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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문혁 교수의 이야기 민사소송법, 호문혁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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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로마법 시대부터 내려온 이 원칙은 냉정하게 들린다. 하지만 더 냉정한 현실은 권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이다. 호문혁 교수의 <이야기 민사소송법>은 우리시대의 민사소송법에 대해 친근하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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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로마법 시대부터 내려온 이 원칙은 냉정하게 들린다. 하지만 더 냉정한 현실은 권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이다. 호문혁 교수의 <이야기 민사소송법>은 우리시대의 민사소송법에 대해 친근하게 다가온다. 법을 알아야 권리를 지킬 수 있고, 소송이 무엇인지 알아야 비로소 법이 제공하는 보호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사례와 함께 설명해 준다.

민사법과 민사소송법은 수레의 양쪽 바퀴라는 비유가 이 책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보여준다. 권리를 안다는 것과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계약서를 쓸 줄 알아도 막상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 문턱 앞에서 주저하는 사람들, 소장을 받고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는 사람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추상적인 법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다. 저자는 이 어려운 과제를 '이야기'라는 오래된 방식으로 풀어낸다. 법학교육에서 스토리텔링은 흔히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조문과 판례, 학설의 정확한 이해가 우선이고, 이야기는 기껏해야 흥미를 돋우는 양념 정도로 취급된다. 하지만 호문혁 교수는 이 통념을 뒤집는다. 이춘풍과 김선달이라는 익숙한 인물들이 겪는 구체적 사건을 따라가다 보면, 독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소송요건이 무엇인지, 왜 관할법원이 중요한지, 입증책임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이것은 단순히 교육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다. 법을 누구의 것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다. 법률가들만의 전문 언어로 쓰인 교과서는 결국 법을 그들만의 영역으로 만든다. 하지만 법은 본질적으로 시민의 것이어야 한다. 특히 민사소송법은 개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도구다. 이 도구를 다루는 방법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치가 제대로 작동한다. 33개 이야기로 구성된 이 책의 체계는 실제 소송의 흐름을 그대로 따른다. 침해된 권리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소장 작성, 답변서 제출, 증거 준비, 변론, 판결, 그리고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독자는 마치 실제 소송 당사자가 된 것처럼 각 단계를 경험한다.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는 상황, 증명이 어려워 입증책임 분배가 문제되는 경우,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과정까지, 이론이 아닌 경험으로 이해하게 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책이 법학 전공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각 장마다 시민과 저자의 대화로 시작하는 구성, 용어와 핵심 개념을 정리한 박스, 복잡한 절차를 시각화한 도표들은 모두 비전공자를 배려한 장치다. 실제 소장과 답변서 예시까지 포함한 것은 더 나아가 독자가 필요할 때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다. 이것은 법학 교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실용서에 가깝다. 민사소송법이 어렵다고 알려진 이유는 내용이 복잡해서만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계약 위반, 손해배상, 소유권 분쟁 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그것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했을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뿐이다. 이 책은 그 막막함을 덜어준다. 법원이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사람들에게, 소송이라는 절차가 사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임을 보여준다.'이야기 민사법'과 '이야기 민사소송법'으로 완성된 '권리보호의 기초'라는 수레는 이제 시민 누구나 탈 수 있는 것이 되었다. 물론 복잡한 사건에서는 여전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자신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시민의 위치는 달라진다. 무지한 상태로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것과, 기본을 이해한 상태로 협력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결국 책이 하려는 일은 법의 민주화다. 법을 법률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시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재로 만드는 작업이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첫 문장처럼, 법을 아는 것은 지식 습득만이 아니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앎이 진정으로 힘이 되려면, 그것은 이해 가능한 언어로,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호문혁 교수의 이 책은 바로 그 일을 해낸다. 법의 문턱을 낮추되 법의 본질은 지키면서 법에 좀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준다.
p****r 2026.02.08. 신고 공감 1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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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지원받아 작성한 솔직한 후기입니다>법원이 무서운 건, 모르기 때문이다소장을 받아본 적 있나? 나는 있다. 봉투를 뜯는 순간 손이 떨리고, 글자는 눈에 안 들어오고, "이걸 어쩌지"만 머릿속에 맴돈다. 그 공포의 정체는 사실 '무지'다. 절차를 모르니 두려운 거다. 뭘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같은 소장을 받아도 다음 행동을 시작한다.호문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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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지원받아 작성한 솔직한 후기입니다>



법원이 무서운 건, 모르기 때문이다



소장을 받아본 적 있나? 


나는 있다. 


봉투를 뜯는 순간 손이 떨리고, 글자는 눈에 안 들어오고, "이걸 어쩌지"만 머릿속에 맴돈다. 


그 공포의 정체는 사실 '무지'다. 


절차를 모르니 두려운 거다. 


뭘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같은 소장을 받아도 다음 행동을 시작한다.


호문혁 교수의 『이야기 민사소송법』은 바로 그 두려움을 겨냥한다. 


이춘풍과 김선달이라는 캐릭터가 소장 작성부터 증거 제출, 변론, 판결, 상소, 강제집행까지 소송의 전 과정을 "사건"으로 보여준다. 


읽는 사람은 이야기를 따라갔을 뿐인데, 관할법원이 왜 중요한지, 입증책임이 뭔지, 판결에 불복하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


솔직히, 민사소송법은 법대생도 어려워하는 과목이다. 


그걸 고등학생이나 일반 시민한테도 읽히겠다는 건 꽤 대담한 시도다.


이 책이 단순한 입문서와 다른 지점은 "법의 민주화"라는 철학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법률 용어를 전문가만의 언어로 남겨두면, 법은 결국 그들만의 것이 된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내 돈, 내 집, 내 권리를 지키는 가장 직접적인 도구다. 


도구의 사용법을 시민이 몰라서야 되겠는가. 


저자는 이전에 펴낸 『이야기 민사법』에서 "권리가 뭔지"를 알려줬고, 이번 책에서 "그 권리를 어떻게 지키는지"를 알려준다. 


민법과 민사소송법, 수레의 양쪽 바퀴를 이제야 완성한 셈이다.


구성도 꽤 실용적이다. 


33개 이야기마다 '용어 알기'·'핵심 알기' 박스가 붙어 있고, 복잡한 절차를 한눈에 정리한 도표가 있다. 


실제 소장과 답변서 양식까지 수록되어 있으니, 읽고 끝나는 책이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책이라는 뜻이다. 


각 장이 시민과 저자의 대화로 시작되는 방식도 문턱을 낮추는 데 한몫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로마법 시대부터 내려온 오래된 법언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잠자는 게 아니라, 깨어 있어도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거다. 


이 책은 그 막막함에 불을 켜준다. 법원의 문턱을 낮추되, 법의 본질은 흐트러뜨리지 않는다.


나도 노무사로 25년 일하면서 느낀다. 


기본을 아는 의뢰인과 모르는 의뢰인, 같은 사건이어도 결과가 다르다.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

g*****a 2026.02.20.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내 권리 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공부
"내 권리 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공부" 내용보기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솔직히 법원에 가는 일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민사소송등에 휩싸여 재판정에 서는 것을 원하진않겠지만 살다보면 어쩔수없이 억울한 일이 생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정에 나가야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아울러 우리는 재판정의 풍경을 여러 다양한 드라마를 통해 간접적으로 만
"내 권리 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공부" 내용보기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솔직히 법원에 가는 일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민사소송등에 휩싸여 재판정에 서는 것을 원하진않겠지만 살다보면 어쩔수없이 억울한 일이 생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정에 나가야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아울러 우리는 재판정의 풍경을 여러 다양한 드라마를 통해 간접적으로 만날수 있지만 사실 법률용어들이 상당히 어려워 그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수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탄핵심판에서도 우리는 주문이라든지 기각, 인용등의 법률용어에 대해 들어보았을 것이고 민사소송에서는 채권문제라든지 압류나 근저당권 설정등은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이기에 우리가 민사소송법에 대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혹 소송에 휩싸일때 현명하게 대처할수 있을겁니다.


원고, 피고와 같은 용어부터 시작해서 재심이나 항소, 상고등의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우리가 다시 재판을 받길 원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재판에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함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자신이 피해를 입었거나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부분을 명기하고 이를 소장등에 반영시킬수 있어야겠죠.


물론, 우리는 필요에 따라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재판에 참여할수 있지만 변호사의 비용이 만만치않고 소액의 보상이나 배상을 받기위해서는 굳이 변호사를 고용하여 판결을 받을 필요는 없을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 전반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법의 보호를 더 받을수 있고 비용 역시 줄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p********1 2026.02.10.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