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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각종 세금과 마주치게 된다. 월급을 받을 때, 소유한 부동산을 사고팔 때 등 우리는 세금을 빼놓고는 그 어떤 경제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세금은 자산 증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세금이란 국가 살림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이 소득의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으로 그 종류가 다양하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말 그대로 국가가 나서서 거두는 세금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거두는 세금이 지방세이다. 이런 세금은 모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재정 수단이 된다. 이 책은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및 경기대 사회교육원 교수, 매일경제신문 전문 상담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기업과 개인 고객의 세무 상담, 부동산 및 상속·증여 컨설팅 업무를 도맡아 해온 저자 신방수 세무 전문가가 일반인들이 세금에 대해 궁금해 하는 점,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 등을 담았다. 저자는 세금의 기본 속성과 함께 왜 그런 세금이 부과되는지의 과정 또한 자세히 알려준다. 현직 세무사인 저자의 깊고도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 세금에 대한 또 다른 세상에 눈떠질 것이다. 이 책에는 자산관리 컨설턴트를 목표로 세금 관련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증권회사 직원 ‘이절세’와 미래의 세무 전문가를 꿈꾸며 든든세무법인에 들어간 그의 아내 ‘야무진’, 든든세무법인의 간판급 세무사이자 야무진의 직장상사 ‘고단수’ 등 3명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저자는 “월급생활자나 자영사업자로서 세테크에 첫발을 내딛는 분들은 물론이고 자산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 모두 이 책에서 원하던 절세전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이란 자산 증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소득 수준이 비슷하다고 해서 세금 부담이 당연히 비슷한 것은 아니다. 시세가 비슷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남들보다 세금을 수천만 원이나 더 내는 사람들도 있다. 그 이유는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세금이란 절세 방법을 알면 적게 낼 수 있다. 샐러리맨 중에도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두 달치 월급과 맞먹는 차이가 나기도 한다. 사업자의 경우 세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적자냐 흑자냐 갈리게 된다. 세금 관련 지식의 유무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반대로 부당한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만큼 자신이 납부하는 세금에 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듯이 세금을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 도 중요하지만 부당한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 책에는 급여 수준에 따른 연말정산 설계,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를 비롯하여 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전반에 대한 세금 관리 노하우, 수익률 높은 재테크를 위한 자산별 절세 전략 등을 사례와 더불어 흥미롭게 다루고 있으므로 세금에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많은 도움을 준다. 이 책을 직장인들은 물론 가정주부들에게 추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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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내용이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소 지루할 수 있는 세법에 관한 내용이 알기 쉽게 구성되어 좋았습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안내는 방법들을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강추합니다. 세금을 적게 내는 법이 예시로 나와 있어서 직접 따라하기도 쉬웠습니다. 저처럼 세법에 무지한 사람도 이해하기 무난하였습니다. 갈수록 세금이 늘어가는 추세여서 미리미리 공부하면 많은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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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엊그제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어요 망아지네는 애매한 소득층이라 세금을 많이 내지요 ㅠㅠ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이책의 서평단을 신청하게 되었답니다
이절세와 야무진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해서 세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어요 이야기를 보는 듯 세금에 대해 알게 되죠~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풀어준달까요?
외벌이 급여소득가정이다보니 제일 신경 쓰이는 건 02번 챕터! 13월의 보너스였는데 올해는 세금폭탄이라고 해서 폭탄 안맞으려고 샅샅이 봤어요
최근 리모델링이 많아서 도움이 될 것 같은 주택수리비 영수증 챙기기!
공제액이 표로 나와있어서 보기 좋아요
바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한 팁도 딱!
특별소득공제부분입니다
예전에도 나왔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새롭게 개정된 책이라 더 도움이 됐어요
이 글은 책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읽고 쓴 서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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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세금안내는 110가지방법]서평
지은이 : 신방수 출판사 : 아라크네
매년 바뀌는 세법에대해서 다루어주어 효율적인 참고가 되는 책이다. 딱히 제산이 많아서 활용부분이 넓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맞벌이 부부라서 조목조목 살펴보면 좋다. 부동산이 좀 있어서 세금걱정을 해봤으면 하는 작은 소망를 가지기도 한다.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기 위해서는 무주택 상태에서 소형 공동주택을 분양받으면된다. 소형공동주택이란 12평이하의 규모를 뜻한다. 그리고 12평 이하인 기존주택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1억 이하에 해당하면 역시 취득세를 전액 면제 받을수있다.
주택이 한채 있는경우의 종부세를 살펴보자 -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인경우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는 무차별하다. 단독명의는 9억까지 비과세,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12억까지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종부세를 감소시키기 위한 공동명의로의 전환은 불필요하다. - 기준시가가 9~12억원 이하인 경우는 공동명의가 유리할수있다. 공동명의는 12억원까지 종부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 기준시기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분석을 통해 공동명의가 유리한지 우열을 가릴 필요가 있다. 단독명의를 하는 경우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있으나 공동명의는 바을수없기때문이다.
주택이 두채 이상이 있는 경우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등록 후 5년간 임대를 하면 조부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5년간 임대를 하지 않으면 감면받는 종부세를 추징한다.
2015년 이후부터 주택 수를 불문하고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6년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2017년부터 14%로 분리과세를 할예정이다.
최근의 양도소득세 개정부분을 살펴보자 1. 주택 중과세제도 폐지 - 주택중과세제도가 영구적으로 폐지되었다. 2. 주택 단기매매 세율인하 - 부동산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50%(1년미만), 40%(1~2년미만), 6~38%(2년이상 보유)로 과세되나, 주택의 경우에는 40%(1년미만), 6~38%(1년이상보유)로 과세된다. 3. 토지 중과세제도의 유지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는 유지시키되 2015년도까지는 한시적으로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2016년부터는 중과세제도가 부활되어 16~48%의 세율(60% 세율은 폐지되었음)이 적용될 예정이다. 4.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명확화 농민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100%면제된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총급여또는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다. 5.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합리화 현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종전 농지소재지에서 3년이상 거주.경작하고 대토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감면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양도분에 대해서는 종전 농지소재지에서 4년이상 거주.경작해야하고, 종전 농지와 대체농지 소재지에서 거주.경작한 기간이 합산하여 8년이상 되어야 감면한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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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아는 만큼 보이는 세금)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납세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요즘 같이 국가가 예산이 부족한 시절에는 세금이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더더욱 세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세금을 안 낼수는 없겠지만, 내 소득에 비해 과한 세금을 냈다면, 속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알면 알수록 돈을 버는 세금 원리 2 또 하나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챙겨라 3 부동산 취득 보유할 때 세금을 팍팍 줄여라 4 임대수익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절세 전략 5 생각보다 쉬운 양도소득세 공략하기 6 자금출처조사에 당당히 대처하기 7 떳떳하게 세금 덜 내는 부자들 이야기 8 헷갈리는 세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책은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방법 시리즈 중 '개인'들의 관심사를 모은 '개인편'이다. 다른 시리즈로 '부동산편'과 '기업편'이 있다. 투자를 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 나같은 사람은 '기업편'도 관심이 간다. 이 시리즈는 꽤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이라면 연말정산 때문에, 2장의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들은 자주 들어봤을 것이다. 해마다 연말정산이 시작될 이맘 때쯤이면 연말정산에 관한 책들도 많이 나온다. 그러나 이 책은 연말정산에 국한하여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임대차계약을 비롯하여, 양도소득세 및 상속 증여세까지 개인들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다루고 있다. 아직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먼 이야기같지만, 미리 알아둘수록 유용한 절세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덧붙임. 1. 국내의 세금은 너무 복잡하다. 다른 나라도 이렇게 복잡한가? 소득의 40% 가까이 세금을 걷는 대표적인 복지국인 북유럽의 세금체제는 어떠할까? 2. 세금이 복잡한데, 국가는 세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잘못 징수된 세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때문에, 형평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 되고, 다시 또 세법이 복잡해진다. 심플하게 정비할 수 는 없을까? 본문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 총급여액의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가입할 경우 연간 납입액(600만원)의 40%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가입방법은 근로자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금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장기펀드 취급기관에 제출하면된다. 소득공제는 2014년 1월이후 가입분에 대해 적용된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1주택 이하를 소유한 상태에서 임대를 하면 임대소득세가 비과세 되지만 특별히 고가주택(기준시가 9억이상)은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다 하더라고 월세가 아닌 보증금 위주로 받게 되면 세금은 거의 없다. 정책적으로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부(자녀는 제외) 합산 주택수가 3주택 이상에 해당한 상태에서 임차보증금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과세하나 전용면적이 85m이하이고 기준시가가 3억원이하인 소형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16년 말까지는 과세를 하시 않는다. 만일 본인의 사업에 본인이 분양받은 상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분양계약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병원, 의원, 학원 등 면세업종은 환급이 되지 않는다. 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