 해결하지 못한다. 반대로 화합이 굳건하면 법정이 필요 없다. 모든 문제를 법정에 떠넘기면 결국 화합의 정신마저 사라진다.” 저자의 생각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말이다.

현실의 갈등 대부분은 시민과 국가 간의 대립보다, 시민 집단끼리의 이해 충돌에서 비롯된다. 예컨대 집값 안정 정책은 기존의 주택 소유자에게는 유리해도 무주택자에게는 불리하다. 노인 연금 확대는 젊은 세대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미래 세대에게는 필요하지만, 현재 세대에겐 불편함을 안겨준다. 이런 문제를 모두 법으로 해결하려 들면 정치는 결국 집단 이익의 힘겨루기로 변질한다. 이를 벗어나려면 개인적 이익을 넘어 사회 전체의 행복과 공공선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 사례는 오히려 법이 민주주의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줬다. 자칭 법 전문가이지만 시민성을 결여한 그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를 앞세워 국회와 정적을 압박하려 했고 그 결과 사회는 극도의 혼란을 겪어야 했다. 법적 형식이 앞세워지는 과정에서 신뢰와 협력은 오히려 사라지고 말았다. 법비들이 저지른 만행으로 법이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심화시킬 뿐이었다. 법적 절차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도구이지만, 동시에 법체계 운용자가 법을 지키지 않거나 그 권한을 남용하면 정치권력의 정당성보다 법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방해물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대표적 사례로 남는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협력을 필요로 하고, 협력은 공유된 지식을 필요로 한다. 공유된 지식은 광장을 필요로 한다.” (151쪽)


저자는 법적 강제력에만 의존하면 공동체의 문제가 독재나 권위주의적 강압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그래서 법과 제도에만 기대지 않고 도덕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의 미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저자는 잘 알고 있다. 그가 제시하는 해결책이라는 것이 결국 ‘지도자를 맹신하지 말고, 책임 있게 권리를 행사하며, 이웃과 적극 소통하고, 스스로 자급자족하려 하고 환경을 신경 쓰며, 다른 집단과 공감하자’는 다소 추상적이고 도덕적인 권유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런 조언들은 맞는 말이지만 실행하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저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공선을 논의하는 ‘피아자(광장)’ 개념을 제시한다. 그러나 현대처럼 복잡하고 규모가 큰 사회에서 이게 얼마나 가능할까? 결국 그는 현실적으로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가 지적한 문제와 고민의 방향성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


저자는 놀이터에서 낯선 아이들이 힘을 합쳐 막힌 물펌프를 뚫는 모습을 보고 떠오른 아이디어에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왜 어른들은 문제만 생기면 법부터 찾으려 하고, 아이들처럼 스스로 대화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지 의문을 품었다. 그는 시민으로서 우리가 바꿔야 할 세 가지 태도를 강조한다. 첫째, 방관자를 죄 없는 존재로 보지 말고 어려움에 부닥친 이웃을 돕는 것을 도리로 삼아야 한다. 둘째, 관계망은 작을수록 건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역 공동체 중심의 소규모 네트워크를 유지해야 한다. 셋째, 정기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이름을 알고 신뢰할 수 있는 ‘광장’ 같은 공간에 참여해야 한다. 성공적인 작은 공동체는 구성원 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위계보다 대화를 중시하며, 개인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는 민주적인 조직이다. 또한 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법이 허용하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선택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 책이 독자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지역 사회를 위해 실험하고 변화시켜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법이 평등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놓인 장애물을 제거할 수는 있어도, 그 길에 필요한 참여와 협력을 유도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 역할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215쪽)

결론적으로 이 책은 완전한 해답을 주진 않지만,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완전할 수 없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 책장을 덮고 나니 앞서 후배 이야기가 떠올랐다.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그의 말을 곱씹으면서, 관계의 회복은 법이 아니라 마음의 공간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가 더 크게 와닿는다. 저자의 통찰은 결국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따뜻한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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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 2025.07.30.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