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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어클럽리뷰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져서인지, 아니면 복잡한 세상이 되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일반인들도 법률을 어느 정도 아는 세상이 된 듯 합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나 이성 교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 운전을 하면서 마주칠 수 있는 문제 등 이제는 우리도 조금은 법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기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도 상식적인 생활법률은 필수가 된 것 같네요. 이 책은 생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들을 흥미롭게 다루고 있어, 일상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책이어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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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도서를 제공받고 작성한 작성한 리뷰입니다 1. 이 책의 주요 내용 중 일부 (1) 반려 가족이 크게 늘고, 학대 사건에 분노하는 여론이 커지면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는 한 문장을 <민법> 에 새겨 넣자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다. (2)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의 차이점 (3) 한 번의 부재중 전화도 교제폭력일 수 있다. (4) 특별법이 남발되는 경우에, 법체계의 복잡화와 혼란이 초대될 수 있다. 유사한 행위에 대하여 여러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고,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5) 음주운전을 하면, 자동차마저 몰수될 수 있다. (6) 무분별한 정식재판청구는 벌금을 늘릴 수 있다. (7) 2003년의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 이후에 <범죄피해자보호법> 이 만들어졌다. (8)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업무 진행 과정 2. 이 책의 특징과 장점 '다독따독' (예스24 회원) 님이 작성한 리뷰의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한 것으로, 이 책의 특징과 장점 부분을 대체한다. 이 책의 특징과 장점에 대한 필자의 견해가 '다독따독' 님의 당해 리뷰의 내용 중 일부와 일맥상통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새로운 내용이 소개될 때에, 처음에는 만화로 소개되어서 전반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짧은 만화를 읽고 나면 '사건 개요 → 당해 사건이 어떻게 문제되었는지의 검토 → 관련 법률의 소개 → 해외 사례 또는 비슷한 사례 소개 등'의 순서로 이어져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3. 이 책의 결점 '가족법 및 상법에 관련된 내용 등'이 이 책에 실려 있지 않은 점은 이 책의 결점에 해당한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리뷰어클럽리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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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도서를 제공받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평소 법에 관심이 많아 여러 입문 책을 찾던 와중 <박주원 변호사의 생활법률 특강>을 읽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고소 및 고발과 같은 일을 경험한 바가 있어서 나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힘인 것처럼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고 적어도 기사와 뉴스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바가 있는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렵지 않고 특히 여기서 소개하는 TOPIC의 구성이 알차게 담겨있습니다. 이후 짧은 만화를 읽고 나면 사건 소개 및 개요 → 해당 사건이 어떻게 문제였는지 → 관련 법 소개 → 해외 또는 비슷한 사례 소개 등의 순서로 이어져서 자연스럽게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TOPIC이 끝날 때 항상 '토론 거리'와 '판례'가 나오는데 저는 해당 부분을 읽는 내내 말로 직접 답을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대개 실소와 함께 어이없어 하는 편이긴 합니다...가해자와 더불어 법의 형량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저의 생각이랄까요...(사실 애초에 범죄를 저지를 만한 일을 안하면 되지 않나? 라는 저의 생각!) 그리고 항상 판례와 법령이 나와 있어서 해당 사례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에는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은 꼭 읽어보셔야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책에 대한 소개를 길게 하는 것보다는 꼭 한번은 이 책을 읽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서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책에서 소개했던 내용과는 좀 다르지만 해당 과정을 겪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당 책을 더 읽어보라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가면서 나는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정말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쩌다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조금은 더 자신있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나 자신도 지키지만 계속해서 변해가는 인식 속에서 이 사회의 흐름에 맞게 사람들이 법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면 사회가 지금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법으로 개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매일 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요! 사회가 깨끗해지기를 바라며...) #리뷰어클럽리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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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흔히 겪는 일들이 별것 아닌 듯 하지만 사실은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궁금했어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법적 문제에 연루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박주원 변호사의 생활법률 특강>>을 읽게 되엇어요. 법률 서적이라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각 주제가 만화컷으로 시작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었어요. 각 주제는 사건 개요를 시작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관련 법률과 사건 속 등장인물의 문제 행동, 알아야 할 법률 포인트 등을 비롯하여 관련 판례, 관련 법률 등이 추가되어 있어요. 일반인도 읽기 편하게 쓰여 있어 거부감이 없었고, 모르는 용어는 검색하며 차근차근 따라갈 수 있었어요. 한 번 읽고 끝낼 책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반복해 떠올려야 할 지식이라 앞으로도 틈날 때마다 다시 읽을 생각이에요. 우리 일상 생활에서 무심코 놓칠 수 있는 법률을 친근하게 알려주는 이 책을 선택한 건 참 잘한 일이었어요.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리뷰어클럽리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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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중요한게 뭘까. 사람마다 각자 손꼽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나는 법이라는 존재가 있는 덕분에 우리가 최소한의 보호를 받으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이라는게 나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래도 낯설고 접근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특히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내뱉은 말이나 행동이 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 책은 이러한 생활법률을 만화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어서 재밌게 읽어내려갈 수 있었다. 저자는 사범대 특수교육과를 졸업하고 약 6년간 특수교사로 근무하다가 법학을 공부해 현재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특이한 이력 덕택일까. 책에서는 여러 가지 생활법률 사례들을 차근차근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어 나 처럼 법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다. 각각의 주제를 시작할 때는 만화 형식으로 가볍게 이야기를 소개하고 이후에는 사건 개요와 함께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주고 있어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몇몇 장에서는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들도 소개해주고 있어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책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는 층간 소음을 내는 것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책을 읽기 전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사례들을 듣고 보니 법은 이렇게 해석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피해자 변호사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매우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서야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해서 내심 놀랐다. '피해자 변호사'는 '변호인'과는 달리 우리 헌법에 명시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해서 또 한번 놀랐고 앞으로 반드시 법과 제도가 개선되어 피해자의 권리가 챙겨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책은 너무 무겁지 않고 비교적 가볍게 생활법률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책이다. 법을 잘 알지는 못해도 나처럼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리뷰어클럽리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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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인지 실제 변호사 분들이 유튜브 등을 운영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일상 속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들, 챙겨야 할 법률 이야기 등을 해주는 채널도 많은데 그중에 은근히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모욕죄더라는... 화가 나서 입밖으로 욕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읽어 본 『박주원 변호사의 생활법률 특강』에도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소개된다. 자칫 모르고 행동하거나 말했다가는 사소하다 싶었던 행동도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 책의 표지에 쓰인 문구가 예사롭지 않게 다가온다. 'law in everyday life'라니 딱 그렇다. 책에서는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여주는데 만화를 통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최신 판례를 통해 해당 사건과 관련한 판결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의미있다. 특히나 책에 소개된 내용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들어 봄직한, 또는 뉴스를 통해 보았을 수도 있는 사례들이라 더욱 실감난다. 공공기관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무심코 뱉은 말들, 문서 내용 변경, 층간소음과 스토킹 범죄의 성립, 부재중 전화와 교제폭력의 관계성, 지나치게 무분별하게 청구하는 정식재판에 대한 벌금 가중 등이 소개되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서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정보도 함께 실어두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을것 같다. 법 위반 사건을 언급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만화로 그려져 더 생생함이 느껴진다. 이후 사건 개요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텍스트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만화에서 다 담지 못한 사실 관계 등을 자세히 알 수 있으며 관련 판례와 참고 판례까지 소개되며 참고 법령까지 잘 정리해두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신 판례에 근거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서 토론 해봄직한 내용도 정리해두고 있어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과 토론을 통한 사고력과 법 적용 등과 관련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 유익한 책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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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 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도서를 제공받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현직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박주원 변호사와 비전공자이지만 웹툰 기획자로서 웹툰화하는 한정수 작가가 뭉쳐서 생활법률에 관한 책을 냈다. 말 그대로 생활속에서 놓치기 쉽고, 자주 벌어지는 법에 관한 일들을 책으로 풀어쓴 셈인데 쉽게 핵심만 담으려 했다는 것이 책의 여러 편집과 웹툰을 곁들인 것에서 잘 드러난다. 그렇기에 쉽고 빠르게 실제 판례와 사건들이 와닿고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편집 방식도 인상적인데 만화 방식의 삽화는 물론 다시 자세하게 쓴 내용과 따로 또 정리한 텍스트와 참고 법령,레이어까지 이중 삼중으로 꼼꼼하게 신경 썼다. 게다가 아직도 덜 알려진 피해사 변호사나 피해자 국선 변호사에 대한 부분이나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거나 바뀐 최신 판례들을 잘 소개해놨기에 이 책을 갖춰두고 있다가 활용하기도 좋은 것 같다. 그야말로 책에서 마케팅 문구로 쓴 것처럼 유사시에 쓸 수 있는 실전 안내서와 같다. 토론거리도 따로 제시해놔서 법 관련 공부하거나 생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모두의 교양서인 것 같다. **최대한 법정에 안 가는 것이 최선이다. ***생각보다 법은 정확한 것이 아니라 판례해석에 달려있다. ****결국 법리 싸움이고 무조건 이기거나 지는 것은 없다.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기소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들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강력 범죄나 누가봐도 큰 범죄인 경우는 익숙하지만 생활속의 작은 범죄와 위반, 그에 관련한 법률 지식은 많이 생소하다. *******그래서 그런 생활 법률 관련 드라마나 영화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다. ********벌금이 체납되고 밀리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한다. *********가끔 그 문제로 커져서 겁을 먹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다고. **********여러 제도가 있으니 잘 알아보거나 사정을 잘 설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죄는 특히나 숨기고 미뤄둘수록 더 커진다. 특히 책임도 커진다. ************사소한 것도 쌓이면 무서운 위반이 된다. *************선진국일수록 생활에 법이 더 파고드는 것이 많기에 평소에 좀 알아둘 필요도 있다. **************다만 법은 정말 마지막 보루와 같은 존재인 것 같다. ***************소송과 재판 과정에서 엄청난 시간과 정신력을 갉아먹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이 되기 쉽다. *****************변호사도 4만 명이 넘는 시대라고 한다. ******************역시 이 영역에도 AI문제가 등장하지만 아직까지는 먼 것 같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AI로 판례를 검색하거나 활용하다가 망신당하는 경우가 있다. ********************AI는 아직 정확한 답을 찾아주는 존재가 아니고 해결사도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AI는 AGI나 ASI에 가깝다. 인간이 되거나 초월한 존재이다. **********************지금은 LLM방식의 유사값을 찾아주는 쪽에 가깝다. ***********************그래서 평균적인 것을 도출해내거나 유사한걸로 채워넣는 현상이 생기고 이게 할루시네이션으로 이루어진다. ************************정확해야 되는 판례는 그래서 더 위험하고 이는 의사나 다른 책임 영역에도 비슷하다. *************************즉 우리가 원하는 AI시대는 생각보다 멀었다. **************************다만 그럼에도 AI발전 속도는 빠른편이다. ***************************그만큼 전기도 많이 잡아 먹고 있다. ****************************법률 전문 AI도 만들고 있다고 한다. *****************************AI자료 검색도 할루시네이션이 있고, 능동적인 검색이 아니기에 조심해야 한다. ******************************즉 검색만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피상적이 된다. *******************************그래서 아직도 변호사가 필요하고 꽤 오랫동안 필요할 것이다. ********************************특히나 책임 문제때문에라도 사람이 존재해야 한다. *********************************어쨌든 사람의 관계성이 관여되어야 한다. **********************************AI관련된 법도 특히 생활법도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다. ***********************************AI를 활용한 생활 범죄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좋은 의도가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법 위반에도 운과 타이밍이 많이 따른다. **************************************나만 잘한다고 법정에 안 가는 것도 아니다. ***************************************특별법은 생각보다 많이 남발되고 있긴 하다. ****************************************특별한만큼 쉽게 없애기도 어렵다. *****************************************법도 전반적으로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 되는 것도 많은 거 같다. ******************************************혼자 공부하고 맞서기 보다는 최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마다의 차이도 있으니 다양하게 검토받을수록 좋다. ********************************************생활관련법들은 미리 알아두는게 좋다. 몰라서 실수하는 것보다 낫다. *********************************************하지만 법을 안다고 함부로 큰소리 치는 것은 위험하다. 피해가는 용도로만 써야 한다. **********************************************때론 검사나 판사도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안된다. ***********************************************법이 바뀌어서 갑자기 불법이 되거나 위반이 되는것도 잘 알아둬야 한다. ************************************************특히 교통관련법들은 주의해야 한다. *************************************************그런걸 전파하는 소식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뉴스도 요즘은 잘 안보는 시대 아닌가. **************************************************피해자 변호사와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말자. ##인상적인 문구들## ##판례는 완결된 진리가 아닙니다. 시대와 가치관에 따라 관점이나 생각이 달라집니다. 때로는 동의하기 어려운 결론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많이 고민하고, 더 나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우리의 고민은 당장 빛을 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이 쌓이고 다져지면, 어느 순간 기준이 바고 세상은 크게 변화할 겁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피고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정의를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정의는 단지 결과의 옳고 그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과 절차 역시 정의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변호사의 역할은 '결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과정과 절차를 지키는 데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생각으로 행동을 하더라도 그 표현 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면 결국 범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을 지키는 행동을 하면 좋겠네요 ##정당행위~'법령에 의한 행위'와 '업무로 인한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예시로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형법」에서 말하는 '정당행위'란 법률이나 업무상 허용되거나, 사회상규(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합니다.(「형법」제 20조)~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정당한 목적을 위한 표현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공장의 업무를 실제 방해하는 수준이라면 사회상규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판결은 "좋은 의도가 무조건 '무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의도가 좋고 해서 모든 행동이 다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덧 2025년 기준 약 1,500만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약 30%이상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형법」에는 공무집행방해죄와 비슷하게 보이는 범죄가 하나 더 있는데~바로 업무방해죄~우리나라 「형법」이 만들어 진것이 1950년대~프랑스,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많은 나라에서도 신체적 접촉 없이 언어로만 방해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면 처벌할 수 있게 명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려면 오직 '폭력 또는 협박'만이 요건이 되니 상대적으로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에는 관대하다 할 수 있겠네요. ##'공연히'란? '공연히'또는 '공공연하게'는 사전적으로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떳떳하게', '숨김이나 거리낌이 없이 그대로 드러나게'라는 뜻입니다.~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기분이 나쁜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거친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 모욕죄에, 헛소문을 퍼뜨리는 경우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 간의 적절한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앞으로 더욱 중요한 논의 과제가 될 것 같네요. ##'작출(作出)'~쉽게 생각하면 만들어 냈다는 뜻입니다. ~법률적인 서류에서 자주 사용되며 언젠가부터 법정에서는 단순히 '만들어 냈다'는 중립적인 기존의 뜻이 아니라 부정적인 행위(위조, 변조 등)를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법원에서는 문서가 '변조'가 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그 변조된 문서가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 냈는지(작출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법률 서류에서 '작출했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단순히 '만들어 냈다는 뜻을 포함해서 어떤 '공공의 위험성'까지 발생시켰다고 보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형량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형량을 올리면 범죄 억지 효과가 커진다"라는 주장도 나오게 됩니다.~'양형만 무턱대고 올리는 건 해법이 아니다."라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모두 타당한 주장입니다.~설령 형량을 높인다 해도,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사형·무기·5년 이상)보다 무겁게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결국 아직까지 '사기죄의 형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정답을 찾지 못하고 현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재판장이 일단 주문을 낭독하여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상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변경 선고가 허용되는 것이다.~사람들의 행동 변화에 따라 절차법도 달라집니다.~사회는 수많은 사람과 다양한 사건을 겪으며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따라서 법 역시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는 소리를 도달하게 하더라도 이를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이고, 다른 하나는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공기전달 소음'입니다. 이 규칙은 주간(06:00~22:00)과 야간(22:00~06:00)으로 나누어 소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충격 소음 ~주간 39dB,야간 34dB(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공기전달 소음 주간 45dB, 야간 40dB~ 40db정도가 냉장고 또는 도서관에서의 소음, 45db은 조용한 거리에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단순한 권고사항에 불과하며, 실제로 이를 초과한다고 해서 바로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면 스토킹범죄가 된다고 정해놨습니다. 즉, 스토킹행위+'지속적' 또는 '반복적'=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이죠.~나목의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는 얼핏 보면 가목의 '접근, 따라가기, 또는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가목의 행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데에 비해, 나목의 행위는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행위에 중점이 있습니다. ##법을 몰랐다고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이 범죄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되어야 하는 것처럼 법이 존재하는 이상, 그에 따른 책임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직접 통화를 하지 않아도 전화나 문자, 메신저 등을 이용해 말이나 소리, 글 같은 것을 '도달하게만 해도' 범죄가 됩니다. 즉, 부재중 전화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는 거죠.~교제 폭력은 단순한 다툼이 아닌, 반복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위험 신호를 인지하고, 분명하게 거절하세요~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리세요~증거는 최대한 잘 모아두세요~법의 도움을 받으세요 ##응급의료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거나 술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 ##특별법은 특정 영역에서의 법적 공백을 신속하게 메울 수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특별법을 남발하게 될 경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법체계의 복잡화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결국 그런 법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통해 없애야 하기 때문입니다. ##몰수도 사형이나 징역처럼 엄연히 형법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정식 형벌의 한 종류입니다.~법에서 말하는 '압수'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 확보 또는 몰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물건을 임시로 보관하는 조치입니다. 이때까지 물건의 소유권은 원래 소유자에게 있고, 생활에 정말 필요한 물건이면 환부나 가환부 신청을 해서 돌려받거나, 임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15조, 제133조)~몰수는~형사처벌로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됩니다. 몰수된 물건은 더 이상 내 물건이 아니란 거죠. ##중요한 것은 두 가지, ①약식명령(벌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②약식명령(벌금)고지서를 보낸 법원에 신청한다는 거에요.~만약 7일(받은 날 빼고)을 지나서 신청하면 효력이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날짜 계산하는 법은, 7일이니까 요일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수요일에 받았으면 제출기한은 수요일까지. ##다수의 사기나 경제 범죄 같은 경우 혼자서 고소를 진행하시면 수사관도 힘들어하고 본인도 답답해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사전에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고 가시는 을 추천합니다.~약식명령의 결과가 검사의 의견과 달리 너무 가볍게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형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검사에게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죠. 이것이 정식재판청구권으로 보장되는 겁니다.~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결과를 받게 되는데, 받은 날을 빼고(초일불산입의 원칙) 7일 입니다. ##피해자가 있어서 합의한 후에 벌금형을 감형받고자 하는 분들이나 당장은 벌금을 낼 여력이 안되는 분들은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벌금 납부 자체를 늦게 할 수도 있습니다.~나의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있는 정식재판청구! 하지만 너무 남발하면 벌금이 더 올라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세요.~몇 년 전부터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명백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계속 부인하거나 반성을 하지 않으면 벌금이 올라갈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막무가내로 주장하시다가 벌금 올라간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놀랍게도 2025년 9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형사소송은 아직까지도 종이로 이루어집니다. 민사재판의 전자소송이 이루어진 것이 2010년경인걸 생각해보면 형사소송의 전자화가 너무 늦게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변호사도 증거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검찰이나 법원에 가서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면서 복사해야 합니다. 기록이 수천 장일지라도 전부 복사해야 합니다. ##피해자 변호사 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피해자 변호사'는 '변호인'과 달리 우리 헌법에 명시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형사재판에서 공격하는 것은 검사이고, 검사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게다가 검사는 형사소송을 전업으로 하는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방어를 해야하는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일개 개인에 불과하죠. 그래서 무기대등의 원칙상 피고인에게도 최소한의 법률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변호인'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고, 민주주의가 제법 무르익기 시작하며 '국가-국민'이라는 거대 구도가 조금씩 '개인의 원리', '개인 대 개인'으로 미세화되기 시작했고, 외환위기 이후 안전망과 회복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졌습니다. ##재판이 열리면 법정에 출석합니다. 보통 지정된 좌석이 없기 때문에 출석시 피해자, 피해자 변호사 모두 방청석에 앉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와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법률적 지원은 물론, 가능한 만큼의 심리적 지원도 합니다.~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정을 원하는 경우, 조금 아쉽지만 피해자는 신고 당일에 피해자 조사를 바로 받지는 못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요. ##성범죄는 초기에 확보한 증거가 사건 진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잠시 불편하시더라도 그대로 유지해 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즘에는 속옷이나 옷의 안감, 심지어 침구류에서도 가해자의 DNA를 채취하기도 합니다. 이런 증거가 남아 있다면 사건이 훨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옷을 갈아입거나 세탁하기 전에, 병원이나 해바라기 센터에서 안내를 받은 뒤에 조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기억이 가장 생생할 때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이 힘들어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만큼의 심리적 지원을 합니다.~가끔 자신이 겪었던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직접 스스로 자신의 일을 진술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진행되지 못합니다. 이런 일을 피해자에게 잘 설명하고 힘을 내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피해자 변호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공판은 '공식 재판을 요구한다'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형사재판 절차(정식 재판)로 보내는 겁니다. 보통 범죄가 무거워서 벌금 이상의 형(징역형 등)을 받아야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구공판'처분을 하죠. ##검사실에서는 만약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사건의 성격상 당사자 합의가 필요하다 싶으면 '형사조정'을 제안하기도 합니다.~안타깝게도 많은 사건에서 피해자 측은 공소장을 발급받는 것 정도가 최선입니다. 피고인 변호인처럼 재판에 제출되는 모든 자료를 검토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법원 또는 재판부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없어도 재판은 진행될 수 있지만, 변호인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 사건이 겹친다면 변호인 사건을 우선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법원에 출석하면~가끔 재판장님께서 내가 출석했음에도 출석 여부를 모르고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목소리를 내어 출석했음을 알리고 다시 앉아 재판을 참관합니다. ##세계적으로도 피해자의 권리를 좀 더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이미 UN총회에서도 1985년 범죄피해자에게 사건 해결과 사법 절차에 있어 다양한 정보공개, 참여권, 지원 보호 조치 등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무기대등의 원칙~강한 국가 권과 맞설 피고인에게 '실질적 반격 수단'을 보장하라는 것.~위하~겁을 주어 막는다는 뜻, 형벌이나 제재가 주는 두려움·경고 효과. #가해자 #모욕죄 #몰수 #교제폭력 #공무집행방해 #정당행위 #변조 #위조 #정식재판청구 #양식기소 #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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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책은 늘 어렵고 멀게 느껴져요. 에 책 박주원 변호사의 생활법률 특강과 친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만화처럼 술술 읽히는데, 읽다 보니 “어? 이거 나도 할 뻔했는데?” 싶은 순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특히 PART 01 ‘이 정도 말이나 행동도 범죄가 된다고요?’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무심코 던진 말, 사소한 행동이 실제 판례에선 어떻게 판단되는지 알려주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구요.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좋지만, 궁금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목차 보고 골라 읽기도 정말 좋아요. 일상에서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상식, 이 한 권이면 충분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랑은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일수록 꼭 한 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