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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서평입니다 처음 이 책에 관심을 갖고 서평단을 신청한 이유는 ‘연구자로서 공공데이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해해 보고 싶다’는 마음에서였다. 연구를 하다 보면 결국 자료와 데이터를 만나게 된다.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고, 어떤 자료를 선택하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연구의 기본이 된다. 그래서 공공데이터 역시 단순히 ‘필요할 때 찾아 쓰는 자료’라고 생각하기 쉬웠다. 책을 읽으면서 시야가 조금 넓어졌다. 데이터 하나가 만들어지고 사회에서 활용되기까지 그 뒤에는 법과 정책, 관리체계, 책임의 문제가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 연구자에게 데이터 활용 능력만큼이나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관리되는 구조를 이해하는 힘도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이 책이 현재만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외 사례를 통해 다른 국가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었고, 국립도서관의 역할 변화처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 법률 전문서라 처음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한 장씩 읽으며 공공데이터라는 하나의 키워드가 법, 행정, 연구, 산업, AI, 국가 경쟁력과 연결되는 과정이 흥미로웠다. “우리는 데이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얼마나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중요한 질문이다. 앞으로 연구 자료를 바라볼 때 단순히 ‘쓸 수 있는 데이터인가’를 넘어 ‘어떻게 만들어진 데이터이며, 어떤 기준과 책임 속에서 활용해야 하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 같다. <공공데이터법>은 내게 정답을 외우게 한 책이라기보다,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준 책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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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이벤트에 따른 주관적인 감상평입니다.
공공데이터라는 말을 들으면 그동안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정도로 생각하기 쉬웠다. 하지만 인공지능과 데이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공공데이터의 역할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공데이터법은 바로 이런 변화 속에서 공공데이터가 무엇인지부터 어떤 방식으로 개방되고 활용되는지까지 법과 제도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 평소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책소개와 목차를 살펴보면서 데이터 활용의 이면에 있는 법적 질서를 제대로 이해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공공데이터의 개념과 법적 성질을 시작으로 정부3.0을 거치며 데이터 개방 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단순히 국내 법령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EU, 영국, 일본의 입법 사례를 비교하고 있다는 점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같은 공공데이터를 바라보더라도 국가마다 정책과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데이터 개방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지도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데이터 수집과 제공, 보호를 각각 어떤 법적 관점에서 바라보는지도 함께 다루고 있어 데이터 정책을 공부하는 데 기본적인 틀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AI 시대의 공공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저작권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내용이다. AI 학습데이터가 중요해질수록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얼마나 개방할 것인지와 동시에 개인정보나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하자 있는 데이터로 인한 법적 책임이나 공공데이터 개방의 한계처럼 실제 현장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다룬다는 점에서 단순한 법률 해설서 이상의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는 것만큼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도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공공데이터는 이제 행정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을 만들어 내고 AI의 학습 자원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인프라가 되고 있다. 그런 만큼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하는 사람이라면 기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개방과 이용을 둘러싼 법적 기준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담당자나 데이터 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뿐 아니라 데이터 산업과 AI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도 공공데이터를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 될 것 같다. 특히 앞으로 데이터와 법이 어떤 방식으로 만나게 될지 궁금한 사람이라면 차분하게 읽어보고 싶은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