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때 무작정 헌법 공부를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험 과목이라 어떻게든 꾸역 꾸역 공부했었던 기억만 남았는데, 교양으로 가볍게 읽으니 전반적으로 헌법의 구성이 정리되는 느낌입니다. 교양용으로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