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계약의 방대한 내용을 쓰기에 앞서 몇몇 부분에서 제가 놓친 개념이나 핵심어구가 있을까? 또 막상 쓰면 예시된 것처럼 길게 쓸수 있을까? 이게 문제였습니다 길게 써도 소용없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정확히 써야 합니다 그렇다고 다시 계약법을 다시 들을 수도 없고 따라서 모르면 보고 받아쓰는 용도로 구매했습니다 책을 보고 있는 중이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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