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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보석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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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부를 하다보면, 다양한 특수 물건의 벽을 만나게 됩니다. 큰 벽 중 하나인 유치권에 관련된 책이 나와서 바로 구매했습니다.사실 책 한 권만 읽고 유치권을 공부할 수 있을까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책 한 권만으로도 충분히 유치권을 배울 수 있어서 신기했습니다.유치권이 무엇인지, 성립 요건 등 기본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습니다. 각 상황별 공략법과 다양한 실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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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부를 하다보면, 다양한 특수 물건의 벽을 만나게 됩니다. 큰 벽 중 하나인 유치권에 관련된 책이 나와서 바로 구매했습니다.


사실 책 한 권만 읽고 유치권을 공부할 수 있을까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책 한 권만으로도 충분히 유치권을 배울 수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유치권이 무엇인지, 성립 요건 등 기본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습니다. 각 상황별 공략법과 다양한 실전 사례가 있어요.


민법과 상법 조문, 판례, 유치권 관련 소송 서식 등 꼭 필요한 내용들이 알차게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다양한 유치권 물건을 공략할 수 있는 치트키를 얻어서 매우 든든합니다. 경매를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YES마니아 : 로얄 0*****w 2026.07.28.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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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이렇게 쉬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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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을 분석하다 보면 보이는 빨간글씨 "유치권신고있음". 당연하게 패스하고 넘겼었는데, 이 책을 읽고나니 ' 어? 유치권 별거 없네? 조사만 잘 하고 대응방법만 알면 넘길지 더 캐볼지 판단이 서겠네' 했다.저자가 경매 전문 변호사인 만큼 실제경매물건 유치권 사건을 다뤄줘서 더 실감나게 읽을 수 있었다.어려운 법률용어 풀이까지 첨부해서 경매 투자자로서 많은 도움이 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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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을 분석하다 보면 보이는 빨간글씨 "유치권신고있음". 당연하게 패스하고 넘겼었는데, 이 책을 읽고나니 ' 어? 유치권 별거 없네? 조사만 잘 하고 대응방법만 알면 넘길지 더 캐볼지 판단이 서겠네' 했다.


저자가 경매 전문 변호사인 만큼 실제경매물건 유치권 사건을 다뤄줘서 더 실감나게 읽을 수 있었다.


어려운 법률용어 풀이까지 첨부해서 경매 투자자로서 많은 도움이 될거 같다.


유치권 판단 핵심 체크리스트 5가지 확인하고 유치권이 성립되는지 판단한 후 입찰가 산정하고 입찰하면 큰 수익이 나에게 다가올것을 기대한다.


소장하고 오픈북으로 참고할만한 책이다.


6*****k 2026.07.14.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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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기본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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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판에서 뒹굴다 보면 누구나 비슷한 벽에 부딪힙니다. 아, 생각보다 낙찰가율이 치솟아서 수익률이 안 나오네? 게다가 낙찰받고 명도하랴, 매도하랴, 엑시트까지 돈이 묶이는 시간은 왜 이리 길게만 느껴지는지. 사정이 이렇다 보니 투자금이 쪼그라든 이들이 자연스레 눈을 돌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소액으로 틈새를 노릴 수 있다는 '특수물건' 시장이죠. 유치권, 지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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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판에서 뒹굴다 보면 누구나 비슷한 벽에 부딪힙니다. 아, 생각보다 낙찰가율이 치솟아서 수익률이 안 나오네? 게다가 낙찰받고 명도하랴, 매도하랴, 엑시트까지 돈이 묶이는 시간은 왜 이리 길게만 느껴지는지. 사정이 이렇다 보니 투자금이 쪼그라든 이들이 자연스레 눈을 돌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소액으로 틈새를 노릴 수 있다는 '특수물건' 시장이죠. 유치권, 지분경매, 법정지상권…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그 단어들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덤벼들려고 하면 민법 조항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권리분석이라는 거대한 진입 장벽 앞에서 90%는 그냥 발길을 돌리고 마는 게 냉정한 현실이죠.

그중에서도 유치권은 참 매력적인 먹잇감입니다. 미수 공사대금을 받겠다고 떡하니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점유하는 자들이라, 걸려 있는 금액 자체가 억 소리 나게 큽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지레 겁먹고 도망가기 바쁘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이 유치권이라는 단단한 껍질을 깨부술 방법만 안다면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물건에서 말 그대로 '대박'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과연 그 복잡한 유치권을 깨는 비법이 진짜로 있을까요?

지혜로 출판사에서 나온 신간, <경매 유치권 이렇게 쉬웠어?>의 저자 이시훈 경매 전문 변호사는 책 속에서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제시하며 유치권 성립 요건을 조목조목 따져보라고 조언합니다.

📌 유치권 판단을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유치권 성립요건체크할 사항확인해야 할 서류
부동산이 타인 소유여야 한다.

• 유치권자 명칭과 부동산 소유자의 명칭이 동일한가

•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유치권자의 이름이 이해관계인으로 확인되는가

• 부동산 소유자 또는 유치권자가 법인인 경우, 서로 임원 등 특수관계에 있는가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부동산을 점유해야 한다.

(불법점유 X)

• 경매개시결정 당시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었는가

• 경매개시결정 이후에도 계속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었는가

부동산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네이버로드뷰, 카카오로드뷰
채권이 그 부동산에 관해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견련성)

• 유치권자가 토지 공사업자인가, 건물 공사업자인가

•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공사내역으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가

매각물건명세서, 유치권신고서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 공사도급계약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가

• 기성고 공사대금은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했는가

공사도급계약서
유치권 포기 특약이 없어야 한다.

• 은행이 대출을 해줄 무렵에 공사를 시작했는가

• 은행 대출서류에 유치권 포기각서가 첨부되어 있는가

• 신탁원부에 유치권 포기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가

부동산 등기부등본, 신탁원부, 대출은행

음,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책을 덮고 난 뒤 밀려오는 이 허탈함은 뭘까요?

아마 경매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 독자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대형 로펌 출신의 전문 변호사가 쓴 책이라고 하니, 법원의 허점을 찌르거나 실전에서 유치권을 단칼에 깨부술 수 있는 저자만의 대단한 '비기(祕記)'를 기대했을 텐데 말이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인터넷 카페나 일반 경매 학원 서적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유치권의 기본 법리와 아주 대중적인 배제 신청 방법들이 평이하게 나열되어 있을 뿐입니다. 실전 투자를 수없이 겪어온 제 관점에서는 "아니, 딱히 새로 배울 내용이 없는데?"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알맹이가 조금 아쉽고, 좋게 포장하자면 초보자들이 기초를 다지기에 적당한 수준이랄까요. 읽다 보니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더군요. 아, 이 책은 저자가 시장에 깊이 있는 투자 바이블을 제공하려고 썼다기보다는, 본인의 오프라인 정규 강의나 학원 수업을 개설할 때 교재로 쓰기 위해 커리큘럼에 맞춰 펴낸 책이 아닐까 하는 그런 씁쓸한 예감 말입니다. 실전에서 뼈를 깎아본 프로 투자자들에게 권하기에는 조금은 싱거운, 딱 입문용 교과서 같은 책이었습니다.

j******i 2026.07.11.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