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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세상을 바꾸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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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憲法이란 무엇인가. 과거 군부독재절에는 존재하되 아무런 기능이 없는 없느니만도 못한 종이조각이 불과했고, 형식적 민주화를 거친 지금 헌법은 우리의 생활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며 모든국민을 헌법전문가로 만들어내며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최고의 법률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헌법에 대해서 잘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만큼 헌법에 의해서 법률을 판단하고 또 헌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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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憲法이란 무엇인가. 과거 군부독재절에는 존재하되 아무런 기능이 없는 없느니만도 못한 종이조각이 불과했고, 형식적 민주화를 거친 지금 헌법은 우리의 생활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며 모든국민을 헌법전문가로 만들어내며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최고의 법률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헌법에 대해서 잘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만큼 헌법에 의해서 법률을 판단하고 또 헌법에 의해서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목적을 가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와 그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 지난해 행정수도 판결과 대통령탄핵 판결로 헌재는 우리에게 정말 가까이 다가왔지만 아직도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그들만의 리그를 즐기고 있는것은 아닐까.     우리의 이같은 금궁증을 풀어주기에 김욱의 이책은 도움을 줄수 있을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주요판결 18개를 뽑아 그 판결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법률적인 논쟁점을 알려주고 있다. 일부러 일반인인 알아듣지 못하게 쓰인것 같은 판결문을 인용하여 그 판결문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관련된 법조문까지 인용해 이해를 돕는다. 선별된 판결을 살펴보면 정말 그 판결로 인해 우리일상이 많이 바뀌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수 있다. 대표적으로 자도소주의 강제구입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재판, 한때 인터넷을 논쟁을 소용돌이에 몰아넣었던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의 금지 판결 등 흥미있고 재미있는 판결이 많다. 결국 이런 판결을 읽다보면 헌법과 헌법재판소가 우리생활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과 헌재를 그들만의 리그로 놓아두어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헌법재판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 책은 몇가지 해석에 있어서의 단점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위치와 구성에 대한 논의에서 한계를 지니는듯 하다. 먼저 <아무도 나에게 사죄를 강요할 순 없다>라는 장에서 동아일보의 명예회손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죄광고를 요구하자 동아일보측에서 그것은 내면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것이라며 재기한 재판에서 헌재는 동아일보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물론 저자의 주장대로 이로인해 내면의 자유에 해당되는 사죄가 법적강제로 이루어지지 않게되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겠지만 자세한 속사정을 살표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것 같다. 먼저 그당시 헌재의 재판관은 구성된지 얼마 되지 않아 언론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었다. 또 동아일보라는 언론사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언론사로서 그들의 비위를 거스르기 힘들다는 약점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속에서 재판부는 양심의 사상을 주장한 동아일보의 손을 들어줄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책에서는 이러한 사정은 소개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선별된 사례가 헌재가 잘했다고 생각한 판결을 중심으로 선별된점도 문제일 수 있다. 헌재는 이책의 사례처럼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판결을 한적도 있지만 오히려 시대의 흐름을 막거나 되돌리는 판결을 한 경우도 많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러한 판결을 단 한건도 소개되지 않는다. 그러한 불균형 속에서 헌재가 세상을 바꾸었다는 결론이 나온듯 하다. 사실 헌재는 세상을 바꾸었다기 보다는 바뀌어진 세상을 판결로 뒤늦게 확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것이 맞을것 같다.   마지막으로 헌재가 유일한 헌법해석기관이 아닐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것이 필요할것 같다. 한국의 경우 87년민주화의 성과, 혹은 그 성과를 막아보려는 기득권층의 마지막 보루로서 헌재가 생겨나게 되었지만 유럽의 의회에 대한 심임이 강한 국가의 경우 헌법해석권을 의회에 주는것이 민주주의원리에 맞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선출되자 않은 권력인 법관이 국민의 뜻이 만든 헌법의 적용을 좌지우지 할수 있는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저자는 민중의 뜻이 무조건 소수자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적인 아닌것이라고 반론한다. 그러기에 오히려 전문가 집단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것이라는 믿음이다. 맞는 말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폐쇄적인 헌재구성은 많은 문제를 갖는다. 선거로 재판관을 뽑자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여러분야의 인사를 재판관으로 추천해보는 등의 방법이 그 해결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의 보수적인 판결은 기득권층에 해당하는 법관들의 세계관에 좌지우지 되었던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에 대한 대중적인 소개서가 거의 없는 상황에 이 책은 단비같은 존재가 될수 있다. 하지만 몇가지 문제점도 함께 가지고 있는것 같다. 좀더 쉽고 자세한 헌법재판 해설서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c******3 2005.10.24. 신고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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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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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수도이전에 대한 판단으로 말미암아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각인되었다. 6-25, 5-16이나, 12-12 등의 무력을 제외하고서, 그 만큼 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뀐 적이 없을 것이다. 저자는 헌법 전공자로서 일반 국민들도 읽을 수 있는 헌법 관련 책으로 서술하고 있다. 위 2 사건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에게 가깝게 다가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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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수도이전에 대한 판단으로 말미암아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각인되었다. 6-25, 5-16이나, 12-12 등의 무력을 제외하고서, 그 만큼 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뀐 적이 없을 것이다. 저자는 헌법 전공자로서 일반 국민들도 읽을 수 있는 헌법 관련 책으로 서술하고 있다. 위 2 사건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에게 가깝게 다가왔다면, 이 책으로 말미암아 헌법이 국민들에게 가깝게 다가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저자는 일상을 바꾼 헌법재판, 사회의 흐름을 바꾼 헌법재판 및 나라의 근간을 바꾼 헌법재판 이야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다. 서양의 근대가 피에 기초하였다면, 우리나라는 헌법 해석을 둘러싼 투쟁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너무 오버인가?

[인상깊은구절]
헌법정신의 실현은 기계적으로 법리를 실현하는 과정이 아니라 해석을 둘러싼 끊임없는 투쟁 과정이다. 이 해석투쟁이야말로 바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보이지 않는 힘인 것이다.(231쪽)
s***0 2005.11.01.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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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례로 보는 사회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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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부분의 사회는 ‘법’을 가지고 있다. 그 잣대는 한 개인의 잘잘못을 가리는데 이용되며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유지라는 더 큰 목표의 달성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법이라 하는 것도 인간에 의해 생성된 것이기에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법도 완벽하다고 볼 수만은 없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 역시 변화한다. 다만, 법이 수시로 변화할 경우 야기할 수 있는 사회의 혼란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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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부분의 사회는 을 가지고 있다. 그 잣대는 한 개인의 잘잘못을 가리는데 이용되며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유지라는 더 큰 목표의 달성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법이라 하는 것도 인간에 의해 생성된 것이기에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법도 완벽하다고 볼 수만은 없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 역시 변화한다. 다만, 법이 수시로 변화할 경우 야기할 수 있는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개의 국가들은 법의 변화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법은 아무리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제정된 법이라 하여도 헌법이라는 거대한 틀에 부합해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의 헌법 합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를 지니고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모든 법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최고의 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나와 같은 일반인들은 법에 무지한 게 사실이다. 자신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는 한 법에 대해 그리고 헌법재판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보편적인 태도일 테니 말이다. 하지만 법에 관해 무지하다는 것이 자랑은 아닐 것이다. 법에 익숙지 않은 사람에게 판례는 난해하고도 지루한 것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헌재 판례를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법의 옳고 그름을 알아보는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헌재 판례는, 우리 사회가 지금껏 걸어온 길과 앞으로 가게 될 길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저자는 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라는 제목을 이 책에 붙였던 것이리라.

여전히 우리 사회는 권위적이고, 국가는 개개인의 사생활에까지 적지 않게 간섭할 정도로 그 권한이 막대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과거의 판례를 읽고 있자니, 지금 우리 사회가 지닌 모습도 과거에 비하면 많은 부분 진일보했음을 느끼게 된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방도를 생각해낼 수 있는데, 그 때마다 과거의 정부는 (그것이 개개인의 사생활에 간섭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녔건, 법을 제정하는 입장만을 고려한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인해 비롯된 것이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해왔다. 이 책에도 수록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결혼식장에서의 식사 대접이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제한되었던 경우는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아닐까 한다. 헌법재판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경우 잘못된 법 자체를 개정하기 위해 어떠한 행위도 할 수가 없었다. 헌법재판제도의 도입은 법 자체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에 의한 구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흔히들 헌법의 특징으로 정치성을 언급하며, 헌법재판 역시 정치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이 책에 수록된 판례들 역시 법적 정의와 정치성이라는 두 요소의 치열한 갈등을 지니고 있었다. 물론, 헌재 재판관들은 특정 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서 고려할 것이다. 하지만 사법부와는 독립된 별도의 기관인 헌재일지라도 헌법의 정치성마저 거스를 순 없는 게 현실이며,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에 의해 획득되는 그들의 지위 역시 어쩌면 그들이 명확한 판단을 내리는데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최근 몇몇 판례는 이러한 우리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논란이 되기도 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법을 변화하게 하는 것이 정치성의 힘이며, 때로는 정치성이 세상의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늦게라도 헌재 재판관들이 국민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물결을 감지하지 않았더라면 전두환의 내란행위와 관련된 판례를 오늘날 우리는 읽을 수 없을 것이며, 성공한 쿠데타는 그 과정에서 아무리 많은 이들이 피를 흘렸을지라도 정당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을 것이다.

물론 (작가가 에필로그를 통해 이야기했듯) 헌재의 결정은 최종적인 헌법해석이기에 중요하며, 그 결정에 우리는 따라야만 한다. 하지만 앞선 예에서도 보았듯 헌재의 판례 역시 절대 불변의 완벽한 진리라고 볼 순 없다. 헌법재판은 만능이 아니며, 현 사회질서를 유지 혹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 스스로 마련한 제도이니 말이다.

이달의 사락 q*****2 2007.02.05.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