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비학당에서
기획한 2017년 시민혁명을 위한 연속특강의 주제는 '정치의
시대'이다. 2016년에
'공부의 시대'란 주제로 열린 연속특강의 내용을 이미 책으로 접했던 터라, 2017년의 연속특강 내용 또한 기대를 가지게 만들기 충분했다. 2016년
말부터 유례가 없는 국정농단 사건의 내용이 밝혀지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은 급기야 대통령이 탄핵되고
법에 의해 구속되게 만들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정치란 무엇이고 또 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대통령이
법에 의해 탄핵되고 구속되면서 우리는 법이 정치를 심판한 것처럼 느낀다. 과연 그런 것일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떠나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현실에서 법이 정의를 실현한 것이라 느낄 수
있는 것일까? 강연자인 변호사 최강욱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한다. 법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세력의 이해관계와 힘의 우열을 반영할 수밖에 없으며 정치권력과는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다고 한다. 탄핵정국에서 법이 심판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주권자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그는 강조한다.
시민들은
법조의 각 분야가 진실을 밝혀내는 방법으로 정치를 정리하고 또 정의가 세워지기를 바라지만, 한국사회에서
법률가가 배출되는 과정과 그들이 승진하는 통로를 보면 시민들의 기대는 한낮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한다.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와 같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검찰권력은 그들이 괴물로 자라는데 일조를 하고 있으며, 권력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 사법부 역시 권력에 줄을 선다. 판검사의
출세코스가 정해진 상황에서 인사권을 무기로 쥐고 흔드는 권력 앞에 목을 매는 판검사들의 민 낯을 강연자는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학벌위주, 서열위주, 갑을
관계가 지배하는 한국사회의 현실이 법률가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특권을 주었다고 그는 말한다. 자신들이
마치 인권이나 정의를 지키는 수호자처럼 행세하지만 실상은 자기들의 잇속만을 챙기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그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꽃피우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치가 법을 지배하고 심판하게 해야 한다고 최강욱은 말한다. 또한
법은 건전한 상식의 범위를 뛰어 넘을 수도 없고, 뛰어넘어서도 안 된다고 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놓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항상 정치에 관심을 가질 때 올바른 정치권력이 만들어지고, 시민의 건전한 상식이 뒷받침된 올바른 법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그는 정의에 목마른 자들은 주권자인 시민들이지 절대 법률가들이 아니라고 말한다. 유권자가 주권자로 굳건히 설 때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고, 그 정치를
통해 만들어진 정의로운 법이 우리사회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된다며, 법률가들의 위선을 감시하고
바로잡는 것 또한 주권자의 몫임을 잊지 말라고 당부한다.
대법원
중앙현관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서 있는데 서구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한다. 서구의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가리고 있는 반면 우리의 그것은 눈을 뜨고 있다고 한다. 서구의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가리고 있는 까닭은
당사자의 신분이나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우리의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뜨고 있는 이유는
혹 당사자의 신분과 지위를 확인하고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미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최강욱은 말한다. 설마
그렇지야 않겠지만 우리가 보아온 사법부의 현실에 비추어보면 그런 해석도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씁쓸하기만 하다.
적폐청산이 온 나라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가운데 검찰이나 사법부의 개혁을 바라보는 시민의 눈은 뜨겁기만 하다. 이 기회에 정치가 법을 지배하고 또 올바르게 심판할 수 있도록 만드는지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한다.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철썩 같이 믿어온 법이 법률가들의 편의대로 적용되고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
|
검찰개혁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린다. 나도 검찰개혁에 대해 찬성은 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정확히 어떤 것이 잘못이고 뭘 어떻게 개혁해야한다는 것보단 막연히 언론에 비춰진 그들의 무소불위 권력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개혁을 지지했다. 그런 와중에 마침 <정치의 시대> 서평단으로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라는 소책자를 받게 되었다. 책의 제목처럼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저자는 책의 첫장에서부터 단호하게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해 왜 존재하는가 저자는 오늘날의 사법부는 태생적 사명을 잃었기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고 말한다. # 사법부는 태생적인 사명이 소수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법부가 움직이는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의 눈치를 보고 힘 있는 사람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눈치를 보고 힘 있는 사람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의의 여신상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법은 약자나 강자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책에서 언급된 대법원 중앙 현관에 놓인 정의의 여신상에 대한 표현을 보자. 우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법을 더 자기들의 편의에 맞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아래 정의의 여신상 표현도 대법원이나 일부 판사들이 말하는 전자보다 대다수가 후자에 공감할 것이다. # 우리나라의 정의의 여신은 눈을 떠서 당사자의 사정을 세세하게 살피고 헤아리며, 그런 후에 저울에 달아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판단을 해보다가, 그래도 부족하면 책을 펼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정확한 판결을 내린다. # 우리나라의 정의의 여신은 당사자의 신분과 지위를 확인해서 봐줄 사람인가 아닌가를 식별한 후에, 형식적으로 저울에 다는 척을 하다가, 손에 든 장부를 보고 나한테 뭘 갖다준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 심판한다. 그렇다면 사법부의 태생적 사명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 사람의 문제냐, 제도의 문제냐, 정치 현실의 문제냐, 권력의 문제냐. 이걸 심각하게 고민하고 논의할 때가 왔다. 적폐청산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하다. #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법질서와 정의에 대한 관념을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로 검증된, 가슴 아프지만 인정해야 할 현실입니다. 정치 현실은 주권자의 각성과 감시와 비판이 있지 않으면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법을 개혁하고 난 후라면, 법이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 법이 정치를 심판하는 도구가 되기보다 정치를 통해 올바른 법이 만들어지고, 법을 집행하거나 법을 통해 판단하는 이들은 정치적 영향력을 벗어나 주권자의 입장에서 가장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이 훨씬 건강한 민주주의의 길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사법개혁에 대해 관심있는 독자라면 이 책을 추천한다. 사법부와 사법개혁, 법과 정치 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
창비에서 정치의 시대 시리즈로 4권의 책을 냈다. 분량이 부담스럽지 않다. 성인 기준으로 3~4시간이면 한 권 독파가 가능할 정도로 내용 전개가 쉽다. 정치에 무관심했던 이들도 기초 지식이 없더라도 가볍게 읽을 수 있을 정도다. 한홍구, 최강욱, 은수미, 진중권 저자들이 자신의 전공 파트인 현대사, 법, 노동, 정치에 관하여 독자들에게 강연하듯 기술되어 있다. 2016-2017 촛불 시민혁명을 떠올리며 복기하듯 읽어보면 좋을 듯 싶다.
저자 최강욱님은 변호사이자 방송심의위원이기도 하며 법 관련 강연자로 대중들과 만나고 있다. 이번에도 '법은 과연 정치를 심판할 수 있느냐?'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며 독자들에게 다가왔다. 시원스럽게 저자는 책의 서두에서 결론을 단정지어 말한다. 절대 법이 정치를 심판할 수 없다고.
"주권자가 법을 심판한다!"
법이 정치를 심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는가! 저자는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 조직을 파헤치며 괴물과도 같은 조직으로 변하여 강자의 손을 들어주는 현재와 같은 조직체로는 절대 정치를 심판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정치를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깨어있는 주권자, 시민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미 대한민국 법 조직은 서열이 명확하여 독자적인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검사 조차도 정의롭게 사건을 처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윗선의 눈치를 봐야 하고 앞으로 더 나은 자리로 출세하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사건을 처리해야하기 때문이다.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언젠가부터 대법관들이 행정부의 장관급 자리로 이동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기 시작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가진 대법관들이 행정부의 감사원장, 국민권익위원장, 국무총리까지 자리를 넘나들며 옮겨다니니 과연 누가 정의의 잣대로 법을 집행할 수 있겠는가?
지금도 법조계에서는 자랑스런 법조인 선배로 기억하고 있는 분이 있다. 조영래 변호사다. 그가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법조계에 몸을 담기 시작했을 때 했던 말들이 가슴 뭉클하게 한다.
"내가 지키려고 하는 첫 번째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 가족들에게 친절한 자세를 흩뜨리지 않도록, 어떤 경우에도 권력을 가진 자의 우월감을 나타내거나 상대방을 위축시키거나 비굴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135)
검찰이 괴물이 된 과정을 저자는 제헌의회에서 찾고 있다. 다음과 같다.
"제헌의회에서 헌법을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 대다수가 경찰한테 권한을 주면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제헌헌법을 만들던 분들이 대개 독립운동을 했는데, 이들은 일제강점기에 경찰에 의해 큰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경찰한테 권한을 주면, 경찰은 고문을 해서 자백을 받으러 할 거라 여겼습니다. 그에 배해 검사는 그래도 더 배웠고 고시도 통과했으니까 그들에게 권한을 줘서 경찰이 고문하고 자백을 강요하는 나쁜 짓을 통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검찰이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51)
독일이 선진적인 검찰 조직을 운영하는 것에는 과거의 적폐 청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나치가 패망하고 나서 독일은 판사들을 모두 잡아들여 처벌을 했습니다. 그들의 죄목은 법이라는 도구를 내세워서 국민을 탄압하는 선봉에 섰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은 판사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새로운 국가를 만들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97)
이제 우리는 책 한 권이라도 더 읽고 스스로 생각하며 건전한 토론을 하는 시민을 키워내야 한다. 생각하지 못하는 죄는 사회를 타락하게 만든다. |
|
http://blog.naver.com/eoqkrtnzl/221010484761 http://blog.daum.net/eoqkrtnzl/15427819 최근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정치와 사회의 문제 그리고 권력자들의 문제를 생각게 한 소책자. 최강욱의 <정치의 시대_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는 국민 개개인 깨어있음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작태와 적폐가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했다. 사실 나는 이런 주제들은 읽고 싶지 않으며 억지로 읽느라 욕지기가 오르고 머리가 터지려고 해서 싫어했다. 그러나 <정치의 시대_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는 지금까지의 책과는 전혀 달랐다. 오히려 책장을 넘기면 넘길수록 그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궁금해져서 견디지를 못하였다. 법이란 것은 딱딱하고 정치란 것은 골머리 터지며 나와는 상관없는 딴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느끼며 살았다. 법, 법을 실행하는 판사와 검사, 정치... 재판... 입법, 사법, 행정, 검찰, 경찰... 그들의 권력구조... 어휴... 이렇게 글로 두서없이 늘어놓는 것만으로 충분히 괴리감을 느끼게 되고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세상 이야기 같다. 내가 미쳤지... 왜 이런 책을 읽는다고 했을까? 머리야... ㅠ,ㅠ... 책을 펼치기 전의 내 생각은 이와 같았다. 헌법 제1조 1항이 어쩌고... 하는 순간 이 책을 읽어내려면 어지간한 인내가 아니면 힘들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책장을 넘기며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읽다 보니 뜻밖에 읽기도 쉬웠고 알아야 할 것이 많았기에... 책을 읽기도 전에 했던 나의 생각은 틀린... 이 책에 대한 선입견... 딱딱해서 머리가 몹시 아플 것이란 나의 오판이었다. 국정 농단을 비롯하여 권력자들의 추악한 모습들이 연신 매스컴을 오르내리는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최강욱의 <정치의 시대_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에서의 언급하는 내용들과 비교하며 한숨을 짓게 하였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한 잣대와 저울을 들이대야 함에도 정치(권력)에 기대어 야합하는 모습이 참으로 답답했다. 지금까지처럼 머리 좋은 사람이 시험 성적으로 법을 다루는 분야에 진출하는 제도에도 문제가 많음을 새삼 느끼게 했다. 검찰의 제도에도 그들만의 공식이 있음에 놀랍고 이런 한심한 사람들과 제도가 사회를 이끌어감에 회의감이 들었다. 검찰... 법을 다루는 사람들 중 공명정대하여 후대에 이름을 남길... 내세울 만한 사람이 한 명 밖에 없음에 한심스러웠다. 그나마 경찰은 한 사람도 없음은 더 의아했고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태산처럼 높아졌다. 속된 말로 "너거끼리 다 해쳐무라"란 말을 자주 들었는데... 진짜로 '저거끼리 다 해쳐묵는' 사회에서 지금껏 살았던 것이다. 하... 한숨이...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깊은 한숨이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온다. 어찌 이런 일이 있었을꼬... ㅡ,ㅡ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강욱 님 같은 분이 있고 새롭게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전과는 다를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이루지 못한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이 책을 읽으며 더욱 커져만 갔다.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이 쥐고 있는 저울과 칼... 이 저울과 칼이 사람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사회가 아니었으면 한다. 우리나라의 정의의 여신은 두 눈을 뜨고 한 손에는 저울을 한 손에는 책을 쥐고 있다는데... 제발 법에 따라 두 눈을 부릅 뜨고 공평하게 공명정대하게 심판을 하는 그런 법조인들 판사와 검사만 있으면 좋겠다. 검찰에 대하여 정말 실망하는 부분이 많았던 <정치의 시대_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속의 그런 사람들이 없는 사회... 부디 법대로 하라는 뜻이 권력자들에게 재력가들에게 유리하게 하란 뜻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란 뜻이 되면 좋겠다. 현재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너무나 이해가 쉽게 되었던 창비출판사의 <정치의 시대_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였다.
|
|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에 긍정적인 대답을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것도 논란과 불신의 중심에 서 있는 법조계에 대해서!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고 있지만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사람들의 생각일 것이다. 이미 우리가 보아왔고 겪어왔기에 하나로 통일된 부정적인 대답을 듣기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헌법 제 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태어나 40년 가까이 살면서 헌법 제1조의 내용을 요즘처럼 많이 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본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뱉은 말이 결국은 올가미가 되어 심판대 위에 섰지만 그것의 결말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국민들은 모르지 않다. 지금껏 그래왔었던 것처럼 권력 앞에 법은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국민들을 실망시켰으므로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게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일 것이다. 정치검찰이란 우스개 소리를 넘어 검찰정치라는 말까지 탄생한 지금, 모든 권력에 정치와 법과 기업이 얽혀 교묘한 말장난으로 국민들을 유린하는 것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일각에선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지만 너무도 오랫동안 너무도 단단하게 뿌리 박혀 있는 현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적인 사회로 변화시키려면 아주 많은 시간이, 어쩌면 변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절망감마저 들게 한다. 하지만 국민들을 위해 공평함을 잃지 않아야 할 기관들이 권력앞에 무기력할 때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버텨내야할지 그것을 묻기에 아직 희망이 있다고 믿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희망으로 그치는 얘기가 아닌 그것을 이뤄나가려면 국민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할지 먼저 이 책을 통해 사법체계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면 국민의 목소리가 하나 둘 모여 오늘보다 앞으로 향해갈 내일이 만들어지지는 않을까..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어렵게 다가오는 단어들로 이해하는데 문제가 많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 궁금했던 한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속시원한 이야기처럼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도 속시원한 변화를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