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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이벤트에 따른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는 자산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공부라고 생각했는데,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를 읽어보니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부모님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평범한 가정에서도 언젠가는 마주하게 되는 문제였고, 무엇보다 일이 생긴 뒤 알아보기보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와닿았다.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같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상속과 증여를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다.
특히 유용했던 부분은 세금만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 분쟁까지 함께 다룬다는 점이었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부터 유언, 유류분, 특별수익, 기여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처럼 한 번쯤 들어봤지만 정확히 알지 못했던 개념들을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연결해 설명한다. 증여 역시 단순히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넘겨주면 유리하다는 식이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상속과 증여를 준비하면서 세금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와 향후 재산분할까지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 기억에 남았다.
개정판이라는 점도 실제로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컸다. 2026년 개정 민법을 반영해 유류분 반환 방식의 변화와 상속권 상실, 대습상속 등 달라진 내용을 짚어주고 있어 예전에 알고 있던 상식만 믿고 준비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적인 계산 구조부터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이전, 사전증여와 상속의 관계 등 실제 자산을 이전할 때 궁금했던 내용도 한 권에서 이어서 볼 수 있다는 점이 편했다. 법률과 세금을 각각 따로 찾아볼 때보다 전체적인 흐름이 훨씬 잘 잡혔다.
책을 다 읽고 나서는 상속과 증여에서 가장 중요한 절세 전략은 결국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장 재산을 이전할 계획이 없더라도 우리 가족의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넘길 것인지 미리 생각해두는 것만으로도 준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변호사들이 쓴 책이라 처음에는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생각보다 술술 읽혔고, 필요한 부분을 나중에 다시 찾아보기에도 좋았다. 상속과 증여를 처음 준비하면서 절세뿐 아니라 법률관계와 가족 간 분쟁까지 함께 대비하고 싶은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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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를 통해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상속과 증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더 뜨겁다. 특히 전세계적인 여러 이슈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면서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 상속과 증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그래서 상속과 증여는 자연스럽게 '절세'로 이어진다. 많은 책들이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룰 때 이 책은 조금 다른 측면도 다룬다.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는 약간 다른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 물론 상속과 증여는 결국 절세로 이어지지만, 현장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개념보다 가족을 잃지 않고 물려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나도 관련 업계에서 고객들과 비슷한 상담을 한 경험이 있다. 실제로 고객의 재산은 가족들과의 재산분쟁을 일으켜서 남보다 못한 관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필자들은 실무 경험을 토대로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절세는 물론이고, 가족 간의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준비과정에 공을 들인다. 핵심은 미리 준비하면 재산도 지키고 가족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런 준비없이 막상 닥쳐서 해결하면 싸움이 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는 가족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책과 달리 세금이 아니라 '상속과 분쟁'으로 책을 시작한다. 상속과 분쟁 편에서는 세금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은 일부 상속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토대로 다른 상속인의 합의를 강요하는 내용을 다룬다. 우리나라 세법은 상속세 신고 기한을 정해 두었다. 해당 기간 내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한다. 하지만 일부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재산분할 합의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한다며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세 신고와 상속재산분할은 전혀 다른 개념이며, 별개의 문제이므로 원하지 않는 분할합의에 억지로 동의할 필요가 없다. 상속은 흔히 민법과 세법이 관련된 법률 문제로만 보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상속은 단순한 법률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족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 앞에서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의 잘못된 정보 하나로 인해 가족간의 갈등을 키우는 경우도 많다. 필자는 모든 상속 분쟁의 핵심을 준비 부족으로 본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것이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해결책이다. 현장에서 내가 상담을 할 때도 동일한 경험을 했다. 고객님들은 현재 자녀들의 우애가 좋고, 자신이 잘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물론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고, 각각 배우자들이 생기게 된다. 많은 문제들의 시발점이 자녀들의 배우자들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다. 그래서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발생하지만 그 준비는 살아 있을 때 해야 하는 것이 최고의 자산관리라고 생각한다. 특히 2026년부터 달라진 유류분 반환방식의 변화,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 특별수익의 제외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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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리뷰는 네이버 카페 북유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 받은 후 솔직하게 작성한 것입니다.
최신의 개정 민법을 바탕으로 새롭게 바뀐 내용을 집중적으로 체크하며 의미있게 읽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일생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 세무 실무서를 읽는다기보다 그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서사를 파악하고 마지막을 정리하는 방법이라는 의미로 다가간다면 이 책이 보다 의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리적인 상속과 증여를 통해 재산을 물려주는 일은 떠난 후에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책이 짚어주는 것입니다.
반면 회계사나 세무사가 저자인 경우에는 절세 기술에 몰입하곤 합니다. 특히 현실에서는 유류분 위험을 피하려고 만든 구조가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고 절세에만 집중하다가 형제간에 법정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 두 지점을 절묘하게 결합시켜 놓았습니다. 대형 로펌 자산분쟁팀장인 양소라 변호사와 조세자문팀장 허시원 변호사이자 회계사가 각자의 전문성을 통해 시너지를 만들어 냅니다. 법률과 세금을 유기적인 흐름으로 통합해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책은 개정된 민법과 최신 세제개편안을 담고 있습니다. 원물 반환에서 가액 반환으로 전면 전환된 유류분 제도,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의 확장, 특별부양, 기여에 대한 특별수익 제외 명문법화 등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민법의 핵심을 빠르고 정확하게 체크해 볼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책은 현 시점 기준 가장 확실한 상속과 증여 도우미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식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었다가 노년에 홀로 남겨지거나 부양받지 못하는 비극을 맞는 경우를 가끔 접하곤 합니다. 유언대용신탁과 임의후견, 효도계약서 같은 자산 보호 장치를 이 책은 나름 비중 있게 다룹니다. 자녀에게 나누어주는 기술에만 골몰하지 않고 피상속인 본인의 품위 있는 노후를 지키는 것을 자산 승계의 출발점으로 보는 시선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겨진 재산은 세상에 존재하며 노력한 가치있는 잔여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숭고한 삶의 결실이 피상속인의 사후에 남겨진 이들의 관계에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유류분이 현금 반환 방식으로 바뀐 개정 민법의 풍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파트나 토지를 나눌 때보다 현금이라는 숫자로 권리를 정산해야 하는 시대에 과연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의 관계는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기여분이나 특별부양에 대한 보상은 현대적 시대 감각이 잘 반영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상속세는 더 이상 부유층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시대에 아무런 준비 없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자녀들에게 뜻밖의 세금 부담과 분쟁을 남기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부모의 입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어 보시면 의미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나 재산 나눔으로 고민 중인 자녀분들 역시 의미있게 이 책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를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바를 어떻게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형제간의 우애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고 싶은 이들에게 이 책은 해답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이 책은 단순하게 상속과 증여에서 세금을 아끼는 방법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장 지혜롭고 평화롭게 풀어가는 것이 더 의미있는 지점이었습니다. 소중한 이들과의 관계를 지키고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한권으로끝내는상속과증여 #대형로펌상속증여전문변호사들이알려주는 #세금가장적게내면서분쟁없이상속하는방법 #양소라 #허시원 #세이코리아 #SAYKOREA #북유럽 #서평이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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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들어 가장 큰 고민은 아마 돈 걱정과 자식 걱정이 아닐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식이라면, 돈 문제만큼은 공부하고 미리 준비해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다. 이 책이 전하는 핵심도 바로 이것이다. 📍"앞서서 대비하면 돈이 나고, 닥쳐서 해결하면 싸움 난다." 상속은 더 이상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집 한 채의 가치가 크게 오른 지금, 평범한 가정도 상속세와 가족 간 분쟁에서 자유롭지 않다. 실제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비중은 2019년 약 2.8%에서 2025년 약 6.2%로 크게 증가했고, 상속세 과세인원도 2025년 2만 2,524명에 이르렀다. 이 책은 상속과 증여를 법률과 세금의 관점에서 함께 설명하면서 무엇보다 생전에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민법의 변화가 눈에 띈다. 유류분 반환 방식이 원물 중심에서 현금 반환으로 바뀌면서 상속세뿐 아니라 유류분을 돌려줄 현금까지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 확대, 장기간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의 특별수익 인정 등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2026년 8월 발표된 가업상속공제 개편안까지 소개해 앞으로의 제도 변화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속은 죽은 뒤 재산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살아 있을 때 준비하는 마지막 자산 설계다. 유언장, 유언대용신탁, 효도계약서 등은 재산뿐 아니라 가족의 갈등과 자신의 노후를 지키는 장치가 될 수 있다. 법과 세금은 계속 바뀌기에 상속을 준비한다면 과거의 지식에 머물지 말고 지금의 법을 알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 준비하지 않은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가족까지 잃게 만들 수 있다. 📍명심하자!! 이 책은 세이코리아에서 도서 협찬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