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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검사는 전시의 군대를 제외하곤 이 나라에서 가장 힘 있는 집단입니다." 80여 년 전 미국에서 울려 퍼진 로버트 잭슨의 경고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된다. 언제부터인가 검찰은 우리 사회의 일상 속 화두가 되었다. 저녁 뉴스는 검찰의 동향으로 시작하고, 정치적 사건들은 검찰의 수사 방향에 따라 좌우된다. 이러한 현실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사회의 모습일까? 현재 우리사회는 무소불위의 검찰청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과 함께 새 정부는 새로운 조직법을 준비하고 있다. 미래의 우리나라의 검찰은 어떤 모습을 해야할까... 이번에 박용현님의 <검찰의 세계 세계의 검찰>을 통해 새롭게 생각해 본다. 검찰이라는 기관이 가진 이중성은 명확하다. 한편으로는 사회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범죄를 척결하고 공공의 안전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막강한 기소권을 통해 개인의 생명과 자유, 명예를 좌우할 수 있는 거대한 권력집단이기도 하다. 이 양면성이 균형을 잃을 때, 검찰은 정의의 수호자가 아닌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에 처한다. 세계 각국의 검찰 제도를 살펴보면, 이러한 위험성은 보편적 현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국이 이 문제를 해결해 온 방식은 제각각이다. 미국은 검사 선거제와 대배심 제도를 통해, 독일은 객관 의무와 법관 신분 보장을 통해, 프랑스는 예심 판사 제도와 분권화를 통해 검찰권의 남용을 견제해왔다. 반면 한국의 검찰은 세계 유례없는 독특한 진화를 거쳤다.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의 도구로 시작해,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정치적 탄압의 선봉장 역할을 했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과도한 권력 집중의 문제를 안고 있다. 미국의 검찰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형태 중 하나다. 19세기 잭슨 민주주의의 영향으로 도입된 검사 선거제는 검찰권을 시민의 직접적 통제 아래 두려는 시도였다. 현재 미국 47개 주에서 2,300여 명의 검사가 선거로 선출된다. 이는 검사가 시민 위에 군림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기적인 심판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적 장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연방제 구조 하에서 검찰권이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연방 차원에서는 연방 검찰이, 주 차원에서는 각 주의 검찰이 독립적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다원적 구조는 어느 한 기관이 기소권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대배심 제도를 통해 기소 여부를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자의적 판단을 견제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미국 제도도 완벽하지 않다. 인종차별적 법 집행이 고질적 문제로 남아있고, 유죄 판결에만 매몰되는 검찰 문화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이는 검찰 제도 자체에 내재한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지속적인 개혁과 견제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독일 검찰 제도의 핵심은 '객관 의무'에 있다. 검사는 유죄 입증에만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까지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는 검찰이 과거 법원의 업무를 분리해서 생겨났다는 역사적 맥락과 관련이 깊다. 법원처럼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혀 있는 것이다. 또한 독일에서는 검사를 법관과 동일한 신분으로 대우한다. 임기와 보수, 승진 체계가 법관과 같고,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받는다. 연방제 국가답게 연방 검찰과 주 검찰이 분리되어 있어, 권력 집중을 방지하는 구조적 장치도 갖추고 있다. 프랑스의 가장 독특한 제도는 예심 판사 시스템이다. 중요한 사건의 수사는 검찰이 아닌 법원 소속 예심 판사가 담당한다. 예심 판사는 상명하복의 조직 구조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한다.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해 권력 남용을 방지하려는 제도적 고안이다. 또한 프랑스는 중앙집권적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35명의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각자 독립적으로 관할 지역을 담당하는 분권적 구조를 갖고 있다. 전국을 통합 지휘하는 단일한 검찰총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다원화는 권력 집중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영국은 1986년까지 별도의 검찰 기관이 없던 특이한 나라였다.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했는데, 이러한 권력 집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된 기소청을 창설했다. 비교적 늦은 출발이었지만, 이는 오히려 다른 나라들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 나은 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영국 기소청의 핵심은 철저한 독립성과 전문성에 있다.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기소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게 제도화되어 있다. 또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 투명한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한국 검찰의 현재 모습을 이해하려면 그 역사적 기원을 살펴봐야 한다.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검찰 제도는 식민통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도구였다. 고문을 통한 자백 중심의 수사,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 체제 유지를 위한 국가보안법 집행 등이 이 시기 검찰의 주요 기능이었다. 해방 후에도 이러한 유산은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다. 미군정기에 미국식 제도 도입이 시도되었지만,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과정에서 검찰 중심의 체제가 오히려 강화되었다. 경찰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검찰에게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것이다. 그러나 검찰 역시 과거 식민지배 도구였다는 점은 간과되었다. 이후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검찰은 '독재 정권의 시녀'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반공 이데올로기의 선봉장으로서 좌익 세력을 척결하고,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했다.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등 수많은 공안 사건들이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민주화 이후에도 검찰의 본질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정연주 전 KBS 사장 기소, 광우병 보도 관련 PD수첩 기소, 미네르바 기소 등 정권의 눈에 거슬리는 인물들을 표적으로 삼은 수사가 이어졌다. 조국 사태는 이러한 표적 수사의 새로운 차원을 보여줬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검찰이 직접 정치 권력화되는 극단적 상황까지 벌어졌다. 한국 검찰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단일 조직이 기소권을 독점한다는 점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들이 모두 분권화된 구조를 갖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구조는 필연적으로 권력 남용의 위험을 내포한다. 검찰총장 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 전국의 모든 검찰이 움직일 수 있고, 이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을 높인다. 윤석열 정권에서 목격한 바와 같이, 검찰 조직 전체가 하나의 정치 결사체처럼 행동하는 것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모든 검사가 하나의 의사로 행동한다는 개념이다. 원래는 검찰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한국에서는 상명하복의 권위주의적 조직 문화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변질되었다. 개별 검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무시되고, 조직의 결정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는 검사 개인의 양심과 판단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는다. 설령 개별 검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려 해도, 조직의 압력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좋은 검사'가 되려는 개인의 노력보다는 조직의 논리가 우선시되는 구조다. 한국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있다. 현재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두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2024년 발표된 검찰개혁안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소청은 기소 업무만 담당하고, 중수청은 중요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구조다. 이는 78년 만의 근본적 변화로, 성공할 경우 한국 형사사법 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개혁이다. 하지만 제도 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새로운 기관들이 기존 검찰의 폐해를 답습하지 않도록 하는 견제 장치와 문화적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시민사회의 감시를 받는 투명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80년 전 로버트 잭슨이 경고했던 검찰권의 위험성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현실이 되었다. 검찰이 정의의 수호자가 아닌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모습을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했다. 이제 변화의 시기가 왔다. 검찰 개혁은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인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는 일이다. 시민이 주인인 사회에서 검찰이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일이다. 세계 각국의 경험이 보여주는 것은 완벽한 검찰 제도는 없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끊임없는 개혁과 견제를 통해 검찰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 아래 두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도 이제 그 대열에 합류해야 할 때다. 진정한 검찰 개혁은 검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것이다.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검찰이 존재해야 할 진정한 이유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의의 모습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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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세계 세계의 검찰>이라는 책의 소개를 보고 검찰 개혁 제발 좀 하자!는 심정으로 서평단에 신청했다. 그러나 부작용이 너무 컸다.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답답해져서 가슴을 퉁퉁 두드려야했다. 그간 검찰이 망나니처럼 멋대로 휘두른 칼을 보며 기막혔다. 화가 나니까 관련 뉴스에는 귀막기도 했다. 이 책을 읽으면 검찰을 개혁할 사이다 방안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제도를 보며 부러워하다가 우리나라의 상황을 읽으면 짜증이 슬슬 올라왔다. 부글부글 끓어올라 책을 확 덮어버리고 며칠 있다가 다시 열어보길 몇 번이나... 내란을 일으킨 수괴와 그 공범들의 재판이 하염없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 분노를 유발하고 있는지라 우리나라 검찰의 역사와 그 집단에게 과하게 부여되었던 권력을 오남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책은 분노에 기름을 붓는 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려면 읽어야 할 책이다. 저자 박용현씨는 한겨레 신문사 편집국장을 거쳐 현재 논설위원이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있다. 저자가 오래 연구한 결과를 독자들에게 쉽고 편하게 전하려고 이 책을 썼다고 했다. 다른 나라의 제도와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기위해 기울인 노력, 그런 활동을 한 당사자와 시민들의 행동은 더욱 눈여겨 보아야 한다. 전문이 부록으로 수록된 전 미국 연방법무부장관 로버트 잭슨의 연설 "연방 검사"는 꼭 읽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검찰 권한에서 가장 불합리하게 작동하는 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자가 소개한 다른 나라의 제도가 있다. 미국의 대배심 제도와 일본의 검찰심사회, 프랑스의 예심판사제도 등 3부 외국의 검찰개혁 사례들을 읽으며 부러운 한숨이 나왔다. 3부 마지막 챕터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은 함께 가야 한다'는 괴물 검찰 못지않은 현 사법부의 썩은 면도 도려내야 한다는 의지였다. 읽기 좀 힘들수도 있지만 필요한 책이다! **위 리뷰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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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 굵직히 보도되고 있는 현안 중 하나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소식이다. 지난 2025년 9월 18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여당의 주도로 처리되었다. 검찰,하면 우리 생활에서 경찰보다는 멀지만 그만큼 익숙히 들어온 수사 기관이 아니던가, 과연 검찰이라는 조직은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인가 이목이 집중되는 요즘이다. 일반 시민들은 보통 매체를 통해 검찰에 대해 접하게 된다. '형사법에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80)'이 되어 '인생이 절단' 날수도 있다는 일반인에게 있어 검찰의 기소, 수사는 실생활에서 뉴스로 볼 수 있는 수사 관련 보도가 주를 이루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하게 다뤄지는 직업군 중 하나로 꼽힐 것이다. 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그러나 상징적인 기관의 존폐 여부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올라와 있는 지금 '검찰의 세계 세계의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의 세계를 톺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준다. 검찰이 특정 세력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뉴스를 종종 봐왔다.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은 없다는 말을 잘 이용하는 방식의 표적/보복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가. 영화 속에서 항상 주인공의 활약으로 사건이 해결되고 난 뒤에야 경찰이 등장하는 것처럼, 검찰은 정재계의 어두운 면모와 결탁한 집단으로 그려지는 일이 적지 않다. 스토리적 과장이라 하겠지만 검찰 안에서 학벌과 각종 연, 위계로 알력 다툼이 일어나는 장면을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권력을 잡은 집단은 다 그렇지 뭐,하고 문제삼지 않았/못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이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다. 책은 검찰이라는 기관을 다양하게 돌아볼 수 있는 장치를 해두었다. 23개의 질문을 통해 검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 기관이 가진 문제를 드러내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의 콘페이트 사건(66)과 유사한 폐해를 보이는 수원 노숙 소녀 살인 사건(72)을 실례로 소개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상황과 외국의 사례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여 현재 직면한 구조적 문제점이 어떻게 쌓아올려진 것인지 뜯어보고 어떤 개선 방안이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를 마련해주기도 한다. 일부 단락의 끝에는 '더 들여다보기'를 통해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을 덧붙이기도 하고,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을 짚어주며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특히 인상깊은 점은 지난 123 비상계엄과 탄핵, 그 이후의 처리 과정과 다시 치러진 대선을 중심으로 검찰과 사법부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국민 눈높이(214)를 배반한 전례 중 하나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165)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167),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을 절차를 빌미로 뭉개기를 시도한 오점, 야당 지도자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6차례 기소를 당한 정치적 표적 수사(170) 등을 다루며 국민들의 공분을 산 정치사와 함께 검찰의 그릇된 행보를 드러내고 있어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읽을 수 있다. " 수사.기소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말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어 달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권한의 오남용을 견제할 충분한 장치가 갖춰져 있어야 그 제도를 통과해 나온 결과를 신뢰한 근거가 생깁니다. 그런 제도 노력은 오랜 민주주의 전통을 지닌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첫발도 떼지 못했습니다. 76" 스스로를 견제하고 정화할 체계가 없는 집단은 고이고 부패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들을 통해 배웠다. 조직 권력의 정점에 선 한 개인의 사유물로 전락한 집단은 특정 정치 세력과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48) 적법 절차에 따른 절차적 정의 마저 권력자 앞에서 기술적 도구가 되어 이용(162)되었다. 국민에 의해 부여된 힘에 취해 자정없이 치달아온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파멸에 이르게 되는 그 흐름에 검찰이라는 집단이 속해있다는 사실이 유감스러울 뿐이다. 저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사법부의 문제점도 짚어내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265)도 함께 강조하며 끝을 맺고 있다. 표지와 제목이 주는 인상이 다소 딱딱하고 법과 수사기관에 대한 바탕이 없다면 어렵게 느껴질 내용일지도 모른다는 염려와 다르게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었다. 좀 더 접근성이 좋은 표지였다면 123 이후 법과 정치, 우리 사회의 구조에 관심을 갖고 감시의 눈을 뜨기 시작한 독자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을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 현학적이거나 고루한 내용이 아니고 세계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흥미를 잃지 않도록 설명하고, 아직도 쟁점이 되는 우리 사회의 현안들을 끌어와 이해의 폭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니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이 서평은 출판사에서 책을 제공받아 게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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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세계, 세계의 검찰> 12.3 내란 사태는 우리가 보지못했던 한국 검찰이 그동안 쥐고 있던 권력의 결과물이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문유석 저자님의 <최소한의 선의>에 써 있던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너져내림을 느꼈다. 이 가치들이 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법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을 검찰이 사회적 약자가 아닌 자신의 선배와 상사에게 충성을 다해 만들어진 권력 위에 모래성처럼 만들어진 것이 법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나에게 좌절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서는 검찰이 어떻게 견제되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점을 개혁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짚어준다. 1부 ‘세계 각국의 검찰은 우리와 무엇이 얼마나 다를까’에서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등 세계 각국의 검찰의 능력을 어떻게 견제하는지 보여준다. 나는 근대 경찰 제도의 맹아를 싹틔운 프랑스가 인상적이었다. 프랑스의 ‘예심 판사 제도’는 전 근대라고 할 수 있는, 1808년 나폴레옹 시대에 제정되었다고 한다. 즉, “프랑스 혁명의 성과를 반영”(p.59)하여 만들어졌다. 이를 설명하며 저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소추, 수사 기능을 하나의 기관(검찰)에 맡기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근대적 형사 사법 제도의 시초라고 할 프랑스 치죄법에서 이미 소추·수사 기능을 분산시켰다는 점을 새삼 주목”(p.60)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제든 시민을 위협할 수 있는 하나의 검찰 권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예심판사 제도를 만들어낸 것이다. 프랑스 혁명이 가져다 준, 아니 피를 흘려 얻어낸, 시민의 문제의식이 돋보였다. 2부 ‘대한민국을 집어삼킨 검찰 공화국의 흑역사’에서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다. “검찰 주류 세력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면 조직 전체가 똘똘 뭉쳐 움직이고, 반대로 그 아무리 부당한 사태가 벌어져도 주류 세력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면 조직 전체가 침묵했습니다.”(p.145) 윤석열의 장모와 김 여사가 포함된 수사에 대해서는 덮어주기 식이고 상대편 야당대표에 대해서는 수많은 기소를 하며 검찰권력을 자신의 힘처럼 사용한 정황이다. 3부 ‘글로벌 사례에서 발견한 검찰 개혁 쟁점들’에서는 미국의 ‘진보적 검사 운동’과 시민도 기소할 수 있는 ‘대배심 제도’,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를 시민들이 심사할 수 있는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비위 검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직권 남용죄에 해당하는 독일의 ‘법왜곡죄’ 등을 살펴본다. 세계의 경찰들은 균형잡힌 수사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을 제도적으로 많이 마련해놓은 상태였다. 다른 나라들의 검찰 시스템을 들여다볼수록 어떻게 우리나라만 후진국처럼 검찰이 이렇게 독보적인 권력을 오랫동안 혼자 독차지 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든다. ‘권력은 어디에서 오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모든 권력자와 권력 기관에 뼛속 깊이 각인시켜야 합니다. 군, 검찰 등 권력 기관의 사유화가 더 이상 불가능하도록 물샐틈없는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12·12 쿠데타와 5·18 시민 학살을 자행한 군 사조직 ‘하나회’를 가차 없이 척결했듯이 무관용의 개혁을 이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12·3 내란 사태가 남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p.116) 더 이상 지연할 시간없이 남은 과제를 해야 한다. 검찰공권력에 대한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를 제시할 때이다. ‘검찰이라는 세계’ - 윤석열이 만든 검찰이라는 세계와 ‘세계의 검찰’이라는 글자가 우리나라의 검찰이 가야 할 방향을 알리려는 듯 직각으로 맞닿아있는 표지처럼 어서 방향을 틀어야 할 때다. #검찰의세계세계의검찰#한겨레출판사#하니포터#하니포터11기#박용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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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검찰 개혁, 검찰청 폐지와 같은 뉴스를 접하는 요즘, 검찰에 대해 큰 관심이 없던 나에게도 <검찰의 세계 세계의 검찰>은 흥미로울 수 밖에 없는 책이었다. 보통 검사의 모습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접했다. 악에 맞서 정의의 편에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정치 권력이나 돈에 굴복한 부패한 모습의 검사도 만났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씩 만나보면 ‘좋은 검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훨씬 많겠지만 ‘검찰’이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나는 과연 그 조직을 신뢰할 수 있을까? 잠시 망설이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부정적인 답변을 할 것 같다. 상명하복,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 외부로부터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내부의 독립성은 억압하는 조직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책을 읽어가며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다. 나는 왜 ‘검찰‘ 역시 국민들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는 하나의 조직이라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을까?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들이 가진 힘의 무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다시 한 번 깨닫는 경험이기도 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과 같은 다른 나라에서는 검찰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며 다들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구나 생각했다. 미국에서는 검사를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고 한다.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검사 선출이라니,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검사 제도를 운영했다면 나는 검찰 역시 국민들에 의해 통제되는 하나의 조직이라 생각했겠지. 이런 생각들로 씁쓸해지기도 했다. 또한 검찰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것도 충격이었다. 2025년 6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지만, 지금까지는 검사 징계 청구권자는 오직 검찰총장 뿐이었다고 한다. 또한 감찰부 역시 검찰총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고. 그러니 검찰 자체적으로 검사 징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국민이 얼마만큼의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권의 분산 등과 같은 검찰 개혁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사실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하지만 개혁이 한 번에 짠- 하고 완성된 모습으로 정착되는 건 불가능하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릴테고, 그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도 겪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번 기회를 통해 검찰이 올바르게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올바르게 일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는 조직 및 제도와 같은 장치를 제대로 만들어 적용할 수 있길 바란다. 그럴 수 있도록 나 역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해야겠지. * 하니포터 11기 활동으로,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매일같이 뉴스를 도배하는 검찰 관련 소식에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었다. 정치와 검찰의 유착,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 논란을 바라보고 있으면 깊은 무력감과 함께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정말 우리나라 검찰만 이렇게 문제일까?' <검찰의 세계 세계의 검찰>은 읽으며 단편적인 비판과 분노를 넘어 세계 각국의 검찰 제도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이 없는 나라가 수두룩하고 수사와 기소를 철저히 분리해 서로를 견제하는 시스템이 당연한 곳이 많았다. 프랑스 혁명과 함께 탄생한 근대 검찰의 역사부터 경찰이 기소까지 담당하다가 억울한 옥살이 끝에 기소청을 만든 영국, 시민이 직접 검사를 선출하는 미국의 사례까지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오랫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하지만 이 책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이례적인 권력 집중인지를 세계 여러나라의 사례를 통해 명백히 보여준다. 특히 프랑스의 '예심 판사' 제도는 처음 알게 되었다. 검사와는 별개로 법원 소속의 판사가 수사를 지휘하며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까지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검찰 개혁이라는 큰 과제 앞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고작해야 분노의 댓글을 다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책은 주권자인 시민이 검찰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들을 소개하고 있다. 검사의 기소나 불기소 결정을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다시 심사하는 미국의 '대배심' 제도나 일본의 '검찰심사회' 이야기는 인상 깊었다. 권력자에게 유리한 봐주기 불기소가 시민의 힘으로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은 막힌 속을 뚫어주는 듯한 대리만족을 느꼈다. 검찰이 '국민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이 책을 읽으며 법을 집행하는 자가 법을 마음대로 주무를 때 그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식적이지만 우리에겐 너무 낯선이야기다. 더는 '법 기술'이라는 말로 교묘히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가장 강력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저자의 주장에 깊이 공감이 됐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져 있지 않고 더 나은 시스템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어쩌다 검찰에 대한 상식이 필수 교양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이 책은 훌륭한 검찰 개혁 참고서가 될 것이다. #검찰의세계세계의검찰 #박용 #한겨레출판 #하니포터 #하니포터11기 #정치검찰 #검찰공화국 #법왜곡죄 #대배심 #예심판사 #책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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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에서 시기적절한 책이 나왔다. <검찰의 세계 세계의 검찰>, 박용현 ‘23개 질문으로 읽는 검찰 상식과 개혁의 길’이라는 부제에 맞게 다양한 검찰 상식과 사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이야기한다.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다. 1부는 세계 각국의 검찰을 주제로 다른 나라 검찰을 예시로 들며 우리와 비교한다. 2부는 우리나라의 검찰에 집중하여 대한민국 검찰의 흑역사를 밝힌다. 3부는 세계의 사례를 들며 검찰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제시한다. 12.3 비상계엄을 겪은 사람이라면 검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생기기 마련이다. 물론 윤석열 사태 이전에도 검찰의 문제점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나는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다가 윤석열 당선 과정과 행보를 보며 많은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러한 답답함을 해소하려면 화를 제대로 낼 줄 알아야 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실히 따지고 싶었다. 이런 나에게 <검찰의 세계 세계의 검찰> 깨달음을 주었다. 이제는 상식과 논리로 정확하게 따질 수 있게 되었다. 여러 사례와 함께 설명하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게 다가오지 않았다. 또한 큰 틀에 따라 1,2,3부로 나누고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하는 구성이 접근하기에 좋았다. 책장에 꽂아두고 그때그때 궁금한 내용을 찾아 읽기도 좋겠다. 1부 ‘좋은 사람’이 ‘좋은 검사’도 될 수 있을까? - 사람을 선택하는 수사의 위험성을 다시 느꼈다. 많이 보던 그림이라 익숙해서 잠시 무뎌졌던 거 같다. 또한 최악의 검사를 전제로 개혁해야 한다는 말이 인상 깊다. 영국 검찰은 왜 1986년에야 생겼을까? - 비슷한 사건을 겪었음에도 대처가 다른 두 나라를 보자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저 똥고집이란 생각 뿐… 아주 고고하시다! 2부 법 집행을 거부하면서 법치를 말할 수 있나? - 2부는 1부보다도 더 화가 나고 창피한 사례로 가득하다. 기가 차는 부분.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알 수 있었다. 저자가 이런 문제들을 잘 이야기해서 통쾌한 기분도 들었다. 3부 김건희 고소,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다면? 223쪽 “그러나 다시 현실도 돌아오면, 우리에게는 그런 주권자 참여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현재로선 검찰의 ‘부당한 기소’를 견제할 주체는 사법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불기소’를 견제할 주체는 국회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뿐입니다.” -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의 절실함을 느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니 더욱 답답. 시민이 기소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기소권 독점이 곧 검찰의 힘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시민 우위에 선 검찰… -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은 도서로 작성한 서평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