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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취등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매매사업자로 등록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법인으로 하는 경우와 매매사업자로서 일을 하는 경우를 고려하고 있었는데 이 세 가지 경우에 각각 어느 것이 타당한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주의해야 하는 것도 많은데 이 책을 통하여 개괄적인 부분에서부터 실무적으로 알아야하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사례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궁금증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단타투자(1년 이내의 매수 및 매도)에 있어서 매매사업자가 알아야하는 점, 국민주택규모를 넘서서는 경우에는 세율이 어떻게 책정되어 과세되는지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매매와 고미지가 1억이라는 기준을 놓고 어떻게 대처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등등 폭넓은 해당 내용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