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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로서 독립 개국을 준비한다는 것은 설레는 일인 동시에 막막하고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임상 지식은 있어도 사업 경험은 없고, 주변에 물어볼 선배도 마땅치 않을 때 이 책은 그 공백을 정확하게 채워줍니다.
개국을 앞두고 한 번쯤 떠올리는 고민들, 이 책은 그것을 빠짐없이 다루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좋은 자리가 이미 포화 상태인 현실에서 신규 약국을 개설할지, 아니면 기존 약국을 인수할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입지 분석의 기준과 방법론을 실질적으로 제시하면서, 권리금의 구조와 세금과의 관계까지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단순한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의사결정에 필요한 수준의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법적·행정적 절차에 대한 서술도 매우 탄탄합니다. 사업자 등록, 자금 준비, 인수·양수 과정의 법적 절차와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어, 혼자서는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더라도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도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군더더기 없이 읽힌다는 것입니다. 경영서나 실무 가이드북 중에는 필요 이상으로 내용을 늘려 읽다가 지치게 만드는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만 추려서 간결하게 서술하고 있어 읽는 속도가 붙고, 한 챕터를 읽고 나면 그 내용이 머릿속에 바로 정리되는 느낌이 납니다. 여러 저자가 공동 집필한 만큼 각 분야의 전문성이 균형 있게 녹아 있는 것도 이 책의 강점입니다.
개국을 먼 미래의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약사에게도, 지금 당장 준비 중인 약사에게도 모두 권할 수 있는 책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구체적인 준비로 바꾸어주는 책, 진짜 현장 밀착형 가이드북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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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책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책을 제공받아, 제가 재밌게 읽고 자유롭게 주관을 담아 쓴 독후감 입니다. 다년간 약국 중개와 컨설팅 업무를 해오면서 약사님들을 대할 때마다, 저자 님의 말씀대로 이른바 '파편화된' 정보와 지식에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발견하게 된 이 책, <개국 약사를 위한 약국 경영의 모든 것>은 그 타이틀 만으로 나에게 가장 시급히 읽어야 할 책으로 여겨졌다.
위 사진은 그 소망이 이루어짐에 대한 감사함을 담아, 책을 받자마자 구김이 생기기 전에 내 책상 위에 세워두고 나름 정성들여 찍은 실물 책의 모습이다. 상단 타이틀 위에 '약사,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가 알려주는' 이라는 대목에 눈길이 갔고, 표지 하단에 '약국 개국 후 첫3년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에도 크게 공감되었다. 그럼 먼저, 이 책의 저자님들을 소개하면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저자님들 소개 아래 사진과 같이 책 날개 안쪽에 여섯 분의 저자님들이 소개되어 있었다.
여섯 분의 세무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님들로 구성된 집필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는 뜻이었다. 매우 유익한 내용들이 예상되었다. 이 점도 대만족! 2. 머리말 이어서 아래 사진과 같이 '약사에서 경영자로, 개국을 함께할 가장 완벽한 이정표'라는 제목의 머리말이 시작되었다.
"지난 9년간 약국 전문 세무사로 수많은 약사님과 '개국'이라는 치열한 여정을 함께해 왔습니다 ... (중략) ..." 이러한 서두 문장에서부터, 저자께서는 개국 전문가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분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각자의 전문 영역을 넘어, 약국이라는 특수한 경영 환경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한 유기적인 해답을 담고자 노력했다고 하셨다. 가장 유용해 보이는 문장임과 동시에, 이런 책이 쉽게 나오지 않았으리라 여겨졌다. 3. 차례 아래 사진은 이 책의 '차례' 중 일부 모습이다.
크게 part1 '약국 개설 준비 필수 지식'으로 시작하여, part 5 '개국 2~3년차의 점검 및 개선사항'까지 크게 5부로 나뉘어 있었고 각 part 안에 세부 장(chapter)으로는 총 14장에 걸쳐서 상세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었다. 이제 본문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4. 본문 중에서 약400쪽 가까운 이 책의 다 보여드리진 못하고, 제가 눈여겨 봤던 몇 곳만 골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Part 1 '개국 준비와 필수지식' 편은 아래와 같은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었다.
맨 위에 Part 1의 제목이 나오고, 그 아래에 4개의 장이 담겨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1장부터 4장까지를 보면, 약국 개설 사전 지식, 위치, 권리금 등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내용 첫 페이지의 모습은 아래와 같았다.
가장 먼저 '약국 개국의 전체 흐름'을 보여주었다. 개국의 형태, 즉 신규 약국을 개설하지, 기존 약국을 인수할지에 대한 시작점으로 출발하여 권리계약, 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 그리고 카드 단말기 설치, 대출신청, 기타 행정사항까지 약 아홉 쪽에 걸쳐서 빠르게 훑어주었다. 이것만 봐도 이 책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어서, 아래 본문 사진과 같이 '개국 약사의 시선으로 본 처방과별 특징'이 소개되었다.
"개국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건, 아마도 어떤 처방과를 중심으로 약국을 열 것인가일 것이다. 문전약국? 일매 위주 약국? - 그러나 많은 개국 약사들이 고민하는 형태는 조제와 매약을 함께 가져가는 ... (중략) ..." 나 역시 약국 임대차를 컨설팅하면서 이 부분에서 기존의 결심이 바뀌는 약사님들도 종종 보게 된다. 원래는 조제와 매약이 6:4 정도의 소규모 약국을 마음에 두고 계셨다가, 어느 날 갑자기 권리금만 수억원에 달하는 대형 문전 약국으로 방향을 선회하신 것이다. 이유는 2가지 였다. 하나는 그 약사님의 나이차이 많이 나는 큰 형님이 이미 경험 많은 중견 약사님이었고, 또 그 분의 부친께서 꽤 재력이 풍부한 분이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그 약사님은 권리금과 임대 보증금, 기타 비용을 합해 거의 십수억원이 투자되는 대형 약국으로 선회하신 것이다. 물론 큰 형님과 부친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지금은 완전히 안착하여 고수익을 내고 계시다. 잠깐 곁길로 샜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서는 내과, 가정의학과를 비롯하여 정형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등 다양한 처방과별 특징들과 기존약국 인수, 신규약국 개설까지 다양한 팁들을 제시하고 있었다. 어디를 더 보여드릴까 고민하다가 '약국 권리금' 파트를 조금 보여드리기로 결정했다!
위 사진의 제일 아래에 Part 1의 제4장 '약국 권리금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이 보인다. 권리금이라 ... 내가 20년 넘게 상가 중개와 컨설팅을 해오면서 이것에 대한 고객님들의 질문을 거의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다. 그만큼 어렵기도 한 부분이다. '권리금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 명확히 아는 분은 그리 많지 않다.
내가 평소 고객님들에 따라 권리금에 대한 개념을 '자세히' 설명드릴때 쓰는 내용과 꼭 닮아 있었다. 권리금 3종 세트를 아시나요? 공실이고 시설도 없어도 권리금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위치 권리금' 다른 말로 '바닥 권리금'이라 한다. 물론 아무 자리에나 이런 권리금이 붙지는 않고 위치가 해당 업종에 매우 유리한 입지여야 가능한 권리금이다. 둘째로 '시설 권리금'인데, 좋은 물적 시설의 가치를 인정한 권리금이고, 셋째로 '영업 권리금'이 있다. 가령 학원을 인수받는데, 시설은 낡았지만 현재 수강생이 풍부하고 수강료가 꽤 많이 들어온다. 아무래도 인수비용이 비싸겠죠? 그런데 이 책은 이 정도의 설명에 그치지 않았다!
바로 위 본문 사진에서 보이는 제목과 같이 '권리금에 세금에 미치는 영향'까지 딥하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 '권리금 신고'로 절세하는 법까지 상세히 다루고 있었다. 가령, 연소득이 1억2천만원인 기존 약국 인수자가 영업권리금으로 1억을 지불했고, 연간 상각비 20%를 적용한 2천만원, 소득세와 지방세를 합한 적용 세율 38.5%를 적용한다면 - 연간 절세효과는 약 770만원이고 5년간 누적 절세효과는 3,850만원이라는 절세 효과가 계산되는 것이다. 그리고 권리금 계약시 '주의 사항'도 꼼꼼히 짚어주고 있었다. 이 책 정말 굿이다!
아직 이 책에 보여드리지 못한 곳이 많이 남아서 아쉬운데, 초반이 너무 중요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보여드렸네요. 이제 '일독을 마친 소감'을 간단히 쓰고 마치겠습니다. 5. 일독을 마치며 바쁜 일상이지만 조금씩 틈을 내어 약 열흘간 읽었던 이 책은 저에게 꽤 의미있는 독서 경험이었습니다. 일년에 몇 차례 정도 약국 중개 및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을 통해 약사님들의 고충과 복잡함을 꽤 알게 되어서 앞으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래 사진은 이 책의 뒷 표지 일부의 모습입니다.
이 책의 특장점이 잘 정리되었고 제가 독서 후 느꼈던 좋은 점들과 일치하여 이렇게 뒷 표지 사진을 보여드리며, 약국 개설 및 인수 등에 관해 관심이 높으신 이웃님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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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도서를 제공받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약사와 세무사, 변호사와 노무사가 뭉쳐서 만든 책이다. 그야말로 약국 개업을 위한 여러 제도, 법, 자본, 부동산 같은 것들을 다 한데 뭉쳐서 약국 개업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필요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참고서인것 같다. 하지만 약국 개업도 일종의 사업자이자 소상공인인 만큼 일반적인 상가나 개업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 되는 요소가 겹쳐있기에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책 같다. 정말 세무·노무·법률 리스크 등을 분야별로 잘 정리하고 다 체크해놨기에 전방위적으로 쓰임새가 있는 것이다. 단순히 약국을 차리거나 임대 사업, 상가 개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렇기에 절세하는 방법부터 법적인 리스크, 고용 리크스나 계약 분쟁, 약간의 사업 초기 컨설팅까지도 눈여겨 볼 부분들이 많다.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특징인 권리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쉽게 잘 정리된 편이다. 약국만 살짝 걷어내고 본다면 개업 경영의 모든 것이라 해도 될만한 책이다. **약국에 대한 이야기만 있나 했더니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았다. ***약국도 결국 특별한 분야일뿐인 상가와 마찬가지인 것이다. ****다만 승계 개업이나 인수 개업이 다르다. *****약국의 특성상 병원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당연하게도 건물주와의 관계도 중요하다. *******요즘엔 대형 약국이 많아져서 더 리스크가 커진 듯 하다. ********그래서 더 병원과의 입지성이 중요해지는 것 같다. *********약국마다 취급하는 약이 조금씩 다르고 또 전문분야(병원과 관계한)가 있기도 하다. **********그 분야에 따라 수익이 다르고 영업에 영향받는 것도 흥미롭다. ***********입지조건에 병원의 과목이 추가된 것이다. ************요즘에는 대형약국이 많아졌지만 반대로 24시간 약국이 줄어든 듯 하다. *************약국을 통해서도 개인이 고객보다 더 중요해진 시대를 보는 듯 하다. **************이미 많은 상가들이 과거처럼 24시간 열거나 새벽까지 열지 않는 시대가 됐다. ***************코로나때 특수를 누린 이후로 타격을 받은 것 같다. ****************대형 약국의 탄생도 있지만 비대면 의약품 구매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영양제 같은 어디서나 구매할 수 있는 것보다 처방전이 꽤 중요해졌다. ******************약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의약품도 중요하다. *******************만약을 대비한 비상약품들도 그래서 갖춰둬야 하는 것 같다. ********************평소에는 약국 근처도 갈 일이 없기 때문이다. *********************편의점이나 올리브 영 같은 곳에도 약을 일부 취급하다보니 더 영향받는 것 같다. **********************그래서 과거보다 층약국도 많아진 듯 하다. ***********************어딜 가나 세금은 문제이다. ************************권리금 문제도 심각하다 싶다. *************************전세 사기가 많았는데 약국도 당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 **************************동업은 업종을 불문하고 항상 쉽지 않은 영역이다. ***************************고용 관련 리스크도 어느 회사나 기업이나 사업체나 상가나 항상 존재하는 영역이다. ****************************그래서 사람을 쓰기보다 가족 경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제조는 당연히 약사가 하지만 나머지 응대나 계산, 접수는 직원이 해도 되니. ******************************대형 약국에 대항하기 위해 약사들이 모여 크게 차리는 경우도 있다. *******************************이른바 중형약국으로 볼 수 있다. ********************************건물주의 유산 상속 문제에 휩쓸린 걸 본적도 있다. *********************************정말 사업의 리스크는 여러 분야에서 예기치 않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계약과 계약서에 관한건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머리 아프고 복잡하다고 해서 간과할때 그 귀차니즘에 사기가 파고든다. ************************************물론 완벽하게 막고 방비하기란 쉽지 않다. 법도 언제나 허점이 있는 것처럼. *************************************개업 위주이긴 해서 영업에 관한 컨설팅 측면은 확실히 분량이 적은 편이다. **************************************약국에도 가끔 진상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 ***************************************개업도 중요하지만 폐업도 중요한 것 같다. 들어갈 때만큼이나 나올때의 출구전략도 중요하다. ****************************************사실상 개업할때부터 어느 정도 신경써야 되는 것 같다. 시작이 곧 끝에 영향을 주니까. *****************************************아무리 그래도 장사가 잘 되는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모든 변수를 해결해 준다. ##인상적인 문구들## ##약국은 장기간의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므로 단순히 월세 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임대차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어야 약국 명의의 사업용 계좌 개설, 카드단말기 설치, 의약품 거래처 등록, 개국 자금 대출 등 주요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여러 과가 함께 모여 있는 문전약국을 선택할 수도 있고, 조제보다는 일반의약품 판매에 집중한 일매 위주의 약국을 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개국 약사들이 고민하는 형태는 조제와 매약을 함께 가져가는 로컬약국일 가능성이 큰다. ##가장 많이 나온 조합은 내과 + α(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였다. 그만큼 내과는 여러 처방과 중에서도 안정성이 높다고 인식되는 과라고 볼 수 있다.~혈압약이나 기타 만성질환 치료제는 임의로 구매해 복용할 수 없고 반드시 처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과 환자는 가까운 경우 한 달에 한 번, 길어도 두세 달에 한 번은 약국을 찾게 된다. ##한편, 내과 처방의 전문약 약제비는 소아과나 다른 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같은 건수의 소아과 처방과 비교하면 약제비가 3~5배 이상 드는 경우도 많아, 약장 자체에 그만큼의 현금이 묶여 있다고 봐야 한다.~이 때문에 내과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기까지는 최소 1년, 길게는 2년 정도의 시간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이비인후과는 감기 관련 진료가 중심이 되는 과인 만큼 계절적 영향을 크게 받는 편이다.~여름철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한산한 양상을 보인다. ##1층에서 약국을 운영~약국 운영이라는 관점에서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방문객들도 적지 않은 편이다.~반면 층약국은 이러한 유형의 내방객이 상대적으로 적어 전반적으로 조제와 복약 상담 등 핵심 업무에 집중하기 좋은 환경에서 운영된다. 또한 월세가 1층 약국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경우가 많고, 병원 진료 시간에 맞춰 마감하는 경우가 많다.~여기에 더해 외부 처방 비중이 1층 약국에 비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재고 관리 측면에서도 상대적인 장점을 가진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첫 개국이라면 기존 약국 인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만하다고 본다. 신규 약국의 경우 흔히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표현처럼, 잘되면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중박이 될지, 기대에 못 미칠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가늠할 수 있다.~기존 약국 인수 특징~가장 큰 장점은 인수한 날부터 바로 약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갑구: "지금 나와 계약하는 사람이 진짜 임대인인가"~건물주의 친인척이나 관리인이 소유자인 것처럼 계약을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 ~실제 소유자가 계약을 부인하면서 임대차계약 자체의 효력이 문제된 사례였다.~건물이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더 주의가 필요하다.~을구: 근저당권이 의미하는 실제 위험~나보다 먼저 입주한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선순위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보증금을 더한 총액이 건물 시세의 70%를 넘는다면 계약을 매우 신중하게 재고해야 한다. ##약국은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해당 층의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다.~명심하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차임 뿐 아니라 부가세, 관리비, 전기·수도·난방비 등을 포함한 '월 총 부담액'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상가임대료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는다. 약국이 들어가는 상가 건물 대부분 건물주가 일반과세자인 경우가 많다.~학교보건법상 50m 이내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관리비는 인상을 제한 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다. 건물 사정이나 관리 방침을 이유로, 관리비가 단기간에 크게 인상되면서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약 예시) 관리비는 매년 전년도 관리비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다.~물론 건물주가 이런 특약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 과도한 관리비 인상에 대해 신경쓰고 있다는 점을 임대인에게 알리고 협의를 해보는 것만으로도 관리비의 무리한 인상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전기·수도·난방비: 개별 계량인지, 면적 안분인지를 확인하자. ##유념해야 할 것이 바로 '특약'이다.~건물주와 협의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조건을 명확히 적어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강력한 보호막이 된다. 특약에 기재해 둔 단 한 줄의 문장이 수억 원짜리 투자를 지켜줄 수 있다. ##갱신요구권 행사 시기와 방법~내용증명 우편으로 건물주에게 계약갱신을 통지하는 방법이다. 내용증명 우편은 우체국이 문서의 내용, 발송일, 수신인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추후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법적 분쟁에서 '나의 입장을 밝혔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하지만 내용증명보다 공신력이 약하다. ##대항력이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중 핵심 개념이다.~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유효함을 임차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그 밖에 임차건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대항력의 3요소: 인도(입주)+사업자등록+확정일자 ##공실 신규~이 형태의 가장 큰 특징은 개국 시점에 향후 매출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대학병원 앞의 문전약국이나 요즘 유행하는 창고형 약국처럼 '대형약국'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약국 개국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단독개국이다.~공동개국~공동개국의 장점은 사업위험을 동업자와 나누어 갖는 것. ##시설권리금~약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ATC, 인테리어, 조제대와 진열장, 각종 설비 등 다양한 시설이 필요하며, 이러한 시설은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평가된다.~협상 과정에서 양도자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권리금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제1항에 따르면,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하고 있다. ##시설권리금은 '유형자산 양도'로 처리되고, 영업권리금은 '무형자산 양도'로 처리된다. 이 때 세금 계산이 달라진다.~권리금 계약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건물주가 거절하면 권리금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 계약서에 "임대차계약 불성사 시 권리금 전액 반환"조항을 넣어두는 것이 좋다. 조항에는 반환 사유, 반환 기한, 이자, 양수인 귀책사유 시 계약금 몰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경업금지 조항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범위'와 '기간'이다.~범위를 이중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반경 500미터" + "같은 동 및 인접 동"과 같이 말이다.~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한다. "직접 개설"뿐 아니라 "타인 명의 실질 운영", "임원 취임","자금 투자"도 포함한다.~예외를 명시해야 한다. ##'인수 개국'방식의 경우, 고액의 권리금 지출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조달의 원천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받게 될 위험이 있다.~적어도 세무당국에 제출되는 서류로서 '동업계약서'는 이후의 판단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동업계약서상에 출자금을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차입금 중 어느 금액까지가 출자금의 성격을 갖는지 주장할 수 있다.~단순히 '위치'를 넘겨받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세무적·법적인 부분을 놓치기 쉽다. ##계약서에 "영업 일체를 양수한다"고만 쓰면, 자산뿐 아니라 부채, 채권, 계약 관계도 모두 넘어오게 되는 것이다.~ "영업 일체"는 '좋은 것'뿐 아니라, '나쁜 것'도 함께 넘어오는 것이다.~외상매출금도 같이 넘어온다?:채권·채무 승계 여부 명시. ##보건소 확인 필수! 과거 행정처분 이력 조회 방법~보건소에 가서 "ㅇㅇ약국(약국개설등록번호 ㅇㅇㅇ)의 최근 5년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한다. 보건소는 행정처분 이력을 조회해서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계약서에 "직원 퇴직금은 양도인이 정산한다"고 명시하는 방법~만일 영업양도 전에 직원이 형식상 '퇴사 후 재입사'방식을 취한다면, 4대보험 처리 과정이 약간 복잡해질 수 있다.~사업용 계좌는 국세청이 "이 계좌는 약국 운영과 관련된 거래에만 사용되는 계좌"라고 세법상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계좌를 의미한다. 반면, 사업자 통장은 은행이 사업자를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금융상품의 한 종류일 뿐이다. 따라서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로 신고할 떄에는 반드시 사업자 통장일 필요는 없다. ##적격증빙이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법상 공식적인 증명 수단을 말한다.~세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증빙을 갖춘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증빙이 있다'는 사실과 '적격증빙에 해당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며, 세법은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결국 비용 인정 여부는 지출 자체가 아니라, 어떤 형태의 증빙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전표'가 있다. ##노동법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 4대보험 신고를 위한 보수(과세)기준은 '세전'임금총액이다. 따라서 세전으로 임금계약을 하는것이 원칙이다.~퇴직금의 경우 고정된 세후금액을 지급받더라도 세전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도~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세후 급여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 주체'에 대한 노동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두루누리'지원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일당제 일용직 근무약사를 채용한 경우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및 '일용직 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4대보험이 적용되어야 하고 세금신고에 반영되어야 한다. ##약국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부과 대상인 과세매출과 세금이 면제되는 면세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사업장이다. 이처럼 두 가지 종류의 매출이 모두 발생하는 사업자를 세법에서는 '겸업 사업자'라고 한다. 대부분의 약국이 여기에 해당한다.~면세매출로 의사 등의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직접 조제하여 제공하는 용역이다.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영역이다.~특정 의약품을 공급받을 당시 세금계산서에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약품이 처방전 없이 일반 의약품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다면 이는 명백히 과세매출에 사용된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해야 마땅하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로 비용 인정된다.~차량운행일지를 사용할 경우 차량 관련 비용은 업무사용비율만큼만 경비 처리된다. 차량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차량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연 1,500만 원까지만 경비 인정이 된다.~전문직 사업자는 두 대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를 소유한 경우 두 대째 차량부터는 반드시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접대비는~약국은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한도는 연간 3,600만 원이며, 매출에 따라 추가로 한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한도액을 다 채우기보다는 실제 발생한 비용만큼만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일반접대비는 건당 3만 원 초과 시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비용으로 인정된다.~경조사비는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의 증빙을 보관하는 경우에 건당 20만 원까지는 비용으로만 인정받을 수 있다. ##약국은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하며 도매 및 소매업은 매출액이 60억 원 이하인 경우는 소기업이며 60억 원 초과 1,200억 이하인 경우 중기업에 해당한다.~수도권에 소재하는 중기업은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중기업은 5%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약국에 해당하는 도소매업은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 소재한 소기업은 동일하게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약국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 소득공제용이 아니라,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이때 약국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해야 합니다. ##몇 시간 정도 문을 열어두었는데 그날 유독 일반약 매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경험을 했다.~가만히 생각해보면 명동의 화장품 매장들 역시 방문했을 때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경우가 많고, 아예 폴딩도어 형태로 개방감을 극대화한 매장도 적지 않다. 이는 방문 장벽을 낮춰 유입 가능성을 높이려는 같은 맥락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잘 나가는 제품이에요"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저희 약국에서는 하루에 열 개 이상 나가는 제품이에요"처럼 실제 수치를 함께 제시하면 신뢰도와 설득력이 눈에 띄게 높아진다. 구체적인 숫자는 제품에 대한 막연한 인상을 줄이고, 이미 검증된 선택지라는 인식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생계위협 상황에 대비하여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필요할 때 사업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제제도이다.~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업종에 따라 다르다. 약국의 경우 3년간 평균 매출액이 60억 원 미만인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약사 개인의 가사 관련 지출(가족 식사,개인적 물품 구입 등)이 사업용 신용카드 결제 내역에 섞이지 않도록 분리해야 한다. ##세무조사는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20일 전에 그 대상자에게 ①세무조사 대상 세목 ②세무조사 기간 ③조사사유를 명기하여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세무조사 사전통지'라고 하는데, 대상자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보통은 세무조사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납세자에게는 불리한 국면이 조성된다.~즉, 세무조사는 정해진 기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추천(22년 4월 14일 시행)~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부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노·사·정 및 전문가로 이루어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공단이 직접 기금을 운용하는 공적 퇴직급여제도이다. #리뷰어클럽리뷰 #개국 #개국약사를위한약국경영의모든것 #약국경영 #개국약사 #약국개업 #박진현 #김근모 #김동석 #김민영 #김성주 #더블엔 #더블엔출판사 #약사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개업 #상가 #권리금 #세금 #절세 #컨설팅 #고용리스크 #법률리스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4대보험 #고용보험 #푸른씨앗 #사업용계좌 #노란우산공제 #사업자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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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 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도서를 제공받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가 되면 다들 본인 약국 하나쯤은 운영하고 있을 줄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페이약사로 근무하는 약사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약국을 개국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세금, 법률 등 알아야 하는 것이 한가득인데 약대에서는 약의 효능/기전만 알려주기 때문에 새내기 약사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알기 힘들다 따라서 따로 강의를 듣거나 페이약사로 근무하면서 직접 보고 배워야하는데 이런 궁금한 부분을 긁어주는 책이 [개국약사를 위한 약국 경영의 모든 것]이다. 이 책은 처음 자취하는 자취생들을 위한 부동산 계약시 알아야할 것 리스트 처럼 처음 약국을 개국하는 약사들을 위한 개국시 알아야할 리스트를 실제 사례와 더불어 알려주고 있다. 약국을 인수하면서 내야하는 '권리금', '임대차계약', '특약', 대출 등 다양한 부분에서 알아야할 점들을 알려준다. 1인 약국이 아닐 경우 약사 뿐만 아니라 직원을 고용해야하는데 직원 고용과 해고 관련 법률도 변호사 노무사가 직접 알려준다 지금 당장 개국할 마음이 없는 약사더라도 미래를 위해 미리 준비하기 좋은 책이다 #리뷰어클럽리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