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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이 책을 접했을때 조금 놀랐다. 법학이라는 학문은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졌기 때문에 짧은 판례와 재미있는 이름들로 짜여진 이 책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대에 다니고 있는 나는 이 책의 각 판례를 보면서 내 나름대로 배운 것을 다시 복습할 수도 있었다. 말하자면 법학을 학문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나에게 그것이 얼마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깨달게 해준 것이다.
그러나 책 중간중간에 실망한 내용도 있었다. 먼저 150여가지나 달하는 판례들 대부분에서 법에 관련된 결정을 하는 사람, 즉 법의 실무자는 거의 아니 전부라고 해도 될 만큼 모두 남자였다. 그에 반해 여자들은 남자들의 결정을 따르기만 하는 사람들로 보였다. 게다가 각자의 이름보다는 '미스 김'따위로 표현되기 일쑤고, 회사의 말단사원이나 술집에 다니는 여자등으로 묘사되어 여성이 남성보다 지위가 낮다는 것을 은연 중에 보여주는 것 같았다. 따라서 판례에 같이 첨부되는 삽화 역시 거의 남자들의 모습이였다. 아직 잘은 모르지만 법의 정신은 '모든이의 법앞의 평등'일텐데, 법을 다루는 책에서 조차 여성들이 차별을 당하는 것 같아 조금 불쾌했다.
그리고 몇몇의 표현들, 예를 들면 94p의 '헤어지면 돌려준다는 계약'의 판례는 부인이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내연에 관계에 빠지는 내용이다. 그런데 그런 남자를 '능력있는..'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간통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그러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을 '능력있다'라고 표현한것은 정말 잘못된것 같다.
또, 185p의 '미스 고의 후회'편에서의 표현도 굉장히 기분 나빴다. '..언젠가는 결혼도 해야 하므로 성형 수술을 하기로 큰 마음을 먹고 병원을 찾아갔다..'라는 구절은 여자는 능력이나 사람 됨됨이 보다는 역시 외모가 중요하다라는 저자의 생각을 담고 있는 듯 하다. 물론 외모도 중요한 것임은 틀림 없지만 결혼을 위해 성형수술을 해야 한다는것은 여성들을 한 인간으로 보기 보다는 남성들의 전리품으로 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내가 여대에 다니기 때문에 남들이 그냥 지나칠 내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분나빠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법에서 만큼은 남녀를 떠나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에 반해 여성의 권리가 무시되어 온 만큼 여권의 신장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저자의 생각이든 편집자의 생각이든 간에 책속의 남녀 불평등은 꼭 시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공감하고 읽게 되지 않을까?? [인상깊은구절] 1.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서는 안 된다 신의 성실의 원칙 김달중은 별장을 지어 여기서 노후를 보내려고 이수일의 임야 2.000평을 2,000만 원에 사기로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뤘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는 날, 100만 원이 부족하여 6개월 후에 100만원을 주되 월 5 푼의 이자를 물어 주기로 하고 간신히 등기를 하였다. 그 후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그 일대에 어느 재벌이 골프장을 짓는다는 소문이 돌자 땅값이 폭등하였다. 이렇게 되자 이수일은 땅을 싸게 판 것이 억울해서 궁이 끝에 잔금을 안 주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 증명 우편을 김달중에게 보냈다. 이 계약은 해약된 것으로 보아야 할까? 1) 이수일의 해약 통고로 계약은 해제되어. 땅은 다시 이수일의 소유가 된다. 2) 매매 대금 중에서 못 받은 100만원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이수일 소유가 된다. 3) 여전히 김달중이 땅의 소유권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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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딱딱한 법서적이다. 그러나 이 책을 두번이나 정독을 한 이유는 정말 재미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딱딱한 법서적이 아닌 정말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우리 주위의 일을 쉽고도 명확하게 판결을 내려주는 교양서적이다. 이 책은(제1권) 민법부분(재산법편)이다. 저자는 먼저 민법의 정의에대해서 가르처주고 그리고 모두 3장을 통해서 민법의 총칙과 물권, 그리고 채권에 대해서 기술한다.
여기까지 보게되면 아주 어려운 책일텐데.. 걱정은 금물이었다. 모두 판례중심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딱딱함을 덜기위해 유노인, 장녹수, 김방정등 그 인물의 성격도 이름에 대입해서 더 알기쉽게 풀이해주고 있다. 참조조문의 주석은 더 이해를 쉽게 하고 있으며, 저자의 어드바이스는 앞으로 유의점에 대해 조목조목 잘 짚어준다. 만약 아직도 법이 너무도 딱딱한 사람이 있다면 이 책이 정말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끝부분의 부록부분은 만약 지금 법률구조사업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도움을 구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있다. 이부분도 참조하면 더 좋을 것이다. [인상깊은구절] 어떤 의미에서는 법률가의 한 사람인 제가 법률가의 서재에 감금시킨 채 교양인의 접근을 막고 해방시키지 못한 직무 유기를 반성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생각은 전문 지식을 대중화하려는 김영사의 기회과 연결되어 한 권의 책으로 엮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재미있는 법률여행'. 딱딱하고 골치 아픈 법률이 어떨게 여행처럼 흥분으로 설레이고 유쾌한 추억으로 가득 차고 재미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용기를 내어 법률 여행을 떠나십시오. 여행자인 독자 여러분에게 행운이 있기를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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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출판된지가 오래되어 바뀐 법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정도 참고로하고 읽는다면 괜찮은 책이다. 또한 이 당시의 법은 어떠했는지도 알 수 있어 나름대로 유용한 책이라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