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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도 차근차근 알게 되는 세금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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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사업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세알못 씨 질문과 택스코디(저자의 별칭)의 답변으로 구성했어요. 이 책에 나온 정도의 지식만 있어도 세금 문제와 맞닥뜨렸을 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금 전략 가이드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내세울 만한 결과물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미래가 있어서 이 책을 펼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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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사업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세알못 씨 질문과 택스코디(저자의 별칭)의 답변으로 구성했어요. 이 책에 나온 정도의 지식만 있어도 세금 문제와 맞닥뜨렸을 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금 전략 가이드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내세울 만한 결과물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미래가 있어서 이 책을 펼쳐보게 되었어요. 


이 책의 차례는, 손해 보고 세금만 내면 안 되기에 알아야 할 기초 사항,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유와 여러 사례, 비용처리를 잘하는 법과 세부적인 경우, 간이과세자와 부과세 이야기, 식당 사업자라면 꼭 주목할 내용, 부가세 환급을 빨리 받는 방법, 세무대리인을 써야 할 시기, 추계신고, 공동명의 혹은 직원 채용 등에 대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책 말미 부록으로, 사장님들의 공통적인 세금 고민에 대한 답을 조목조목 자세히 제시해줍니다. 


독자들이 궁금한 부분을 찾아 읽을 수 있겠어요. 서두에 세금 내기 싫으면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세금을 내는 것은 그만큼 돈을 벌었기 때문이니 만약 내야 할 세금이 많다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다는 의미라고요. 이 대목에서, 구체적인 세금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잠깐 했네요. 저는 개인사업자로서 알아야 할 기초부터 차근차근 읽어봤어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7월과 1월에는 스스로 신고납부(자진 신고)하고, 4월과 10월에는 국세청이 보내준 고지서대로 세금을 내는 때(고지납부)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번 돈에 대해 내는 세금이 아니라 남은 돈(수입금액-필요경비)에 대해 내는 세금이므로 필요경비가 많으면 세금이 줄어들어요. 그러니 지출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모아두는 게 절세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간이과세는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기 때문에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요. 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생기는 이윤(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고요. 이 책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제자의 비교, 부가가치세의 계산법도 첨가했어요. 


저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할까요? 저자에 따르면 모든 상황에서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니라네요. (그 이유를 책에서 확인해보세요.) 핵심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추계신고란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 홈택스에서 가장 간단하게 신고하는 것으로, 국세청에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납세자 업종을 고려해 업종평균수준의 경비를 지출했다는 가정하에 세액을 제출하는 방법이에요. 이 신고는 단순경비율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로 다시 나뉩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자진 신고해야 하는 세금으로, 최근에는 국세청이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해줍니다. 신고서류가 거의 채워져 있어서 그대로 제출만 해도 신고가 끝나지만, 저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시해줍니다. 가령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 등을 지급할 때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하는데 그 금액을 수정하는 경우 시기가 안 맞아 국세청 전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부양가족공제대상자가 있다면 스스로 확인하고 추가해서 넣어줘야 한답니다.


세부적인 비용 처리를 비롯해, 물품대금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부가세신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실적이 없을 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폐업 신고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 면세사업자의 기본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해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저처럼 세알못 독자라면 기본 개념부터 숙지하는 게 중요할 듯해요. 이 책에 나온 사례를 통해, 사업자들이 앞으로 직면할 세금 문제를 잘 해결해나갈 수 있겠어요. 




[출판사가 제공한 책으로 개인의 주관대로 작성된 글입니다.]


w****i 2024.06.08.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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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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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건 별로 없는데 , 소득세는 엄청 많이 내는 것 같은 이유는 무엇일까...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부모님을 도와 전반적인 세무, 회계업무를 본지도 벌써 10년가까이 된듯하지만, 앞서 말한것 처럼 세금을 내고나면 남는건 하나도 없는 기분은 무엇일까?특히나 올해들어 주변 많은 사업장들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티고 있으려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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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건 별로 없는데 , 소득세는 엄청 많이 내는 것 같은 이유는 무엇일까...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부모님을 도와 전반적인 세무, 회계업무를 본지도 벌써 10년가까이 된듯하지만, 

앞서 말한것 처럼 세금을 내고나면 남는건 하나도 없는 기분은 무엇일까?

특히나 올해들어 주변 많은 사업장들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티고 있으려 노력하는 중입니다. 

저희 회사와 오래전부터 함께 해오신 담당 세무사님이 계시고 많은 도움을 받고는 있지만 

매년 결산하는 시기만 되면 늘 매입내역이 부족해 뭘 빠뜨린게 없는지 정신없이 찾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많이 놓치실 수 있어서 생각하지도 못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책을 읽어보니 정말 어렵지않게 책을 구성하셨다는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 

저처럼 투 잡을 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텐데요~  직장을 다니며 부업을 하신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두 가지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또한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발행하지 못했던 영수증으로 가산세를 내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죠. 

또한 비용처리를 위해 꼼꼼하게 신경써야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잘 챙기셔야 합니다.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홈택스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꼭 등록해주어야 합니다. 

대급 지급은 계좌이체를 통해서하고, 현금을 지급했다면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책을 읽다보니 여전히 낯선 용어들이 너무 많았지만, 평소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 많은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 대한민국 사장님이시라면 꼭!!!!

읽어보시고 절세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솔직한 리뷰입니다. 




k*******1 2024.06.19.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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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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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는 사업자와 직장인의 세금 및 부동산 세금을 강의하고 글쓰는 '택스코디' 최용규의 신간이다. 직장을 다니면 연말 정산만 하면 되지만 개인사업자가 되면 사업신고부터 세금 정산까지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 것 투성이다. 부업을 하거나 투잡을 뛰는 경우라면 세금 문제는 더 복잡하게만 느껴진다. 어떻게하면 가장 실속있게 세금 공제를 받고 꼭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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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는 사업자와 직장인의 세금 및 부동산 세금을 강의하고 글쓰는 '택스코디' 최용규의 신간이다. 


직장을 다니면 연말 정산만 하면 되지만 개인사업자가 되면 사업신고부터 세금 정산까지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 것 투성이다. 부업을 하거나 투잡을 뛰는 경우라면 세금 문제는 더 복잡하게만 느껴진다. 


어떻게하면 가장 실속있게 세금 공제를 받고 꼭 필요한 세금만 낼 수 있는지 세금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려주는 책이다.


이 책의 특징은 세금 강의를 하는 저자답게 많이 듣는 질문을 토대로 작성됐다는 점이다.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기본적인 질문을 '택스코디'가 쉬운 말로 설명해주는 대화체 형식을 띠고 있다. 그래서 내가 당장 필요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쉽게 읽히며 미래에 혹시 필요할지 모르는 세금관련 사항을  쉽게 알아둘 수 있다. 

특히 처음 사업자 신청을 할 때 업종코드를 정해야하는데 업종코드별로 부가가치율이 다르니 자신에게 맞는 업종을 잘 선택하고 수입금액 별 장부작성 기준도 알아둬야 한다. 

세무대리인을 써야 할지 스스로 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된다면 자신의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 금액을 알아보면 좋다. 간편장부대상자일 경우 스스로 할 수도 있지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세무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추천된다. 재무재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매출이 높아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반드시 세무대리인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같은 매출인데 왜 세금은 다른지 궁금해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떻게 소득을 분배하는지에 따라 소득세율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를 활용하거나 자녀 앞으로 소득을 미리 배분할 수도 있다. 


책을 보며 세금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게 되었다. 세무사를 통해 세금 관리를 받게 되더라도 세금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는 상태인 것보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 좋겠단 생각이 든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법한 질문을 속 시원하고 간결하게 정리해주니 세금에 대한 상식이 쌓였다. 나중에 필요한 상황이 되면 다시 그 부분만 복습해서 읽어보면 되겠다. 


d******j 2024.06.19.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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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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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승자는 국세청’이라는 우스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매출을 올리려 아등바등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은 세금으로 나가서 허탈한 마음의 표현일 것이다. 사업자들에게 절세는 필수이다. 세무대리인을 고용하더라도 세금 신고와 납부의 최종 책임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 대부분 사업자들은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신고를 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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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승자는 국세청’이라는 우스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매출을 올리려 아등바등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은 세금으로 나가서 허탈한 마음의 표현일 것이다. 사업자들에게 절세는 필수이다. 세무대리인을 고용하더라도 세금 신고와 납부의 최종 책임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 대부분 사업자들은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신고를 맡기고, 알려주는 세금을 낸다. 나 역시 그렇게 하다 보니 많이 나오는 세금을 보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고, 스스로 절세 포인트를 좀 챙겨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침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책을 읽게 되어 그동안 헷갈리거나 궁금했던 부분을 책을 읽으면서 해소할 수 있었다.


사업을 계속하다 보면 세금 스트레스도 쌓이는데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는 세금이 있고, 세금은 피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필요경비(지출되는 비용)에 대해 잘 기록해놓고, 증빙이나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한다. 지출이 많았는데 증빙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낸다면 사업자에게는 큰 손해이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다. 증빙자료를 잘 모아두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절세의 시작이다.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니 10%를 더 달라고 요구받았던 경험이 대부분 있을 것이다. 이런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래처에서 판매대금을 주지 않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과금 비용처리 방법 등 사업을 하다 보면 누구나 겪게 되는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이 나와있어서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받을 수 있다.


‘업종코드만 잘 정해도 절세다’ 자신이 하려는 사업이 명확해서 정해진 업종코드를 사용해야 하는 때도 있지만,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업종코드만 잘 정해도 절세라니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좋은 꿀팁이다. 이렇게 이 책을 읽으면서 몰랐던 부분,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알게 되어서 도움이 되었다. 세무 관련 궁금증이나 고민, 몰랐던 부분들에 대한 알찬 정보를 제공해 주니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사업 관련 세금 공부를 하고 싶었던 분들에게 추천한다. 대화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 세무 초보자분들도 어려워하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견해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이달의 사락 d****y 2024.06.19.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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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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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게 위임하는 것도 알아야수수료 절감이 되듯.지난 3년 세금폭탄과의 전쟁이었다. 그래서 상식이라도 배울겸 읽게 된 책 택스코디로 답을 해주는 책은 세무사회계사 수준이 아닌 세금 신고를 할기본상식만 알아도 차이가 크다는 것을알려주며 대화형태로 설명을 해준다 각장 마다 문제를 질문으로 시작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1장의 겨우 부가가치세, 사업세금, 부업세금,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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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게 위임하는 것도 알아야

수수료 절감이 되듯.

지난 3년 세금폭탄과의 전쟁이었다.

그래서 상식이라도 배울겸 읽게 된 책

택스코디로 답을 해주는 책은 세무사

회계사 수준이 아닌 세금 신고를 할

기본상식만 알아도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려주며 대화형태로 설명을 해준다

각장 마다 문제를 질문으로 시작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

1장의 겨우 부가가치세, 사업세금, 부업세금, 등에 대해

조금씩 이해하는 과정을 가질 수 있었다.

세금을 안내는 방법은 나도 찾고 싶을 정도

사업에서도 자금의 흐름과 숫자 파악이 안되면

세금으로 손해본것만 인식하게 되고 대부분은

세금이 싫은 것이라 콕 찍어 말해준다.

세금을 내기 싫으면 돈을 벌지 말라는 명쾌한 답

그리고 부업을 고려하고 있는중이라

부업과 관련된 사항들은 눈여겨 보게 되며

사업자등록은 연 1억 400만원이 상이 예상되면

일반관세라고 하니 나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된다는 것과 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출의 0.5%와 5만원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부업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고 전자상거래업도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발생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하며 미발행시 미발급액의 20%가 가산세이기에

여하튼 세금은 신고와 납부기한은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배우고

가장 필요한 비용을 처리할 수 잇는 것들

사업용신용카드결제나 세금계산서등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세법인증이 된다는 것

용어는 들어봤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소한 것들을

이해하며 세무의 기본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다.

사실 비용처리를 하는 방법만 알아도 세금을 많이

줄이게 된다는 것.

오늘당장 사업자 계좌개설과 신용카드를 만들어야 겠다.

[ 본 도서는 다온북스 출판사의 도서지원을 받아 주관적인 견해로 작성하였습니다]

#세금을알면돈이보인다 #다온북스 #택스코디 #서평도서 #책과콩나무

c****e 2024.06.18.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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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부는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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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피해갈수 없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우스갯소리로 '정말 숨만 쉬어도 나가는 게 세금이라고 까지 하니깐 말이다.' 나는 현재 개인사업자다 보니 주변에 나와 비슷한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을 많이 만나곤 한다. 이런 사장님들과 세금신고, 납부 시기만 되면 하시는 말이 '아.. 버는 건 없는 데 세금은 무지하게 많이 내는 구만...'사실 이 말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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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피해갈수 없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우스갯소리로 '정말 숨만 쉬어도 나가는 게 세금이라고 까지 하니깐 말이다.' 


나는 현재 개인사업자다 보니 주변에 나와 비슷한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을 많이 만나곤 한다. 이런 사장님들과 세금신고, 납부 시기만 되면 하시는 말이 '아.. 버는 건 없는 데 세금은 무지하게 많이 내는 구만...'


사실 이 말은 약간은 어폐가 있다. 그 이유는 세금이라는 게 사실 번게 있으니 내는 게 세금이니깐 말이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그냥 내는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는 거다.


만약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무지해서 과도한 세금을 내고 있었다면, 얼마나 억울한가? 다시 돌려받으려고 해도 뭘 알아야 돌려 받지... 대부분은 내가 더 냈는지도 모르는 채 왜 맨날 세금만 걷어가냐고 불만만 토로할 뿐이다. 


나도 현재 세금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세무사님에게 맡기고 있지만 매번 세금 신고 시즌이 되면 머리가 아픈건 사실이다. 그래도 내가 알고 내는 세금과 모르고 내는 세금은 확실히 체감이 다르다는 건 느낄수 있었다.


그렇기에 우린 꼭 '세금'을 배워야 한다.

오늘은 대한민국 사장님 99%는 무조건 겪게 되는 세금문제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 사업자편>이라는 책을 보면서 세금에 대해서 공부해보려 한다. 만약 나와 같은 사업자거나 앞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 있다면 나와 함께 같이 공부해보자.





지은이 / 택스코디(최용규)

지은이는 정말 많은 세금관련 책을 썼다.

이미 이 책을 보기 전 많은 다른 세금을 책을 통해 저자를 알고 있었다. 부동산세금부터 콘텐츠크리에이터, 각종 세금, 사업자 까지 세금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었다. 


현재 그는 사업자와 직장인의 세금 및 부동산 세금을 강의하고 있고 글을 쓰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저자의 책의 특징은 일단 쉽다는 거다.

세금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 난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택스코디님의 책은 쉽다. 진짜 가까운 친한 세금잘하는 형이 가르쳐 주는 것 같은 친절함을 느낄수 있다. 이번 책에서도 평소에 썼던 책과 비슷하게 쉽게 잘 읽혔다.






처음 책 표지에서 나온 것처럼 대한민국 사장님 99%는 무조건 겪게 된다고 했는데 이말이 정말 와닿았다.


여기 책에 담고 있는 내용은 내가 사업자를 내고 실제로 겪었던 내용들이 꽤 많아서 놀랐다. 

"정말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게 궁금했구나.. " 사실 나만 모르는 것 같아서 당시에는 정말 땀 삐질삐질 해가면서 인터넷과 책, 세무서에 물어보면서 해결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특히 증빙에 관련된 내용은 내가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비용을 아낀다는 마음으로 증빙이 가능한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아서 불이익을 봤던 기억도 새록새록(?) 났다. 만약 그때 이런 책을 미리 한번이라도 읽었더라면,,,

증빙을 잘 챙기려면

  • 신용카드는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 홈택스에 대표자 명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등록한다. 

  • 대금지급은 계좌이체를 한다.

  • 현금을 지급하면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


그리고 이런 경우 아마 있을거다.

뭔가를 살게 있어서 나왔는데 사업자 카드를 놓고와 가족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이것도 가능한지 말이다.

  • 된다. 사업자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공제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정말 다양하게 사업자들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내용들이 많다. 한번에 이해하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옆에 두고 두고 놓고 보면서 익혀야 겠다. ^^



이 책은 정말 사업자라면 누구나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생각한다. 세금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물론 처음 읽어볼때는 어려운 세금용어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책으로 보고 눈으로 한번 익혀 놓으면 이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면서 분명 만나게 될것이다.. 그때 '아!' 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찾아보게 될것이다. 


세금공부는 선택이 아니다. 의무고 필수다.





이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세금을알면돈이보인다사업자편 #택스코디 #최용규 #다온북스 #책콩카페 #책콩서평단 #사업사세금 #자영업자세금

b*****q 2024.06.17.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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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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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한 책은 몇 권 읽어본 적이 있다. 사업자가 아닐지라도 기본적인 세금에 대한 공부는 해 두면 좋겠다는 생각에 몇 권의 책을 읽어 봤지만, 사실 그 내용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 세금은 항상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진다. 그런데  이 책은 좀 다르다. 좀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이다. 그리고 설명도 쉽게 되어 있어서, 보는 사람들이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다.내용 중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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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한 책은 몇 권 읽어본 적이 있다. 사업자가 아닐지라도 기본적인 세금에 대한 공부는 해 두면 좋겠다는 생각에 몇 권의 책을 읽어 봤지만, 사실 그 내용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 세금은 항상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진다. 그런데  이 책은 좀 다르다. 좀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이다. 그리고 설명도 쉽게 되어 있어서, 보는 사람들이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내용 중에 사업에서 손해만 보고 세금만 엄청냈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에서 빵 터졌다. 이 책의 특징을 보여주는 글이 아닐까 싶다. 세금을 많이 내는 이유는 간단하다. 많이 벌었기 때문이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으려 하거나 실제로 잊조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 책은 세금을 줄이는 법,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법에 대해서도 가르쳐준다. 사업을 오래하신 분들이야 어느 정도 세금에 대한 노하우가 생겨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초짜들은 무지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이 책은 처음의 실수를 줄여주고, 내 수입을 더 많이 지켜주는 노하우를 우리에게 가르쳐줄 것이다. 작지만 작은 것 안에 많은 보물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차근차근 정독하면서,  특히 개인사업자로 이제 첫 사업을 시작하는 이에게는 세금에 대한 보통 수준 이상의 정보를 제공해줄거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재미있게 세금에 대한 내용을 읽다보면 어느새 빠져나갈 수 있을뻔한 돈들이 아직도 나에게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첫 사장님들께 권하고픈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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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 2024.06.17.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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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 사업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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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해본적 있나요? 사업할 생각 있나요?예전엔 사업이 무작정 멀게만 느껴졌는데, 나이가 들다보니 제 주위에도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저도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처음엔 사업자등록을 할지 말지부터 고민되더니 지금은 세금신고가 걱정이더라구요. 너무 모르니까요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 세금에 대해 좀더 알아야겠다고 생각하던 중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 사업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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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해본적 있나요? 사업할 생각 있나요?

예전엔 사업이 무작정 멀게만 느껴졌는데, 나이가 들다보니 제 주위에도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저도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처음엔 사업자등록을 할지 말지부터 고민되더니 지금은 세금신고가 걱정이더라구요. 너무 모르니까요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 세금에 대해 좀더 알아야겠다고 생각하던 중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 사업자편' 책을 읽게 되었어요


책 속에는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다루고 있고, 세금 문제 발생시 슬기롭게 대처하는 힘을 기를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목차를 살펴보니


- 수입이 많지도 않은데, 사업자등록 꼭 해야 하나?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어떻게 다른가?

등 사업 시작 전 가질 수 있는 의문부터


- 이럴 때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꼭 하자

- 간편장부대상자인데, 기장 맡겨야 하나?

- 공과금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등 사업 시작 후 가지게 되는 의문들


- 공동명의 vs 직원채용, 무엇이 유리할까?

- 세금을 체납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 폐업 신고 시 이것 주의하자

등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알아두어야 할 여러 내용들까지 골고루 들어있었어요


저는 고민 끝에 간이과세자로 시작했는데, 책을 읽다보니 대부분은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나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때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사업자등록을 신중하게 해야될것 같네요


세금에 대한 여러 궁금증 중에서도 공과금 비용처리 부분을 꼼꼼히 읽었는데, 휴대폰 요금 세금처리하는 방법과 사업자등록 주소가 집으로 되어 있을 경우 공과금 매입세액공제 부분을 새로이 알게 되었어요

휴대폰 요금 세금 처리방법은 사업용 카드를 사용해서 통신요금을 납부하거나, 통신사 고객센터나 공식대리점에 사업자 명의로 전환 신청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된다고 하구요

사업자등록이 집주소로 되어 있을 경우는 전기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컴퓨터 사용분에 한해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불가능해서라고 하네요

대신 인터넷 사용료, 대표자 본인 명의 휴대폰 요금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언젠간 하게 될 폐업 신고에도 관심이 갔어요

만약 사업을 그만두기로 정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폐업하는 것이 좋대요. 실적이 없더라도 폐업하지 않으면 세금신고 의무가 계속되니까요

폐업신고 후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까지 세금신고하면 사업장과 관련된 세금업무가 마무리된다고 하니 잘 알아두어야겠습니다


사업자의 세금에 관련된 여러 사례들을 읽으며 사업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잘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 사업자편' 책을 꼼꼼히 읽어보고 세금폭탄 걱정없이 성공적인 사업을 해나가볼게요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YES마니아 : 로얄 e***e 2024.06.16.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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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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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아마 세금 부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세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 거라고 생각한다. 나도.. 사업을 해볼까... 사업장을 내볼까.. 싶다가도이런저런 세금 문제 때문에 벌써부터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어서 아직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중이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는 -사업자편-이라는 부제 옆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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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아마 세금 부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세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 거라고 생각한다. 

나도.. 사업을 해볼까... 사업장을 내볼까.. 싶다가도

이런저런 세금 문제 때문에 

벌써부터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어서 

아직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중이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는 

-사업자편-이라는 부제 옆에 있는 꼭지(?) 

뭐 그런 게 달려 있어서 

사업자들이 읽으면 좋겠지만

사업장을 열려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읽어보면 좋을 만한

그런 세금 팁들이 담겨 있다. 


법인사업자라던가 뭐 그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개인사업자라던가 소상공인 위주로

그런 작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봐두고 알아두면 좋을

그런 세금 팁들이 담겨 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을 알려주면서 

본인이 낼 사업장을 간이과세자로 하면 좋을지

아니면 일반과세자로 하면 좋을지를 알려준다던지

식당을 열려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팁 같은 것들이 적혀 있다. 

채소나 고기, 생선 같은 것들은 면세상품인데

비품 구입할 때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담겨 있어서

식당하는 사람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과금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직원을 채용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기타 등등 

정말 중요한데 어디에 물어도 정확한 답을 얻기 어려웠던 

그런 질문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었다. 


나는 의제매입세액이라는 게 뭔지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제율도 다르다는 표를 보고서는 

정말 머리 빠지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 책이 정말 많은 개인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가가치세 신고한다는 말만 들어봤는데

그동안 다녔던 회사들은 세무서에 기장을 맡겼었는데

이거를 개인이 혼자서 해야 한다면... 

정말 힘들겠다..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책을 읽고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뭐.. 시간이 지나면서 세금 문제 같은 것들이 

조금씩 바뀌기는 하겠지만 

큰 틀은 그대로겠으니

이 책이 두고두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자유롭게 작성하였습니다. 



YES마니아 : 로얄 이달의 사락 p******1 2024.06.12.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