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책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짜로는 알 수 없는 절세 비법 – 크리에이터 편 저자 김조겸 | 여의도책방 조유나의톡톡 요즘은 누구나 자신의 콘텐츠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입니다.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강의, 전자책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김조겸 저자의 『공짜로는 알 수 없는 절세 비법 – 크리에이터 편』은 이런 시대 흐름 속에서 크리에이터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구조와 절세 전략을 쉽게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1. 크리에이터 시대, 세금 공부는 필수 예전에는 직장인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유튜버 블로거 인스타 인플루언서 강의 크리에이터 전자책 작가 처럼 개인이 브랜드가 되는 시대입니다. 문제는 수익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세금 문제도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수익인데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광고비는 비용 처리가 되나요?” “전자책 수익도 사업자인가요?” 이 책은 이런 현실적인 질문들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2.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구조’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돈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에이터 수익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광고 수익 협찬 수익 강의 수익 콘텐츠 판매 제휴 마케팅 이렇게 다양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 구조를 미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수익이 커진 뒤에 세금을 고민하면 늦다.” 처음부터 사업 구조와 비용 처리 구조를 알고 시작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3. 크리에이터에게 필요한 절세 마인드 많은 사람들이 절세를 어렵게 생각하지만 사실 절세의 시작은 간단합니다. ✔ 수익 구조 이해하기 ✔ 비용 처리 습관 만들기 ✔ 사업자 구조 설계하기 ✔ 세무 흐름 미리 알기 이런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절세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 조유나의 생각 요즘 저 역시 강의 책 출간 콘텐츠 활동을 하면서 크리에이터 수익 구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며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개인 브랜드로 활동하는 사람일수록 세금에 대한 기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돈을 지키는 공부도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마무리 크리에이터 시대는 기회가 많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금과 사업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공짜로는 알 수 없는 절세 비법 – 크리에이터 편』은 콘텐츠로 수익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가이드를 주는 책입니다. 블로그, 유튜브, 강의, 전자책 등 개인 브랜드로 활동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버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번 돈을 지키는 능력도 진짜 실력입니다. 오늘도 성장하는 하루 보내세요. #조유나의톡톡 #리앤프리 #서평단 #책추천 #공짜로는알수없는절세비법 #김조겸 #크리에이터절세 #블로그수익 #유튜브수익 #인플루언서 #사업자절세 #돈공부 #북리뷰 #조유나 #유나리치 #베스트셀러 |
|
여의도책방에서 출간한 '공짜로는 알 수 없는 절세 비법 크리에이터'입니다. 예전에는 집안에서 TV로 세상 돌아가는 소식들과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유튜브를 비롯해서 언제 어디서나 시청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방송을 운영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와 SNS 등을 이용하는 인플루언서와 같은 분들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취미의 영역을 넘어서서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크리에이터들의 미디어들은 수익에는 무조건 세금이 붙는 말이 있는 것처럼, 수익이나 협찬 물품 등에 대한 세금들을 제때 신고해서 그에 맞는 세무 처리를 완료해야 하는 의무 또한 부가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책은 혼자서는 알기 어려운 크리에이터들의 세금 관련 내용들과 절세를 위한 세무 관련 필수 지식들을 정리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려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공짜로는 알 수 없는 절세 비법 크리에이터'의 김조겸 저자는 유튜버와 같이 최근 신종 업종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의 경영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로서, 지난 2019년부터 유튜버 세무 실무 강의를 시작하여 현재는 여러 권의 관련 저서도 출간해왔을 만큼 충분한 실무 경험을 함께 쌓아온 실력 있는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출간한 이 책을 통해서도 이제 막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신규 크리에이터에서부터 수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크리에이터 분들에 이르기까지 수입을 벌었지만 세금과 관련된 항목들에 있어서 실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수익의 구조 및 세금 신고 등에 내용들과 합법적으로 세금을 아끼는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정리하여 한 권의 책으로서 선보이게 되었다고 하네요.
나만의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 자영업을 시작한 분들이라면 단순히 손님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비나 자재비, 월세, 소득세 등을 포함한 여러 세금 항목들에 대한 내용들을 숙지해둬야 순수익이 얼마인지, 앞으로의 미래 비전이 어떠할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항목들은 유튜브를 비롯한 여러 미디어 매체에서 1인 사업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짜로는 알 수 없는 절세 비법 크리에이터'에서는 크리에이터 활동이 별도의 가게를 차리거나 하지 않고 집에서만 혼자서 수익을 올린다고 세금 부분에서 관심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 기본적인 세무 관련 용어와 수익 구조 및 산정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세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만약에 이런 부분을 잘 모르겠다면 세무사를 찾아가서 무엇을 부탁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들려주고 있어서 꽤나 흥미롭게 읽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꾸준히 벌고 있는 크리에이터라면 결국에는 사업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사업자등록을 해두는 편이 세금 정산 면에 있어서도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수단이 용돈벌이 정도의 일시적 수입 정도로만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분들도 많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전문 세무사가 알려주는 정확한 기준에 대한 내용과 사업자 등록 절차 및 매월, 그리고 연간마다 찾아오는 세무 일정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배워둘 수가 있어서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반 직장인도 연말정산이나 재산세, 주민세 등의 일정 기간마다 납부 기간이 찾아오는 항목들이 있는 것처럼 크리에이터들에게 있어서도 여러 세금 항목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네요^^ 그 밖에도, '공짜로는 알 수 없는 절세 비법 크리에이터'에서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복잡하면서도 내야 하는 세금 항목도 많은 크리에이터의 세무 관련 항목들에서도 합법적인 수단으로 절세를 진행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어서 현재 활동 중이거나, 앞으로 활동 계획 중인 모든 크리에이터 분들이 꼭 알아둬야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할만했는데요, 최근에는 1인 방송을 하는 분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 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가산세 감면이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같은 정부 지원금 항목들, 그 외의 감면 항목 조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니 정말 놀랍게만 느껴지네요. 또, 혹시라도 세금 관련으로 실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실제 세무조사 사례에 대한 내용들도 수록되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북유럽(Book U Love) 카페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북유럽 #공짜로는알수없는절세비법크리에이터 #김조겸 #여의도책방 |
|
크리에이터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막히는 게 있다. “이 돈,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책은 그 순간부터 필요한 내용을 하나씩 풀어준다. "공짜로는 알 수 없는 절세 비법 크리에이터"는 올해 2026년 기준, 최신 절세 트렌드가 잘 반영된 책이다. 크리에이터의 다양한 수입 구조를 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네이버 블로그 내용이 빠진 점은 조금 아쉽지만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처럼 익숙한 플랫폼 사례가 많아서 이해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크리에이터라면 한 번쯤은 꼭 읽어볼 만하다. 가장 눈에 들어온 건 수입 구조 설명이다. 막연히 ‘수익이 생기겠지’라고 생각하던 단계에서, 실제로 어떻게 돈이 만들어지는지 흐름이 또렷하게 보이는데 구조를 알고 나니 훨씬 단순해진다.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 ‘언제 사업소득으로 보느냐’였다. 전업이든, 직장과 병행하는 겸업이든 기준은 같다. 지속적인 수익 발생. 이 한 가지로 사업자 여부가 갈린다. 특히 겸업 크리에이터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세무 일정 정리도 꽤 실용적이다. 매월 10일, 15일, 말일 기준으로 해야 할 일들이 정리되어 있고, 현재 4월과 앞으로의 5월 일정을 살펴봤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일종의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하기 좋다. 실무적인 내용도 빠지지 않는다. 가산세를 피하는 방법, 업무용 차량 비용 처리처럼 평소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먼저 짚어준다. 이런 부분에서 책의 실용적인 면모가 느껴졌다. 부가가치세 설명도 깔끔하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개념부터 주의사항까지,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를 하나씩 정리해준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내용도 다시 보게 만든다. 나는 종합소득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정리하면서 새롭게 이해된 부분이 있었다. 최근 연예계에서 이슈가 되는 법인세 이야기도 흥미롭다. 왜 사람들이 법인을 활용해 절세를 시도하는지, 그 구조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 크리에이터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도 생각보다 다양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그냥 넘기기보다는 한 번씩 꼼꼼하게 확인해두면 실제 수익을 지키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 같다. 막연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세금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 바뀌는 경험을 주는 책으로, 크리에이터라면 수익을 늘리는 것만큼이나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할 기본을 차근히 짚어준 책이었다. 또한 책도 작아서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쉽게 읽기 좋은 것 같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
|
이젠 크리에이터도 하나의 직업이고 회사나 소속사에 소속되어 채널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팔로워 수가 많지 않아 독자적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그런 크리에이터들도 1인 사업자로 세금을 줄이기 위한 절세법이 도움이 될 것이다. <공짜로는 알 수 없는 절세 비법 크리에이터>는 '공짜로는 알 수 없는 비법' 시리즈로 크리에이터, 전자상거래, 학원, 볍의원 등의 사업자들을 위한 세무 안내서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팔로워수를 가진 크리에이터나 유명 인기 크리에이터의 수익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세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 <공짜로는 알 수 없는 절세 비법 크리에이터>에는 크리에이터나 1인 사업자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핵심 개념과 사례를 쉽게 풀어 쓰고 있다.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이해하고 사업자 등록이나 비용 처리, 경비 인정 범위 등을 제대로 관리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1인 사업자로 합법적으로 비용 처리 가능한 항목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세법을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 안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며, 기록과 증빙 서류 관리의 중요성도 알아야 한다. 절세법을 제대로 활용해 수익을 지키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게 해야 한다. 크리에이터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면 세무 전문가에게 맡겨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절세법을 알아야 한다. 크리에이터 사업자도 요즘은 다양한 종류로 나뉜다. 유튜브, 숲, 틱톡, 네이버 치지직, 인스타그램, 기타 영상 플랫폼 등의 수입 구조를 알아보고 절세 방법 또한 자세히 알아본다. 크리에이터의 수입은 단순한 광고 수익에만 국한되지 않고 플랫폼 광고, 협찬, 후원금, 멤버십,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이렇게 수입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각 수익의 성격에 따라 과세 방식과 신고 방법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이해 없이 세금 신고를 진행할 경우 누락이나 과소신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 유튜브의 경우 광고 수익을 중심으로 멤버십, 후원, 쇼핑 기능 등 다양한 형태의 수익이 발생하며 대부분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정산된다. 같은 조회수라도 시청자 국가 구성에 따라 실제 수익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수익 역시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 대상이 된다. 크리에이터의 수익은 단순한 영상 조회수 수입에만 그치지 않고 활동이 늘어날수록 수익의 형태도 함께 다양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법에 따라 이 수익들을 서로 다른 성격의 소득으로 본다. 같은 금액을 벌어도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국내 소득인지, 국외 소득인지에 따라 모두 달라진다. 처음에는 수익이 적어 보여 직접 신고하는 사람도 많지만 수익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문제가 생기기 쉽다. 실수는 대부분 몰라서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하거나 도움을 받는 것이 낫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 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
|
안녕하세요 그레이스북스입니다! 복지국가로 선회할수록 세금문제는 빅이슈가 되는데요 무시하지 못할 세금이슈를 크리에이터도 피해갈수 없겠지요~~ 여의도 책방 출판사에서 도서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요새는 전통적인 업종보다 신종업종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포션도 상당하므로 신종업종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도 블루오션이겠네요! 일단 책이 손에 쏙 들어오는 핸디북이며 크기가 작은만큼 지하철이나 카페에서 가볍게 들고다니면서 읽을수가 있어요! 잘팔리는 책의 조건 일단 크기가 너무 큰 책>>비호감당첨 글자가 너무 작은책>>노안이슈 저자의 학력란이나 경력란이 공란인 책>>신뢰성제로 이렇게 비호감 셋트를 잘 피해간 전략적인 책입니다..ㅎㅎㅎ 저자가 어떤 분야전문인지 및 언제 세무사를 합격했는지도 나오네요..ㅎㅎ 구독자 1,000명의 기쁨 뒤에 찾아온 손님, 세금이라는 이름의 숙제 . 이 책의 좋은점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도식화하여 가시성있게 배치한점!! #공짜로는알수없는절세비법크리에이터 유튜브 수익 창출 조건인 구독자 1,000명과 시청 시간 4,000시간을 마침내 달성했을 때의 그 짜릿함. 아마 모든 크리에이터가 꿈꾸는 순간일 겁니다(부럽~~) 하지만 축배를 들기도 잠시, 우리 머릿속을 스치는 현실적인 걱정이 하나 있죠. "나 이제 세금 내야 하나?" 하는 막막함 말이에요. 김조겸 세무사님의 '공짜로는 알 수 없는 절세비법 크리에이터'는 바로 그 막막한 지점에서 우리 손을 잡아주는 다정한 가이드북 같은 책입니다. #세무사 . 사실 세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왠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할 것 같아 뒷걸음질 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마치 친한 언니나 형이 옆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얘, 그건 이렇게 하면 돼"라고 말해주듯 아주 쉽게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마이크, 조명, 심지어 영상 편집하려고 결제한 유료 폰트까지도 당당하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feat. 개이득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소통하는 것만큼이나, 내가 정당하게 번 수익을 현명하게 지켜내는 법을 배우는 것도 크리에이터의 중요한 덕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숫자와 법령에 겁먹어 성장을 주저하고 있다면, 이 책이 주는 명쾌한 해답지를 꼭 한번 펼쳐보셨으면 좋겠어요. (매월 1월부터 12월까지 세금달력이 제시되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날개를 달기 시작한 모든 크리에이터분께, 이 책이 든든한 날개 보조 장치가 되어줄 거예요. 버는 것만큼 지키는 것도 똑소리 나게 해보세~~~ 하는 책이라고나 할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라는 대목에서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내가 청년인지, 혹은 어디서 사업을 시작하는지에 따라 세금을 최대 100%까지나 아낄 수 있다니요. 이건 정말 모르면 나만 손해 보는 고급 정보잖아요. 공짜로는 절대 알 수 없다는 책 제목이 왜 붙었는지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대목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폼 나게 법인으로 갈아탈 것인가feat. 간지 수익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모든 크리에이터가 한 번쯤 밤잠 설쳐가며 고민하게 되는 주제죠. 김조겸 세무사님은 이 책에서 그 복잡한 갈림길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줍니다. 저자는 "처음부터 무리하게 법인으로 시작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합니다. 처음엔 개인사업자로 가볍게 시작해서, 세금이 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만큼 덩치가 커졌을 때 비로소 '법인'이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도 늦지 않다는 것이죠. 이상 재미있는 세무책을 읽고 오후시간을 보낸 그레이스북스였습니다! #공짜로는알수없는절세비법 |
|
<이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 처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첫 수익이 정산되었을 때의 짜릿함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내 수익에서 떼인 세금이 전부일까 하는 의문이 들더군요. 사실 저도 소소하게 채널을 운영하는 입장이라 세금은 나중에 규모가 커지면 고민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조겸 세무사의 공짜로는 알 수 없는 절세 비법을 읽고 나니, 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하고 안일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2026년 최신 세무 트렌드를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어 지금 당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이 가득합니다. 가장 놀라웠던 점은 업종코드 하나로 내 세금의 운명이 바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적, 물적 시설 여부에 따라 921505와 940306 중 어떤 코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결정되고, 이는 곧 실제 수익률과 직결됩니다. 특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통해 5년간 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대목에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았더라면 사업자 등록 시점부터 완전히 다른 전략을 세웠을 텐데 말이죠. 책의 논리는 매우 정교하고 실질적입니다. 단순히 절세 팁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에이터의 수익이 플랫폼별로 어떻게 정산되는지 그 본질부터 파악합니다. 유튜브의 영세율 적용 원리나 치지직, 숲 같은 국내 플랫폼과의 세무 처리 차이점을 분석한 대목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편집자 한 명을 고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1,55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나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규정은 규모를 키우려는 중수 이상의 크리에이터들에게는 그야말로 생존 교본과도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건강보험료에 관한 경고였습니다. 부업으로 가볍게 시작한 일이 예상치 못한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창작자가 놓치는 함정입니다. 저 역시 이 책을 통해 제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었고, 앞으로 채널이 성장함에 따라 언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얻었습니다. 1인당 평균 추징액이 4억 원을 넘는다는 실제 세무조사 사례들은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 철저한 대비의 필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단순히 세금을 아끼는 법을 넘어, 창작 활동을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로 만드는 강력한 설계도를 제시합니다. 취미로 시작했더라도 수익이 발생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 사업가입니다. 소중한 내 콘텐츠가 세금 리스크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크리에이터가 책장에 꽂아두고 수시로 꺼내 봐야 할 필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소규모로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더 늦기 전에 이 절세 무기를 손에 넣으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
|
대한민국에서 모두가 민감한 부분이 바로 병역 문제와 세금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산을 지키고 늘리는 과정 중에서도 세금은 결코 피해 갈 수 없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정작 나가는 돈인 세금 관련해서는 관련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세하게 알고 있기에 한계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세금 관리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 접한 <공짜로는 알 수 없는 절세 비법> 시리즈를 통해서 세법과 관련하여 조금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도서는 절세 비법 시리즈 중 크리에이터 편입니다. 최근 유튜브와 같이 SNS를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처럼 콘텐츠 제작을 업으로 삼거나 부업으로 도전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세금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고민이 되었는데요. 세금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종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속해있는 직종에서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도서는 크리에이터 편답게 크리에이터로서 마주하는 소득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부터 가르쳐 줍니다. 유튜브 수익이나 광고 협찬비가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아니라, 성격에 따라서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절세의 첫 번째 과정이에요. 저자는 프리랜서와 사업자 등록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들에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업종 코드 선택이 이후 세액 공제 혜택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수치와 함께 설명해 주었어요. 자신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범위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크리에이터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지출하는 장비 구입비, 스튜디오 대관료 그리고 심지어는 콘텐츠 기획을 위한 자료 수집 비용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이 또한 평소에 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저자는 적격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영수증 하나가 결국 현금과 같다는 점을 거듭 상기시켜 주었어요. 또, 사업자 등록을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이 책에서 다루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반드시 살펴보셔야 해요. 특정 조건과 지역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니 이 부분은 꼼꼼하게 챙기셔야겠습니다. 혼자서 찾아보면서 공부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전문가의 시선에서 짚어주니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마다 겪게 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평소에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처럼 매출과 매입을 관리하는 노하우도 담겨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의 차이를 설명하며 본인의 매출 규모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도록 돕습니다. 세무 조사를 대비하는 자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절세란 단순하게 내야 하는 돈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나의 권리를 찾는 과정이니, 각자의 소득 구조에 맞는 절세 방법을 잘 공부하셔서 불필요한 지출은 줄여나갈 수 있는 기회가 접하시길 바랍니다. * 출판사를 통해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입니다. |
|
※ 본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지원받았으나, 솔직한 생각을 담아 작성했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즐겁게 영상을 찍고 이웃과 소통하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 원칙 아래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소득은 모두 신고를 해야 미래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의 게시글, 지금 쓰고 있는 서평과 서평에 붙는 광고 수입 (Adpost)은 과세 대상입니다. 아쉽게도 일정 수준을 충족하지 못해 세금을 낼 수준은 아닙니다. 미래에는 서평 분야 인플루언서로 나라에 세금을 내는 영광(?)을 준비하기 위한 여정을 엿보고자 이 책을 읽어 봤습니다. <공짜로는 알 수 없는 절세 비법 크리에이터>의 가장 큰 장점은 크리에이터의 소득 구조를 플랫폼별로 아주 상세히 분석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 애드센스처럼 해외에서 들어오는 달러 수익부터, 기업 협찬(PPL), 라이브 커머스 판매 수수료까지 수익의 성격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걸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보통 수익이 처음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책에서는 무조건적인 등록보다는 현재의 수익 규모와 향후 계획에 따른 전략적 선택을 강조합니다. 이에 대해 인적 시설(편집자 등)이나 물적 시설(스튜디오)이 없다면 면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만약 규모가 커진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비용 처리를 위해 일반 사업자 등록을 고민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책에서는 초보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크리에이터들이 흔히 저지르는 세금에 관한 실수들도 짚어주고 있습니다. 구독자 이벤트 경품이나 콘텐츠 제작을 위한 구입 비용 등을 증빙(영수증) 없이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비용이 될까?" 싶은 것들이 알고 보면 훌륭한 절세 수단이 된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익은 국세청이 모를 거라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요즘은 금융 당국과 국세청의 공조가 매우 긴밀하기 때문에 달러 수익도 꼼꼼히 신고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치며, 이 책을 읽으며 안심이 되었던 부분은 '세금을 내야 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찾아볼 기회를 얻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예비 크리에이터나 초보 분들이 월 몇 만 원, 몇 십만 원의 소득에도 세금 걱정부터 하느라 시작을 망설이곤 합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인 경우에는 각종 공제 혜택 덕분에 실제 내야 할 세금이 거의 없거나 0원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와 같은 초보 크리에이터들은 세금 때문에 겁먹지 말고, 일단 시작하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소득이 적을 때는 세금 걱정 없이 마음껏 창작 활동을 즐기고, 나중에 세금을 걱정해야 할 만큼 수익이 커졌다면 그건 당신이 성공한 크리에이터가 되었다는 기분 좋은 신호일 테니까요. |
|
근로 소득이든 사업 소득이든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죠. 안 내거나 덜 내고 싶은 것도 인지상정(人之常情)이구요. 1년에 한번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절세를 하는 게 저 같은 근로자입니다. 정규직이던 계약직이던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회사에서 도와주는 부분이 많아요. 개인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라는 걸 작성해주거든요. 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의 표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항목들, 그 항복에 해당하는 비용을 채워주는 거 예요. 근로자인 저는 현금 영수증 잘 발행 받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이외에 추가로 증빙해서 절세할 수 있는 항목을 알고 그 증빙자료를 잘 모아 첨부하면 되는데~그다지 큰 금액이 아니라는 생각에 그냥 간소화 자료만 업로드하죠. 그렇게 처리하고 나면 적당한 금액을 환급 받아요. 더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맞는데~ 왜 안 할까요? 일단 잘 몰라요. 디지털 크리에이터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니까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안하고 있는 거 같아요. ‘가산세만 안내면 된다~’가 목표죠. 최선일까? 이 책에서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니까 한번 배우고 익혀서 절세하실 수 있을 바라요. 크리에이터 수익은 언제 ‘사업소득’이 될까요? 전업 크리에이터이든, 직장인 겸업 크리에이터이든 ‘계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네요. 매달 정산이 들어오고, 구독자나 시청자를 늘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며, 광고나 후원을 염두에 두고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라면 ‘사업 활동’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고 해요. 현재 크리에이터가 주로 사용하는 업종코드는 921505, 940306 이렇게 두 가지에 해당되고 각 코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해당이 없지만 꾸준히 수익이 있으신 분들은 둘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시고 그 업종에 맞게 세금을 내고 절세를 위해 증빙하시면 될 거 같아요. ‘이미 플랫폼에서 세금을 뗐는데 왜 또 신고하나?’, ‘협찬 물품도 세금을 내야 하나?’ 같은 복잡한 세무 문제에 부딪혀 당혹감을 느끼는 게 일반적이라면 이 책을 통해 배우신 여러분들은 크리에이터 수익의 본질과 사업의 시작해서, 실무형 세금 관리와 비용 처리 등 실무를 배워요. 불필요한 세금 유출을 막는 ‘방어적 세무’에 집중해서 배우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절세 로드맵을 일게 되요.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아니지만 상당히 유익한 절세 정보로 풍성하게 채워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처음엔 누구나 어렵죠. 두번째는 좀 쉬워지고 세번째 부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렵지만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껴봐요(學而時習之不亦說乎). 그래도 혼자 못할 정도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시면 저자님을 고용하는 걸로~ 이 리뷰는 리앤프리 서평단 자격으로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좋은 책 감사합니다. #공짜로는알수없는절세비법_크리에이터#김조겸#여의도책방#리앤프리북카페#리앤프리서평단 |
|
※ 본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지원받았으나, 솔직한 생각을 담아 작성했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즐겁게 영상을 찍고 이웃과 소통하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 원칙 아래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소득은 모두 신고를 해야 미래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의 게시글, 지금 쓰고 있는 서평과 서평에 붙는 광고 수입 (Adpost)은 과세 대상입니다. 아쉽게도 일정 수준을 충족하지 못해 세금을 낼 수준은 아닙니다. 미래에는 서평 분야 인플루언서로 나라에 세금을 내는 영광(?)을 준비하기 위한 여정을 엿보고자 이 책을 읽어 봤습니다. <공짜로는 알 수 없는 절세 비법 크리에이터>의 가장 큰 장점은 크리에이터의 소득 구조를 플랫폼별로 아주 상세히 분석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 애드센스처럼 해외에서 들어오는 달러 수익부터, 기업 협찬(PPL), 라이브 커머스 판매 수수료까지 수익의 성격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걸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보통 수익이 처음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책에서는 무조건적인 등록보다는 현재의 수익 규모와 향후 계획에 따른 전략적 선택을 강조합니다. 이에 대해 인적 시설(편집자 등)이나 물적 시설(스튜디오)이 없다면 면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만약 규모가 커진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비용 처리를 위해 일반 사업자 등록을 고민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책에서는 초보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크리에이터들이 흔히 저지르는 세금에 관한 실수들도 짚어주고 있습니다. 구독자 이벤트 경품이나 콘텐츠 제작을 위한 구입 비용 등을 증빙(영수증) 없이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비용이 될까?" 싶은 것들이 알고 보면 훌륭한 절세 수단이 된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익은 국세청이 모를 거라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요즘은 금융 당국과 국세청의 공조가 매우 긴밀하기 때문에 달러 수익도 꼼꼼히 신고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치며, 이 책을 읽으며 안심이 되었던 부분은 '세금을 내야 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찾아볼 기회를 얻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예비 크리에이터나 초보 분들이 월 몇 만 원, 몇 십만 원의 소득에도 세금 걱정부터 하느라 시작을 망설이곤 합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인 경우에는 각종 공제 혜택 덕분에 실제 내야 할 세금이 거의 없거나 0원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와 같은 초보 크리에이터들은 세금 때문에 겁먹지 말고, 일단 시작하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소득이 적을 때는 세금 걱정 없이 마음껏 창작 활동을 즐기고, 나중에 세금을 걱정해야 할 만큼 수익이 커졌다면 그건 당신이 성공한 크리에이터가 되었다는 기분 좋은 신호일 테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