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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입니까?』 이제 막 학교에 입학한 초1 엄마에게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는 참 무섭고 낯설었다. 입학 첫 달, 아이가 학교에서 가장 먼저 배운 것 중 하나도 학교폭력이었다. 우리 어릴 적 배웠던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세요”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 비학군지에 사는 나는 처음엔 학교가 영화 속 전쟁터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등교하면 무법천지가 되어 내 작은 아이를 잡아먹을 것만 같았던 그 불안함이란. ㅎㅎ 하지만 마주한 현실은 결국 그 작은 아이들의 집합체였고, 학교 역시 사람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작은 공동체였다. 갈등은 언제든 생길 수 있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책을 읽는 내내 수많은 생각이 맴돌았다. ‘내 아이가 피해자라면? 가해자라면? 혹은 말없이 지켜보는 목격자라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책에서 가장 오래 마음에 남은 단어는 ‘파수꾼’이었다. 한눈팔지 않고 경계하며 지키는 사람. 학교폭력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교사, 학교와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파수꾼이 되어 지켜봐야 하는 문제다. 내 아이를 무조건 감싸고도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이야기를 먼저 듣고, 살피고, 필요할 때 바른 손을 내밀어주는 것. 세상일이 바라는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아이가 힘든 순간에 “엄마한테 다 말해도 돼”라고 느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겠다. 학교폭력을 완벽히 막을 수는 없더라도 내 아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든 결코 혼자가 되지 않도록 지켜보는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파수꾼’의 역할이 아닐까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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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입니까』를 읽고 📚 중학교 교사, 13년 경력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의 책을 만나다 교실에서 매일 아이들을 마주하는 중학교 교사로서, 이 책을 읽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같이 논 거라니까요", "우정은 의무가 아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폭력일 수는 없다" - 목차의 소제목만 훑어도, 이 책이 학교폭력을 단순한 가해와 피해의 이분법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13년간 학교폭력 현장을 지켜본 변호사입니다. 법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무너지는 부모들을 모두 봐온 사람의 시선이라, 어느 한쪽에 서서 목소리를 내는 대신 그 경계 자체를 오래 들여다봅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은 "누가 옳은가"보다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를 계속 질문합니다. 📖 가장 밑줄 그은 문장, 83쪽 책 속에서 가장 오래 머문 페이지는 83쪽이었습니다. 저자는 우리 어른들에게 "학교폭력인지감수성"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그것이 신고가 필요한 구조 요청인지, 관계 회복으로 풀 수 있는 갈등인지를 분별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이 대목을 읽으며 가장 뜨끔했던 건, "신중하자", "신고는 좀 미루자"는 말이 나오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말들이 꼭 나쁜 의도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 관계를 회복시켜 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판단이 아이 자신의 목소리보다 먼저, 어른의 결론으로 내려져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아이가 신고를 원하는지, 관계 회복을 원하는지 미처 묻기도 전에, 어른이 이미 방향을 정해버리는 자리 - 저자는 바로 그 지점을 예리하게 짚어냅니다. 교사로서 이 부분이 특히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학폭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는 절차대로 움직여야 하지만, 그 절차 이전에 담임으로서, 어른으로서 아이의 신호를 얼마나 섬세하게 읽어내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학교폭력인지감수성은 결국 아이의 목소리를 어른의 편의나 두려움으로 재단하지 않는 힘입니다. ⚖️ 부모도, 교사도, 변호사도 함께 읽어야 할 책 4장 "부모가 아이를 무너뜨릴 때"에서는 "내 눈에만 안 보이는 내 아이의 폭력", "신고했더니 내가 가해자가 됐습니다" 같은 장을 통해, 학폭위 앞에 선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5장 "학교폭력은 제도로 해결될 수 있을까"는 매일 학폭 사안 처리 매뉴얼과 씨름하는 교사라면 누구나 공감할 대목입니다. 신고와 조치만으로는 아이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법률적 시선과 교육 현장의 고민이 이렇게 섬세하게 겹쳐지는 책은 오랜만입니다. 학교폭력을 다루는 모든 어른들 - 교사, 학부모, 그리고 법조인까지 - 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학교폭력입니까 #오래봄 #박은선변호사 #학교폭력 #서평단 #중학교교사 #교육도서 #학폭위 #학교폭력인지감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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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단#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글입니다. 🏫 학교폭력,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기에 요즘 고등학교 현장에서도 사소하게 시작된 학생 간 갈등이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을 체감한다. 비담임 교사로서 아직 학교폭력 사안을 깊이 다뤄보지는 못했지만, 교사라면 언제든 이러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 그때 무엇이 학교폭력인지 제대로 판단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고 싶다는 생각으로 《학교폭력입니까?》를 읽게 되었다. 저자는 교사였고, 현재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이며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다. 학교와 법정, 가정이라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아이들을 바라본 경험이 담긴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 에세이이다. ⚖️ 이것도 정말 학교폭력일까? 책의 도입부에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도 정말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만드는 여러 사례가 등장한다. 처음에는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쉽게 판단한 것 같다가도 사건의 앞뒤 사정을 읽다 보면 생각이 흔들린다. 결국 학교폭력에서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듣고 재빨리 판정하는 일이 아니라,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인지도 모르겠다. 학교폭력 사건을 맡는 변호사인 만큼 저자는 때로 피해학생을, 때로 가해학생을 변호한다. 그런 엄마에게 딸이 천진하게 “엄마는 나쁜 학생을 변호하는 사람이냐”고 묻는 장면 역시 인상적이었다. 아이의 단순한 질문은 오히려 ‘가해학생을 돕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변호와 옹호는 같은 것인가’라는 쉽지 않은 질문을 던진다. 🌱 처벌보다 배움이 남도록 책을 읽으며 가장 공감했던 것은 학교폭력의 목적이 단순히 가해학생을 징벌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시선이었다. 잘못한 행동에는 분명한 책임을 묻되, 왜 그런 행동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이해하며 다른 행동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읽으면서 떠오른 말은 ‘따뜻한 엄격함’이었다. 피해학생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거나 가해학생의 행동을 무조건 감싸자는 것이 아니다. 잘못에는 단호하되 한 학생을 그 잘못 하나만으로 규정하지 않고, 다시 배울 기회를 주는 것. 어쩌면 처벌보다 훨씬 어렵지만 교육이 해야 할 역할은 그 지점에 있을 것이다. ⚖️ 처벌 너머, 제도를 다시 묻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는 한발 더 나아가 꽤 파격적인 질문을 던진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대학 입시에 반영하도록 하는 현재의 제도가 과연 학교폭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는다. 처분이 학생의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오히려 어떻게든 학교폭력 처분을 피하기 위한 법적 다툼이 치열해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 역시 더 오래 고통받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저자는 결국 학교폭력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대입 반영에 관한 제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에게 지금의 제도는 오히려 더 큰 법률 시장을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밥그릇’과는 반대 방향일 수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가해학생을 돕기 위한 주장이라기보다 학교폭력 문제의 본질을 고민한 끝에 나온 양심적인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나 역시 아직 완전히 동의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대입에서의 불이익마저 없다면 가해학생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를 대신할 교육적이고 실질적인 책임의 방식은 무엇이어야 할까?’라는 고민은 여전히 남는다. 📚 총평 《학교폭력입니까?》는 학교폭력에 대한 명쾌한 정답을 알려주는 책이라기보다, 우리가 너무 쉽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고 처벌을 해결책이라고 생각해 온 것은 아닌지 질문하게 하는 책이다. 교사인 나에게도 학교폭력은 언제든 눈앞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다. 모든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확대해서도 안 되겠지만, 반대로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사소한 다툼’이라 여기며 지나쳐서도 안 될 것이다. 무엇을 바꿀 수 있고 무엇을 바꿀 수 없는지, 그리고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책 속 문장처럼 학교폭력 앞에서도 상황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다. 적어도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외면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먼저 알아보고 살피는 파수꾼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남긴 책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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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변호사의 법률 에세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학교폭력의 진실 학교폭력입니까?
대한변협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박은선 지음 펴낸곳 오래봄
나는 아동학대예방교육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2021년 ‘정인이사건’을 알게 되어 기초교육, 심화교육을 거쳐 강사 자격을 부여받았고 2023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사 활동 중 다양한 아동학대사건을 연구하다보니 아이들의 학교생활이 어떠한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봉사활동이다 생각하고 대부분 기피하는 학교폭력전담기구학부모위원으로서 2025년 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최한 학부모대상 <변호사와 알아보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법> 프로그램을 수강한 적이 있고,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관심갖는 분야라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변호사의 법률 에세이라고~ 책표지에 법률 에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네요~ 학교폭력입니까? 학교폭력이에요가 아닌 물음이다. 난 이 물음이 좋다. 왜냐하면 무분별한 신고는 사양한다!
에세이니만큼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인 박은선님의 이야기다. 추천사의 절절함을 지나 차례부터 한건한건 버릴 것이 없다. 그 뜻은 생각할거리가 없는 대목이 없다는 것이다. 어른이 아닌 학생.. 즉 아동,청소년끼리 폭력이 어른인 보호자의 신고로 학교폭력사안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표지를 넘기면 박은선 변호사님의 정보가 담겨 있다.
면지를 넘겨 작게 학교폭력입니까?
일러두기 1.2.3. 본문 읽기 전~ 프롤로그: 엄마는 나쁜 학생 편드는 사람이야? 교사에서 변호사로..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
그 질문들 앞에 나는 여전히 서 있다.
12P부터 추천사 33P까지 이어진다.
차례
5가지 분류에서 다시 소분류로 나뉘어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가해자의 이름표 앞에서가 눈에 띄었다.
분류별 내 생각을 보태 풀어볼까 한다.
1. 이것은 학교폭력입니까
같이 논 거라니까요 흔히 “장난이야~”라는 말로 친구끼리 논 건데요라고.. 여기서 대상자가 장애인이라면~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진정한 놀이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비장애인과 장애인 사이 친구가 성립될 수 있을까~~ 우리의 무경험이 오해를 불러 가해자라 지목 당할 수도 있다.
우정은 의무가 아니다 친구라고 우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같고, 무조건 함께해야 할까 특히 여자들 집단 내에서 이런 상황을 종종 봐왔다. 나의 학창시절에도 내가 속한 공공기관 활동에서도.. 아이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바로 잡아줄 기회는 주어야 하지 않을까..
사랑하지 않는 것이 폭력일 수는 없다 건강하게 헤어질 결심이 필요하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짓말 비밀을 지키려다 벌어진 일..
2. 피해 아이들 곁에서 싸우는 법을 배우는 아이들 성범죄 발생시 조용히 처리하자는 둥, 쉬쉬하고 감추는 것이 옳은가? 난 여기 있고, 넌 거기 있고~ 라는 엉뚱하지만 이런 말이 떠오른다. 허락없이 경계선을 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자신의 피해 앞에서 숨지 않는 아이로~
겨우 그런 걸로 신고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을까? 수학도 아니고.. 우리에게 ‘학교폭력인지감수성’에 대해 묻는다.
제발 미안하다고 말해줘 교통사고 가해자들은 보통 몰랐다, 안보였다 등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의 자기 인정이나 반성은 없다. 그러니 피해자한테 사과는 할까? 죽었으니 사과할 필요없는건가?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살라고 사과 한 마디를 안한다. 학교폭력의 피해자 입장도 마찬가지 같다. 벌칙을 받고 법대로 해결된들 사과받지 못한다면 그 억울함은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학교폭력은 제일 예민할 시기에 발생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 같다.
신고서 같은 유서 내용이.. 하.. 이거 어떻게 읽어요..ㅜㅜ
3. 가해자의 이름표 앞에서 두 얼굴의 변호사 예민한 아이를 두고 가해 변호, 피해 변호란 변호사로서 둘 다 승소?
다음 지호가 없으려면 113P 영화 주인공 예시가 적절하다고 본다. 이 부분을 읽으며 드라마 <참교육>이 떠올랐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타이틀에 폭력은 절대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본다.
맞을 짓 해서 때렸는데요 집단에서 어울리지 않으면 잘못인가~~ 진짜 친구 맞아~~ 아이는 착각한다. 자기가 만든 세계가 폭력 세계인줄 모르고 맞추라고 강요한다..
응징이 왜 문제죠 가만히 있으니 가마니로 보이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언어도 폭력이다. 허나 신체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없다.
단정한 얼굴 뒤에 공부 잘하는 모범생은 늘 바른 행동만 할까~~ 시기와 질투는 학교폭력을 부른다.
4. 부모가 아이를 무너뜨릴 때
변호사님 애라고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님은 수긍한다. 쌍둥이 남매 부모라 내 아이 같아서..
내 눈에만 안 보이는 내 아이의 폭력 CCTV라는 빼박증거 영상에도 부모 눈에는 그리 안보이는 안경이라도 착용한 것인가..
신고했더니 내가 가해자가 됐습니다 초등 저학년에서 발생한 맞신고 의미란.. 신고로, 맞신고로, 고소로, 소송으로,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아이들은 다시 다친다. 174P
아빠들의 전쟁 체면, 직업, 인맥의 경쟁..
법기술을 배운 부모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의미란.. 가해의심학생 아닌 가해학생 부모의 법기술 묻다.
‘내 아이 기분상해죄’는 없다 아이 상처의 고통은 진짜다. 하지만 고통이 진짜라고 해서 곧바로 학교폭력은 아니다. 193P
5. 학교폭력은 제도로 해결될 수 있을까 신고만이 답은 아니다 친구를 잃지 않았던 아이들 대처법에 부모는 더 이상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지 않았다. 201P
그 학폭위는 틀렸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에서 학폭위는 대심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217P 대심구조가 무엇인지 찾아봤다. 두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대립하고, 쌍방심문주의 등 절차적기본권이 보장되는 형태를 말한다. 그 학폭위에서 하고 있던 것은 심의가 아니라 연출이었다. 222P
호통만으로는 부족하다 호통하면 소년법정 천종호 판사님이 떠오른다~ 울던 아이... 법정 밖에서 내가 본 것은... 소년법은 처음부터 호통만으로 아이를 바꾸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호통은 시작일 뿐이다. 상담도, 교육도, 보호관찰도, 치료도 모두 그 다음을 위한 제도였다. 231P 그 사건 이후 나는 상담을 마칠 때마다 아이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235P 먹먹해지는 기분이 들었다..ㅜㅜ
침묵하지 않는 아이 “엄마, 내가 친구를 도우면 나도 학폭이야?” 239P 240P 어떻게 대처하는지 변호사인 엄마로서 아들과의 대화를 통해 잘 전달되다~^^
파수꾼 선생님, 파수꾼 변호사 아동학대죄는 다른 범죄와 다르게 허위 고소하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으니 의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님은 일부 부모의 아니면 말고 식 교사 괴롭히기로 악용되고 있다. 244P 꼬집는다. 드라마 <참교육>에서도 나왔던 부분이고 실제로도 초등학교에서 발생되어 뉴스를 통해 접하기도 한다. 나는 의심신고는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아동 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대상 폭력은 언제나 발생한다. 특히 어린 여자 장애인인 경우 폭력 노출 확률은 더욱 크다. 한가지만으로도 약자인데 중복 약자라면 지위라는 권력을 무기삼아 폭력이 이루어지는 기관의 횡포를 안다. 학교장, 장애인시설장, 일반교사의 교실에서의 행위를 사건번호로 알고 있다. 잘못된 구조를 개선할 필요는 있다. 악용하는 진상학부모를 위해서라면..
‘학교폭력 국선변호사’? 251P부터 왜 필요한지를 어필하고 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 ‘학교폭력 국선변호사 제도’다. 국선변호사님들 미리 감사합니다~
학교폭력에서 참교육이란 무엇인가 내가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린 이유 청소년기에 저지른 잘못이더라도, (중략) 미래 전체를 끝없이 따라다니게 하는 것이 과연 교육인가. 그것이 과연 정의인가. 257P
“우리는 지금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가. (중략) 그것을 교육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268P
에필로그 악마의 변호는 하지 않을게 엄마로서 아이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2026. 7. 교사였고, 변호사이고, 무엇보다 엄마인 박은선
부록 서울행정법원 2024. 1. 26. 선고 2023구합54112 판결문 중 ‘청소년인 원고를 위하여 쉬운 말로 정리한 판결의 내용과 당부’ 부록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본문의 [학교폭력에서 참교육이란 무엇인가]에서 ‘학교폭력 이력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헌법재판 신청서’로 소개한 저자가 최근 한 법원에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의 일부를 익명 처리 등을 거쳐 수록합니다. 다소 딱딱한 내용이지만, 그 위헌 주장의 논거들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담아 봅니다. 라며 OO지방법원 귀중으로 2026. 6. 신청하고 있다. 국민청원으로 올린다면 과연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다. 학부모라면 누구나 관심가지고 꼼꼼히 읽어보지 않을까..
학교폭력입니까? 라는 법률에세이를 읽었을 때 술술 읽혔다. 하지만 사안이 학교폭력인 만큼 대분류에서 소분류로 나뉘며 현실과 생각 사이에서 그렇구나 안타깝기도 하였다. 보통은 중요 부분을 살짝 접는 정도로만 표시를 하지만 몇몇 구간에는 밑줄도 긋도 따로 메모도 하였다. 변호사라는 전문가의 의견은 구독자이면서 학부모인 내게 충분히 익혀야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호사님과 의견이 엇갈리는 한 구간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좋아했던 드라마 배우에 대한 언급이었다. 비록 명확한 정보 전달은 없었지만 한 단어만으로도 그 드라마 팬이라면 알 수 있다고 본다. 예전 연예인 지위는 본인이 하는 역할만 충실히 하면 되는 ‘누구네’ 정도 인지도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늘날 연예인 지위는 잘나가는 정치가 인지도만큼 아니 그 이상의 공인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 학폭이었다면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의 행위가 선을 넘었다. 드라마, 영화를 종횡무진하며 좋은 이미지의 주인공 캐릭터를 소화한 인물이 상상도 못할 범죄를 저질렀는데 국가 메인 행사 자리에 당당히 서다? 그 동안 피해자들한테 사과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 은퇴!! 자살이라는 회피가 아닌 직업 상실?이면 사과하는 건가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라도 관심을 가져야 할 우리의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실보다 학폭위를 선택하는 이들에게 ‘학교폭력인지감수성’ 신호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과 안목을 키워주는 도서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서평은 서평가 지스 @jisikinn.book 의 ‘지식인 독서단’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학교폭력입니까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박은선 #법률에세이 #오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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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입니까?』 - 박은선/오래봄 드라마 <참교육>을 아시나요?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침해 사건들을 물리적으로(?) 속시원하게 해결하는 모습이 현실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거라 보는 동안 즐겁기도 했어요. 우리 사회에 문제가 많이 되었던 사건들이 전개될 때면 화가 나기도 했지만 정말 교권보호국 같은 게 생긴다면 학생과 교사 모두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을 까? 생각이 들기도 했지요. 물론 생긴다면 시스템이 잘 잡혀있어야 가능한 말이지만요. 이 책은 수많은 사건들 중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을 다뤘어요. 저는 학교폭력 하면 보통 이분법적으로 생각했어요.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가해한 사람이 있고, 아이가 피해받은 사실이 있다면 가해자가 되는 게 응당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 책은 저의 그 생각을 바꿔주었어요. 학교폭력으로 기소 되더라도 가해자가 아닐 수 있고, 고소를 진행하는 게 단순히 사과와 반성을 원하는 게 아닌 학생에게 조사라는 공포심을 심어주는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또 법은 모호해서 장난이라는 말이 어떤 아이에게는 면죄부가 될 수도 있고, 장난이라고 해도 아이가 불쾌하고 피해보았다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살기위해, 무리에서 또다시 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 더 약한 아이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아이가 처음에는 못 때리겠다고 차라리 자기를 때리라고 했던 말도, 결국 맞다못해 포기하고 다른 아이에게 폭력을 휘두르게 된 것도 이게 그 아이의 의지가 담긴 폭력일까 고민하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이렇게 폭력이 대물림되고, 폭력을 저지르던 아이의 부모 상담에서도 부모님의 교육방식을 통해서 아이가 폭력을 정당화 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맞아야 말을 들어.”, “ 잘못하면 맞아야 해.” 같은 교육 방식을 통해 습득한 폭력을 같은 학급, 또는 자신보다 약해보이는 아이에게 휘두르는 거죠. 학교폭력은 단순히 신고만 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신고했지만 사과를 통해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고 잘못된 사과로 사건이 되려 커질 수도 있죠. 그리고 이 학교폭력 신고가 제대로 해결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야해요. 📖 이 글은 서평단 활동으로 서평가 지스(@jisikinn.book )의 ‘지식인 독서단’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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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입니까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 그런지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책이었다. 학교폭력입니까는 학교폭력 전문변호사가 실제 학교 현장과 교육청, 법정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마주하며 겪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기준과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학교폭력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구나.”였다. 아이들 사이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장난이나 다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어느 순간 학교폭력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피해를 입은 아이가 있어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까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넷플릭스 드라마처럼 학교폭력이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는 아이들의 말과 부모의 입장, 학교와 교육청의 판단, 법적인 기준이 서로 엇갈리기도 한다는 점. 아이를 키우면서 학교폭력은 ‘우리 아이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지’ 하고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아이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는 것. ➡️상황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것. ➡️부모도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 앞으로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며 겪게될 문제들을 무조건 “참아”라고 말하기보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분히 들어주는 부모가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학교폭력이 걱정되는 부모라면 물론이고, 아직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도 한 번쯤 읽어보길 권하고 싶은 책이다. @jisikinn.book 의 지식인 독서단을 통해 작성하였습니다 #도서협찬 #도서추천 #40대엄마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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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0살 6살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다. 나도 학교에 다닐 때가 있었는데, 학교라는 곳을 졸업하고는 나와 연결고리가 없는 곳이라 생각하며 무관심한 체 살았다. 몇십 년 후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고 때려야 땔 수 없는 신경 쓰이는 곳이 되었다.
이 저자는 우리처럼 일반 학부모가 아닌 특별한 위치에서 학교를 바라본 사람이었다. 10년 넘게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고, 이후 변호사가 되어 서울특별시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교육행정을 경험, 현재는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로 수백 건의 학교 폭력과 교육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 게다가 아들과 딸을 키우는 엄마이기도 했다. 교사라는 직업으로 학교 안에서 직접 활동했고 교육행정을 감독하는 위치에서 학교를 바라봤고 변호사로 사건의 당사자를 직접 만나고 있다. 학교 폭력 이야기를 접하면 우리는 쉽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려고 한다.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특히 부모 입장에서는 더욱더 명확한 결과를 얻으려고 할 수밖에 없지만.. 내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면 더 이상 피해 받지 않게 보호하고 앞으로의 안전을 보장받으려 할 것이고, 내 아이가 가해자라면 어떻게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발버둥 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건이 쌓일수록 나는 점점 자신이 없어졌다.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책임이며, 무엇이 진짜 그 아이를 위한 길인지 알 수 없었다. 이 문장에서 박은선 변호사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혼란스러웠을지 '변호사의 일'의 힘듦을 한 문장으로 담고 있더라. 내가 느꼈던 그런 일들이 이 책에서도 당연스럽게 나온다. 일이 커질까 봐 걱정하는 것은 당사자인 아이만이 아니었다. 아이는 두려움 때문이라지만, 학교는 다른 이유로 벽을 치려는 듯했다. 내가 규정에 따라 학교장에게 즉시 알리고 부모에게도 연락하겠다고 하자, 관리자들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p.75 "조용히 처리합시다. 조용히. 이런 일을 부모님에게 알려서 좋을게 뭐가 있겠어요. 괜히 마음만 상하지, 소문이라도 나면 아이만 더 상처받아요. 학교로서도 신중해야 하고요. " 그럼 나는 학부모로써 어떤 걸 대비하고 있어야 할까.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을 겪었을 때 과연 나는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야 할까. 어떻게 말을 이어서 아이들에게 속마음, 진실을 그대로 들을 수 있을까? 내가 먼저 화를 내거나 상대 아이를 나쁜 아이로 규정하지는 않을지. 아니면 평소에 내가 느꼈던 아이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먼저 아이를 나무라진 않을지. 참 어렵다.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아이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아이이기 때문이다. 참교육이란 응징이 아니다. 목소리다. 잘못을 분명히 가르치되, 끝내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것. 학부모 활동을 하면 새로운 학부모 활동을 하게 되고 내가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많은 정보들을 알려주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 얼마 전 나에게 깊은 속마음을 터놓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결국에는 주변의 권유로 학폭 신고도 하였지만, 결국에는 교육청에서 열리는 그 최종 단계에서는 누구도 그 아이와 학부모님의 편을 들어 주지 않아. 시원한 판결이 나질 않았고 한다. 또 그 자리에서 아이의 피해에 대해서 몇 번을 캐묻고 정답을 찾으려 했고, 누구도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최고 단계까지 절차를 받으며 결국에는 꼬리 자르듯, 자신에게 피해가 없기만을 바라는 어른들 사이에서 아이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고, 어떤 아이도 완전히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고 어떤 부모도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라고 단정 짓지 말자는 것이다. 최소한의 우리 아이는 그럴 일이 없을 거야 믿고 싶어도, 절대로 학폭에 연류는 되지 말자. 결국에는 피해자가 더 힘듦을 안고 가야 하는 결말에 그냥 어찌 됐든 둥글 둥글한 아이로 키울 수 있게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만... 또 어른으로서 갈등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잘 해결하는지, 인사 잘하는 것. 감사, 사과의 표현을 진심으로 하는 것, 말 한마디도 바르게, 기분 나쁠 만한 행동을 애초에 하지 않는 것. 가르쳐야 할 것이 많지만. 기본을 잘 지키는 아이로 어떻게든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 아이 잘 키우기 참 어렵다. 나만 그런 거 아니겠지...?
넷플릭스 드라마처럼 누가 악인이고 누가 정의로운 사람인지 명확하게 나누어진다면 얼마나 편할까. 하지만 현실의 학교는 그렇지 않다. 아이들의 관계는 복잡하고, 사건에는 맥락이 있으며, 각자의 기억은 다를 수 있다. 아이를 무조건 감싸는 것이 사랑은 아닐 테니까. 아이를 무조건 벌주는 것도 교육은 아닐 테니까. 『학교폭력입니까?』신간 도서는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인 동시에, 아이를 바라보는 어른의 태도에 대해 질문하는 책이었다. 아이들이 스스로 관계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보는 부모가 되자는 의미로 오래 기억하고 싶다. 그것이 『학교폭력입니까?』를 읽고 내가 얻은 가장 큰 숙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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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선 지음 🏢오래봄 📑학교폭력 변호사의 법률 에세이 🤗POINT🤗 학교폭력을 판단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라기보다, 학교폭력을 안다고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책속의 한줄🤗 (문장수집) 1.이것은 폭력입니까(같이 논 거라니까요)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필요하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의 선의까지 폭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2.피해 아이들 곁에서(신고서 같은 유서) -걔네가 제대로 벌받는거 봐야 딸아이를 따라가지.이대로는 안돼요~ 이 부분만 봐도 딸을 잃은 엄마의 마음때문에 아팠다.하지만 학교폭력이 아닌 엄마의 폭언때문에~ 그런데 왜 학교폭력이라고 했을까. 떠나면서까지 엄마를 사랑한다고~ 고통은 분명히 존재했다.다만 고통에 이름이 잘못 붙어 있었을뿐~ 3.가해자의 이름표 앞에서(응징이 왜 문제죠) -누가 저를 건드리면 저도 반드시 때릴거예요. -칼로 찌를 수 있다 (솔직하게 난 이 말들을 아이에게 들었기때문에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다.그 아이의 눈빛~ 무서웠지만 나중에는 마음이 아픈 기억이 있다) 4.부모가 아이를 무너뜨릴때 (신고했더니 내가 가해자가 됐습니다) -기가막힌일.맞신고*맞폭~모든 과정에서 아이들은 다시 다친다. -내아이를 지키는 일과 상대 아이를 무너 뜨리는 일은 결코 같지 않다. 5.학교폭력은 제도로 해결될 수 있을까 (신고만이 답은 아니다) -관계회복프로그램*분별 -그렇다고 신고하지 않는 것이 답인것도 아니다.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은 정답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가장 맞는 답을 함께 찾아 주는 것이 아닐까 🤗책을 읽고 느낀점🤗 넷플릭스(참교육)과 사이다같은 줄거리와 해결인줄 알았다. 하지만 이 책은 오히려 "이것이 정말 학교폭력인가?" "처벌하는 것이 항상 정의로운가?"라는 질문을 던져서 생각하게끔 만드는 책이다. . 우리가 너무 쉽게 내렸던 판단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처벌과 교육, 응징과 회복의 차이를 생각하게 만든다. 🤗책추천🤗 학교폭력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막상 그 상황을 마주하면 무엇이 옳은 판단인지 알기 어려운거 같다.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돌보는 선생님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다. ✔️이 서평은 서평가 지스(@jisikinn.book)의 '지식인 도서단'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어른들에게질문한다 #학교폭력입니까 #박은선작가 #생각의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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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기로 선택한 이유가 ‘학교폭력인지감수성’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었다. 나는 얼마큼 학교폭력에 대해 인지하고 있나, 책을 통해 가늠해보고 싶었다. 책은 여러 사례를 통해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한다.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를 괴롭히는 경우는 잘 없는데 잔인하게 괴롭히는 전교1등 여자 아이, 새로 전학 온 남자 아이가 돋보이자 가차 없이 괴롭히는데 그 아이를 누가 가해자라 쉬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다가 같은 결로 누군가를 괴롭혀야 했던 아이, 그 폭력을 정당화 할 수는 없지만 또 다른 폭력에 여전히 노출된 아이를 우린 어떤 잣대로 봐야할 것인지, 자살 소동을 벌여가며 동급생 아이들의 폭력을 낱낱이 기록한 일기장 내용이 알고 보니 피해자 아이의 망상과 억측, 극한의 피해의식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힌 아이를 마냥 그 아이의 잘못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 세상이 모두 아이를 손가락질해도 부모 한 사람만은 포기하지 않아야 하니까, 아이의 잘못을 덮으려는 것이 아닌, 그럼에도 부모가 네 옆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변호사 앞에서 무릎을 꿇는 부모를 온전히 법과 상식 안에서만 내칠 수 있을까? 책이 일관되게 이야기 하는 것은 피해자냐 가해자냐를 가른 폭력의 이해와 대처가 아닌, 학교 폭력의 거시적 인지와 청소년의 정서와 환경의 맥락이다. 학교폭력은 여느 폭력과는 조금 다른 색을 띠는데 그 지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우리 아이들이라는 것에 책이 주는 메시지가 가볍지 않다. 학교는 배움의 공간이다. 학교 폭력 또한 아이들이 사회를 배우는 공간으로서 온건하게 치유, 환기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들여다봐야 한다. 아이의 말들이 부모의 자존심이나 권력 속으로 묻히거나 사라지면 안 된다. 사회로부터 안전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그 속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워 나가야 하며, 학교폭력이 처리 ·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 사회를 향한 신뢰를 형성하고,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온전히 인식해야만 한다. 이 서평은 서평가 지스(@jisikinn.book )의 ’지식인 독서단‘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책사이애89 #학교폭력입니까 #법률에세이 #박은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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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평은 서평가 지스(@jisikinn.book)의 '지식인 독서단'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요즘 학교폭력 관련 소식이 자주 들리다 보니 부모로서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학교폭력이 일부 아이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 아이와도 결코 멀지 않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폭력입니까?>라는 제목을 보자마자 꼭 읽어보고 싶었어요. 이 책은 교사 출신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쓴 법률 에세이예요. 단순히 학교폭력의 기준이나 법적인 절차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문제를 여러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누가 잘못했는지 쉽게 판단했던 상황도 이야기를 끝까지 읽다 보니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학교폭력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부모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부모라면 누구나 내 아이를 먼저 믿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아이를 믿는 것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는 말이 오래 남았어요.
잘한 부분은 칭찬하고, 부족한 부분은 함께 인정하며 바르게 이끌어 주는 것이 진정 아이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도 이 책을 읽었고 읽은 뒤에는 아이와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말과 행동도 상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친한 친구일수록 서로를 더 존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던 시간이었어요.
학교폭력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 주변에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먼저 관심을 갖고 아이와 꾸준히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해 준 책이었어요. 초등 고학년부터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강력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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