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하중 교수님의 고대 정외가 출신으로서 독일로 유학을 가 학부부터 다시 행정법을 공부해 같은 학교에서 행정법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다. 그분의 경력에서 알 두 있듯이 정말 독일 행정법을 뼈속 깊이 체화하여 독일의 이론을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이 소수설 교과서이긴 하지만 그 체계는 우리나라의 통설과 그리 다르지 않기에 통설 교과서에 병행하여 공부하면 행정법 공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가끔 국내에서 쓰는 보편적인 용어가 아닌 독일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예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그리고 정하중 교수님이 직접 강의하신 동영상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찾아서 들으시기를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