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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로마법 시대부터 내려온 이 원칙은 냉정하게 들린다. 하지만 더 냉정한 현실은 권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이다. 호문혁 교수의 <이야기 민사소송법>은 우리시대의 민사소송법에 대해 친근하게 다가온다. 법을 알아야 권리를 지킬 수 있고, 소송이 무엇인지 알아야 비로소 법이 제공하는 보호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사례와 함께 설명해 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책이 법학 전공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각 장마다 시민과 저자의 대화로 시작하는 구성, 용어와 핵심 개념을 정리한 박스, 복잡한 절차를 시각화한 도표들은 모두 비전공자를 배려한 장치다. 실제 소장과 답변서 예시까지 포함한 것은 더 나아가 독자가 필요할 때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다. 이것은 법학 교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실용서에 가깝다. 민사소송법이 어렵다고 알려진 이유는 내용이 복잡해서만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계약 위반, 손해배상, 소유권 분쟁 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그것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했을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뿐이다. 이 책은 그 막막함을 덜어준다. 법원이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사람들에게, 소송이라는 절차가 사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임을 보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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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지원받아 작성한 솔직한 후기입니다> 법원이 무서운 건, 모르기 때문이다 소장을 받아본 적 있나? 나는 있다. 봉투를 뜯는 순간 손이 떨리고, 글자는 눈에 안 들어오고, "이걸 어쩌지"만 머릿속에 맴돈다. 그 공포의 정체는 사실 '무지'다. 절차를 모르니 두려운 거다. 뭘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같은 소장을 받아도 다음 행동을 시작한다. 호문혁 교수의 『이야기 민사소송법』은 바로 그 두려움을 겨냥한다. 이춘풍과 김선달이라는 캐릭터가 소장 작성부터 증거 제출, 변론, 판결, 상소, 강제집행까지 소송의 전 과정을 "사건"으로 보여준다. 읽는 사람은 이야기를 따라갔을 뿐인데, 관할법원이 왜 중요한지, 입증책임이 뭔지, 판결에 불복하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 솔직히, 민사소송법은 법대생도 어려워하는 과목이다. 그걸 고등학생이나 일반 시민한테도 읽히겠다는 건 꽤 대담한 시도다. 이 책이 단순한 입문서와 다른 지점은 "법의 민주화"라는 철학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법률 용어를 전문가만의 언어로 남겨두면, 법은 결국 그들만의 것이 된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내 돈, 내 집, 내 권리를 지키는 가장 직접적인 도구다. 도구의 사용법을 시민이 몰라서야 되겠는가. 저자는 이전에 펴낸 『이야기 민사법』에서 "권리가 뭔지"를 알려줬고, 이번 책에서 "그 권리를 어떻게 지키는지"를 알려준다. 민법과 민사소송법, 수레의 양쪽 바퀴를 이제야 완성한 셈이다. 구성도 꽤 실용적이다. 33개 이야기마다 '용어 알기'·'핵심 알기' 박스가 붙어 있고, 복잡한 절차를 한눈에 정리한 도표가 있다. 실제 소장과 답변서 양식까지 수록되어 있으니, 읽고 끝나는 책이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책이라는 뜻이다. 각 장이 시민과 저자의 대화로 시작되는 방식도 문턱을 낮추는 데 한몫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로마법 시대부터 내려온 오래된 법언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잠자는 게 아니라, 깨어 있어도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거다. 이 책은 그 막막함에 불을 켜준다. 법원의 문턱을 낮추되, 법의 본질은 흐트러뜨리지 않는다. 나도 노무사로 25년 일하면서 느낀다. 기본을 아는 의뢰인과 모르는 의뢰인, 같은 사건이어도 결과가 다르다.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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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