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민법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인지라 민법 베이스가 매우 중요한 과목인 공시법을 매우 능숙하게 가르치십니다. 따라서 1차과목 민법을 잘 이해한 수강생이라면 양진영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할 때 더욱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공시법의 극한까지 끌어올려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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