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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무상으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우리는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외면하거나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 발달장애인법 역시 어쩌면 그러한 인식 속에서 큰 변화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발달장애인법은 그렇기 때문에 의미있고 많은 독자들이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발달장애의 개념부터 생애주기별 법적 쟁점과 사각지대 까지 다양한 흐름을 통해서 법의 변화와 필요성에 대해서 전달해준다. 지나치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게 설득하기 때문에 몰입 되면서 공감하게 된다. 개인적으로도 사실 몰랐던 새로운 정보와 사실을 알게 되어서 놀라면서 읽었다. 많은 독자들이 발달장애인법을 읽게 된다면 유사한 경험을 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모이면 변화의 시작으로 연결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많은 독자들이 읽고 그 흐름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국제사회의 흐름과 어떤 것들이 개선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도 살펴볼 수 있다. 정말 다양한 내용을 알차게 담아낸 좋은 책이기 때문에 많은 도 움이 된다. 깊이 있는 고민과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에 흥미 있다면 선택해서 읽어보기를 진심으로 추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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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상이 어떤 이들에게는 제도의 도움 없이는 쉽게 닿기 어려운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발달장애인법』을 읽으며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우리는 얼마나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책은 책 표지부터 서로 맞춰지는 퍼즐 이미지가 인상적이었는데요. 발달장애인과 가족, 지역사회, 제도가 함께 연결되고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처럼 느껴졌습니다.
발달장애인이 보이는 돌발적 감정 폭발은 문제행동이 아니라 대개 의사소통의 어려움, 예측 불가능한 환경, 과도한 자극, 불안정한 관계에서 비롯된 의사표현의 수단이다. (중략) 행동을 바꾸기 전에 환경과 관계를 먼저 바꾸는 접근이다. 발달장애인의 돌발적 감정으로 문제가 생겼을 시, 감정을 추스린 다음 문제가 무엇이였는지 물어보고 상황을 정리하는게 우선이다. 발달장애인이니까. 문제를 제기했을거라는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된다. 감정을 배재하고 사실적 상황으로만 처벌과 격리를 해서는 안된다.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제도적인 차별도 금지되어야한다. 장애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리적 규정도 필요하다.
이 책은 단순히 법 조항만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두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지원 체계, 복지서비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담겨 있어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특수교육 관련 종사자들, 발달장애인 부모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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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인 견해로 작성한 리뷰 입니다>
박정인과 정현이 공저한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를 가진 이들이 우리 사회의 평범한 이웃으로 당당히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열망과 제도적 대안을 담아낸 명징한 평론이다. 이 책은 복잡한 제도적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 사람중심계획(PCP)의 핵심 명제인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주인공에 대해 무엇을 아는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선언을 중심축으로 삼는다. 이는 공급자 중심의 시혜적 시선을 정면으로 뒤집고, 발달장애인을 온전한 삶의 주인공이자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모든 지원 환경의 기본 출발점임을 일깨워준다. 저자는 지난 수십 년간 관련 법제가 양적으로 빠르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언된 권리가 당사자의 실제 삶 속에서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는 실존적 간극을 날카롭게 직시한다. 화려하게 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죽은 문자로 머물 때 당사자와 가족이 마주하는 피로감은 현실의 불완전함을 투명하게 드러낸다. 책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무분별하게 덧붙이는 비효율을 지양하고, 이미 규정된 권리를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시스템 최적화로서의 입법적 재설계를 제안한다. 사회의 막연한 선의에 기대지 않고 행정의 한계를 상수로 둔 채 제도의 실효적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분석은 대단히 실리적이며 설득력이 높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저자는 권리 중심 조항의 실체화, 생애 주기별 지원의 법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권한 명확화, 그리고 예산과 법의 연계라는 네 가지 축을 강조한다. 행정청에 면죄부를 주던 "노력한다"는 선언적 문구를 당사자가 사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다"는 권리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이 책의 백미다. 정보 접근과 의사결정 지원을 법적 의무로 명시하고 침해 시 실질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조치는 발달장애인을 보호 대상이 아닌 동등한 시민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또한, 아무리 고결한 권리라도 재정적 뒷받침이 없으면 허상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여 법과 연계한 점은 입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장치다. 더불어 이 책은 주요국의 발달장애 법제를 객관적으로 비교함으로써 한국 법제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리뷰하고 부족한 공백을 메울 실용적 힌트를 제공한다. 단순히 외국의 제도를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 지원 주체들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실제 집행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결국 『발달장애인법』이 도달하는 종착지는 선언된 권리가 실제 삶 속에서 보장될 때 비로소 법이 완성된다는 엄격한 진실이다. 보호 중심의 법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권리 보장 체계로의 전환,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공동 책임을 분명히 하는 이 책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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