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상호간의 관계에 대하여 ''켈젠''을 뛰어넘지 못하는 설명들이 아직까지도 사회일반에 상식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상위 법으로 규정되는 헌법과 그 하위법으로 논하여지는 생활법으로서의 형법의 관계에 관한 논증은 또한 내 시각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다. 책을 읽은 지 반년이 넘어 지금은 모든 내용이 세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물론 지금 책을 읽었다 해도 내 식견으로는 모두를 세세하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논증방식과 개념의 설정은 정말 감탄을 자아내게 하였다. 형사법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법학도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저술이다. 이 교수님의 다른 논문들과 저서들도 탐독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