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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현재 내가 다니는 직장이 과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 취업이 성공되었다고 하나, 얼마나 버틸지 생각한 적 있는가. 퇴근해도 지워지지 않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대로 머리에 저장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게 옳은 일이라고 보는가 상사라는 직위 하나 때문에 선을 넘어도 매번 업무적인 일이라고 참아야 하는가. 퇴사 이후에도 아직도 상사나 직장 동료가 괴롭힌 건 때문에 힘든 적 있는가. 등등 당장 먹고 살려고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며 살았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솔직히 증거 모으려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기록이나 녹취를 해도 조금이라도 잘못된 대처를 할 경우, 역으로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받는 경우도 있으니 무작정 경찰서에 간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그럴수록 나 자신이 더 이상 주변 사람과 회사로부터 받은 상처때문에 힘들지 않게 법적으로 무사히 해결되려면 어떤 것부터 봐야 할지 이 책으로 도움을 얻어보기로 하였다.
이 책은 실제 양지훈 변호사가 겪은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받게 되는 다방면 상황을 대비하는데 필요한 법률 관련 참고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누구든 신고할 수 있다고는 하나, 신고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여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말을 뉴스에서 자주 접한 적이 있다. 오랫동안 직장에서 피해를 본 것이 있다고 해도, 회사 내부 감사 과정에서 묵살되는 건 기본이며, 외부 국가기관에 신고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때가 있어서 어떤 것을 내밀어야 진정으로 명예회복이 되는 것인지 이 책으로부터 다시 공부하게 된다.
이 책을 볼 때, 기준을 갖고 봐야 할 게 있다. 직장에서 흔하게 발생되는 말과 행동이 대체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합법인지를 있는 그대로 봐두는 게 필요하다. 오로지, 피해자 위주로만 <직장 내 괴롭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지 타격을 입지 않으려고 신고자(피해자)를 입막음으로 끝내려는 수작을 부리기 위해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책임 회피하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으며, 말도 안 되는 억측과 반론을 제기하기도 해서 양측의 입장 차가 얼마나 상대적이고, 불합리한지를 이 책을 보면 다방면 상황들을 눈여겨 봐야 할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은 법원이라는 곳을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된다. 법원 민원실에 가면, 상당히 삼엄하며 어느 누구도 친절하게 대하는 공공기관이 절대 아니다. 오로지 서면으로만 이야기가 가능한 곳이기에 내가 서면에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내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다. 신청서는 오로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알아서 하라며, 책임회피하는 공무원들이 많기에 미리미리 법원 행태를 잘 알지 않으면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기에 더더욱 저자가 전한 이야기가 남 얘기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저자는 법과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겪었던 사례와 함께 실제 의뢰인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겪은 일로부터 발생된 문제에서 해결책이 무엇인지 잘못된 방향으로 법적대응하면 안 된다는 걸 가이드라인을 일러준 게 인상적이다. 실제 법원에 가면 하나의 사건으로부터 겪은 거 자체에서 진실이냐 거짓이냐 판명되기 때문에, 진실이 되기 위한 자신의 방어가 될 수 있는 증거 수집을 하되, 법원에서 용인이 되어지는 걸 보도록 제시된 이야기를 이 책에서 발견하게 된다. 오로지 피해자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건의 내막으로부터 보여진 흐름의 핵심을 잡고 상사와 인사, 감사, 회사 내부 규정 등 실제 행태가 어떤 시스템으로 흘러가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된다. 내가 아무리 피해를 입었다한들, 상대측에서 아니라고 반박할만한 인사권이나 업무 지시에 변질될 우려를 범한 것이 없었는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반대쪽에서도 마냥 당하고만 살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사건의 내막에서 내가 정말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을 적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무조건 나만 피해 입었다고 해도 절대로 법원에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하나의 사건에서 판사(제3자)가 확실하게 봐도 편이 되어지게 만드는 것은 오로지 의뢰인 몫이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건 준비할 때, 법원에서 내 편이 되어지게 하려면 어떤 판을 봐야하는지 보도록 제시된 실제 법원 현장을 이야기해주어서 더더욱 이 책에서 제시된 걸 한 땀 한 땀 보게 된다. 이 책을 말하자면, 직장 내 괴롭힘 양측의 갈등 해결 법률 지침서라 말하고 싶다. 내가 피해 입은 것은 옳은 거라고 말해도, 요즘 지록위마(권력자나 재판관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억지로 수용하고 옳다고 인정해 버리는 부조리한 세태)같은 세상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 실제 법원에서 들어줄 확률은 거의 운빨에 가까울 정도다. 즉, 이 책에서 제시된 법률 가이드 내용 하나로 쉽게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형 로펌 등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귀인을 마주하지 않는 한, 실제 법정싸움에서 이기고 싶다면,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 책에서 전하는 것은 오로지 노사갈등에서 벌어진 사건에서 무조건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각자 상황을 생각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판단력과 통찰력을 기르기 위한 법률의 지혜를 이 책으로부터 깨우치기 위함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하나의 사건이 상대적이므로 진정으로 내가 부당한 일을 겪어 피해가 막심하고 힘든 거라면, 진정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상황을 넓게 보며,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다방면으로 보려는 시각을 길려서 이 책을 참고해보는 것이야말로 활용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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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받은 직장인을 위한 법률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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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각의 기준, 그만큼 다른 생각들은 저마다 부딪히고 때로는 누군가를 상처입힌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법이 생긴 지 꽤 지났지만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문장뿐이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입증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했고, 확신이 필요했다. 상사든 동료든 누군가에 의해 감정이 상했을 때, 이 정도면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 싶은 생각들이 불쑥불쑥 떠오르는 일상. 정말로 그것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는 지에 대해서 되짚어 보는 시간이 되었다. 실제 판결을 토대로 한 사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여러 유형을 볼 수 있다. 판결 결과는 생각과는 다른 경우도 많지만 결과가 설령 괴롭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로 지켜야 할 매너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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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생각의힘]로부터 도서를 증정 받아 주관적인 서평을 작성했습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우리 대부분은 근로자들이다.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 즉 하루의 33% 이상을 회사에서 보내게 되고, 이동시간과 잠자는 시간 등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다. 그런 중요한 곳에서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면 어떨 것 같은가? 예전에는 무조건 참거나 도망치듯 퇴사를 하는 게 유일한 답이었다.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를 피해야 하는 억울하고 불합리한 상황.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참고 피해야만 하는 것일까?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장 직설적인 폭언 욕설은 물론 공개적인 모욕 비하 등 많은 괴롭힘 피해 사례들이 수면위로 올라왔고, 노동청과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기 시작했다. 우리가 근무하는 조직의 환경이 개선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대부분은 본인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아는 사람은 상대방 또는 회사의 잘못된 언행과 상황으로 인해 본인이 받은 피해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모르고 당하는 사람은 정신적 피해와 금전적 손해는 물론이고, 자존감 하락과 우울증 등 그 피해의 크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 책 “상처받은 직장인을 위한 법률 상담소”에서는 크게 업무영역, 업무의 경계선 영역, 사생활 영역, 회사 제도 영역, 각 영역으로 구분하고, 여러 사례를 통해 법적 판결 결과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적절한 대처 방법 등을 설명해 준다. 각 사례를 보면 이런 언행은 하면 안되지가 주를 이루지만, 이게 괴롭힘이라고? 싶은 부분도 있기 마련이다. 나라고 가해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언행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고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팀장으로서 인사평가 기간 팀원에게 “사무실에서 ‘인사를 잘 해라.’ ‘잘 웃어라.’” 등 조언을 한 것이 과연 괴롭힘에 해당할 것인가? 포인트는 특정 단어들이 아니라 그 상황과 맥락이다. 법원에서 괴롭힘으로 인정하는 그 맥락이 무엇인지 책을 통해 알아보자.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생각의힘 #직장내괴롭힘 #근로자필독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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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단으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직장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업무 자체보다 사람 때문에 지치는 순간이 있다.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농담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고, 별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출근조차 두려운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조직의 분위기를 생각해서, 상대방의 지위와 체면을 고려해서, 혹은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불편한 상황을 애써 넘기곤 한다. 최근 직장에서 벌어진 몇 가지 일들을 지켜보며 과연 어디까지가 이해하고 넘어갈 일이고, 어디서부터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다.
양지훈 변호사의 <상처받은 직장인을 위한 법률 상담소>는 직장 내 괴롭힘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을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책이다. 15년 차 노동법 전문변호사인 저자는 20건의 사례를 중심으로 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사실관계와 법적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했는지를 설명한다. 공개적인 질책과 인격 모독, 부당한 업무 지시, 따돌림과 업무 배제 등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경험하거나 목격했을 법한 상황들이 등장한다. 막연히 부당하다고 느꼈던 일들을 법률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책을 관통하는 핵심은 모든 불쾌한 경험이 곧바로 법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근로기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그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같은 행동이라도 발생한 상황과 당사자들의 관계, 반복 여부와 업무상 필요성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감정적인 억울함과 법률적인 판단 사이의 간극을 실제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최근 내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은 부당한 상황을 직접 겪은 당사자가 아니라 그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의 역할이었다. 누군가는 불편함을 표현하고, 누군가는 침묵하며, 또 누군가는 조직의 평온을 위해 일을 덮어두려 한다.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관계가 악화되지는 않을지,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지는 않을지, 선의로 시작한 개입이 또 다른 상처가 되지는 않을지 고민이 꼬리를 물었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동료들과 조직 전체의 태도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책을 읽으며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은 직장 내 권력관계가 갖는 무게였다. 같은 말이라도 동료가 하는 것과 업무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급자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상대방이 웃어넘겼다는 이유로 그 언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침묵했다고 해서 동의한 것도 아니다. 법률이 제시하는 기준은 부당한 행위를 판단하는 최소한의 잣대일 뿐, 서로를 존중하는 조직문화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감수성을 요구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처받은 직장인을 위한 법률 상담소>는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은 사람뿐 아니라 누군가의 상처를 목격하고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망설였던 사람에게도 권하고 싶은 책이다. 법률은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판단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준다. 직장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 부당함에 익숙해졌다는 뜻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좋은 일터란 갈등이 전혀 없는 곳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나 존중받으며 정당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아닐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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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협찬 ❤️《 상처받은 직장인을 위한 법률 상담소 》 ㅡ 양지훈 📔 20가지 판결로 읽는 직장 내 괴롭힘의 모든 것 📕 증거 수집법부터 위자료, 손해배상, 주의사항까지! 한 권으로 끝내는 직장 내 괴롭힘 대처법 📗 직원도, 상사도 헷갈리는 직장 내 갈등, 법은 어떻게 판단할까? ㅡ 우리가 매일 아침 직장으로 출근하는 것은 나의 생계와 자아실현을 위해서다. 확실한 건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감내하기 위해서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요즘은 과거에 비하먼 직장내 갑질이나 괴롭힘이 적어졌다고는 하나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종류가 다양해졌다. 사내왕따, 인격모독, 업무차별, 사생활 침해, 퇴사강요 등 더 정교하고 교묘해졌는 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보니 많은 직장인들이 헷갈려 하기도 한다. "내가 예민한 걸까, 회사가 이상한 걸까?" 이 책은 15년차 노동 변호사가 전국의 수많은 직장인들을 위해, 일할 때도 적당한 선을 주기 위해 썼다. 그는 법이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서로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을 찾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알 수없는 이들을 위해 20가지 판결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 직장생활을 하며 상처받는 사람들은 많다. 이익집단으로써 이익을 추구해야 월급을 받는 구조다보니 경쟁은 기본이다. 이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노동자가 인격을 팔기 위해 출근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있어도 법은 멀고 사무실은 가까우며 당장의 생계가 닥쳐있다는 사실때문에 언제나 노동자는 약자가 된다. "일터에서 겪게 되는 사소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업무 지시는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을까. 우리는 흔히 언어폭력이나 신체적 가해만을 괴롭힘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미세한 차별적 행위 역시 폭력이 될 수 있다. " 책에 실린 사례들은 종류도 참 많다. 이런 걸 보면 인간이 악한 존재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직장이 아니라 사회에서 만나면 그저 인간 대 인간일 뿐인데 말이다. 이것이 업무 영역에서 일을 시키거나 하면 모호한 것이 더 문제다. 확실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례들을 통해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전태일이 사망하고 오랜시간이 지났지만 이 땅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에 화가 난다. 회사 운영진이나 관리자라면 일을 할 때,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들이 그런 대우를 받으면 어떨 지 생각하고 일했으면 좋겠다. 세상은 돌고 돈다. [ 생각의 힘 @tp.book 출판사로 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상처받은직장인을위한법률상담소 #양지훈 #생각의힘 #법률상담 #직장내괴롭힘 #노동변호사 #북스타그램. #서평 #북리뷰. #신간 #책추천 #추천도서. #베스트셀러 #독후감 |