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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주의 재판관의 자기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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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재판관의 <호의에 대하여>는 한마디로 객관적 법리에 충실해야 할 재판관이 정치적 세력의 편에 서서 법의 근거를 감성으로 대체하고, 자신의 기회주의적 행보를 '호의'와 '보통의 삶'으로 포장하여 변명하는 기록물이라고 평가 받는다. 그에 대한 논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호의'라는 수사 뒤에 숨은 책임 회피이 책에서 강조하는 '호의'나 '친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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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재판관의 <호의에 대하여>는 한마디로 객관적 법리에 충실해야 할 재판관이 정치적 세력의 편에 서서 법의 근거를 감성으로 대체하고, 자신의 기회주의적 행보를 '호의'와 '보통의 삶'으로 포장하여 변명하는 기록물이라고 평가 받는다. 

그에 대한 논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호의'라는 수사 뒤에 숨은 책임 회피

이 책에서 강조하는 '호의'나 '친절'이라는 언어는 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엄격한 자기 절제와 중립성을 희석시키고 있다. 판결은 법리와 증거에 기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호의'라는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키워드를 내세움으로써 과거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이 투영된 판결들을 '선의에 의한 결과'로 포장하려 한다는 지적이 많다. 


2. 정권 맞춤형 행보와 기회주의적 처신

문 재판관은 이른바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특정 정권 하에서 급성장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력은 권력의 흐름을 타며 승진해온 그의 출세 행로를 기회주의적이라고 규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이 책은 그가 걸어온 정치적 행보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이미지 세탁용' 저술이며, 자신의 영달을 위해 권력과 밀착했던 과거를 '소통과 호의의 법학'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가리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갖는다. 


3. 편향성을 가리기 위한 감성적 변명

법관의 언어는 판결문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에세이라는 형식을 빌려 대중에게 다가가는 행위 자체가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특정 정파의 논리와 일치하는 판결을 내렸던 전력을 두고, "법적 정의보다는 진영의 이익을 대변했다"는 비판에 대해 논리적 반박 대신 "호의를 베푸는 마음"이라는 감성적 화법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호의인가?)


4. 사법 신뢰 저해와 자기 정당화

법관이 대중적 인기나 정치적 평판에 신경 쓰는 순간 사법부의 독립성은 무너진다. 이 책이 제시하는 '호의'가 결국 자신과 코드가 맞는 세력에게만 향하는 선택적 호의가 아니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며, 결과적으로 이 책은 공정성을 잃은 법관이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쓴 '자기 합리화의 기록'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핵심은 "법리의 엄정함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정치적 수사와 감성적 변명을 채워 넣어 본인의 편향된 과거를 은폐하려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의 과오를 범한 장본인이 거기에 똥칠을 덧붙이는 변명문이라 봄이 옳겠다. 



f******n 2026.05.27. 신고 공감 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